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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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돈과 자유. 어르신이 계신 집의 말썽은 대개 돈이 모자라서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말을 맞춰 두지 않고, 서류에 서명해 두지 않아서 생깁니다. 마지막 두 항목은 욕창과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 둘은 사망률로 계산하므로 이 절의 다른 항목과 견주지 않습니다.
1. 어르신 정신이 맑을 때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세요
- 비용: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는 후견계약만 따로 정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제13조). 이 가액을 수수료 표(제2조)에 넣으면 약 5만1천500원입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붙고, 정본도 1장에 500원입니다(제3조·제24조). 어느 가액으로 계산할지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인지대 5천원을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8조). 대법원 안내 표에는 송달료가 5만2천원(10회분)으로 나옵니다. 계약 내용은 어르신과 한 번 이야기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정작 어려운 건 말을 꺼내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날을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쉽게: 후견계약은 나중에 돈과 생활을 챙길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 공증사무소에서 맺습니다. 이 계약이 없으면 가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후견인은 법원이 고릅니다.
- 이득: 「민법」은 이런 계약을 후견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병, 장애, 노령으로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을 정하고 대리권을 줍니다(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을 맺으면 등기도 하는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맡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판단력이 실제로 부족해지면 본인이나 가족, 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계약은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제3항).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엽니다(제959조의20 제1항). 반대로 계약이 없으면 가족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고릅니다(제936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9조·제936조·제959조의14·제959조의15·제959조의18·제959조의20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후견등기에관한법률/제20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13조·제24조·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3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2;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 비고: 이 방식을 법률 용어로는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리 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공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이 효력을 냅니다. 그래도 후견인은 어르신이 정해 둔 사람이 맡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합니다(제959조의18 제1항). 혼자 사시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집안 관계가 복잡하면 더 서두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계약 하나를 맺는 데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공증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인지대는 5천원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이라 감정비용이 더 듭니다.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법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유언장을 방식대로 써 두세요. 나중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을 이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비용: 직접 손으로 쓰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남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1만1천원부터 올라갑니다. 다만 가액에 따른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족과 사후의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 쉽게: 한국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방식을 어기면 유언은 통째로 무효입니다. 손으로 쓰는 유언은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 유언이 서로 부딪치면 나중 것이 이깁니다.
- 이득: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제1065조).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제1066조 제1항). 글자를 고치거나 지운 곳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로 합니다(제1068조).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제1항). 앞뒤 유언이 부딪치면 그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이 조문은 유언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증받은 유언도 나중 유언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1060조·제1065조·제1066조·제1068조·제1072조·제1091조·제1108조·제1109조·제111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66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수수료규칙/제2조
- 비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안 됩니다(제1072조 제1항). 자필증서나 녹음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제1091조). 컴퓨터로 쳐서 출력한 유언장은 전문을 직접 쓰지 않았으므로 자필증서가 되지 못합니다. 주소나 날인이 빠진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어르신 돈은 계좌를 따로 두고, 큰돈이 나갈 때는 두 사람이 확인하는 규칙을 정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가족이 한 번 상의해 금액 기준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어르신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쉽게: 어르신을 노리는 건강식품·수집품·투자 사기는 몇 달 친해진 뒤 한 번에 큰돈을 가져갑니다. 정한 금액이 넘으면 누군가에게 먼저 말하는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돈 내는 순간이 늦춰져 가장 들뜬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이득: 어르신을 노리는 건강식품·수집품·투자 사기는 수법이 같습니다. 몇 달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한 번에 거둬 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넘는 지출은 누구에게 먼저 말한다"고 미리 약속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낼지 정하는 순간이 뒤로 밀립니다. 그 덕에 가장 들뜬 고비를 넘깁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사기 예방 일반 원칙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과 제13절(응급상황) 참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8-23)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29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9-30)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이후,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3151;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5-05-16)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607;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10-06)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87882
- 비고: "속을까 봐"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집안 돈을 한데 모아 장부를 쓰자"고 하면 어르신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녀가 어르신 돈을 통째로 맡는 방식도 피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어르신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나갈까 걱정되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알아 두세요.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새 여신거래를 미리 막아 줍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함께 막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해 9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신청도 열렸습니다. 2026년 10월 금융위 안내에는 영업점과 은행앱 등이 신청 경로로 나옵니다. 위임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리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해제할 때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야 합니다.
