10. 연애와 결혼의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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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결혼이 남는 장사인가」를 몇 개의 장부로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돈, 시간, 건강, 법적 위험, 관계의 질입니다. 숫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씁니다. 출처는 정부 통계나 메타분석(여러 연구의 자료를 모아 다시 계산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결론도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건강은 사망 위험으로, 시간은 하루 몇 분으로, 법은 조문에 적힌 대로 셉니다. 이 셋은 서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절의 항목은 주제별로 아래처럼 묶입니다. 괄호 안은 항목 번호입니다.
상대 찾기와 연애: 더 많은 사람 만나기(제1항), 거절하면 멈추기(제2항), 관심은 행동으로 판단하기(제3항), 얕은 질문에서 깊은 질문으로(제5항), 장거리 연애의 고비(제6항).
관계가 좋은지: 관계 속 내 느낌(제4항), 다툴 때는 일만 말하기(제17항), 함께 부부치료 받기(제20항).
결혼의 장부: 신고 통계 먼저 보기(제7항), 건강 이득은 깎아서 보기(제8항), 시간 장부는 무급노동으로(제9항), 나오는 비용 계산하기(제15항), 어른들 위한 결혼은 따로 적기(제16항).
혼인신고와 결혼 전 건강: 증인 2명과 신고서 한 장(제13항), 결혼 전 건강 확인하기(제14항).
돈과 빚: 돈 문제는 기본 규칙부터(제10항), 부모가 보탠 돈은 성격 적기(제11항), 배우자가 혼자 빌린 돈(제12항).
동성 커플과 성적 지향: 위임장·후견계약·유언 준비(제18항), 성적 지향을 숨긴 결혼과 형식혼(제19항).
1.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보세요: 두 사람이 잘 맞을지는 만나기 전에 예측할 수 없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고민하는 대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데 씁니다. 어려운 건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는 일입니다.
- 쉽게: 미리 설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가 대체로 인기가 많은지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두 사람이 서로 끌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맞는지는 만나 봐야 아니, 여러 사람을 만나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이득: 스피드 데이트 연구 두 건에서 참가자는 만나기 전에 100개 넘는 문항에 답했습니다. 짝 고르기와 관련된 자기보고 척도(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설문)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답을 랜덤 포레스트(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의 하나)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대체로 남을 얼마나 쉽게 좋아하는가'를 봤습니다. 설문은 그 분산의 4~18%를 설명했습니다. 분산은 사람마다 다른 정도를 가리키므로, 설문으로는 그중 일부만 설명된 셈입니다. 둘째, '한 사람이 대체로 얼마나 인기 있는가'는 7~27%가 설명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끌림이 생기는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기 전의 특성과 선호를 어떻게 조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연구진은 그 전에도 스피드 데이트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참가자는 만나기 전에 이상형 선호를 적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지, 경제적 전망을 중시하는지 같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선호로는 현장에서 특정 상대에게 느낀 관심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Joel S, Eastwick PW, Finkel EJ (2017). Is romantic desire predictable? Machine learning applied to initial romantic attr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8(10), 1478-1489. https://doi.org/10.1177/0956797617714580 · Eastwick PW, Finkel EJ (2008). Sex differences in mate preferences revisited: do people know what they initially desire in a romantic partn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2), 245-264. https://doi.org/10.1037/0022-3514.94.2.245
- 비고: 두 연구가 보여 준 건 '만나기 전에는 계산할 수 없다'까지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맞는지는 만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을 실제로 한 번씩 만나 보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 대상은 모두 유럽·북미 대학생입니다. 한국의 연애·결혼 환경은 다르니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깎아서 보세요.
2. 상대가 분명히 거절하면 멈추세요: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건 '정성'이 아니라 스토킹범죄다
- 비용: 돈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참는 일입니다. 메시지를 더 보내지 말고, 기다리러 가지도 마세요.
- 쉽게: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면 범죄가 됩니다. 되풀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100미터 안 접근과 연락을 바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또 처벌받습니다.
- 이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상대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가 들어갑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글·말·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를 지니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급하면 경찰이 바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100미터 안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금지합니다. 이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조 제5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 법원은 접근 금지는 물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법원의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경범죄 처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싫다는데 계속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숨어서 기다리기를 되풀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3조 제1항 제41호).
- 근거등급: A
-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8호, 2026.10.2. 시행)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8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18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
- 비고: "끝까지 쫓아다니면 상대가 감동한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반면 처벌과 접근 금지는 법에 적혀 있고, 기록도 남습니다.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이 정한 결격사유입니다. 구애와 괴롭힘의 경계는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는지로 갈립니다. 당하는 쪽이라면 112에 신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대가 관심 있는지는 '신호' 말고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누가 먼저 연락하고, 누가 약속을 잡고, 누가 이어 가는지
- 비용: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곱씹는 대신 있었던 일을 적어 두세요.
- 쉽게: 처음 만난 사람이 추파를 던졌는지 맞혀 보면 '안 던졌다'는 꽤 맞힙니다. 반대로 '던졌다'는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표정과 말투보다 누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는지 보세요. 내가 가만있어도 상대가 이어 가는지도 살피세요.
