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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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에는 구호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돈을 보내거나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에 적힌 권리와 실제 회수 결과는 다릅니다. 소송·수사에 쓰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법령은 2026-10-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 사고가 나면 멈추고 사람부터 구하세요
- 비용: 정차·구호·신고와 현장 기록에 시간이 듭니다. 보험사에도 연락하세요.
- 쉽게: 사람이 다쳤으면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치지 않았다고 바로 떠나지 마세요. 연락처와 사고 기록도 남기세요.
- 이득: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와 구호를 요구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도 알려야 합니다. 차만 파손된 게 분명하면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험 방지와 교통 소통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사망 피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상해 피해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입니다. 과실 비율·면허 제한·보험 지급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187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39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65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939&type=HTML
- 비고: 현장을 옮겨야 하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이동 전 위치를 촬영하세요. 도주했다고 과실 전부를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 없이 떠난 사고라면 보험사가 준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입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은 이때 사고부담금을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지급보험금 전부,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입니다. 대물은 의무보험 한도 안 금액 전부와 초과분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실제 계약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2026-10-20 법령·약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기 송금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비용: 은행과 경찰에 연락하고 이체·대화 기록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 쉽게: 돈을 보냈다면 은행에 바로 연락하세요.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혼자 범인을 추적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 이득: 피해환급 특별법 제3조는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합니다. 송금한 계좌나 사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제4조의 요건을 갖추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환급은 남은 자산과 법정 절차에 따릅니다. 신고만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24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비고: 은행 번호는 공식 앱·카드·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상대가 보내준 번호를 쓰지 마세요.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특별법 적용이 다릅니다. 제22항(중고거래 사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송금·앱 설치·인증번호 요구는 끊고 따로 확인하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급히 처리하라는 요구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쉽게: 선입금 부업·대출 수수료·출금용 세금을 의심하세요. 화면 공유와 인증번호 요구도 멈추세요. 공식 번호로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형법」 제347조는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사기를 처벌합니다. 투자·대출·환불이라는 이름을 써도 속임수는 같습니다. 특별법 제2조에는 대출 제공·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방을 위해 먼저 연락을 끊고 별도 경로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245&type=XML
- 비고: 중국 예방 앱·경고전화·사기 유형 점유율을 국내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을 사기로 단정하지 마세요. 기관 사칭 송금·개인계좌 선입금 요구를 따로 확인하세요. 명의 대출 요청은 제45항(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영상 속 얼굴도 믿지 말고 아는 번호로 다시 연락하세요
- 비용: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할 시간이 듭니다. 공개 계정에 얼굴·음성 자료를 올릴 때도 주의하세요.
- 쉽게: 영상과 목소리만 보고 돈을 보내지 마세요. 원래 저장한 번호로 다시 연락하세요. 상대가 알려준 새 번호로 확인하지 마세요.
- 이득: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여줘도 사기는 성립합니다. 그 근거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원래 알던 연락처나 공동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영상의 끊김·표정·목소리만으로 진위를 판단하지 마세요. 합성 기술이 달라지면 이런 단서도 달라집니다. 확인 방법별 피해 감소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AI 표시가 없다고 해서 진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영상에 같은 표시 의무가 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제2항(지급정지)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피의자로 조사받으면 변호인과 진술거부권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 정리와 상담에 시간이 듭니다.
- 쉽게: 조사에서 답하기 전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세요. 관련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 이득: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호인 선임을 허용합니다.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참여를 보장합니다. 제244조의3에 따라 전체 진술이나 개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접견은 제34조에 따릅니다. 제33조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사 때 모두가 무료 변호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3조·제34조·제243조의2·제244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출석요구와 체포는 다릅니다. 연락을 받으면 신분·사건·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대화·이동·송금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조서는 읽고 틀린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하세요. 상대에게 합의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지 마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자수를 검토할 때 감형률과 시효 소문을 믿지 마세요
- 비용: 변호인 상담과 출석에 시간이 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습니다.
- 쉽게: 자수는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일정 비율의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 이득: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감경·면제를 허용합니다.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 정지를 규정합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국내에서 숨기만 하면 모든 사건의 시효가 멈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자수와 진술거부권은 별개입니다. 감형률을 약속하는 중개인을 믿지 마세요. 사고 직후 의무는 제1항(사고가 나면 멈추세요)을 보세요. 조사 권리는 제5항(진술거부권)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술을 마셨다면 차·전동킥보드·자전거도 운전하지 마세요
- 비용: 대리운전·택시 요금이 듭니다.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 쉽게: 차를 조금 옮길 때도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운전하지 마세요.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하세요.
