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웹사이트 만들기
이 절의 항목 11개 보기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 먼저 따질 것은 네 가지입니다. 법으로 보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서버를 어디에 둘지 정합니다. 이용자가 올린 글과 오간 돈을 누가 책임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측정 기준은 신체의 자유와 돈입니다. 형사처벌이 걸린 항목을 앞에 두고, 미리 할 신고와 매일 할 일을 뒤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서버를 고르는 경험이라 판단만 있고 숫자는 없습니다.
일반 웹사이트에 일괄 사전 개설 등록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 신고·등록·등급분류가 필요합니다. 판매할 때는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도 챙기세요. 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제11절(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을 보세요.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신고하는 법은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1. 판매자에게 줄 돈을 플랫폼 계좌로 받아 나눠 주지 마세요. 등록된 PG사가 정산하게 하세요
- 비용: 직접 PG업을 등록할 자본금 부담을 피합니다. PG 계약·결제·정산 수수료는 업체별로 확인하세요.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는 구조도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 쉽게: 구매자 돈을 내 계좌로 받아 판매자에게 나눠 주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됩니다. 이 일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도 3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이득: 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남의 거래 대금을 대신 정산해 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등록은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분기 거래액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면 3억 원, 기준을 넘으면 10억 원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분기 3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5호). 회사도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50조).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예외입니다. 반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결제 정보만 넘기는 업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8조·제30조·제49조·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7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1.27.)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https://www.fsc.go.kr/po010105/8575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1205호(2025.12.16. 공포, 2026.12.17. 시행) 제2조·제25조의4·제25조의5·제28조·제30조·제36조의3·제49조,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1205,20251216); 금융감독원 파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92/list.do?menuNo=90049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1.)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396&menuNo=200218
- 비고: 구매자 돈이 처음부터 내 계좌를 거치지 않게 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포인트를 팔아 다른 가게에서도 쓰게 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됩니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한 가맹점에서만 쓰는 포인트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일 때도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2월 16일 법률 제21205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새 정의는 남들끼리 거래한 대금을 받아 정산해 주는 일을 PG업으로 봅니다(개정 제2조 제19호). 다만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산하는 경우는 뺍니다. 내 플랫폼이 이 예외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PG사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합니다(개정 제25조의4). 시행 후 1년간은 60% 이상, 다음 1년간은 80% 이상이면 됩니다(부칙 제2조). 외부관리하는 돈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이 돈에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G사는 계약할 때 이 보호조치를 알려야 합니다(개정 제25조의5).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정산할 의무도 생깁니다(개정 제36조의3). 외부관리하지 않고 다른 데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개정 제49조 제1항 제5호). 개정법은 결제 정보만 넘기는 업무의 등록 면제 조항(제28조 제3항 제2호)을 지웁니다. 자본금 기준은 분기 거래액에 따라 세 단계가 됩니다(개정 제30조 제3항). 30억 원 이하는 3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는 5억 원 이상, 그 위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미 등록한 업자는 시행 후 1년 안에 맞추면 됩니다(부칙 제3조). 계약할 PG사가 등록된 업체인지는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 등록현황 조회」 메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꾸민 미등록 업체 광고를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이런 업체와 엮이면 가산세 납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2년 12월 1일 보도자료). 2026-10-21 법령 재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세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면 자본금 기준도 확인하세요
- 비용: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구분하세요. 국내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4만 500원, 그 밖의 시는 2만 2500원, 군은 1만 2000원입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봅니다. 신고한 뒤에도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마다 부과합니다.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은 자본금 1억 원 이하 신고 의제를 확인하세요.
- 쉽게: 사이트를 여는 허가는 따로 없지만,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세요.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남의 글·거래를 이어 주는 사업은 자본금 1억 원을 넘으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하세요. 빠뜨리면 징역 2년까지 갑니다.