- 이득: 두 연구가 사람들이 추파를 얼마나 정확히 알아보는지 쟀습니다. 첫째 연구는 서로 모르는 남녀 52쌍에게 10~12분씩 대화하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각자 자기가 추파를 던졌는지 보고했습니다. 상대가 던졌다고 느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추파가 없던 대화는 판단이 더 정확했고, 있던 대화는 오히려 덜 정확했습니다. 둘째 연구는 1분짜리 영상 26개를 관찰자 261명에게 보여 줬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추파를 안 던진다'는 꽤 믿을 만하게 알아봅니다. 하지만 '던진다'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Hall JA, Xing C, Brooks S (2015). Accurately detecting flirting: error management theory,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and flirting base rate. Communication Research, 42(7), 939-958. https://doi.org/10.1177/0093650214534972 · Perilloux C, Kurzban R (2015). Do men overperceive women's sexual interest? Psychological Science, 26(1), 70-77. https://doi.org/10.1177/0956797614555727 (반대 측)
- 비고: 논쟁 있음. 반대 측 연구는 남성이 여성의 성적 의도를 과대평가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이 설문에서 자기 의도를 낮게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더 정확한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쪽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합니다. 표정이나 말투 같은 미세한 단서로 속마음을 거꾸로 짐작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훨씬 믿을 만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는지, 다음 약속을 잡는지 보세요. 내가 밀지 않을 때도 이어 가는지 함께 살피세요.
4. 관계가 좋은지는 상대 조건보다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로 보세요
- 비용: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은 보는 눈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조건 목록은 접어 두고, 함께 지내는 과정을 보세요.
- 쉽게: 관계가 좋은지는 상대 조건보다 내 느낌이 더 잘 보여 줍니다. 여기서 느낌은 상대가 진지한지, 나를 인정하는지, 자주 다투는지를 말합니다. 내 느낌은 상대가 답한 내용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잘 맞았습니다. 다만 관계의 앞날은 거의 못 맞혔습니다.
- 이득: 연구진은 29개 연구실이 모은 43개 종단 커플 자료를 기계학습으로 분석했습니다. '종단'은 같은 커플을 계속 따라가며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한 항목은 모두 당사자가 이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였습니다. 상대의 헌신을 느끼는 정도, 인정, 성적 만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만족한다고 느끼는 정도와 갈등도 꼽혔습니다. 개인에 관한 항목 가운데서는 다섯 가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감정, 우울,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입니다. 관계에 관한 항목들은 조사 시작 때 분산의 최대 45%를 설명했습니다. 분산은 커플마다 관계의 질이 다른 정도를 말합니다. 45%는 그 차이 가운데 이 항목들이 설명하는 몫입니다. 연구가 끝날 때는 이 몫이 최대 18%였습니다. 내가 답한 항목의 예측력은 상대가 답한 항목보다 2~4배 컸습니다. 내가 답한 관계 느낌에 개인 항목과 상대의 답을 더해도 예측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Joel S, Eastwick PW, Allison CJ, et al. (2020). Machine learning uncovers the most robust self-report predictors of relationship quality across 43 longitudinal couples stud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2), 19061-19071. https://doi.org/10.1073/pnas.1917036117
- 비고: 이 연구는 연구 기간에 관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설문의 어떤 자기평가 항목도 이 변화를 거의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좋은지는 상대 조건 목록보다 내 느낌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그 느낌으로 앞날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몸 건강과 이어지는 계산은 제17항(관계의 좋고 나쁨을 건강 장부로)에서 다룹니다.
5. 거리를 좁히고 싶으면 얕은 질문에서 깊은 질문으로 번갈아 답해 보세요. 화술을 배우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45분이 걸립니다.
- 쉽게: 모르는 두 사람이 얕은 질문부터 깊은 질문까지 번갈아 답했습니다. 45분 뒤에는 같은 시간 잡담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효과는 번갈아 진짜 이야기를 꺼낸 데서 나왔습니다. 다만 오래가는 관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득: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짝지어 질문에 번갈아 답하게 했습니다. 질문은 세 묶음 36개이고, 뒤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첫 질문은 '누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가' 같은 얕은 질문입니다. 뒤로 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인가'까지 묻습니다. 45분 뒤의 친밀감은 같은 시간 잡담만 한 대조군보다 뚜렷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매긴 평균 점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Aron A, Melinat E, Aron EN, Vallone RD, Bator RJ (1997). The experimental generation of interpersonal closeness: a procedure and some preliminary find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4), 363-377.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4003
- 비고: 실험은 한 번뿐이고 대상도 대학생입니다. 짧은 시간의 친밀감만 쟀고, 오래가는 관계로 이어지는지는 재지 않았습니다. 친밀감은 두 사람이 번갈아 자기 진짜 이야기를 한 단계씩 깊게 꺼낸 데서 왔습니다. 화술이나 요령, 한쪽만의 연출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대화할 때는 내 진짜 이야기를 조금 꺼내 보세요. 그다음 상대에게 같은 깊이의 질문을 하나 돌려주세요. 이렇게 번갈아 주고받으면 됩니다.