- 이득: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첫 위반은 농도에 따라 형사벌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입니다.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재범·측정거부·측정방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48조의2의 같은 형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 금지 조문과 처벌 조문을 구분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148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187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65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2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939&type=HTML
- 비고: 숫자로 마실 수 있는 양을 계산하지 마세요. 취기가 없다는 느낌은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을 음주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입니다.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입니다. 의무보험을 넘는 대물은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Ⅰ과 의무보험 안의 대물은 지급보험금 전부입니다. 계약자·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하면 표준약관상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은 가입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2026-10-20 법령·약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통장·카드·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세요.
- 쉽게: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인증수단과 비밀번호도 넘기지 마세요. 휴대전화 명의 대여도 거절하세요.
- 이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범죄에 쓰려는 목적이 있거나 이를 알고 빌려줘도 금지합니다. 계좌 사용을 돕는 모든 행위를 같은 범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신 명의·유심에는 금융 접근매체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대신해 주는 제안도 거절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247&type=XML
- 비고: 이미 넘겼다면 은행·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범죄 의심 정황과 대화 기록을 경찰에 알리세요. 사기 자금이 거쳐 갔다면 거래 제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45항(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모르는 대출을 확인하세요
- 비용: 한국신용정보원 무료 열람서비스를 확인할 시간.
- 쉽게: 크레딧포유에서 대출·연체·보증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르는 거래는 등록 기관에 확인하세요. 조회를 도와준다며 인증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 이득: 한국신용정보원은 무료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열람·정정청구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정정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용을 멈추고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일률적으로 5년 보관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841&type=XML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https://www.credit4u.or.kr/
- 비고: 중국의 연 2회 무료·20일 답변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을 발견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알리세요.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충돌이 생기면 거리를 두고 신고하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말싸움에 응하지 않고 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쉽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물러나세요. 위협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말다툼 때문에 밀치거나 때리지 마세요.
- 이득: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처벌합니다. 제257조는 신체 상해를 처벌합니다. 맞대응한 사람의 행위도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어도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1조에서 정한 현재 침해와 상당한 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제257조·제26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비고: 상대가 멈췄는데 따라가서 때리지 마세요.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남기세요.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긴급한 방위 판단은 제11항(현재 침해를 막는 행동)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현재 침해를 막는 행동과 보복을 구분하세요
- 비용: 사후 조사·진료·변호인 상담에 돈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누군가 지금 다치고 있다면 안전하게 벗어날 길부터 찾으세요. 방위는 현재 침해를 막는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상대가 멈추면 반격도 멈추세요.
- 이득: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느낀 공포·경악·흥분·당황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폭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사망시킨 행위가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00조의2·제20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 기록·상처·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조사받을 때는 제5항(진술거부권)을 보세요. 구금 후 보상은 제35항(형사보상)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임금·해고·금전 분쟁은 법정 절차로 해결하세요
- 비용: 진정·신청·소송과 증거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소송 비용은 별도입니다.
- 쉽게: 임금체불은 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폭력으로 보복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 이득: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사업장·근로자 요건도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학생·실습생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 관계를 따져보세요. 폭행·살인은 분쟁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27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0조·제257조·제26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승소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보복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신청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사업자 간 대금 분쟁은 노동절차와 다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분노를 관계없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위험한 도구와 현장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 쉽게: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무기를 들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마세요. 위험한 충동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득: 「형법」 제250조의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상입니다. 실제 범죄명은 의도·수단·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범죄명과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제283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혼·돈·직장 문제로 타인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0조·제28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중국 사건의 사상자 수와 사형 집행 사례를 한국의 형량표로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생각이 구체적이면 제14항(위험한 충동)을 바로 따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같이 죽자는 충동이 생기면 위험한 물건에서 떨어지세요
- 비용: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시간.
- 쉽게: 차 키·칼 등 위험한 물건과 거리를 두세요. 혼자 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예방상담은 109입니다. 당장 누군가 다칠 위험이면 112에 신고하세요.
- 이득: 자살시도자 82명을 시도 후 3일 안에 면담한 연구가 있습니다. 47.6%는 첫 생각부터 행동까지 10분 이내였다고 답했습니다. 10년간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치명적 수단 제한을 지지합니다. 진통제 제한 뒤 관련 자살은 43% 감소했습니다. 투신 장소에 방호시설을 설치한 뒤 자살은 86% 감소했습니다. 감소 범위는 79~91%였습니다. 이는 자살 연구 결과입니다. 타해 충동의 시간이나 감소율을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닙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Deisenhammer EA 등 (2009). The duration of the suicidal process: how much time is left for intervention between consideration and accomplishment of a suicide attempt?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0(1):19–24. https://doi.org/10.4088/JCP.07m03904 · PubMed. https://pubmed.ncbi.nlm.nih.gov/19026258/ · Zalsman G 등 (2016). Lancet Psychiatry. https://doi.org/10.1016/S2215-0366(16)30030-X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https://www.moh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비고: 근거 B를 유지합니다. 첫 연구는 한 병원의 소규모 면담입니다. 첫 연구의 82명·3일·47.6%·10분은 PubMed 초록과 대조했습니다. 차량·가스·무기를 직접 정리하다 다칠 위험이 있으면 접근하지 마세요. 운전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맡는 업무는 멈추고 인계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가족이 해치겠다고 말하면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 비용: 응급 평가·이송·진료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아이와 함께 죽겠다는 말을 넘기지 마세요. 안전한 거리에서 112에 신고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혼자 제압하거나 가두지 마세요.