- 이득: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합니다.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도 함께 신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신고서는 국내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선지급식 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증빙도 필요합니다.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증명입니다. 법정 예외 거래라면 소명자료를 냅니다.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 전기통신역무에는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일 등이 들어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그중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것이 부가통신역무입니다(같은 조 제12호).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다만 인터넷으로 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자본금이 1억 원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6조 제5호).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2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2-4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2조·제92조·제96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0조;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3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3종 89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39조;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 안내 https://www.crms.go.kr/lay1/S1T54C59/contents.do
- 비고: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 안내는 서비스 유형 예시에 전자상거래를 넣었습니다. 설명은 "온라인상의 상거래 서비스"입니다. 다만 자기 물건만 파는 쇼핑몰을 따로 짚은 정부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1). 어느 쪽이든 자본금이 1억 원 이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이 들어와 파는 사이트가 지는 의무는 제5항(판매자 신원 확인)에서 다룹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군 세율인 1만 200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제3항).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제12절(창업과 장사)을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4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일반 인터넷 영상 서비스와 방송사업을 구분하세요. 유료 비디오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하고 공급 전 등급분류를 받으세요
- 비용: 일반 OTT·인터넷 라이브와 별도 방송사업을 구분하세요. 영상 플랫폼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제2항(통신판매업·부가통신사업 신고)을 보세요. 유료 다시보기 비디오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전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법정 예외를 먼저 확인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수료는 국내 비디오물이 10분당 1만 원입니다. 국외 비디오물은 10분당 1만 7000원입니다.
- 쉽게: 일반 OTT와 IPTV 등 방송사업은 구분합니다. 유료 다시보기 비디오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전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무료 영상도 법이 정한 음악영상파일은 면제에서 빠집니다.
- 이득: 「방송법」의 허가·승인은 방송사업에 적용됩니다(제2조 제2호, 제9조).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법에서 이 사업들은 무선국, 유선방송국 설비, 인공위성을 쓰는 사업입니다. IPTV는 서비스 품질이 보장된 망을 씁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등에 방송하는 사업입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로 따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2호의2). 이 사업 신고를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립니다(같은 법 제22조 제7항).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는 공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습니다. 무료로 공중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원칙적으로 면제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음악영상파일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11호 영업자가 해당합니다. 이들이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입니다. 이미 등급분류한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 비디오물도 예외입니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합니다. 이때 영화 상영등급을 비디오물 등급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다른 법정 예외도 같은 항에서 확인하세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유통하거나 보여 주면 안 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5조 제6호). 신청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법 제90조 제2항). 영리 목적이 아니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직접 등급분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대상은 유료 온라인비디오물입니다. 지정 대상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법인 등입니다(같은 법 제50조의3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방송법」 제2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0조·제50조의2·제50조의3·제53조·제90조·제95조 https://www.law.go.kr/법령/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50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비디오 등급분류 신청안내(수수료) https://ors.kmrb.or.kr/guide/video/info.do;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9도4545)
- 비고: 무료 영상도 운영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올린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도 해당합니다. 제6항(이용자 게시물 관리)을 보세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설비로 시청에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비디오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09도4545). 위성방송을 숙박업소에서 틀어 준 사건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도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규칙은 유료 다시보기 영상에만 적었습니다. 성인 콘텐츠에는 제8항(미성년자 가입과 결제)의 표시 의무도 적용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일반 사이트에 일괄 개설 등록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호스팅 업체 상호를 표시하세요
- 비용: 사업자 정보를 실제 운영 주체와 맞춰 표시하세요. 화면 구현과 관리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호스팅 업체는 계약할 때 내 신원을 확인합니다.
- 쉽게: 일반 사이트에 일괄 사전 개설 등록은 없습니다. 서비스별 신고·등록은 따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사업자 정보와 호스팅 업체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득: 인터넷 부가통신역무 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 원 이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5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의제는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한정됩니다. 판매·정산·영상 공급에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조항은 서버 위치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도 적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의 서버 규칙을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다음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용약관도 적습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도 표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원칙적으로 초기 화면에 표시합니다. 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보여 줘도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으로 거래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보를 화면에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약관은 확인방법 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도 초기 화면에 연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호입니다. 광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넣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입니다. 호스팅 업체는 계약할 때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분쟁이 나면 호스팅 업체가 이 신원정보를 넘깁니다. 받는 곳은 소송을 낸 소비자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수사기관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 비고: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이 절의 다른 의무가 빠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확인은 제5항(판매자 신원 확인)에 있습니다. 게시물 관리는 제6항(이용자 게시물 관리)을 보세요.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제10항(국외 이전)의 규칙도 적용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남이 들어와 파는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을 보존하세요. 분기마다 국세청에 중개 명세도 내세요
- 비용: 판매자 확인·분쟁 처리 화면을 만드세요. 개발·인증·처리 인력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분기별 중개 명세와 거래기록도 계속 관리하세요.
