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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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몇 줄 때문에 수사받거나 배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위험은 남습니다. 접근권한, 데이터 출처, 고객이 요구한 기능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버 로그와 결제 기록은 지운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은 2026-10-10입니다.
1. 작업 전에 피해와 권한부터 확인하세요. 수사받으면 형사 변호사를 찾으세요
- 비용: 사전 확인에는 돈이 안 듭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계약서와 승인 메일을 보관하세요.
- 쉽게: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나 플랫폼이 신고할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수사받으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기록을 보존하세요.
- 이득: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합니다. 체포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선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일반적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인치받은 뒤 10일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체포·구인으로 시작한 경우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해당 구속기간은 체포·구인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검사는 한 번 더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걸린 일부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형사소송법」 제30조·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제205조·제214조의2·제243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 비고: 이 기간은 수사 단계 기준입니다. 기소 뒤 재판 중 구속기간을 합친 상한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선정도 모든 조사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임비와 사건 대응 시간은 별도로 듭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승인받지 않은 게임 핵·사설 서버를 만들거나 배포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핵 판매와 사설 서버 운영으로 벌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쉽게: 화면만 읽는 보조 도구도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게임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여부도 확인합니다. 사설 서버 제공은 따로 처벌합니다.
- 이득: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승인 도구를 배포하면 처벌합니다.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승인 게임물 제공과 그 목적의 도구 제작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화면을 읽는 자동조준 프로그램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 데이터 변경이나 장애 증거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핵을 팔고 구매자가 써서 게임 운영을 방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와 이용자가 업무방해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대금도 추징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 제44조·제4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1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1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603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516
- 비고: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게임 핵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조한 게임 앱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시·유포 사실만으로는 위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변조 앱으로 서버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남의 앱을 개조해 배포하면 저작권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2026-10-20 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재판매용 부정 예매와 순위 조작을 자동화하지 마세요
- 비용: 돈과 시간이 안 듭니다. 부정 예매나 가짜 주문을 대신해 주는 일감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 쉽게: 빠르게 클릭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재판매하려고 예매 절차를 우회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따로 봅니다.
- 이득: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재판매하려고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방해하면 부정구매에 해당합니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나 영업 목적으로 비싸게 되팔면 부정판매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도 있습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에도 대응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공연법」 제4조의2·제4조의4·제4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73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27 · 「형법」 제3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03
- 비고: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능과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짜 주문으로 돈을 빼내면 사기 책임은 별개입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크롤링 전에 접근권한과 데이터 이용권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API 이용 조건과 수집 대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쓰고 싶은 데이터라도 이용 권한이 없으면 멈추세요.
- 쉽게: 로그인 없이 보인다고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접근권한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수집·제공 근거가 필요합니다.
- 이득: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해도 별도로 침해가 됩니다.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도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개 API 크롤링 사건에서는 형사 무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접근 제한과 데이터베이스 복제 범위를 따진 결과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저작권법」 제93조·제1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5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59조·제7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
- 비고: robots.txt만 읽고 허가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사 무죄가 민사 배상까지 없앤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집량과 반복 복제, 재판매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소송이 나면 대응 시간과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불법 도박·사기용 개발과 결제 계정 대여를 받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외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고객 이름과 사업 내용, 결제 흐름을 확인하세요.
- 쉽게: 코딩만 했다는 말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 시스템은 제작 자체를 금지합니다. 범죄를 알면서 도와주면 공범 책임도 생깁니다.
- 이득: 불법 스포츠 베팅 발행 시스템은 설계·제작·유통이 금지됩니다.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범죄를 알면서 도왔다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범죄 용도를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당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4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27 · 「형법」 제32조·제24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47
- 비고: 충전·출금·배당률 기능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용도와 개발자가 범죄를 알고 도왔는지를 봅니다. 정상 결제대행 업체에 연결하는 일과 계정을 빌려주는 일을 구분하세요.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판례는 미확인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퇴사할 때 권한을 넘기세요. 데이터 삭제와 백도어로 보복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고 권한 회수를 요청하세요. 임금이 밀려도 시스템을 건드리지 마세요.
- 쉽게: 예전 비밀번호가 작동해도 접속 허가는 별개입니다. 데이터 삭제나 잠금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은 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하세요.