- 이득: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는 급박한 위험 때 응급입원을 규정합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큰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해야 합니다. 발견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합니다.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뺀 3일 이내입니다.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가족의 요구만으로 강제입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4조·제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34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https://www.mohw.go.kr/
- 비고: 급박한 위험과 단순한 말다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입원은 처벌이나 통제 수단이 아닙니다. 위험이 급박하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하세요. 본인의 자살 위기는 109에 연락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온라인 욕설·폭로·확인 안 된 전달을 멈추세요
- 비용: 게시 전에 확인하고 피해 내용은 저장하는 시간.
- 쉽게: 화가 나도 공개 욕설로 갚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무조건 올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받으면 계정·주소·시간을 저장하고 신고하세요.
- 이득: 「형법」 제307조는 사실과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모욕은 제311조의 별도 범죄입니다. 온라인 비방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공개 범위·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001&type=XML
- 비고: 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중국 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찰 고소와 플랫폼 신고를 검토하세요. 피해 대응은 제37항(온라인 괴롭힘)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서명 전에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사본을 받으세요
- 비용: 계약서를 읽고 질문한 뒤 사본을 받는 시간.
- 쉽게: 계약·보증·대출 문서를 끝까지 읽으세요. 빈 종이에 서명하지 마세요. 전자 화면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 이득: 「민법」 제109조·제110조는 착오·사기·강박에 따른 취소를 규정합니다. 서명해도 모든 계약이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 내용과 본인 의사를 확인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증은 별도의 서면 요건이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조·제110조·제428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6201&type=XML
- 비고: 상대 서명을 대신하지 마세요. 신분증 사본에는 용도를 적고 제공 범위를 줄이세요. 서명·확인 화면과 완성본을 보관하세요. 얼굴 인증과 대출 명의는 제45항(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돈을 빌려줄 때 기록하고 보증은 상환 책임을 확인하세요
- 비용: 차용증을 쓰고 이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 쉽게: 누가 얼마를 언제 갚는지 적으세요. 이자와 상환 방법도 정하세요. 보증은 대신 갚을 위험을 감수하는 계약입니다.
- 이득: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금전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약정·지급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428조의2의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서명·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에서 전자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자기 영업으로 만든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봅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개인 사이 돈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등록 업자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제11조). 제437조의 일반보증 항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이 쉽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에는 이 항변이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37조·제59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66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072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5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37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605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6조·제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1943&type=XML
- 비고: 일반보증이라고 소송·집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보증서로 설명받았어도 실제 문서가 대출계약이면 멈추세요. 제45항(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을 보세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봅니다. 기업 대표·동업자 등의 보증은 이 법의 보증인에서 빠집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 청구 종류마다 시효·신청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 비용: 기한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후속 신청·소송에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빌려준 돈, 임금, 해고 구제는 기한이 다릅니다. 독촉 문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마세요. 만료 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득: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 시효는 10년입니다. 제163조의 일부 단기채권은 3년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28조에 따라 3개월입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독촉만 계속한다고 시효가 영구히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279&type=XML
- 비고: 상사채권·불법행위 등에는 다른 기간이 있습니다. 제시한 기간을 모든 청구에 적용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의 증거입니다. 판결이나 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 비용: 재산목록 작성·출석·상환 협의에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정확히 답하세요. 가족·회사 명의로 허위 이전하지 마세요. 갚을 수 없는 상태와 재산을 숨기는 행동은 다릅니다.