4. 어르신께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거절의 말을 정해 드리세요: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르신과 한 번 말을 맞춰 두면 되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 쉽게: 판매와 사기는 그 자리에서 몰아붙여 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라는 말을 미리 정해 두세요. 그러면 어르신에게 빠져나올 핑계가 생깁니다. 일이 터진 뒤에 설득하는 것보다 이쪽이 낫습니다.
- 이득: 판매와 사기는 모두 현장의 압박에 기댑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를 미리 정해 두면 어르신에게 물러설 자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설득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561&mode=0
- 비고: 제3항(어르신 돈은 계좌를 따로)과 함께 쓰세요.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손보는 일도 같이 하세요. 이 부분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이 말은 어르신을 막으려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맞서지 않고 물러날 길을 열어 드리는 말입니다. 판매원에게 둘러싸였을 때 가장 어려운 건 진짜인지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거절의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 샀다면 날짜부터 세세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물건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무료 선물을 준다며 판매 목적을 숨기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법원 판결에도 이런 수법이 나옵니다. 무료관광을 내세워 전국에서 노인을 모은 홍보관 '떴다방' 영업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일반식품을 약처럼 효능을 부풀려 판 것이 문제였습니다. 업자는 일반식품 90포를 3만8천원에 사 와서 효능을 부풀려 35만원에 팔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다만 써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진 물건은 철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먼저 돈을 내게 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노후 투자'는 모두 거절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을 어르신께 한 번 읽어 드리면 되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 뒤로는 이런 권유를 받으면 바로 거절합니다. 설명회와 견학에 가지 않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이미 몇 번 다녀와 사람들과 친해졌다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 쉽게: 허가 없이 돈을 모으며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불법(유사수신)입니다. 투자든 예탁금이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업체는 처벌받지만, 낸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순간에 막아야 합니다.
- 이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허가나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영업을 규제합니다.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제2조). 첫째, 나중에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며 출자금을 받는 경우. 둘째,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며 예금·적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 셋째, 발행가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며 사채를 파는 경우. 넷째, 나중에 생길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 돈 대신 가상자산을 받아도 같습니다(제2조). 누구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3조), 이를 위한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4조).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6조 제1항). 광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는 업체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5-5호(2025-03-07) https://www.fss.or.kr/fss/bbs/B0000175/view.do?nttId=191754&menuNo=20020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02-1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0912&menuNo=2002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10-1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0886&menuNo=200218;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51&mode=0
- 비고: 믿을 만해 보이는지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돈을 내라고 하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는지"를 보세요. 요양시설과 복지 서비스 업체는 원래 서비스를 파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투자나 수익, 원금 보장을 이야기하면 믿지 마세요. 어르신이 설명회나 여행, 무료 검진에 가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리기도 어려우니 돈을 내는 단계에서 막으세요. 제3항(어르신 돈은 계좌를 따로)에 나온 두 사람 확인 규칙도 함께 지키세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한 업체에 소비자경보를 냈습니다(2025-5호). 이 업체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장려금을 준다며 예탁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금감원에 들어온 유사수신 신고·제보는 2024년 410건으로, 전년 328건보다 25% 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은 60세 이상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으로 맺은 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계약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길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고, 업체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냈다면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집을 담보로 돈을 굴려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면 제6항(주택연금)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집을 담보로 한 노후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인지 확인하세요. 집을 잡혀 투자 상품을 사라는 권유는 거절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 등기권리증은 '노후 대책'을 말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저당, 보증, 대출 서류는 서명하기 전에 자녀에게 먼저 보여 줍니다. 어려운 건 거절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친절하고 여러 번 오면 어르신은 미안해서 거절을 망설입니다.