- 이득: 무단 접속, 인증 우회 장치, 타인 정보 훼손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삭제나 부정 명령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는 퇴직 뒤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과 시스템 접근권은 별개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9조·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형법」 제314조·제36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근로기준법」 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531
- 비고: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범위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에는 새 승인을 받으세요. 인수인계에 필요한 접속도 범위와 기한을 문서로 남기세요. 임금 문제는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퇴사할 때 회사 코드·고객명단을 가져가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개인 기기와 클라우드에 둔 회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사와 반환·삭제 범위를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쉽게: 내가 작성한 자료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 넘기면 더 무거운 규정도 적용됩니다.
- 이득: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가 영업비밀 요건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반출·사용하면 처벌받습니다.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 사용을 알면서 침해하면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은 15억원 이하이며 이득액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국외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해도 위험합니다. 해당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법하게 가져온 자료도 퇴사 때 반환 의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보유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0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043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54
- 비고: 고객명단이 모두 영업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소스코드 권리자는 제13항(회사 업무로 쓴 코드)을 보세요. 회사가 지정한 절차로 반환하세요. 수사 중 증거를 없애거나 회사 원본을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허락 없이 남의 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지 마세요
- 비용: 돈과 시간이 안 듭니다. 회사 서버를 개인 채굴에 쓰지 않으면 됩니다.
- 쉽게: 서버 접속 권한이 있어도 개인 용도 사용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단 침입과 장애 유발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장비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득: 권한 없이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려고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처리 장애로 업무를 방해해도 책임을 집니다. 기기 수가 적어도 무단 침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0조의2·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형법」 제3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비고: 회사 자원을 썼다고 항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접근권한과 업무 범위, 실제 장애를 따져야 합니다. 무단 채굴 사건의 한국 판례는 아래 TODO에 남겼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서면 승인 없이 남의 시스템을 보안 점검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대상 시스템, 점검 시간, 허용 기법을 문서로 받으세요. 범위 밖 서버는 만지지 마세요.
- 쉽게: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접근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줬어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 이득: 권한 없이 침입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으면 금지 규정에 걸립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침입을 시도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접근권한을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승낙만으로 제3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한 행동 등 예외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531
- 비고: 해당 판결은 선의의 취약점 신고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보안 테스트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개 버그바운티도 점검 범위와 금지 행위를 먼저 읽으세요. 증거는 최소한으로 남기세요. 사용자 정보를 대량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발견 뒤 처리는 제10항(취약점 공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취약점 공개는 제조사와 조율하세요. 공격 도구 배포는 따로 따지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신고와 수정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개하기 전 참여 프로그램의 약정을 확인하세요.
- 쉽게: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공격 도구까지 마음대로 배포하지 마세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합니다. 신고해도 무단 테스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득: 법에는 취약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근거가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반드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KISA는 분기마다 신고 취약점을 평가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1천만원입니다. 포상은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만 대상입니다. 신고한 뒤에는 KISA 말고 제3자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제조사도 제3자에 들어갑니다. KISA에 신고했다면 제조사와 직접 연락하지 말고 KISA를 거치세요. KISA 포상 취약점은 제조사 패치 후 90일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1년간 평가·포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받은 포상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처벌합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용도·구성·작동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공격 도구라는 이름만으로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48조 제2항·제70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1 · 한국인터넷진흥원 KNVD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안내와 신고 동의 문구(단일 페이지 앱이라 누리집 스크립트에서 원문 확인, 2026-10-20). https://knvd.krcert.or.kr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1호, 2026-09-01 시행) 별표 2 이중용도품목 4E001 주 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84150 ·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제5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491
- 비고: 한국 법에서 개인의 공개 시기를 일률로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90일은 KISA 포상제에 참여할 때의 조건입니다. 해외 제출을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침입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통제합니다. 다만 취약점 공개와 사이버 사고 대응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격 도구나 그 개발 기술을 해외에 넘기려면 수출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을 받습니다. 기업 비밀이나 계약상 공개 제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10-2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개인위치정보 앱은 사업 신고와 이용자 동의를 확인하세요
- 비용: 법과 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고 서류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 쉽게: 개인 위치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작은 사업자도 계속 운영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운영체제 권한창만으로 법적 동의를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이득: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예외로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하려면 시작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신고 의무나 동의 규정 위반은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의2·제15조·제4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359
- 비고: 지도 표시 기능이라고 모두 같은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위치정보 대상 사업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위치정보를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등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구조 등 법정 동의 예외도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범위·보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 비용: 약정서를 확인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투면 상담·소송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계약서와 보상 지급 기록을 보관하세요.