- 이득: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을 처벌합니다. 집행을 피할 목적의 은닉·손괴·허위양도 등이 대상입니다.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는 재산목록 제출을 규정합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도 취소 청구 대상입니다. 민법 제406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4조·제66조·제6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비고: 빚을 못 갚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환 여력과 생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빠진 재산을 발견하면 법원의 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명부 문제는 제21항(채무불이행자명부)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1.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 이유와 말소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용: 집행법원 확인과 변제 증빙 제출에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법원 명부와 금융회사 신용정보는 별개입니다. 갚았다면 증빙을 제출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세요. 신용정보도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민사집행법」 제70조가 명부 등재 사유를 정합니다. 금전 지급 집행권원의 확정·작성 후 6개월 내 미이행이 일반 사유입니다. 법이 제외하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는 별도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도 별도 사유입니다.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73조에 따라 채무 소멸을 증명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합니다. 명부에서 빠져도 다른 신용정보까지 함께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841&type=XML
- 비고: 한국 명부를 항공·고속열차 이용 금지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등재나 다른 집행 결정은 문서별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파산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2. 온라인·중고거래 사기는 기록을 모아 플랫폼과 경찰에 알리세요
- 비용: 플랫폼·경찰 신고와 민사절차에는 시간이 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쉽게: 주문·대화·송금·배송 기록을 저장하세요. 플랫폼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세요. 소송 전에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하세요.
- 이득: 「형법」 제347조는 사기의 속임수와 재물·이익 취득을 따집니다. 소액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일정 금전 청구를 정합니다. 대상은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제1심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상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피해환급 특별법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 자동 적용된다고 믿지 마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18799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245&type=XML
- 비고: 개인 간 거래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는 구제절차가 다릅니다. 승소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입 시간·법원 비용·상대 재산을 함께 따져보세요. 형사 신고가 민사절차를 통한 반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3. 큰돈을 주기 전에 대여인지 증여인지 정하세요
- 비용: 용도를 합의하고 기록하는 시간이 듭니다. 가족·연인과 돈 얘기를 꺼내는 부담도 있습니다.
- 쉽게: 빌려주는 돈이면 반환 약정을 남기세요. 선물이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생각하세요. 송금 뒤 관계가 끝나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이득: 「민법」 제555조는 서면이 아닌 증여의 해제를 규정합니다. 제556조는 수증자의 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을 규정합니다.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해제 사유로 규정합니다. 제558조에 따르면 이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약속한 증여는 전달 전에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대여·조건부 증여 여부는 다른 증거로 판단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제556조·제557조·제558조·제59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비고: 이체 메모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와 약정을 함께 보관하세요. 예단·예물은 제24항(예물 용도)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4. 예단·예물은 용도와 반환 조건을 기록하세요
- 비용: 이체 기록·약정·영수증을 남기는 데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줬는지 기록하세요. 결혼이 깨졌을 때 반환할 조건도 합의하세요. 헤어지면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이득: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비슷하게 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76므41).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이혼해도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쪽에 파탄 책임이 있어도 같습니다(96다5506).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예외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뒤 공동생활 없이 곧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책 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4므77). 중국의 반환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은 지급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반환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제556조·제557조·제5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3643&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1308&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3243&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9713&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9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13&type=XML
- 비고: 판례가 말하는 「상당 기간」의 길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환 비율을 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반환 조건을 적어도 무조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1심은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더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제98조·제109조). 큰돈을 지급한다면 미리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5. 혼전재산·부모 지원금은 소유와 이혼 분할을 구분하세요
- 비용: 재산 목록과 자금 출처를 정리할 시간이 듭니다. 공증·등기·상담 비용은 별도입니다.
- 쉽게: 결혼 전 재산은 출처와 소유를 기록하세요. 부모가 준 돈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적으세요. 특유재산도 이혼 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득: 「민법」 제830조는 혼전재산 등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소유 명의와 이혼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93므1020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기여를 다뤘습니다. 배우자의 협력으로 재산 감소를 막거나 늘렸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 체결이 기준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혼인 성립 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제839조의2에 따른 분할은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사정을 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9조·제830조·제839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0226&type=XML
- 비고: 혼전재산이면 언제나 이혼 분할에서 빠진다고 쓰지 않습니다. 부모 지원금도 혼전·혼후만으로는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등기·세금·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6. 결혼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비용: 증명서를 발급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듭니다.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주민등록증만으로 혼인 여부를 확인하지 마세요. 본인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보세요. 돈을 보냈다면 대화와 이체 기록도 남기세요.
- 이득: 혼인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발급 권한은 제14조에 따릅니다. 예비 배우자라도 몰래 발급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합니다. 제816조는 중혼을 혼인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결혼을 미끼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74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0조·제81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중국의 중혼 무효·징역 기준을 한국 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증명서 정보는 확인 목적 외에는 쓰지 마세요. 외국 국적 당사자의 혼인 자료를 볼 때는 해당 국가 제도도 확인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7. 출장 수리·공사는 작업 전에 총액과 부품을 확인하세요
- 비용: 견적을 비교하고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
- 쉽게: 출장비·점검비·부품비·취소비를 먼저 물어보세요. 작업 범위와 총액을 글로 받으세요. 작업이 끝나면 영수증과 수리 기록을 받으세요.