- 쉽게: 판매자가 사업자면 신원정보를 확인해 구매 전에 보여 줍니다. 이를 빠뜨리면 판매자가 낸 소비자 손해를 함께 배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자는 자기 시스템으로 처리한 계약·결제 기록을 5년 보관합니다. 분기가 끝나면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명세를 냅니다.
- 이득: 중개 사이트는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판매자가 사업자면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보여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상호와 대표자, 주소와 연락처를 보여 줍니다. 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보여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알리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틀리게 주면 중개 사이트도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낸 소비자 손해를 연대해 배상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신원정보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이면 전화번호 등을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4 제1항). 분쟁이 나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과 사업자 판매자를 나눠 표시하고 결제대금예치를 권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분쟁 창구는 3영업일 안에 진행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은 10영업일 안에 알립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중개자는 자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그중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존합니다. 계약·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보관합니다. 불만·분쟁 기록은 3년 보관합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이 의무들을 어기면 각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냅니다. 분기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뭅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2호).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제21조의4·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7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75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 비고: 판매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기 게시기간은 사용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알립니다. 평가·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도 알립니다. 공간 제약이 있으면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개인 판매자 확인 의무(제20조의4)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이용자가 올린 글도 관리하세요. 삭제 요청 처리 절차를 약관에 두고, 불법촬영물은 알게 되면 바로 지우세요
- 비용: 신고를 받아 처리할 사람을 둬야 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이 비용이 계속 듭니다. 신고 접수와 처리 기록을 남기세요. 매일 관리해야 해서 어렵습니다.
- 쉽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알고도 두면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 같은 삭제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지우거나 가리세요. 양쪽에 처리 결과를 알리세요. 그 절차는 약관에 미리 적으세요.
- 이득: 사이트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가 돌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요청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바로 알리고 게시판에도 공시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글을 30일 이내로 가려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리 절차는 약관에 미리 적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렇게 조치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불법정보는 유통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음란물과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행과 마약 거래도 포함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처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73조 제5호). 불법촬영물, 그 합성·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운영자가 신고나 요청으로 이를 알게 되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아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조치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제1호의2).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했던 경우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조치하지 않으면 과징금도 냅니다. 매출액 3%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22조의6). 규모가 큰 일부 서비스는 할 일이 더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일반 신고자는 규모와 서비스 유형을 함께 봅니다. 신고 의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입니다. 법인은 매출액을 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별표 3의2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정보를 공유하는 SNS·커뮤니티·대화방 등이 해당합니다. 진행자 콘텐츠의 실시간 공유와 검색 결과 송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판매·금융·의료·교육·뉴스·음악·게임 등을 주목적으로 하면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 등 별표의 나머지 제외 조건도 확인하세요. 상시 신고 기능을 두고 검색 결과를 제한해야 합니다. 올리기 전 비교·식별과 이용자 사전 안내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7·제44조의9·제44조의12·제44조의14·제73조·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2조의6·제95조의2·제104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0조의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5조·제27조·제3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의3
- 비고: 심사 기준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되는 불법정보 목록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도 별도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특수유형 중 통신법 제2조 제14호 가목 사업자는 대상입니다. 일반 신고자·신고 의제자는 규모와 별표 1의3을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입니다. 법인은 매출액을 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별표 1의3은 공개 정보 공유·실시간 콘텐츠 공유·검색 송출 서비스입니다. 판매·금융·교육 등 주된 목적과 공공기관 등 제외 조건도 확인하세요. 대상인데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유해매체물 제공·매개 여부도 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액을 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해당하면 매년 4월 말까지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대규모 서비스의 신고 처리·보고서 공표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12·제44조의14).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동시에 시행령 별표 1의 서비스에 해당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공개 정보의 이용자 간 매개를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SNS·커뮤니티와 이용자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회원 실명을 확인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본인확인기관의 대체수단을 쓰세요
- 비용: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나이나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면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서비스 연결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 쉽게: 한국의 민간 사이트에는 게시판 실명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냅니다.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의 인증을 쓰세요.