6. 장거리 연애가 가까이 사는 연애보다 못하지 않다: 진짜 고비는 함께 살게 된 뒤 첫 석 달이다
- 비용: 교통비와 오가는 시간이 듭니다. 가까이 사는 커플보다 만나는 횟수도 적습니다. 어려운 건 오래 못 보는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 쉽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은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덜 만나니 상대를 실제보다 좋게 보기 쉬워서입니다. 고비는 다시 가까이 산 뒤에 옵니다. 그 단계까지 간 커플은 절반쯤이었고, 그중 3분의 1은 석 달 안에 헤어졌습니다.
- 이득: 두 연구의 결론은 같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떨어져 있는 동안 가까이 사는 연애보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장거리 쪽이 상대를 실제보다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뚜렷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상화 왜곡과 낭만적 사랑, 관계 회상, 생각이 같다고 느끼는 정도를 쟀습니다. 덜 만날수록 상대를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만 유지됐습니다. 가까이 살게 되면 장거리 커플이 더 쉽게 헤어졌습니다. 한 연구는 장거리에서 가까이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장거리 커플의 절반쯤은 가까이 사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떨어져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났습니다. 다시 모인 절반 가운데 3분의 1은 재회 뒤 3개월 안에 헤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만나는 간격이 길고 이상화가 강할수록 재회 뒤에는 덜 안정적이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Stafford L, Merolla AJ, Castle JD (2006). When long-distance dating partners become geographically clos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6), 901-919. https://doi.org/10.1177/0265407506070472 · Stafford L, Merolla AJ (2007). Idealization, reunions, and stability in long-distanc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37-54. https://doi.org/10.1177/0265407507072578 · Dargie E, et al. (2015).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1(2), 181-202. https://doi.org/10.1080/0092623X.2013.864367 (비고의 장거리 연구)
- 비고: 대상은 미국 대학생의 연애 관계이고 결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 시기도 오래돼서 여기 나온 비율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다른 연구는 장거리 717명과 가까이 사는 커플 425명을 조사했습니다. 두 쪽의 관계 질 차이는 작았습니다. 관계가 좋은지는 주로 두 사람 각자의 사정과 관계 자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거리를 할지 정할 때 "장거리는 꼭 깨진다"를 이유로 삼지 마세요. 대신 다시 모인 뒤 몇 달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때는 혼자 쓰는 시간이 줄고,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다툼과 질투도 함께 늘어납니다.
7. 어른들 말씀보다 신고 통계를 먼저 보세요: 혼인율·이혼율이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숫자인지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앞부분을 읽으면 되고,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 쉽게: 2025년 혼인신고는 약 24만 건(8.1% 증가), 이혼은 약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혼을 혼인으로 나누면 약 36.7%지만,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서로 다른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 이득: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는 신고서를 세어 만듭니다. 전국 시·구청과 읍·면에 낸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가 대상입니다. 2025년 혼인은 240,326건(약 24만 건)으로 한 해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 명당 4.7건입니다. 이혼은 88,130건(약 8만 8천 건)으로 3.3% 줄었습니다. 조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1.7건입니다. 이혼 가운데 협의이혼이 77.3%, 재판이혼이 22.7%였습니다. 조혼인율·조이혼율의 분모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구입니다. 결혼한 사람을 분모로 삼는 지표도 있습니다. 유배우 이혼율은 배우자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이혼 3.5건입니다.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누면 88,130 ÷ 240,326 ≈ 36.7%가 나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3.19.). 2025년 혼인·이혼 통계(보도자료, 일러두기·표 1·표 16·종류별 이혼·부록 표 1).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44103 · e-나라지표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80 · e-나라지표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79
- 비고: 국가데이터처는 보도자료에 이런 주의를 직접 달았습니다. "특정연도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특히 '혼인 몇 쌍 중 몇 쌍이 이혼'과 같이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어느 해에 이혼한 사람은 대부분 그보다 여러 해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줄면 이 비율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한 결혼이 결국 이혼으로 끝날 확률은 같은 해에 결혼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 봐야 압니다. 그런 공식 통계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신고일 기준이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10 확인(국가데이터처).
8. 건강 이득도 장부에 넣되, 관찰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 깎아서 보세요
- 비용: 돈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기억하세요. 이 숫자는 결혼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뜻입니다. 두 일이 함께 나타날 뿐이니, 결혼이 오래 살게 해 준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 쉽게: 결혼한 사람은 같은 기간 사망 확률이 약 12% 낮았습니다. 결혼한 적 없는 사람은 약 24%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덕분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원래 건강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오래도 삽니다.