- 이득: 「소비자기본법」 제55조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합니다. 수리 전 견적과 승인 범위를 남기세요. 추가 작업은 이유와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교체 부품과 작업 전후 사진은 분쟁 자료가 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면 안 됩니다. 새 부품과 재생품 중 고를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은 일정 기간 무상으로 다시 정비합니다. 기간은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30일·60일·90일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일반 물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있습니다. 유상 수리 뒤 2개월 안에 같은 부분이 다시 고장 나면 무상 수리가 기준입니다. 수리가 안 되면 받은 수리비를 환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로 맡긴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모든 업종의 가격표 의무·벌금이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견적을 받아 줄어드는 비용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5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83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제7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73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94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별표 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945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43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349&type=XML
- 비고: 작업을 지켜볼 때는 안전거리와 업체 안내를 따르세요. 사람의 외모보다 사업자·견적·작업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씁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밖의 업종별 표시 의무는 따로 확인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8. 명의만 빌려주는 대표이사·사업자 등록을 거절하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이름만 올리면 책임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신분증·인증정보를 맡기지 마세요. 이미 등록됐다면 실제 지위와 등기부터 확인하세요.
- 이득: 한국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구분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 책임을 정합니다. 고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야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의 모든 빚이 자동으로 대표 개인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올린 뒤 권한·업무를 방치하면 책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등록 과정·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83조·제317조·제382조·제386조·제40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2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2487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1472&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결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8125&type=HTML
- 비고: 법인 대표·개인사업자·주주는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제2항, 「민법」 제689조). 사임은 그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사 지위를 잃습니다(대법원 2013마1273). 회사는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회사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임으로 법정 이사 수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제386조). 이때는 후임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마800).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6조제2항).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중국의 새 대표 선정 기간과 고소비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9. 출입국 때 모르는 짐과 소포를 대신 운반하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됩니다.
- 쉽게: 내용을 모르는 짐을 받아 운반하지 마세요. 국내 소포도 명의·주소를 빌려주지 마세요. 선결제 뒤 환급해 준다는 부탁도 확인하세요.
- 이득: 운반한 물건은 본인 수하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면 모르는 물건을 받지 마세요. 「형법」 제13조는 고의를 규정합니다. 고의는 범죄 사실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과실 처벌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307조의 형사 증명 원칙은 수사·재판에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과 정황으로 고의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대법원 2016도15470). 마약을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밀수입품을 운반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입니다(「관세법」 제274조).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78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7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67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4609&type=HTML
- 비고: 몰랐다고 말하면 반드시 면책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시 부탁·금전·대화·포장 상태 등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016도15470은 마약 사건이 아닙니다. 고의 증명의 일반 원칙을 밝힌 판결입니다. 외국의 마약·통관 법은 해당 국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외국의 소지 추정 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0.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맹견 안전조치를 지키세요
- 비용: 목줄·입마개 등 용품 비용이 듭니다. 외출할 때마다 관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쉽게: 우리 개는 안 문다며 목줄을 빼지 마세요. 맹견은 별도 안전조치를 지키세요. 물림 사고가 나면 피해자 진료와 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 이득: 「동물보호법」 제16조는 외출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목줄·가슴줄은 길이 2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아파트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01조제4항). 맹견은 제21조에 따라 월령 3개월부터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23조). 보상한도는 사망 1명당 8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른 동물 피해는 1건당 200만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3조). 맹견 의무나 보험 가입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01조제2항).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동물의 종류·성질에 맞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한국 규칙을 무과실·무조건 전액 배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반과 사고 경위·피해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조·제16조·제21조·제23조·제10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79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13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18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비고: 평소 관리와 사고 뒤 조치도 기록하세요.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개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도 맹견입니다(법 제2조). 부상 보상한도는 상해등급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별 출입 제한은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물린 사람의 응급 조치는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1. 의식을 잃은 상대와 성관계·추행을 하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즉시 멈추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쉽게: 잠들었거나 의식이 불명확하면 성적 접촉을 멈추세요. 미성년자의 나이가 불확실할 때도 진행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하면 의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득: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항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 따집니다. 제305조는 13세 미만 상대방을 규정합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도 포함합니다.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이 규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제299조·제30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별·14세 기준을 한국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촬영물 협박은 제32항(사진 협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2. 사진·비밀로 협박받으면 돈을 보내지 말고 신고하세요
- 비용: 기록 저장·신고·계정 보안 확인에 시간이 듭니다.
- 쉽게: 사진을 퍼뜨린다며 돈을 요구하면 기록을 남기세요. 돈을 더 보내서 끝내려 하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고 유포 피해 지원도 요청하세요.
