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흔한 법적 레드라인
이 절의 항목 26개 보기
일상 행동도 형사책임과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형량은 한국 법률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와 고의, 피해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 피해자 배상금은 별개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시간,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2026-10-10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중국 형량·금액·판례를 한국의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검증하지 못한 세부 기준은 맨 아래에 모았습니다.
1. 재난 소식은 확인하고 공유하세요. 허위 신고와 가짜 현장 사진은 만들지 마세요
- 비용: 공유 전에 공식 재난 안내를 확인할 시간이 듭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전달하지 않습니다.
- 쉽게: 거짓 재난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소식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해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득: 거짓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허위 사실 등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하면 제156조의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35&efYd=20261002 · 「형법」 제314조·제15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다고 모두 같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과 목적, 업무방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진 편집이나 AI 사용 여부보다 실제 내용과 행위가 중요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국기를 모욕하려고 훼손하지 마세요
- 비용: 글과 사진을 보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의견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를 구분하세요.
- 쉽게: 고인에 관한 거짓말을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모욕하려고 국기를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 허위 사실을 공개해 고인의 명예를 해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기·국장을 모욕 목적으로 손상·제거·오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욕 대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금고입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700만원 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308조·제10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원문의 영웅·열사 특별 보호와 국가 상징 농담 금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기 관련 처벌은 나라를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이나 농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해외 글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고, 위법한 선전물을 퍼뜨리지 마세요
- 비용: 출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선전물은 재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 쉽게: 해외 사이트의 글도 국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내용과 함께 위험 인식과 이용 목적도 따집니다.
- 이득: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에는 위험 인식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국가변란 선전·선동도 포함합니다. 해당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제5항은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한 표현물의 제작·복사·소지·배포 등을 처벌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제5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8591&efYd=20261002
- 비고: 해외 정치 기사 열람이나 정부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지도 제5항에 적힌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문의 해외 자금 수령·정치권 박탈·일괄 가중처벌 규칙은 한국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허위 소식 공유는 제1항(재난 소식)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음란물을 단체방에 보내지 마세요.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은 보지도 마세요
- 비용: 전달하거나 판매하지 마세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다운로드·저장·시청하지 마세요.
- 쉽게: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혼자 봐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이득: 온라인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공개 전시하면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74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001&efYd=2026100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9993&efYd=202610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215&efYd=20261002
- 비고: 성적 합성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원문의 단체방 인원 기준은 한국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시청해도 괜찮다는 설명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 운영자의 책임은 실제 배포 관여와 공범 요건을 따집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송금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거절하세요
- 비용: 수당을 포기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은 대신 옮기지 마세요.
- 쉽게: 사기 조직 돈을 대신 옮기면 공범 문제가 생깁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나 카드를 빌려줘도 처벌받습니다.
- 이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합니다. 대가를 약속한 대여 등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은 제49조제4항에 따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문제가 생깁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49조제4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247&efYd=20261002 ·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직접 송금하는 일과 접근매체 대여는 구분합니다. 돈을 옮겼다고 모두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식과 가담 내용을 따집니다. 카드·계좌 대여 위험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소득·재직 서류를 꾸며 대출받고 수당을 나누는 일은 하지 마세요
- 비용: 허위 서류 작성과 명의 대여를 거절하세요. 계약서와 상환 의무를 확인하세요.
- 쉽게: 가짜 서류로 대출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와 사용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이득: 사람을 속여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남의 사문서를 위조해도 따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조문서 사용은 제234조가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347조·제231조·제23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해도 허위 서류의 책임은 남습니다. 본인 명의의 허위 문서가 모두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명의와 작성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의 대출사기 수사 금액 기준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출국 제한 규칙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리 송금은 제5항(고수익 아르바이트)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주운 카드로 돈을 빼지 말고, 휴대폰과 지갑은 주인이나 경찰에 돌려주세요
- 비용: 주운 물건을 돌려주거나 맡기는 시간이 듭니다. 카드와 잠금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쉽게: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거나 돈을 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이득: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횡령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36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247&efYd=20261002
- 비고: 물건을 주운 경위와 이후 행동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원문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하는 죄로 설명합니다. 한국의 점유이탈물횡령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혜택은 약관대로 받으세요. 가짜 계정·거래로 보조금과 환급을 챙기지 마세요
- 비용: 조건을 읽는 시간이 듭니다. 남의 신분정보나 자동화 도구로 거래를 꾸미지 마세요.