- 이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은 여러 연구를 합쳐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교 53건, 25만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총사망 RR은 0.88이었습니다(95% CI 0.85–0.91).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견준 값입니다. RR은 위험비, CI는 믿을 만한 범위를 말합니다. 같은 기간 사망할 확률이 약 12% 낮다는 뜻입니다. 같은 분석에서 사별 1.11, 이혼·별거 1.16, 미혼 1.11이었습니다. 각각 약 11%, 16%, 11% 높습니다. 남녀 차이는 없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은 RR 0.94로, 약 6% 낮을 뿐입니다. 다른 메타분석은 미혼(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결혼한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문헌 95편, 5억여 명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HR 1.24(1.19–1.30)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할 확률이 약 24% 높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차이는 작아졌습니다. 성별로 나눈 메타분석도 있습니다. 연구 21건, 789만여 명 규모입니다.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총사망, 암 사망, 심혈관 사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만 심혈관 사망과 총사망에서는 이 관련이 남성 쪽에서 더 강했습니다. 미혼과 뇌졸중 사망의 관련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31% 컸습니다. 총사망과의 관련도 남성 쪽이 9% 컸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Manzoli L, et al. (2007).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 Sci Med 64:77–94.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6.08.031 · Roelfs DJ, et al. (2011). The rising relative risk of mortality for singles: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Am J Epidemiol 174(4):379–389. https://doi.org/10.1093/aje/kwr111 · Wang Y, et al. (2020). Sex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the risk of cardiovascular, cancer, and all-cause mortal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7,881,040 individuals. Glob Health Res Policy 5:4. https://doi.org/10.1186/s41256-020-00133-8
- 비고: 논쟁 있음. 쟁점은 결혼한 사람이 처음부터 걸러진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하고 소득이 높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오래도 삽니다. 세 메타분석은 모두 기존 인구를 관찰한 자료를 썼습니다. 기록만 따라갔을 뿐, 집단을 나눠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들도 출판 편향이나 방법의 한계를 적었습니다. Roelfs는 연구가 엄밀할수록 차이가 작게 계산된다는 점도 찾아냈습니다. 숫자는 유럽·북미 인구가 중심입니다. 그러니 한국에는 크기만 참고하세요.
9. 시간 장부는 '돈 안 받는 노동'으로 계산하고, 집안일 분담을 정한 뒤에 혼인신고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한두 시간을 들여 분담을 의논합니다. 집안일, 아이와 어른 돌보기를 나누고 누구의 일을 양보할지 정합니다. 그다음엔 정한 대로 지킵니다. 어려운 건 미루지 않고 말을 꺼내는 일입니다.
- 쉽게: 같이 사는 부부의 하루 집안일·돌봄은 아내 3시간 45분, 남편 1시간 5분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도 아내 3시간 32분, 남편 1시간 24분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 평균이라, 두 사람의 분담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득: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 약 25,000명의 하루를 쟀습니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가구원 돌보기를 합친 시간입니다. 평균은 조사 대상 전체와 모든 요일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구주와 배우자)는 아내 3시간 45분, 남편 1시간 5분이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2시간 40분입니다. 따로 사는 부부는 아내 3시간 19분, 남편 1시간 26분이었습니다. 같이 살든 따로 살든, 5년 전보다 남편은 늘고 아내는 줄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도 살펴봤습니다. 이 가구의 남편은 1시간 24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늘었습니다. 아내는 3시간 32분으로 17분 줄었습니다. 이 가구에서 일 관련 시간은 남편이 1시간 23분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가사노동은 아내가 2시간 8분 더 많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7.28.).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보도자료, Ⅲ-1 동거여부별 시간사용, Ⅲ-2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시간사용).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60100&bid=220&act=view&list_no=437764 · e-나라지표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2
- 비고: 이 조사는 같은 사람을 결혼 전후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만으로는 결혼 전후 집안일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같이 사는 부부 사이의 차이를 기준선으로 참고하세요. 숫자는 전국 평균이라, 두 사람의 분담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6-10-10 확인(국가데이터처).
10. 돈 문제는 법의 기본 규칙부터 알고, 따로 약정할지는 혼인신고 전에 정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부부 재산을 다룬 조문 몇 개를 한 번 읽으면 됩니다. 필요하면 두 사람이 부부재산약정을 맺는데,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남에게도 주장하려면 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어려운 건 돈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일입니다.
- 쉽게: 약정이 없으면 각자 재산이 기본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것과 결혼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이혼할 때는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고, 집안일로 도운 몫도 셈에 넣습니다. 따로 약정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이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도 같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씁니다(제831조).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제833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맺어야 합니다(제829조 제1항). 혼인 중에는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혼하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2 제1항). 법원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나눕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아내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93스6). 집안일로 남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나눈다고 봤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29조·제830조·제831조·제833조·제83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0조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896
- 비고: 결혼식과 신혼집 비용은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는 먼저 두 사람이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결혼 중 번 돈은 저절로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은 결혼 중에는 그 사람 것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는 협력해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상관없이 나눕니다. 약정은 양쪽 모두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쪽에도, 돈 안 받는 집안일과 돌봄을 많이 맡는 쪽에도 그렇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부모가 집값을 보태면 돈을 보내는 날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적어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는 날 한 장짜리 확인서를 쓰면 됩니다. 누구에게 준 돈인지, 누구에게 빌려준 돈인지 적고 부모와 자녀가 서명합니다. 빌려준 돈이면 부부 둘 다 서명하세요. 이체 메모에도 같은 말을 적습니다.