- 이득: 「형법」 제350조는 공갈을 처벌합니다. 신고 예고·합의금 요구가 모두 공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협박과 요구 내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14조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로 삭제 요청도 검토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999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00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비고: 화면·주소·계정·송금 요구를 저장하세요. 악성 앱이 의심되면 안전한 다른 기기로 신고하세요. 상대에게 더 많은 사진이나 인증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정당한 피해배상 요구는 제36항(손해배상 요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3. 허위 신고 피해는 무고 요건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 비용: 기존 사건 기록과 허위 신고 증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 쉽게: 무죄나 불송치만으로 상대의 무고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자료를 모으세요. 감정적인 맞고소부터 하지 마세요.
- 이득: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필요합니다. 공무소·공무원에 신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오·증거 부족·기억 차이를 곧바로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결론과 상대의 고의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허위 신고의 원문과 당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공개적으로 신고자의 신상을 퍼뜨리지 마세요. 본인 방어는 제5항(진술거부권)을 보세요. 무죄 판단은 제34항(증거 부족)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4. 증거 부족의 무죄 판단과 재심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용: 변호인 상담·기록 검토·불복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쉽게: 안 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인정하지 마세요. 위법하게 얻은 자백은 문제를 제기하세요. 판결을 받으면 불복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이득: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제325조는 범죄가 아니거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게 합니다.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합니다.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등 강제 자백을 다룹니다. 제310조에 따라 불이익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재심은 제42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복이나 민원을 냈다고 자동으로 다시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제309조·제310조·제325조·제42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유죄 여부에 관한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서 오류·알리바이·송금·위치 자료를 확인하세요. 증거를 조작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국선변호인의 요건도 상담하세요. 구금 보상은 제35항(형사보상)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5. 구금 뒤 무죄·불기소·불송치라면 보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용: 결정문·구금 자료를 준비하고 청구할 시간이 듭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입니다.
- 쉽게: 무죄가 확정됐다면 형사보상을 확인하세요. 불기소·불송치라면 피의자보상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중국의 일일 배상액을 한국에 적용하지 마세요.
- 이득: 형사보상법 제2조는 무죄 확정 뒤 구금·형 집행 보상을 규정합니다. 제7조에 따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제8조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무죄 확정일부터 5년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일일 보상은 원인 발생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1~5배 범위를 정합니다. 8시간 기준 일급 최저임금은 2024년 78,880원입니다. 2025년은 80,240원, 2026년은 82,56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보상금 범위는 2024년 78,880~394,400원입니다. 2025년은 80,240~401,200원, 2026년은 82,560~412,800원입니다. 법원이 구금·손실·고통 등 사정을 판단합니다. 불기소·불송치 피의자보상은 제27·28조를 따릅니다. 해당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그 기한은 처분 고지·통지일부터 3년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27조·제2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62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527&type=XML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비고: 기소유예·종국적이지 않은 결정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백 등에도 제외·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기준 연도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나 심의회가 정합니다. 같은 국가배상이라도 다른 손해 항목까지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6. 손해배상 요구는 기록을 남기고 위법한 협박을 피하세요
- 비용: 증거 정리와 협상·상담·소송에 시간이 듭니다. 변호사·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 쉽게: 피해 금액과 근거를 글로 정리하세요. 소비자 피해구제나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상대가 정한 장소에 혼자 가서 압박받지 마세요.
- 이득: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배상 요구 자체가 공갈은 아닙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위법한 협박 등의 요건을 따집니다. 돈과 폭로를 거래 조건처럼 묶어 압박하지 마세요. 합의 범위와 추가 청구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피해구제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837&type=XML
- 비고: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요·협박을 받으면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녹음은 제41항(참여한 대화 녹음)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7. 온라인 괴롭힘은 증거를 저장하고 차단·삭제·신고하세요
- 비용: 화면 저장·계정 보호·신고에 시간이 듭니다. 법원 가처분은 인지대 등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를 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 쉽게: 글·주소·계정·게시 시간을 먼저 저장하세요. 댓글과 메시지를 받을 범위를 제한하세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위협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 이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을 규정합니다.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소명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플랫폼 조치와 별도로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은 표현의 사전 금지를 예외로만 허용합니다.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줄 우려도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마1477). 금지를 어길 때마다 돈을 물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제261조). 형사 범죄 여부와 민사 배상은 따로 검토합니다. 중국의 피해자 직접 기소·공소 전환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7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00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제3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1조·제30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867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607&type=HTML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https://www.mohw.go.kr/
- 비고: 맞욕으로 대응하면 본인도 분쟁에 휘말립니다. 원본 기록은 보존하세요. 유해 메시지를 계속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박한 위해는 112에 신고하세요. 자살 생각이 들면 109에 연락하세요. 게시금지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 인지가 본안 인지액의 절반이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비재산권 사건의 소가는 5천만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8.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해치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위험한 충동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쉽게: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람을 해치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인 사망보험에는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해칠 생각이 들면 위험한 도구에서 떨어지세요.
