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돈이 없을 때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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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필요한 먹을 것과 잠자리부터 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는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계속 부족한 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을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지원이 많습니다.
지원은 가구·소득·재산·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표시한 연도의 기준입니다. 내 상황의 실제 지급액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이 무료여도 교통비와 서류 준비 시간은 듭니다.
일을 잃었다면 제1항(구직급여)을 보세요. 임금이 밀렸다면 제2항(임금체불)과 제22항(실제 고용관계)을 보세요. 당장 잘 곳이 없으면 제4항(노숙인 지원시설)을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제6항(긴급복지지원)을 보세요.
1. 실직하면 고용24에서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 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방문과 이후 실업인정에도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가 요건에 맞으면 생활비를 받습니다.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급여를 받을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이득: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18개월이 기준입니다. 그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일한 기간이 아니라 보험 산정일수로 따집니다. 일할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도 필요합니다.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하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48조·제50조 기준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49&type=XML&efYd=20260918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4&systId=SI00000411
- 비고: 2026-10-10 법령·고용24 확인.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적은 퇴직 사유와 사실이 다르면 증거를 제출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구직급여에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9항(건강보험 자격)을 보세요. 퇴직 때 서류와 임금 정산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온라인 준비만으로 모든 신청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2. 임금이 밀리면 노동청에 진정하고 민사 회수 방법도 확인하세요
- 비용: 노동포털 진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모으세요. 출퇴근·계좌이체·업무지시 기록도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를 내야 합니다.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보수는 규칙상 인정 범위입니다. 실제 선임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사·소송·집행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쉽게: 노동청이 임금체불을 조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법원 청구를 검토하세요. 조사나 판결이 끝나도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 이득: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9조) 노동청 진정과 법원 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체불임금 민사청구는 노동청 조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적용 여부도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type=XML&efYd=20261008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113&type=XML&efYd=2026100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25413&type=XML&efYd=20201228 · 「민사집행법」 제18조·제5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837&type=XML&efYd=20260201
- 비고: 2026-10-10 법령·노동포털 확인. 고용노동부 1350은 유료 상담입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 시효가 보전된다고 믿지 마세요. 지급명령·소송 등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항(법률구조), 제22항(실제 고용주)을 함께 보세요.
3. 소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 비용: 상담과 소송대리의 비용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률구조를 받아도 모든 소송비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소득·사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 쉽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과 경제적 조건을 심사합니다. 무료 소송구조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법률구조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포함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구조 수수료 징수를 금지합니다. 다만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록장애인 등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제7조를 확인하세요.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유료 구조 대상으로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입니다. 유료 구조 대상은 인지대·송달료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공단은 이 변호사 비용을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로 안내합니다. 무료 구조 대상의 소송비용은 출연기관 적립금이 부담합니다. 체불 피해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무료 구조 대상입니다. 체불 피해근로자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구조에서 빠집니다. 상담에서 청구 상대방과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임금체불·양육비·산재 등도 사건별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법률구조법」 제2조·제7조·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39375&type=XML&efYd=20230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개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2584&type=XML;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2026-10-20 공단 안내 확인. 전화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겁니다. 무료 구조 대상의 유형별 세부 요건과 서류는 공단 대상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이 무료여도 법원 비용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이어도 사건 심사가 필요합니다.
4.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으면 노숙인 지원시설에 연결을 요청하세요
- 비용: 복지 상담 129는 무료입니다. 현재 머무는 곳과 필요한 도움을 말하세요. 가까운 시설로 이동하고 상담을 받는 데 시간이 듭니다. 시설별 입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쉽게: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어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을 찾으세요. 그날 이용 가능한 잠자리와 급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 이득: 한국은 노숙인에게 시설 보호와 임시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급식·의료·고용·응급 지원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4조를 보세요. 임대주택 공급과 임시주거비 지원도 법이 정한 주거지원입니다(제10조). 일시보호시설은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건강 상태 등으로 계속 보호가 필요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129에 현재 위치를 알려 연결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부서에도 시설을 문의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883&type=XML&efYd=2026020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231&type=XML&efYd=20260201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비고: 2026-10-10 법령·129 안내 확인, 2026-10-20 시행규칙 확인.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빈자리·가족 동반·이용시간은 미리 확인하세요. 누구에게나 귀향표를 지급하는 전국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우선 상담하세요.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합니다.
5. 일자리는 고용24와 공공 취업상담부터 찾으세요
- 비용: 공공 구직정보와 취업상담부터 이용하세요. 이력서 작성과 상담에 시간이 듭니다. 1350 전화는 유료입니다.
- 쉽게: 돈을 내고 일자리를 찾기 전에 공공 서비스를 쓰세요. 고용24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구직신청을 하세요. 고용센터에도 상담을 요청하세요.
- 이득: 고용24에서 지역·직종별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관리와 구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공공 상담을 통해 경력·근무조건을 정리하세요. 민간 소개소는 등록 여부와 요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 근거등급: A
- 출처: 고용24, 채용정보·구직신청·취업상담 메뉴. https://www.work24.go.kr/ · 「직업안정법」 제1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59231&type=XML&efYd=20240724
- 비고: 2026-10-10 고용24·법령 확인. 일용직이면 실제 고용주와 현장 주소를 남기세요. 지급일·임금액·공제 조건도 기록하세요. 소개소 비용을 현장 임금에서 뺄 때는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나 대출을 먼저 요구하면 제15항(채용 보증금)을 보세요.