- 쉽게: 상대방을 속여 혜택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산에 거짓 정보를 넣어 돈을 챙기는 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이득: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부정 명령 등으로 전산처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이익을 얻으면 제347조의2가 문제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여러 계정을 보유하거나 약관을 위반했다고 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인 내용과 지급 과정, 재산 이익을 따집니다. 부당한 혜택 회수와 형사책임도 구분합니다. 스크립트 관련 위험은 제11절(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창문과 베란다 밖으로 담배꽁초·쓰레기·병을 던지지 마세요
- 비용: 쓰레기를 지정 장소에 버리는 시간이 듭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방치하지 마세요.
- 쉽게: 아무도 맞지 않아도 위험하게 던지면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형사책임이 더 커집니다. 배상 문제도 생깁니다.
- 이득: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주의하게 물건을 던지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과실치사 법정형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35&efYd=20261002 · 「형법」 제257조·제267조·제26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민법」 제7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4415&efYd=20260317
- 비고: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질 때의 형량은 한국과 원문이 다릅니다. 피해자 배상금은 벌금과 별개입니다. 소송이 생기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모형총·공기총·쇠구슬총은 법적 분류와 소지 허가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구매 전 관할 경찰에 제품 분류를 확인할 시간이 듭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주문하지 마세요.
- 쉽게: 쇼핑몰에서 장난감으로 판매해도 소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기총 등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득: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는 금지됩니다. 총포·도검 안전관리 법률 제11조의 규정입니다. 제12조는 총포 등의 소지 허가를 규정합니다. 공기총 소지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합니다. 모의총포나 기준에 해당하는 탄성 발사장치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면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기총을 허가 없이 가지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습니다. 석궁을 허가 없이 가지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70조·제70조의2·제7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68135&efYd=20260108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별표 5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4947&efYd=20260324
- 비고: 해외 판매자의 장난감 표시만으로 한국 내 적법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별표 5의2는 외관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발사체의 크기·무게·에너지·모양과 소리·불꽃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사체 지름 5.7밀리미터 미만과 무게 0.2그램 초과가 각각 기준입니다. 탄성 발사장치는 방아쇠 같은 격발장치나 화살 지지대가 붙었는지를 봅니다. 안전기준 충족·경찰서장 승인 등의 제외조건도 있습니다. 법 제11조에는 수출 목적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이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호신 장비는 제26항(호신 장비)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드론은 신고 대상과 비행 구역부터 확인하세요. 비행 제한을 해제하지 마세요
- 비용: 기체 무게·용도와 비행 장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필요하면 신고와 승인을 신청합니다.
- 쉽게: 모든 드론에 같은 신고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기체라도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득: 「항공안전법」 제122조는 기체 신고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신고 제외 조건을 정합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이고 사업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127조는 비행 승인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08조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과 고도에 따른 승인 조건을 둡니다. 제310조는 위험 비행 등을 금지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기체는 무게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증명 기준이 나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대상 기체를 신고 없이 날리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4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관제권 무승인 비행과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25조·제127조·제129조·제161조·제16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6927&efYd=20260917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7495&efYd=20260709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308조·제31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7951&efYd=20260701
- 비고: 신고 면제와 비행 승인 면제는 서로 다릅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표면이나 장애물 위로 150미터 이상 높이도 승인 대상입니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날려 항공기 이착륙을 늦추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조사 제한을 해제해도 법적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TODO로 남겼습니다. 원문처럼 구매한 모든 드론의 실명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타인을 몰래 찍거나 숙소 객실에 촬영 장치를 설치하지 마세요
- 비용: 촬영하지 않습니다. 숙소 운영자는 객실에 사생활 침해 장치를 두지 않습니다.