- 이득: 「상법」 제731조는 타인 사망보험의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659조는 고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합니다. 생명보험의 세부 면책은 계약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4조는 살해·살해 미수 등의 상속결격을 정합니다. 살인은 형법 제250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이 어느 범죄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9조·제731조·제73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2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341&type=XML
- 비고: 다른 수익자의 권리까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가치 반환도 전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의 사고와 정상적인 가족 보험 가입은 다릅니다. 실제 위험한 생각은 제14항(위험한 충동)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9. 신고 접수와 불송치 통지를 기록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 비용: 사건번호·담당 관서 확인과 불복 서류 작성에 시간이 듭니다.
- 쉽게: 고소장 사본과 제출·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불송치 통지에 이유와 신청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을 바로 계산하세요.
- 이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서면 통지를 규정합니다.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10-02 이후 통지부터 새 기한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21857호 제7조의 적용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는 송부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발인은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및 부칙 제21857호 제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9&type=XML
- 비고: 신고 전화 기록과 정식 고소 접수는 구분하세요. 중국의 7일 재의·7일 재심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불송치도 다릅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해당 결정문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돈 피해 신고는 제2항(지급정지)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0. 수사·재판을 무마하려고 돈이나 선물을 주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중개인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 쉽게: 돈을 주면 사건을 없앤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금품을 요구받으면 기록하고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 이득: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를 처벌합니다. 약속·공여뿐 아니라 제공 의사표시도 포함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뇌물로 쓸 금품을 제3자에게 주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규칙도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85&type=XML
- 비고: 공식 수수료는 기관 안내와 납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사적인 현금·상품권·계좌 송금을 구분하세요. 상대의 요구를 임의로 함정수사하지 마세요. 신고기관에 상담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1. 참여한 대화는 원본을 남겨 녹음하되 공개하지 마세요
- 비용: 녹음 기능을 확인하고 파일을 보관할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본인이 참여한 분쟁 대화는 기록을 남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을 보관하세요.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 마세요.
- 이득: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는 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도4981은 참여자의 녹음을 구분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상대 몰래 녹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녹음·수집 방법이나 공개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본과 맥락을 남겨 증거로 제출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003&type=XML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587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7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13&type=XML
- 비고: 편집본만 남기면 진위나 맥락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난 뒤 녹음기로 남의 대화를 수집하지 마세요. 녹음을 온라인에 올리면 사생활·명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16항(온라인 욕설)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2. 현장은 전체·위치·손상을 찍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 비용: 안전한 곳에서 사진·영상을 찍고 백업할 시간이 듭니다.
- 쉽게: 구호와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전체 모습과 위치 관계부터 찍으세요. 마지막으로 손상을 찍고 원본도 보관하세요.
- 이득: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사진·녹음·녹화물 등의 증거조사를 규정합니다. 전체·위치·세부 순서는 경험에 따른 순서입니다.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현장이 바뀌기 전에 기록하면 다른 증거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촬영 일시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메신저로 전송한 압축본만 남기지 마세요.
- 근거등급: C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7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113&type=XML
- 비고: 근거 C를 유지합니다. 촬영 순서에 따른 피해 감소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때문에 다친 사람의 구조나 대피를 늦추지 마세요. 사고 의무는 제1항(사고가 나면 멈추세요)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3. 가정폭력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확인하세요
- 비용: 신고·진료·증거 정리·신청에 시간이 듭니다. 진료·변호사 비용은 이용한 서비스와 지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수수료·무료 법률지원 대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쉽게: 목을 조르는 폭력은 특히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이혼을 기다리지 말고 보호명령을 확인하세요.