- 쉽게: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정식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가입자는 그 집에 계속 삽니다. 집을 잡혀 빌린 돈을 맡기라는 권유는 이와 다릅니다. 허가 없이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 이득: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입니다. 집주인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그 뒤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고, 이 빚을 공사가 보증합니다(제2조 제8호의2). 평생 매달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공사 안내를 보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5세 기준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12억원 기준은 시행령 제28조의9에 있습니다. 공사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증합니다. 나중에 집을 처분해 정산할 때, 월지급금과 수시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쳐 정산합니다. 이 합계가 주택 처분금액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산 뒤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신탁방식에서는 계약에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와 달리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근거등급: B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8조의9 https://www.law.go.kr/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5.do;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비고: 주택연금의 요건과 보장은 법령과 공사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권유를 걸러 내는 기준은 연구 수치가 아니라 법 조항과 저자 판단에 기댑니다. 그래서 근거등급을 B로 두었습니다. 주택연금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직접 하세요. 공사 이름을 대며 찾아온 사람 말만 믿지 말고 공사에 따로 전화해 확인하세요. 투자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집에 저당이 잡힌 채 빚까지 남으면 손해가 더 큽니다.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과 계약서의 일반 원칙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원금 보장을 내건 투자 권유는 제5항(노후 투자)에서 다룹니다. 2026-10-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7. 오래 누워 지내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세요. 65세 미만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이면 대상
-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조사합니다. 공단이 발급한 의뢰서로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용의 20%만 본인이 냅니다.
- 쉽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 비용을 대 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는 돌봄은 비용의 15%, 시설은 20%만 냅니다.
- 이득: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별표 1). 다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직원을 보내 조사합니다(제14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7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가 비용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적은 사람은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폭은 60%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둡니다(같은 조 제4항). 반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급여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도 본인이 전부 냅니다(법 제40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40조·제55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제7조·제8조·제15조의8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5조의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4조; 의료급여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 비고: 6개월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몇 주 입원한 정도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입원·수술로 상태가 바뀌었다면 판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그렇게 안내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55조 제2항).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꼭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제23조).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제33절(장애 이후 사는 법)을 보세요.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오래 누워 지내는 가족이 있으면 욕창을 가장 큰 적으로 여기세요: 전동 에어매트리스, 때맞춘 체위 변경, 매일 뼈가 튀어나온 곳 살피기
- 비용: 전동 에어매트리스를 들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급여 품목을 이용합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해당하면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면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 초과분과 급여 대상이 아닌 제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시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전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품목록에 오른 제품만 받습니다. 2026년 8월 목록에는 28개 제품이 있습니다. 구입가는 8만4천원~91만5천원, 월 대여가는 1만1천600원~7만1천700원입니다. 목록에는 전동인지 아닌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기 전에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 제품별 급여 여부를 물어보세요. 배송·설치·수리·소독 비용은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6조 제4호). 등급이 없으면 값을 모두 본인이 냅니다. 한 번 돌려 눕히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다만 두세 시간마다, 밤에도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 쉽게: 수술 전 욕창이 있던 고관절 골절 노인은 30일 안에 숨질 확률이 약 2할 높았습니다. 전동 에어매트리스는 새 욕창을 약 6할 줄였습니다. 체위 변경을 제때 지키게 하자 약 7할이 줄었습니다. 오래 엎드려 두지 마세요.
- 이득: 미국 NSQIP 자료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 19520명(2016~2019년)을 살폈습니다. 수술 전부터 욕창이 있던 사람은 30일 안에 숨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른 요인을 함께 따져도 이 관계는 남았습니다(OR 1.2, 오즈 21% 증가, P=0.004). 이들에게는 다른 문제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OR 1.59), 폐렴(OR 1.39), 계획에 없던 재입원(OR 1.43)입니다. 평균 입원 기간도 0.4일 길었습니다. 다른 연구는 입원 노인 324명(평균 86세)을 중앙값 18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다른 요인을 걸러 내도 욕창은 장기 사망을 따로 예측했습니다(HR 1.500, 95% CI 1.059~2.126, P=0.020). 매트리스 쪽은 무작위 시험 65건을 묶어 계산한 연구가 있습니다(네트워크 메타분석). 이 연구는 전동 능동형 공기 지지면과 병원 표준 매트리스를 견줬습니다. 전동 능동형 공기 지지면은 전동 에어매트리스의 한 종류입니다. 이 매트리스를 쓴 사람은 욕창이 덜 생겼습니다(RR 0.42, 95% CI 0.29~0.63, 중등도 확실성). 전동 혼합형 공기 지지면은 RR 0.22(0.07~0.66)였습니다. 체위 변경 간격은 코크란 리뷰(2026년 개정)가 시험 11건 4462명을 모아 따졌습니다. 돌려 눕히는 간격을 2시간과 4시간으로 비교하니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RR 1.05, 95% CI 0.79~1.39, 확실성 매우 낮음). 다른 간격끼리 비교한 결과도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ICU 환자 1226명 시험에서는 몸에 붙인 센서가 실시간 알림과 시각 경고를 줬습니다. 이 방식으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제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일반 간호보다 욕창이 적게 생겼습니다(RR 0.28, 95% CI 0.10~0.75, 중등도 확실성). 116명 시험에서는 엎드리게 한 쪽이 바로 눕힌 쪽보다 욕창이 많았습니다(RR 4.55, 95% CI 2.31~8.98).