- 쉽게: 부모가 자녀에게만 준 돈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재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돈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이혼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추가 공제가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입니다. 빌린 돈이라면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 이득: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대법원은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면 다릅니다. 그때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7므1486). 혼인 중 진 빚도 일상 가사 때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빌린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이라면 이혼 때 정산 대상이 됩니다(같은 판결). 세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증여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추가 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1억원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도 출산 공제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혼인·출산 공제는 이미 받은 금액까지 합쳐 1억원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덜어 주지만 이자 상당액은 더합니다(같은 조 제6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3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0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 비고: 한국에는 부모가 낸 집값이 이혼 때 누구 몫인지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미리 적어 두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돈을 낸 부모는 이혼할 때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쪽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이혼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압니다. 빌려준 돈으로 하려면 실제로 빌려준 것처럼 처리하세요. 빌린다고 합의하고 갚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체할 때 적어 두고 갚은 기록도 남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정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배우자가 혼자 크게 빌린 돈은,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저절로 내 빚이 되지 않는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공동 차용인'이나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독촉을 받을 때 대신 갚겠다는 말을 참는 일입니다.
- 쉽게: 배우자가 빌린 큰돈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빚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 가사로 진 빚은 함께 책임집니다. 따로 대리권을 주거나 보증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 사는 유일한 집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은 일상 가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이득: 부부 한쪽이 일상 가사로 진 빚은 다른 한쪽도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거래 상대에게 미리 다른 한쪽은 책임이 없다고 밝혀 뒀다면 예외입니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일상 가사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봅니다.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 대금, 큰 대출 이자로 빌린 돈은 일상 가사에서 뺐습니다. 비싼 집을 사려고 빌린 돈도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97다31229). 반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 아파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가족이 거기 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분양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을 일상 가사로 봤습니다(98다46877). 법원은 금액, 목적, 실제 쓰임을 함께 따집니다. 이혼할 때도 일상 가사가 아닌 빚은 원칙적으로 빌린 사람의 개인 빚입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이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97므1486). 그래서 돈을 받을 때 그 성격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11항(부모가 집값을 보태면)도 함께 보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3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677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4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13
- 비고: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 상대 부모가 배우자 서명만 있는 차용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빚이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쓰였는지입니다. 그러니 이체 기록과 돈의 쓰임을 정리해 두세요. 차용증과 보증의 일반 규칙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혼인신고는 두 사람과 성인 증인 2명이 서명한 신고서 한 장이면 된다: 신고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신고서 한 장에 두 사람과 성인 증인 2명이 서명합니다.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 쉽게: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신고서에 두 사람과 성인 증인 2명이 서명해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지금 머무는 곳에서 내도 됩니다. 신고할 때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득: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는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록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맡고, 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3조). 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 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제23조 제2항). 신고서에는 두 사람과 부모의 인적 사항,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적습니다(제71조). 관청은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13조). 민법상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고(제807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제808조). 8촌 이내 혈족 등 근친혼과 중혼은 할 수 없습니다(제809조, 제810조). 증인 2명의 서명도 요건입니다(제812조 제2항).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이 규칙 제28조에는 열람과 증명서 수수료만 있고, 신고 수수료 항목은 없습니다. 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 신고 목록에도 혼인신고는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36조의2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07조~제810조·제812조·제81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조·제20조·제23조·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혼인신고」 안내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210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
- 비고: 한국은 결혼 증서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금천구청 안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서는 통당 1천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규칙 제28조 제2항). 서로 혼인할 뜻으로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만으로 사실혼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산분할 같은 규정은 사실혼에도 적용합니다(2023두36800 판결이 정리한 판례).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결혼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결혼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큰 병은 혼인신고 전에 알리세요
- 비용: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입니다. 검사 전에 e보건소나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신청하세요. 그 밖의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시간은 반나절이 듭니다.