- 이득: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등에만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내린 결정입니다. 그 조항은 2014년 5월 28일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거나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막습니다(제24조의2 제1항).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회원 가입 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기면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이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제4호, 제75조 제2항 제7호·제9호).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확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해 지정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3조의3·제44조의5·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64조의2·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제16조
- 비고: 본인 확인을 법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한 매체물을 제공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이 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법의 성년 기준과 별도로 판단하세요. 연동 전 인증기관 지정현황·지원수단·요금을 확인하세요. 돈을 벌려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호). 이용자는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지워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절 제8항(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에 근거해 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세요. 미성년자 결제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설계하세요
- 비용: 법령 확인과 실제 운영비는 구분하세요. 가입·결제 단계에 나이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할 절차를 넣으세요. 구현·문자·인증·관리 비용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와 동의 기록의 보관·보안 비용도 따지세요.
- 쉽게: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확인하세요. 다른 수집 근거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상 동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동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 정보는 아동에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다른 동의 없는 수집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동의 의무를 어기면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141조).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성년자라고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속임수로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나이 입력이나 체크만으로 취소 제한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알리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5호).
- 근거등급: A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6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7조의2; 「민법」 제4조·제5조·제6조·제17조·제14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
- 비고: 미성년자 방송 계정을 나이로 막는 법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연령별 후원 한도를 정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콘텐츠를 다루면 이용 제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돈을 벌려고 표시 없이 제공하면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호). 나이 확인 의무는 제7항(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의 비고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권리를 소명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즉시 중단하세요. 정당한 재개 요구는 예정일에 복구하세요
- 비용: 법령 확인과 실제 운영비는 구분하세요. 신고 접수·중단·통보·재개 절차를 정하세요.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구현·소명 검토·통보·기록 관리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신고 자료의 보관·보안 비용도 따지세요.
- 쉽게: 권리자가 근거를 들어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내리세요. 양쪽에도 알리세요. 게시자가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7~14일 사이 다시 올리세요. 그 전에 소송 소식이 오면 올리지 마세요. 절차를 지킨 부분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 이득: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운영자는 즉시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이용자 글을 저장하는 서비스는 올린 사람에게도 알립니다. 통보는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합니다. 이때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알려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올린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명 자료를 붙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운영자는 3일 안에 요청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정당하면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리고 그날 다시 올립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사이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그 전에 권리주장자가 소송을 냈다고 알리면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요구를 받을 담당자(수령인)를 정해 공지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4항). 성명과 부서, 전화·팩스·전자우편, 우편 주소를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공지하고 이 절차대로 중단·재개했으면 운영자 책임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5항). 다만 침해를 안 때부터 중단 요구를 받기 전까지의 책임은 남습니다. 근거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합니다(같은 조 제6항). 운영자에게는 침해를 미리 감시할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0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시행령/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https://www.law.go.kr/판례/(2010마817); 「상표법」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디자인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비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따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가려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항(이용자 게시물 관리)을 보세요. 운영자가 직접 불법 복제물을 올리거나 침해를 알고도 두면 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해적판을 퍼 나르는 일의 위험은 제9절(흔한 법적 레드라인)을 보세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 같은 중단·재개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1).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권리침해 정보에 상표권 침해 정보는 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10마817).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도 책임질 때가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한 게시물을 두고 구체적인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합시다. 관리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두면 방조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게시물을 지우고 그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못 팔게 막아야 합니다. 판매자 신원정보를 상표권자에게 임의로 넘길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계약 이행에 필요한 국외 위탁·보관은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세요. 다른 이전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 비용: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와 공개·고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동의·보호조치·계약 검토에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서버라도 해외에서 조회한다면 국외 제공을 확인하세요.