- 쉽게: 경쟁사 취업을 막는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제한 범위를 함께 봅니다. 보상 미지급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이득: 대법원은 회사가 보호할 이익과 퇴직 전 지위를 봅니다. 제한 기간·지역·직종과 대가 제공도 판단에 고려합니다. 퇴직 경위와 공익 등도 함께 봅니다. 지나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할 이익은 엄격한 영업비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5
- 비고: 한국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법정 경업금지 보상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의 지급·해지 조건을 따로 읽으세요. 이직 전에 약정 변경·면제 합의를 시도하세요. 다툼이 생기면 판결 전까지 취업금지 가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먼저 내야 하는 부담도 남습니다. 2026-10-10 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회사 업무로 쓴 코드와 개인 프로젝트를 분리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지식재산권 약정을 읽으세요. 개인 기기·계정·저장소는 회사 작업과 분리하세요.
- 쉽게: 회사 기획 아래 업무로 쓴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기로 썼다고 해서 내 코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발명을 승계시키면 정당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업무상저작물은 회사 기획 아래 업무로 작성한 저작물입니다. 계약·근무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회사 명의로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전 승계 약정이 있으면 완성 때부터 권리가 승계됩니다. 다만 회사가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예외입니다.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제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5 · 「발명진흥법」 제12조·제13조·제1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197
- 비고: 회사 장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과 기획, 계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 프로젝트에는 회사 코드·자료를 넣지 마세요. 보상권이 있어도 보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계산과 지급이 다르면 협의·분쟁 절차에 비용이 듭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오픈소스는 라이선스를 읽고 쓰세요
- 비용: 라이선스를 읽는 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배포 전에 사용 목록과 라이선스를 정리하세요. 제품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코드를 골라야 합니다.
- 쉽게: 오픈소스에도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배포 방식에 따라 소스 제공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조건을 어겨도 그 코드를 무단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 이득: 저작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가 산정 근거가 됩니다. 고의 침해는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GPL 위반 회사의 소스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스 공개 의무 위반과 무단 반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저작권법」 제12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5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612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 Section 2(b) and "mere aggregation". https://www.gnu.org/licenses/old-licenses/gpl-2.0.txt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Section 5(c) and "aggregate". https://www.gnu.org/licenses/gpl-3.0.txt
- 비고: GPL을 쓴다고 언제나 제품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GPL v2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거기서 파생한 저작물을 배포·공개할 때 그 전체에 GPL을 요구합니다. 별개 프로그램을 같은 매체에 함께 담기만 한 경우는 빠집니다. GPL v3의 전체 저작물 조항과 '집합물' 조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라이선스 버전과 결합·배포 방식을 확인하세요. 해당 판결은 GPL 권리자가 이긴 라이선스 소송이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GPL 집행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2026-10-20). 2026-10-20 판례·라이선스 원문 확인.
15. 앱은 필요한 개인정보만 받으세요. 아동 동의와 처리방침도 갖추세요
- 비용: 불필요한 수집을 줄이는 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을 실제 기능에 맞춰야 합니다.
- 쉽게: 나중에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수집하지 마세요. 만 14세 미만의 정보에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세요. 선택 권한을 거부해도 서비스 전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 이득: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 정보가 최소한임을 입증할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도 동의 외 처리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처리라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정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정보는 아동에게 직접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어기고 아동정보를 처리하면 처벌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앱 권한은 필수·선택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선택 권한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5조·제16조·제22조의2·제30조·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비고: 동의를 받아도 과잉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리방침 문구는 실제 전송·보관 방식과 맞아야 합니다. 개발자 개인의 책임은 관여한 행위와 고의 등을 따져 정합니다. 사용자 쪽 선택 동의는 제14절 제7항(전체 동의)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출시 전에 사업 신고와 개인정보 접속기록 의무를 확인하세요
- 비용: 신고 서류와 보안 설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듭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등록면허세가 해마다 붙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입니다. 군은 12,000원입니다. 보안 관리 비용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 쉽게: 쇼핑몰과 통신 서비스의 신고 대상을 각각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접속기록은 별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 로그에 같은 보관기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이득: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여부는 거래 규모 등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부가통신사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자본금이 1억원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합니다.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입니다. 정보주체 수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스템도 2년 이상 보관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도 2년 이상 보관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로그에는 별도로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8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5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8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2023-6호의 종전 제1항 적용).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29672 · 같은 기준 2025-9호·2026-9호 부칙(제8조 제1·2항 개정 시행 2026-10-3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81400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505
- 비고: 방문자 기록과 개인정보를 다룬 직원의 접속기록은 다릅니다. 필요한 보관기간을 정하고 접근을 제한하세요. 모든 방문 기록을 무기한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어도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두 기준에서 빠집니다. 사업 운영은 제26절(웹사이트 만들기)을 보세요. 2026-10-20 법령·행정규칙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전 고지와 생성 사실 표시를 갖추세요
- 비용: 고지 문구에는 돈이 안 듭니다. 서비스 화면과 결과물 표시를 손보는 데 시간이 듭니다.