- 근거등급: B
- 출처: Porter SB, Pla R, Chow JH, et al. (2022). Preoperative Pressure Ulcers, Mortality, and Complications in Older Hip Fracture Surgery Patients. JAAOS Global Research & Reviews, 6(11). https://doi.org/10.5435/JAAOSGlobal-D-22-00117; Ottaviani S, Rondanina E, Longo E, et al. (2026). Impact of pressure ulcers and frailty on long-term mortality: a prospective cohort study of hospitalized older adults. European Geriatric Medicine, 17(2), 665-672. https://doi.org/10.1007/s41999-025-01331-8; Shi C, Dumville JC, Cullum N (2018). Support surfaces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A network meta-analysis. PLoS ONE, 13(2), e019270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2707; Latimer SL, Chaboyer WP, Probst S, et al. (2026). Repositioning for pressure injury prevention in adul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6, CD009958.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9958.pub4;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제3조·제6조·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384;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0호, 2026-08-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17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5조의8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5조의8
- 비고: B로 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률 연구 두 건은 욕창이 있던 사람의 경과가 더 나빴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욕창을 막으면 사망률이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체위 변경 간격을 다룬 무작위 시험은 결론이 약합니다. 셋째, 에어매트리스 근거는 더 단단하지만 비교 대상이 병원 침대 매트리스였습니다. 이 결과를 집 침대에 그대로 옮기면 지나친 해석이 됩니다. 매일 엉치와 발뒤꿈치, 엉덩이, 어깨와 등을 살피세요. 눌러도 색이 안 빠지는 붉은 자국이 있는지 봅니다. 이 점검은 간호의 일반 원칙이고, 따로 근거 문헌은 없습니다. 그런 자국이 보이면 그날 간호사나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씁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사거나 빌릴 수 있고, 욕창예방방석은 구입만 됩니다. 다만 매트리스 급여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눕고, 일어나 앉고, 옮겨 앉을 수 있으면서 욕창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은 제7항(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부으면 심부정맥혈전증일 수 있으니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추락이나 큰 부상 뒤 오래 누워 지내게 됐다면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백내장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이시면 안과에서 수술 평가를 받으세요. 두 눈 다 백내장이면 둘째 눈을 너무 미루지 마세요
- 비용: 먼저 어르신을 모시고 안과에 한 번 가서 수술이 필요한지 의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수술은 한 번에 한 눈씩 하므로, 두 눈 모두 백내장이면 두 번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은 눈에 넣는 인공수정체(인공 렌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비용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제품 포함)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비급여 보고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가격은 한쪽 눈 기준이라 두 눈을 하면 두 번 냅니다. 병원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니, 수술 전에 총액을 물어보세요.
- 쉽게: 70세 이상 여성이 첫째 눈 수술을 서두르자 1년 동안 넘어진 횟수가 약 34% 줄었습니다. 다만 넘어진 사람 수는 줄지 않았고, 둘째 눈 수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1년 안에 고관절 골절이 약 16% 적었습니다.