- 쉽게: 결혼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큰 병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가 속여서 결혼했다면 기한은 속은 걸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혼인신고에는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이득: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혼인 당시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사유를 몰랐어야 합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22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때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3호). 이때 기한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823조). 혼인이 취소돼도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제824조). 과실 있는 쪽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25조, 제806조). 배상에는 정신적 고통도 들어갑니다. 혼인신고서에는 건강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1월부터 대상이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20~49세 남녀로 넓어졌습니다.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마다 한 번씩 최대 3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고,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민법 제806조·제816조·제822조~제82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1조 · 복지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정보제공, 2024-06-07 등록)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6705_1118.html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2026-10-20 확인)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2024.12.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4145&act=view
- 비고: 한국 민법에는 큰 병을 미리 알릴 의무를 직접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모르고 결혼한 쪽에게 취소를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조문은 '악질 기타 중대사유'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병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은 혼인신고의 조건이 아니어서 받을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가임력 검사비는 먼저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때 이 의뢰서를 꼭 내야 합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받고, 비용은 검사일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지원 조건은 2026-10-20 e보건소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나오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 협의이혼에는 1~3개월 숙려기간이 있고,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시간을 내어 한 번 읽어 두세요. 혹시 나와야 할 때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건 결혼 전에 헤어질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쉽게: 협의이혼도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대하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가는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득: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그 전에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부터 받아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로 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은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그중 셋입니다.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와 3년 이상 생사불명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2025년 이혼 88,130건 가운데 재판이혼은 22.7%였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2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9조 · 국가데이터처 (2026.3.19.). 2025년 혼인·이혼 통계. 서지는 제7항(신고 통계)과 같다 · 법원행정처 (2026). 2026 사법연감. 제6장 제3절 제2항 「5. 가사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제1심 집계·합의·단독의 재판상 이혼 평균처리기간) https://www.scourt.go.kr/img/pub/jur_2026_Book.pdf
- 비고: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있고 재판이혼에는 없습니다. 법은 소를 낸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고 정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이 규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실제로는 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2025년 1심 재판상 이혼은 평균 261.0일(약 8.6개월)이 걸렸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사건은 243.5일, 판사 세 명이 맡는 합의사건은 419.7일이었습니다(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재판상 이혼 청구 자체의 기본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위자료 등 다른 청구를 함께 하면 비용이 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한도를 넘는 보수는 이긴 쪽도 스스로 부담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나오는 비용이 크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전에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어른들 위해 하는 결혼'은 장부를 따로 적으세요: 내 장부와 섞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누세요. 한 칸에는 이 결혼으로 내가 얻는 것을 적습니다. 계산은 이 절의 앞 항목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칸은 어른들 몫이라, 마음의 안정과 체면, 결혼 재촉이 멈추는 일을 적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른들 칸을 내 칸에 합치지 않는 일입니다.
- 쉽게: 어른들이 얻는 안심과 체면, 재촉이 멈추는 일은 진짜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 이득이 내 건강이나 관계의 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돈, 결혼에서 나올 때 드는 비용은 모두 내가 집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나눠 적으면 계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 이득: 어른들이 얻는 이득은 실재합니다. 그러나 그 이득이 저절로 내 건강 이득이나 관계의 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건강 이득은 제8항(건강 이득)에서 다룹니다. 관계의 질은 제4항(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과 돈, 결혼에서 나올 때 드는 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집니다. 시간은 제9항(시간 장부)에 정리했습니다. 돈은 제10항(돈 문제는 법의 기본 규칙부터)과 제11항(부모가 집값을 보태면)을 보세요. 배우자 빚은 제12항(배우자가 혼자 크게 빌린 돈)에 있습니다. 나올 때 드는 비용은 제15항(나오는 비용)에서 계산합니다. 장부를 나눠 적으면 '숙제 같은 결혼'의 가성비가 높은지 낮은지 스스로 보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방법 제안. 자료는 이 절 앞 항목들 참조
- 비고: 어른들 칸에 무게를 아주 크게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울질할지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17. 관계의 좋고 나쁨을 건강 장부로 보세요: 다툴 때는 일만 말하고, 욕하거나 비꼬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툴 때는 지금 이 일만 말합니다. 욕하거나 비꼬지 않고, 지난 일도 꺼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은 화가 났을 때 말을 가리는 일입니다.
- 쉽게: 부부 관계가 좋으면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사망 위험도 조금 낮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식습관과 건강 사이의 관련만큼 작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늘 적대적으로 다툰 부부의 상처가 온화한 부부의 60% 속도로 나았습니다.
- 이득: 연구 126편, 7만 2천여 명을 합쳐 분석했습니다(메타분석). 결혼 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몸이 건강했고, 상관계수 r은 .07~.21이었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전혀 관계가 없고,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입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r = .11). 다툴 때의 심혈관 반응도 작았습니다(r = −.13). 저자들은 이 효과가 작다고 썼습니다. 그 크기는 식습관 같은 건강 행동과 건강의 관련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교차 실험에서는 건강한 부부 42쌍이 24시간씩 두 번 입원했습니다. 한 번은 서로 지지하는 대화를 했고, 한 번은 의견이 갈리는 일로 토론했습니다. 실험으로 낸 물집 상처는 다툰 뒤에 더 천천히 나았습니다. 두 번 모두 더 적대적이던 부부의 상처는 적대감 낮은 부부의 60% 속도로 나았습니다. 다툰 다음 날 아침에는 혈중 염증 지표(IL-6, 종양괴사인자)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Robles TF, Slatcher RB, Trombello JM, McGinn MM (2014). Marital quality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https://doi.org/10.1037/a0031859 · Kiecolt-Glaser JK, et al. (2005). Hostile marital interactions, pro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and wound heal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https://doi.org/10.1001/archpsyc.62.12.1377
- 비고: B로 둔 이유는 연구 방식에 있습니다. 모은 연구 대부분은 기록만 따라갔고, 무리를 나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 병이 나는지, 몸이 나빠 관계가 틀어지는지 가를 수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감안하고도 관련이 남은 연구는 있습니다. Robles 원문은 일부 결과에 출판 편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남녀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대체로 성별 차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쁜 결혼'과 '결혼 안 함'의 사망률을 직접 비교한 종합 분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쁜 결혼이 안 하는 것보다 몸에 더 나쁘다"는 말은 추론일 뿐입니다. 상처 실험에는 42쌍만 참여했습니다. "일만 말하고 욕하거나 비꼬지 않기"는 이 책 저자의 방법입니다. 저자는 실험의 '적대 행동'에서 이 방법을 끌어냈습니다. 그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심하게 다투는 일이 고쳐지지 않으면 둘이 함께 부부치료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20항(부부치료)에 있습니다. 다툼이 손찌검으로 번지거나 욕설·협박이 오래 이어지면 대화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입니다.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알리고,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떠날지 고민한다면 제15항(나오는 비용)에서 그 비용을 따져 보세요.