- 쉽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찍으면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몰래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이득: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조문의 대상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해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배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쓰는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로 녹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5년 이하 자격정지도 함께 받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9993&efYd=2026100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의2·제72조·제7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3839&efYd=20260911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제1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003&efYd=20261002 · 「민법」 제750조·제75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4415&efYd=20260317
- 비고: 몰래 촬영했다고 모두 이 성폭력 조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와 촬영 내용 등 요건을 따집니다. 자기 집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CCTV 조문은 장소 요건이 있습니다. 숙소 객실에 바로 적용되는지는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2026-10-20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확인.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친목 놀이와 도박을 구분하세요. 판돈을 받고 판을 운영하지 마세요
- 비용: 도박판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도박을 하지 마세요. 친목 놀이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세요.
- 쉽게: 친구끼리 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시 오락 수준일 때만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이득: 「형법」 제246조는 도박에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시 오락 정도는 예외로 둡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은 제247조에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형법」 제246조·제2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1133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36124
- 비고: 친족이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시 오락이라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시간·장소와 도박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재산 정도를 봅니다. 판돈 규모와 도박에 이른 경위도 함께 따집니다(85도2096). 1985년 판결에서는 이웃끼리 1점 100원 고스톱을 치고 딴 돈으로 같이 술을 마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시 오락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홀마다 돈을 걸고 26~32회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은 상습도박 유죄였습니다(2006도736). 대법원은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를 함께 봤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제247조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운영을 따져야 합니다. 2026-10-20 판례 원문 확인.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사지 마세요. 보호종은 허가를 확인하세요
- 비용: 종 이름과 합법적인 사육·거래 서류 확인에 시간이 듭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은 사지 마세요.
- 쉽게: 불법 포획 사실을 안다면 야생동물을 사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인공 사육 제품도 보호종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득: 불법 포획·수입·반입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면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합니다. 지정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제14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유통·보관 등을 금지합니다. 허가와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Ⅰ급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Ⅱ급 포획과 Ⅰ급 유통·보관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해도 같습니다. 불법 포획 동물인 줄 알면서 사거나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제1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79791&efYd=2026051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별표 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6031&efYd=20260512
- 비고: 인공증식한 동물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멸종위기종과 국제 거래 규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시행규칙 별표 1에 282종이 있습니다. Ⅰ급이 68종, Ⅱ급이 214종입니다. 불법 포획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종은 별표 4에 있습니다. 멧돼지·고라니·북방산개구리·살모사 등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을 사거나 가진 사람은 적법한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원문의 동물 가치 배수 벌금과 중국 앵무새 사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빚을 받아내려고 사람을 가두거나 못 나가게 막지 마세요
- 비용: 대화와 적법한 청구 절차를 이용합니다. 소송에는 서류 준비와 비용, 대응 시간이 듭니다.
- 쉽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도 감금하면 범죄가 됩니다. 빚을 못 받는 문제에 형사사건까지 더하지 마세요.
- 이득: 「형법」 제276조는 체포·감금의 처벌을 정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가혹행위가 따르면 제27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체포·감금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81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276조·제277조·제28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문을 잠그는 행위뿐 아니라 실제로 이동을 막았는지 따집니다. 법정 최고형이 모든 사건의 선고형은 아닙니다. 채권을 회수할 때는 증거와 집행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계약 증거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신분증과 신분증 사진을 빌려주지 마세요. 남의 증명서로 본인인 척하지 마세요
- 비용: 대여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수신자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 쉽게: 남의 주민등록증과 그 사진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이 동의해도 모든 사용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 이득: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입니다.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 사용도 포함합니다. 해당 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제8호의2·제10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68555&efYd=20250722
- 비고: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 담보로 주거나 받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제3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원문의 정액 벌금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제5항(고수익 아르바이트), 계정 보안은 제14절(계정과 정보 보안)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에 폭행·협박으로 맞서지 마세요
- 비용: 현장에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인과 상담하려면 시간이 따로 듭니다.