- 쉽게: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만 해도 국외 이전입니다.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위탁·보관은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합니다. 다른 이전도 별도 동의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 이득: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법은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제공에 들어갑니다.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에게 국외 이전 동의를 따로 받으면 허용됩니다. 둘째,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셋째,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리위탁·보관도 허용됩니다. 이때는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넷째, 받는 쪽이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인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두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조치입니다. 인증사항을 이전국에서 이행할 조치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국가나 국제기구의 보호체계·권리보장·피해구제 등을 봅니다.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인증은 현재 ISMS-P 하나입니다(「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동등성을 인정받은 곳은 EU 27개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모두 30개국입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 이전에는 이 인정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증과 인정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이전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동의를 받을 때는 이전 항목, 국가·시기·방법, 받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알립니다.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 방법과 효과도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처리방침에도 이전 근거와 이 사항들을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국외 이전 근거 외에 법의 다른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제공·목적 외 이용 등 제17~19조와 제5장도 준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전할 때는 안전조치와 고충처리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이 내용은 받는 쪽과 맺는 계약에도 넣습니다(같은 법 제28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 보호조치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 위법하게 이전하면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제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전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의9).
- 근거등급: A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9·제64조의2·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제29조의10·제31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9조의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1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국외이전운영등에관한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9.16.) 「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96
- 비고: 한국 법조문에는 이전하는 사람 수에 따른 면제 기준이 없습니다. 몇 명이든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원이 국내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해도 국외 제공에 들어갑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서버는 멈춰도 견딜 수 있는지, 관리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따지세요. 값은 맨 나중에 비교하세요
- 비용: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대형 클라우드 가상 서버와 작은 업체 VPS가 있습니다. 내 장비를 맡기는 코로케이션도 있습니다. VPS를 고르면 작은 가상 서버를 빌려 씁니다. 코로케이션은 장비를 직접 사야 합니다. 값은 업체가 공개한 요금표로 비교합니다.
- 쉽게: 저렴한 정적 호스팅이나 VPS부터 비교하세요. 정적 사이트도 로그에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패치·장애 허용시간·지원 약관을 확인하세요. 백업을 복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이득: 정적 사이트는 저렴한 정적 호스팅이나 VPS부터 비교하세요. 회원 정보가 없어도 접속 로그에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보안 패치·관리 인력·장애 허용시간을 따지세요. 업체 규모만으로 품질이나 구제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자 신원과 장애 연락처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대형 클라우드도 SLA의 대상 구성과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을 청구할 기한과 절차도 확인하세요. 코로케이션은 장비·회선 비용과 운영 인력을 함께 비교하세요. 서버료 외 전송·저장·백업·지원 비용도 계산하세요. 스냅샷 생성은 자동인지 별도 설정인지 확인하세요. 스냅샷만으로 모든 장애에서 복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운영 서버와 별개 저장소·계정에 백업을 두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같은 장애나 계정 사고로 함께 잃지 않을지 따져 보세요. 백업 파일로 실제 복구하는 절차도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SLA 확인 예: AWS https://aws.amazon.com/ec2/sla/; 스냅샷 기능 설명: AWS https://docs.aws.amazon.com/ebs/latest/userguide/ebs-snapshots.html. 독립 저장소 백업 권고는 경험상 판단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와 호스팅 업체의 의무는 제4항(사업자 정보 표시), 로그 보관과 보안 의무는 제11절(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을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https://www.ftc.go.kr/www/selectBizCommList.do?key=2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 비고: 서버 선택과 독립 백업 권고는 경험에 따른 판단입니다. 업체별 계약 조건과 법적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회를 참고하세요. 조회 결과는 서비스 품질·보험·보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업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서 검색하세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로 검색합니다. 남의 서비스를 위해 집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항). 시설이 부서지거나 운영이 멈춰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최저보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에 따라 5천만 원, 1억 원, 10억 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전산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기준은 보호조치 대상을 정하는 조항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실제로 가입했는지는 계약 전에 업체에 물어보세요. 아끼려면 사양과 대역폭에서 아끼고, 업체 확인에서는 아끼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두면 제10항(국외 이전)도 챙기세요.
TODO 확인 필요
-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지 — 중앙전파관리소 안내는 서비스 유형 예시에 전자상거래를 넣었지만 자사몰만 따로 짚은 정부 안내는 2026-10-21에도 찾지 못했다. 제2항 비고.
-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 대법원 2009도4545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위성방송)을 비디오물이 아니라고 봤을 뿐 인터넷 라이브는 다루지 않았다. 제3항은 유료 다시보기 영상에만 적용해 썼다.
- 원문 절 도입부의 장문
docs/做平台要办哪些证.md(중국 허가증 대조표와 서버 결정표)는 한국어판이 없어 링크를 뺐다. 한국 신고 대조표 장문이 필요하면 따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