18. 동성 커플은 둘 다 판단력이 있을 때 위임장, 후견계약, 유언을 준비하세요: 의료동의 권한은 이 문서만으로 확보된다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용: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해서 공증 수수료를 냅니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남기면 재산 가액에 따라 1만1천원부터 수수료가 붙습니다. 손으로 쓰는 유언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나절씩 한두 번이면 됩니다. 어려운 건 둘이 마주 앉아 병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 쉽게: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을 준비하세요. 위임장·후견계약만으로 의료동의 권한이 생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맡길 사무와 의료 관련 의사를 미리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한국에서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한 동성 커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헌법·민법·가족관계등록법에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2014호파1842). 2024년에는 대법원이 건강보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2023두36800 전원합의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뺀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민법·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민법」 제777조). 상속인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합니다(제1003조). 세 조문 어디에도 파트너는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위임은 상대에게 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위임장만으로 수술동의 권한이 생긴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끝납니다(제127조).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후견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정한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생깁니다(제959조의14). 민법은 성년후견인에게 의료행위 동의를 대신할 권한을 적어 두었습니다(제947조의2 제3항). 후견계약 조문(제959조의14~제959조의20)에는 이 규정을 따르게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후견인이 수술·연명의료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동의는 병원과 법률전문가에게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연명의료 의사는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등록하세요. 사망한 뒤를 위해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깁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제1065조, 제1074조).
- 근거등급: A
-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534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 · 민법 제127조·제680조·제690조·제777조·제947조의2·제959조의14~제959조의20·제1000조·제1003조·제1065조·제1072조·제1074조·제1077조·제111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7조 · 의료법 제2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4조의2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수수료규칙/제2조
- 비고: 파트너는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그래서 파트너는 그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유증을 받을지 말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 정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 상속인 등이 기간을 정해 답을 재촉했는데도 답하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유언이 있어도 자녀·배우자·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2조).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 대신 가족이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뿐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8조).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내 뜻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파트너라는 관계만으로 장례 연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신·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면 마지막 순위에 해당합니다. 생전에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보다도 뒤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임의후견인이 의료법상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는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병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가족이 이 문서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드니 문서는 되도록 공정증서로 만드세요. 함께 산 집과 함께 모은 돈은 각자 실제로 낸 몫대로 따로 서면 약정을 써 두세요. 후견계약은 제17절 제1항(후견계약), 유언 방식은 제17절 제2항(유언장)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당신과 파트너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부모 때문에 서류만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은폐에 따른 취소·이혼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로 살 뜻 없는 신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 결혼하라는 집안의 압박을 버텨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 해 걸릴 수 있습니다.
- 쉽게: 숨기고 결혼했다가 드러나면 상대는 혼인 취소나 이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공개 판결에서는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로 살 뜻 없이 낸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유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이득: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제815조 제1호). 대법원은 이 합의를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만들 의사로 봅니다. 혼인신고 자체에는 합의했더라도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방편일 뿐이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들은 형식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외국 국적 여성이 국내에 취업해 들어오도록 돕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96도2049).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혼인할 뜻은 있었지만 무언가를 숨겼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나 이혼의 문제가 됩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기한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823조).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2호).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822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제840조 제6호). 이 사유로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2조).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 과실 있는 쪽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배상에 들어갑니다(제825조, 제843조, 제806조).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806조·제815조·제816조·제822조·제823조·제825조·제840조·제842조·제8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 형법 제228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28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494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비고: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에서 한국 법원이 취소나 이혼, 배상을 인정했는지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공개된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거등급 A는 법 조문 자체에 매겼습니다. 위에서 든 위장 혼인 판례는 취업 입국 사건입니다.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한 형식혼에 같은 판단을 내린 공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혼인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모두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 가운데 혼인 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같은 법 제50조). 형식혼을 한 두 사람에게 각자 동성 파트너가 있다면 그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세한 방법은 제18항(위임장, 후견계약, 유언)을 보세요. 이혼 절차는 제15항(나오는 비용)에서 다룹니다. 이득을 먼저 보는 쪽은 속을 수 있는 배우자이고, 그다음이 당신입니다. 숨긴 일이 드러나면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닥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 같은 싸움과 냉전이 되풀이되면 둘이 함께 부부치료를 받으세요: 가만히 기다려서는 거의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 비용: 돈이 듭니다. 회당 비용은 기관마다 달라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 속 커플은 대개 매주 한 번 치료에 갔습니다. 한 시험은 약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점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끝까지 다니는 일입니다.