- 쉽게: 이용자에게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생성 결과물에도 생성 사실을 표시하세요. 실제처럼 보이는 음성·영상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이득: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사람이 알아보는 방법이나 기계가 읽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읽는 방법을 쓰면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한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고지·표시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결과물 표시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로 혼동하지 마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제43조, 부칙(법률 제2131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1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8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2026-01-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비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법적 의무와 실제 제재 시점을 구분하세요. 계도기간 종료일은 아래 TODO에 남겼습니다. 개인정보·저작권 의무도 별도로 남습니다. 모델 중개는 제19항(AI 중개 사이트)을 보세요. 2026-10-2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남의 광고를 자기 광고로 대체하는 도구를 배포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이 안 듭니다. 광고를 대체해 얻을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배포 후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대응에도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남의 광고 자리를 내 광고로 바꾸면 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해당 광고행위를 막는 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광고를 숨기기만 하는 도구에도 같은 판결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득: 대법원이 다룬 프로그램은 포털 광고를 자기 광고로 바꿨습니다. 법원은 포털의 신용·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한 행위로 봤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해 광고 금지·예방을 인정했습니다. 현행법도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영업에 쓰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화면에서 광고를 지우거나 바꾸는 기능만 배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광고를 그대로 볼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제공·배포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181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9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제4조·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01
- 비고: 판결은 프로그램 자체의 제조·사용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료 광고 차단기를 모두 불법이라고 선언한 결정도 아닙니다. 2013다42953 사건은 자기 광고를 끼워 넣는 프로그램을 함께 깔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자동 건너뛰기 도구의 한국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경고장을 받으면 기능과 수익구조를 자료로 남기고 상담하세요. 2026-10-2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 AI 중개 사이트는 정식 권한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를 갖추세요
- 비용: 시작 전에 권한과 이용 조건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보안 운영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싼 계정 묶음을 사서 돌리지 마세요.
- 쉽게: 계정 주인이 허락해도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해외 모델에 보낼 때는 개인정보 이전도 확인하세요. 중개 서비스 전체를 범죄라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득: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접근을 판단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공유해도 접근권한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법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별도 동의 등 법이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은 공개·통지 요건 등을 따릅니다. 위법한 국외 이전에는 과징금 규정도 있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53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64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 Anthropic Consumer Terms of Service, Section 2(Effective October 8, 2025). https://www.anthropic.com/legal/consumer-terms · Anthropic Commercial Terms of Service, D.4(Effective June 17, 2025). https://www.anthropic.com/legal/commercial-terms · OpenAI 이용약관(발효일 2026년 1월 1일). https://openai.com/ko-KR/policies/row-terms-of-use/
- 비고: 인용 판례는 AI 중개 사이트 사건이 아닙니다. 약관 위반만으로 형사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Anthropic 소비자 약관은 로그인 정보·API 키 공유와 계정 제공을 금지합니다. Anthropic 상업 약관은 승인 없는 서비스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OpenAI 이용약관도 계정 자격 증명 공유와 서비스 판매·배포를 금지합니다. 약관은 바뀌니 쓰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AI 중개 사이트만 겨냥한 한국 정부 경보는 찾지 못했습니다(KISA·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누리집, 2026-10-20). 운영 신고는 제26절(웹사이트 만들기)을 보세요. 사용자 위험은 제14절 제10항(AI 중개 사이트)을 보세요.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인공지능 기본법 계도기간의 종료일과 과기정통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원문. 정책브리핑은 「최소 1년 이상」만 밝혔고, 가이드라인 본문(워터마크·메타데이터 세부)은 이번에 열지 못했다.
- 회사 서버 무단 채굴, 선의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 후 본인 계정 접속,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2차 조사가 든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68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고, 2007도7961은 도박개장 등 다른 사건이었다.
- OpenAI 서비스 계약(API) 원문의 재판매·자격증명 조항. 2026-10-20 조회에서 403·500으로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