- 이득: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입니다. 여성 피살 중 38.6%는 친밀한 파트너가 저질렀습니다. 남성 피살에서는 6.3%였습니다. 다른 연구는 살인·미수 506건과 피해 여성 427명을 비교했습니다. 이전에 목이 졸린 경험은 살인미수와 관련됐습니다. OR은 6.70이었습니다. 95% CI는 3.91–11.49였습니다. 살인과는 OR 7.48, 95% CI 4.53–12.35였습니다. 이는 해외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의 위험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한국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경찰의 현장 조치를 정합니다.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퇴거·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이혼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Stöckl H 등 (2013). Lancet. https://doi.org/10.1016/S0140-6736(13)61030-2 · Glass N 등 (2008).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https://doi.org/10.1016/j.jemermed.2007.02.065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8조의2·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5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603&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787&type=XML
- 비고: 경찰 출동·진료·사진·대화·녹음 자료를 모으세요. 목이 졸렸다면 겉에 상처가 없어도 진료받으세요. 보호명령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긴급 위험이면 먼저 피하고 신고하세요. 중국의 처리시간·무료 신청 규칙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56조).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의 수수료와 무료 법률지원 대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4. 가족의 도박 빚을 대신 갚기 전에 책임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채무 문서·용도·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 쉽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지 마세요. 도박 빚과 일반 대출을 구분하세요. 본인 보증·공동채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이득: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은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려주고 빌린 계약을 무효로 봅니다(72다2249). 불법한 동기가 상대에게 알려졌다면 반사회질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99다56833). 그래서 빌려준 쪽이 도박 용도를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박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이 무효는 아닙니다. 도박 빚 담보로 근저당권만 설정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3다55234).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89다카5994).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산 제3자의 매수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94다40147). 제832조는 배우자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97다31229).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개인 빚이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대출 계약을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제428조·제746조·제83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8004&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031&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644&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5645&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2198&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6677&type=HTML
- 비고: 상대가 도박 용도를 알았는지는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다툽니다. 독촉·위협을 받으면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대가 소송하면 문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회복 지원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5. 지인의 대출에 얼굴 인증·명의·인증번호를 빌려주지 마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가족·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 쉽게: 잠깐 인증만 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세요. 대출계약의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돈을 지인에게 넘겨도 본인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이득: 「민법」 제598조에 따른 대출 상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 갚겠다고 약속해도 금융회사와의 계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454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조건을 정합니다.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가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얼굴 인증·전자서명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명의도용·본인 의사·확인 절차·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제454조·제59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620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247&type=XML
- 비고: 휴대전화·신분증·비밀번호·인증번호를 맡기지 마세요. 이미 의심스러운 대출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하세요. 대화와 자금 이동 기록을 보관하세요. 제9항(본인 신용정보)에서 명의 대출을 확인하세요. 보증은 제18항(상환 책임)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6. 문·창문 잠금과 외부 조명을 확인하고 실제로 잠그세요
- 비용: 잠금장치·조명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듭니다. 집주인·관리사무소와 협의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 쉽게: 영국 자료에서는 문·창문 잠금 조합의 보호 효과가 컸습니다. 외부 조명이 함께 있을 때 더 컸습니다. 경보기 하나만 믿지 말고 실제로 잠그세요.
- 이득: 잉글랜드·웨일스의 2008~2012년 조사에서 37,416가구를 비교했습니다. 장치가 없는 집은 전체의 4.9%였습니다. 하지만 침입절도 피해의 36.6%를 차지했습니다. 문·창문 잠금의 보호배수는 12.54배였습니다. 외부 감지·타이머 조명을 더하면 34.41배였습니다. 실내 타이머 조명까지 더하면 49배였습니다. 외부 조명만 있을 때는 약 3배였습니다. 문 잠금만 있을 때는 약 2.8배로 나타났습니다. 창문 잠금만으로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장치 5종을 갖춰도 적절한 3종보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경보기만 있으면 오히려 위험이 높게 관찰됐습니다. 가짜 경보기 상자도 침입 시도가 더 많았습니다. 1993~2006/07년에는 강제 침입이 줄었습니다. 가구 1천 곳당 31건에서 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77%였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창문을 통한 침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1천 가구당 7건이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관찰자료입니다. 한국에서의 효과율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Tseloni A, Thompson R, Grove L, Tilley N, Farrell G (2017). Security Journal 30(2):646–664. https://doi.org/10.1057/sj.2014.30 · Tilley N, Thompson R, Farrell G, Grove L, Tseloni A (2015).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17(1):1–19. https://doi.org/10.1057/cpcs.2014.17 · Tseloni A, Farrell G, Thompson R, Evans E, Tilley N (2017). Crime Science 6:3. https://doi.org/10.1186/s40163-017-0064-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5조·제65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제1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02409&type=HTML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1992~1996년 자료에서는 경보기가 위험을 낮췄습니다. 피해 후 장치를 설치하는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치 배정 실험이 아닙니다. 12.54배·34.41배·49배(정확값 49.12배)는 원논문 표 3과 대조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집의 강도를 막는 효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설치 범위를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한국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설계 기준을 정합니다. 세대 현관문에 도어체인을 달고 우유투입구는 금지합니다(제10조). 제품 인증과 설치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방범문 표준을 한국 인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제28항: 개인사업자 등록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세무서에서 밟는 구제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직권 말소는 폐업·미개업 사유뿐이라 명의도용 절차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제29항: 외국의 마약 소지 추정·입증책임 규정. 싱가포르 법령 사이트가 접속을 막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3항: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수수료와 무료 법률지원 대상. 조사 기록이 근거로 든 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는 배상명령 조문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안내 원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 제46항: 한국 방범 제품 인증(KS)과 실제 설치비. 확인한 1차 출처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