- 이득: 한 무작위 시험은 백내장이 있는 70세 이상 여성 306명을 모았습니다. 절반은 약 4주 안에 첫째 눈을 수술했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1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수술을 서두른 쪽은 넘어진 횟수가 약 34% 적었습니다. 원값은 낙상률비 0.66, 95% CI 0.45~0.96(믿을 만한 범위)입니다. 한 번 이상 넘어진 사람은 수술군 49%, 대기군 45%로 줄지 않았습니다. 두 번 이상 넘어진 사람은 수술군이 18%로 대기군 25%보다 적었습니다. 골절은 수술군에서 4명(3%), 대기군에서 12명(8%)이 겪었습니다. 이 시험을 포함한 코크란 리뷰는 첫째 눈과 둘째 눈에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여성의 첫째 눈 수술은 낙상 횟수를 줄였지만, 둘째 눈 수술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눈 수술을 다룬 무작위 시험에는 70세 이상 여성 239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술군의 낙상률이 32% 낮았지만 우연일 수 있습니다(낙상률비 0.68, 95% CI 0.39~1.19). 미국 메디케어 5% 표본을 쓴 연구도 있습니다. 2002~2009년 65세 이상 백내장 환자 1113640명을 살폈습니다. 이 연구는 기록을 따라가기만 했고, 집단을 나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1년 안에 고관절 골절 오즈가 약 16% 낮았습니다(OR 0.84, 95% CI 0.81~0.87). 절대 차이는 0.20%포인트로, 1000명당 약 2건입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Harwood RH, Foss AJ, Osborn F, Gregson RM, Zaman A, Masud T (2005). Falls and health status in elderly women following first eye cataract surgery: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89(1), 53-59. https://doi.org/10.1136/bjo.2004.049478; Foss AJ, Harwood RH, Osborn F, Gregson RM, Zaman A, Masud T (2006). Falls and health status in elderly women following second eye cataract surgery: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Age and Ageing, 35(1), 66-71. https://doi.org/10.1093/ageing/afj005; Gillespie LD, Robertson MC, Gillespie WJ, et al. (2012).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falls in older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9, CD007146.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7146.pub3; Tseng VL, Yu F, Lum F, Coleman AL (2012). Risk of fractures following cataract surgery in Medicare beneficiaries. JAMA, 308(5), 493-501. https://doi.org/10.1001/jama.2012.9014; Desapriya E, Subzwari S, Scime-Beltrano G, et al. (2010). Vision improvement and reduction in falls after expedited cataract surger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 36(1), 13-19. https://doi.org/10.1016/j.jcrs.2009.07.032; Meuleners LB, Lee AH, Ng JQ, Morlet N, Fraser ML (2012). First eye cataract surgery and hospitalization from injuries due to a fall: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0(9), 1730-1733.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2.04098.x; Meuleners LB, Fraser ML, Ng J, Morlet N (2014). The impact of first- and second-eye cataract surgery on injurious falls that require hospitalisation: a whole-population study. Age and Ageing, 43(3), 341-346. https://doi.org/10.1093/ageing/aft177; Keay L, Ho KC, Rogers K, et al. (2022). The incidence of falls after first and second eye cataract surgery: a longitudinal cohort study.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217(2), 94-99. https://doi.org/10.5694/mja2.51611;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5조;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제2026-38호) 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9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https://www.hira.or.kr/npay/index.do?pgmid=HIRAA030009000000
- 비고: 논쟁 있음. 무작위 시험 두 건을 합치면 넘어진 사람 수는 뚜렷이 줄지 않았습니다(OR 0.81, 95% CI 0.55~1.17). 서호주 전체 인구의 입원 기록을 본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눈 수술 뒤 1년 동안 낙상 부상 입원이 오히려 27% 늘었습니다. 두 수술 사이에는 이런 입원이 수술 전의 2.14배였습니다. 다만 이런 전후 비교로는 수술의 영향과 나이 드는 영향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다른 호주 추적 연구에서는 둘째 눈까지 수술한 뒤 낙상 횟수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두 눈 모두 백내장이라면 둘째 눈 수술을 너무 미루지 마세요. 두 수술 사이에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조심하세요. 코크란 리뷰에는 노인의 시력 문제를 다룬 시험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넘어진 횟수가 오히려 약 57% 늘었습니다. 수술은 눈을 잘 보이게 해 줄 뿐입니다. 덜 넘어지려면 균형과 다리 근력 운동이 따로 필요합니다. 운동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참고하세요. 넘어졌을 때 뼈가 버틸지는 골밀도 검사와 골다공증 치료에 달렸습니다. 이 내용도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혜택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돌아갑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적용할 목적가액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는 후견계약만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의 제13조(2천만100원)를 후견계약에 쓰는지 법무부나 공증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1항(후견계약)의 비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걸리는 기간, 감정비용 금액 — 인지대와 송달료는 확인했지만, 기간과 감정비용은 대법원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1항(후견계약)의 비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 고령 피해자 유사수신 형사 판례 — 홍보관 판매 판례(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87)는 찾았지만, 노인을 노린 유사수신 형사 판례 사건번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5항(노후 투자)의 사례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