- 쉽게: 경찰을 밀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형법」 제136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용하려면 공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13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체포 사유와 권리 안내를 요구하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세요. 원문의 경찰 전용 형량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저항을 자동으로 제외하는 규칙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절차별 권리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미성년자와 성행위 전에 나이와 법을 확인하세요. 동의만 믿지 마세요
- 비용: 나이가 불확실하면 성행위를 하지 마세요. 상대의 말만 믿고 나이를 단정하지 마세요.
- 쉽게: 한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알면서 넘어갔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득: 「형법」 제305조제1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각 행위에 해당하는 강간·추행 등의 조문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297조의 강간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해도 같은 형을 따릅니다.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은 나이를 확실히 몰라도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2012도5727).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305조·제29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제8조의2·제15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215&efYd=20261002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07787
- 비고: 원문의 나이 기준을 한국 법 기준으로 교체했습니다. 16세 이상이라고 어떤 행위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위력·성매매 등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2012도5727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반복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10-20 청소년성보호법·판례 원문 확인.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 손을 대기 전에 형사책임과 배상 부담을 생각하세요
- 비용: 충돌이 일어난 장소에서 벗어나세요. 화가 나도 때리거나 물건으로 위협하지 마세요.
- 쉽게: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생깁니다.
- 이득: 일반 폭행의 처벌은 「형법」 제2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제257조의 일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는 배상을 규정합니다. 신체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이 대상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법」 제260조·제25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민법」 제750조·제75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4415&efYd=20260317
- 비고: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상해죄를 구분하세요. 치료비 등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송 시간과 변호사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지자체에 보호·양육 지원과 입양 상담을 요청하세요
- 비용: 시·군·구 상담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듭니다. 개인 중개인에게 아이를 넘기지 않습니다.
- 쉽게: 아이를 버리거나 돈을 받고 넘기면 범죄 문제가 생깁니다. 보호대상아동 입양에는 지자체 결정과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지자체는 입양 대상을 결정하고 보호합니다. 제17조는 동의·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일을 금지합니다. 제21조는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271조는 법정 보호 의무자의 아동 유기를 규정합니다. 일반 유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7조·제2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79709&efYd=20260512 · 「형법」 제271조·제28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특별법의 보호대상아동 입양 절차가 모든 입양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상담하세요. 출생 후 7일이 지나야 해당 입양 동의가 가능합니다.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기면 인신매매 요건도 문제가 됩니다. 위기 상황은 제13절(응급상황), 출산 후 진료는 제27절(임신과 출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1. 사고를 꾸미거나 손실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마세요
- 비용: 실제 사고와 손해만 기록합니다. 정비업체와 공모해 과다 청구하지 마세요.
- 쉽게: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입니다. 거짓 청구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이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사기 보험금 취득을 처벌합니다.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항은 법에서 금지한 알선·유인·권유·광고도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77341&efYd=20251001 · 「형법」 제30조·제32조·제23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비고: 허위 청구를 의도적으로 도우면 가담 내용에 따라 공범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별도 조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잘못 적은 경우와 고의적 사기를 구분하세요. 건강보험은 이 특별법이 다루는 민간 보험금 청구와 구분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2. 자기 장기를 팔지 마세요. 돈을 받고 기증자를 구해주지도 마세요
- 비용: 장기 매매와 중개를 거절하세요. 가족 기증은 의료기관의 정식 절차로 문의하세요.
- 쉽게: 자기 장기를 돈 받고 넘겨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입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기 대가를 금지합니다. 금전·재산 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장기 매매는 제7조제1항제2호 위반입니다. 제45조제2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4항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규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4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657&efYd=20261002
- 비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입니다.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중국 장기 거래 가격과 거래액 배수 벌금은 삭제했습니다. 생계가 막혔다면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3. 성매매를 하지 마세요. 마사지·출장 서비스 이름만 믿지 마세요
- 비용: 성매매 거래와 알선을 거절하세요. 상대가 강요받고 있다면 피해 지원을 고려하세요.