- 쉽게: 부부치료를 함께 마친 커플은 관계 만족이 뚜렷이 올랐고, 약 7할이 나아졌습니다. 치료 차례만 기다린 커플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효과는 갈수록 옅어집니다. 5년째에는 절반쯤이 여전히 나아 있었고, 4분의 1쯤은 별거하거나 이혼했습니다.
- 이득: 2020년 메타분석은 연구 58건, 커플 2092쌍을 모았습니다. 치료 전후 관계 만족도 변화는 g = 1.12였습니다(믿을 만한 범위 0.92–1.31). g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저자는 이를 큰 효과로 봤습니다. 반면 대기 명단에 배정된 커플은 같은 기간 g = 0.12(−0.04~0.29)였습니다.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관계가 나쁠수록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2년 리뷰는 부부치료를 받은 커플의 70%가 나아진다고 썼습니다. 한 무작위 시험은 오랫동안 심하게 불화를 겪은 부부 134쌍을 모았습니다. 이 부부들은 두 가지 행동 부부치료 가운데 하나를 약 8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만족도 변화는 d = 0.90과 0.71이었습니다. 5년째에는 두 방법에서 각각 50.0%와 45.9%가 여전히 뚜렷이 나아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기준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시점에 25.7%와 27.9%는 이미 별거하거나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Roddy MK, Walsh LM, Rothman K, Hatch SG, Doss BD (2020). Meta-analysis of couple therapy: effects across outcomes, designs, timeframes, and other moderat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8(7), 583-596. https://doi.org/10.1037/ccp0000514 · Lebow JL, Chambers AL, Christensen A, Johnson SM (2012).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couple distr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8(1), 145-168. https://doi.org/10.1111/j.1752-0606.2011.00249.x · Christensen A, Atkins DC, Baucom B, Yi J (2010). Marital status and satisfaction five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8(2), 225-235. https://doi.org/10.1037/a0018132 · Rathgeber M, Bürkner PC, Schiller EM, Holling H (2019). The efficacy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and behavioral couples 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5(3), 447-463. https://doi.org/10.1111/jmft.12336 (반대 측) · Shadish WR, Baldwin SA (2003). Meta-analysis of MFT interventio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4), 547-570.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3.tb01694.x (반대 측) · Karakurt G, Whiting K, van Esch C, Bolen SD, Calabrese JR (2016). Couples therapy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2(4), 567-583. https://doi.org/10.1111/jmft.12178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026-10-20 확인)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3.do · 민법 제83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비고: 논쟁 있음. 쟁점은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느냐입니다. 무작위 시험만 모은 다른 메타분석도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효과는 치료가 끝났을 때 g = 0.60, 반년 뒤 0.44였습니다. 12개월 자료는 행동 부부치료에만 있었고, g = 0.06으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메타분석 20건을 묶은 또 다른 리뷰는 40~50%에게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7할이 나아진다'와 '4~5할이 뚜렷이 나아진다'는 잰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맞대어 비교하지 마세요. 5년 시험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때문에 이혼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메타분석의 대상은 모두 이성 커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무작위 시험도 찾지 못했으니, 내게 적용할 때는 효과를 깎아서 보세요. 국내에서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부부치료를 하는지 물어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센터 업무에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합쳐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의2).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보면 가족센터는 가족 안 갈등을 다루는 개별·그룹 상담을 합니다. 이 안내에는 상담 비용과 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협의이혼 때는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병원 밖 기관이라면 상담자의 자격과 받은 훈련을 먼저 물어보세요. 가정폭력이 있으면 함께 받지 마세요. 2016년 메타분석은 결론이 닿는 범위를 따로 밝혔습니다. 다투다 서로 손이 오가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폭력에만 해당합니다. 한쪽이 상대를 통제하고 심하게 다치게 하는 폭력은 빠져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맞았다면 먼저 112나 1366에 알리고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다툴 때 말하는 법은 제17항(다툴 때는 일만 말하고)에 있습니다. 떠날지 고민할 때는 제15항(나오는 비용)을 보세요. 수혜자는 당신과 배우자입니다.
TODO 확인 필요
-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웹 검색(2026-10-20)에서 사건번호가 있는 판결을 찾지 못했다(제19항). 「서울가정법원 2014년 가사7단독」이라는 2차 기록은 출처가 없다.
-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이 혼인 무효·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다뤄진 판결 — 근거로 쓴 96도2049는 취업 입국 위장혼인 사건이다(제19항).
- 임의후견인이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 — 후견계약 조문에 제947조의2 제3항 준용 규정은 없음을 확인했고, 보건복지부 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다(제18항).
- 대법원 2023두36800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 실무 — 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다(제18항).
- 후견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산정불능 시 2천만100원)를 제2조 표에 넣으면 5만9천원이지만, 후견계약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다(제18항, 제17절과 같은 TODO).
- 가족센터 가족상담의 비용·회기 수와 정신건강의학과 부부·가족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둘 다 없고 심평원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제2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