- 쉽게: 한국에서도 성매매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이득: 성매매 처벌 법률 제21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입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도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을 업으로 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제19조·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19&efYd=202610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215&efYd=20261002
- 비고: 법률상 피해자 범위에는 강요·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는 제2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따집니다. 불처벌 규정이 수사 대응 부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업으로 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10-20 청소년성보호법 확인. 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제18항(미성년자와 성행위)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4. 자막·번역·영상·전자책을 허락 없이 배포하지 마세요. 무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 비용: 배포 전에 권리자의 허락과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이 없으면 공유하지 마세요.
- 쉽게: 무료 배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득: 복제·공중송신·2차적저작물작성에는 권리가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22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제136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123조는 침해 정지 청구를 규정합니다. 제125조제4항은 고의로 인정된 침해의 배상액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인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 규정은 2026-08-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22조·제30조·제123조·제125조·제136조 및 부칙(법률 제21336호)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3335&efYd=20260811
- 비고: 개인·가정에서 제한된 범위로 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공개 배포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문의 영리 목적 필수 요건과 다운로드 수 처벌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분쟁에는 소송 시간과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제25항(팬 창작물), 제26절(웹사이트 만들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5. 팬 창작물을 공개·출판하기 전에 원작 권리와 허락 범위를 확인하세요
- 비용: 원작 이용 허락을 확인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비교 자료와 소송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쉽게: 새 줄거리를 붙여도 원작 표현을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이득: 「저작권법」 제22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규정합니다. 제35조의5는 공정 이용 판단 요소를 규정합니다. 목적·성격과 저작물 종류를 살핍니다. 사용 비중·중요성과 시장 영향도 판단 요소입니다. 침해에 해당하면 제123조·제125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정지와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저작권법」 제22조·제35조의5·제123조·제12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3335&efYd=20260811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46676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7368
- 비고: 같은 소재나 추상적인 생각을 써도 언제나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 표현과 이용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설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14다14375). 주제에 흔히 따르는 사건이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게임 캐릭터의 생김새 같은 시각적 표현은 따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2007다63409). 다만 그 사건의 상대 게임은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무료·팬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외국 소설 소송 대신 한국 법률 조건을 썼습니다. 인물 이름만 바꾸면 해결된다는 조언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팬 창작물 자체를 다룬 한국 판례는 TODO로 남겼습니다. 배포 위험은 제24항(자막·번역)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6. 호신 장비를 사기 전에 소지 허가와 휴대 제한을 확인하세요
- 비용: 경찰에 제품 분류와 허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듭니다. 위협 상황에서는 먼저 거리를 확보하세요.
- 쉽게: 호신용이라는 이름이 소지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비 사용이 정당방위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이득: 법률상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은 소지 허가 대상입니다. 총포·도검 안전관리 법률 제12조가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 도구를 숨겨 휴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합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분사기·전자충격기를 허가 없이 가지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116조의3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열차에는 총포·도검과 이에 준하는 흉기류를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들고 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68135&efYd=20260108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조의2·제6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4947&efYd=20260324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35&efYd=20261002 · 「형법」 제21조·제116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90185&efYd=20261002 · 「철도안전법」 제42조·제79조제3항제16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0129&efYd=2026030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0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type=XML&MST=285103&efYd=20260324
- 비고: 호신 스프레이와 삼단봉의 법적 분류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법령상 분사기는 압축가스의 힘으로 최루·질식 작용제를 뿜는 기기입니다.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내보내는 기기입니다. 칼날이 6센티미터 이상이고 흉기로 쓰일 위험이 뚜렷하면 도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구조와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04-08 신설·시행됐습니다. 열차 반입은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도구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 두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TODO로 남겼습니다. 충돌 대응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제11항: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의 실제 범위. 시행규칙 별표 23과 공식 지도 서비스를 아직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제25항: 팬픽·패러디 같은 팬 창작물 자체를 다룬 한국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일반 원칙 판례 2건만 확인했습니다.
- 제26항: 호신 장비를 차 안에 두는 경우의 판단 기준. 경범죄 처벌법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에 해당하는지 다룬 조문·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