6. 갑자기 생계가 무너지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세요
- 비용: 지원 요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부서에 위기사유를 말하세요.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쉽게: 실직·중한 질병·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히면 요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을 심사합니다.
- 이득: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도 위기사유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3,000원입니다. 4인 가구는 월 1,994,600원입니다. 생계지원은 우선 3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지원하고 적정성을 조사합니다(제8조·제10조·제13조).
- 근거등급: B
-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조부터 제10조·제1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0789&type=XML&efYd=20251023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42023&type=XML&efYd=2022050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9954&type=XML · 2026년 금액 표 원문.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60289 · 금융재산 기준, 고시 제2025-211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9956&type=XML
- 비고: 2026-10-10 법령·고시 PDF 확인. 재산기준은 거주지역과 주거용 재산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기준입니다. 주거지원에는 200만원을 추가합니다. 지원이 부적정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129에 현재 위기를 설명하고 신청 창구를 물어보세요.
7.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세요
- 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구 상황을 설명하세요. 소득·재산·임대차 자료와 금융정보 동의를 준비합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쉽게: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심사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월 820,556원입니다. 4인 기준은 월 2,078,316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1인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월 1,025,695원입니다. 1인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월 1,230,83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자격조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제26조).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조·제21조·제2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653&type=XML&efYd=20251001 · 2026년 생계·의료급여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2584&type=XML · 고시 첨부 HWPX 표.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034253 · 2026년 주거급여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366&type=XML · 첨부 HWPX.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9585
- 비고: 2026-10-10 법령·2026년 고시 표 확인.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반드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도 구분하세요. 자녀·차·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예외와 실제 지원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당장 먹을 돈이 없으면 제6항(긴급복지지원)도 요청하세요.
8.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구분해 신청하세요
- 비용: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상담하세요. 등록·진단·소득심사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등록 진단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쉽게: 장애등록을 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증 여부와 나이·소득에 따라 제도가 다릅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활동지원도 함께 문의하세요.
- 이득: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배우자 없는 가구 월 140만원입니다. 배우자 있는 가구는 월 224만원입니다. 둘 다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급여 기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이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9만원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그해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해 부가급여로 받습니다. 장애수당은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재가 수급자와 차상위가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연금법」 제4조부터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683&type=XML&efYd=20251001 · 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 고시 제2026-3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2272&type=XML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211&type=XML&efYd=20261002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467&type=XML&efYd=2026090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별표 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58985&type=XML&efYd=20240118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2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505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7431&type=XML&efYd=20241220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63&type=XML&efYd=20261020
- 비고: 2026-10-10 법령·고시 확인, 2026-10-20 별표·복지부 안내 확인. 월 349,700원이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은 현금 생활비와 별도로 서비스 자격을 심사합니다.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은 제외됩니다. 보장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법의 신청자격에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안에서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제33절(장애 이후 사는 법)을 보세요.
9.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자격 상담과 조정 신청에는 시간이 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별로 다릅니다. 납부가 어렵다고 고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 쉽게: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건강보험을 챙겨야 합니다. 피부양자·지역가입·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세요. 실업급여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 이득: 한국 건강보험은 연간 정액을 내는 주민보험이 아닙니다. 자격은 직장가입·피부양자·지역가입으로 나뉩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 이력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를 보세요. 자격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유지됩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매기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다만 경감고시에 따라 이 보험료의 50%를 깎아 줍니다. 실제 보험료를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증빙을 내고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해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이 다시 정산합니다. 덜 낸 보험료는 더 걷고, 더 낸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더 걷는 보험료는 12회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81조·제11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3&type=XML&efYd=20261008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701&type=XML&efYd=2026100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599&type=XML&efYd=20260928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제2025-221호, 2026-01-0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0516&type=XML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2026-10-20 시행령·시행규칙·경감고시 확인. 임의계속가입을 해도 본인이 보험료를 냅니다. 신청 후 처음 내는 보험료도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판단합니다. 체납하면 독촉·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는 제7항(기초생활보장)과 함께 확인하세요.
10. 중한 병이면 보험 적용과 의료비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세부내역을 모으세요. 병원 원무과나 의료사회복지팀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공단·주민센터에 신청할 때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쉽게: 치료비가 커지면 대출부터 받지 마세요.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이득: 산정특례는 대상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춥니다. 병원에 등록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급여 본인부담을 합산합니다. 소득별 상한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원부터 1,096만원까지를 적용합니다. 한 병원의 본인부담이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단이 병원에 냅니다. 요양병원은 이 사전급여에서 빠집니다. 비급여 등은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의료비 부담 등을 심사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입니다. 가구 재산 과세표준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율은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입니다.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를 거쳐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5천만원입니다. 민간보험금과 다른 지원금의 중복분은 제외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하세요. 입원진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함께 문의하세요. 이 지원의 의료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3&type=XML&efYd=20261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산정특례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49317&type=XML&efYd=20230929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903&type=XML&efYd=20250919 · 긴급복지 의료지원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9954&type=XML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https://www.nhis.or.kr/nhis/etc/20260113_banner_pop01.do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10호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9918&type=XML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1009&type=XML&efYd=20250719
- 비고: 2026-10-10 법령·공단 안내 확인, 2026-10-20 2026년 상한액·재난적의료비 안내 확인. 다른 지역 병원에 간다고 사전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의뢰서와 보험 적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 질병에 전국 공통 유급병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병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산재 질병·부상은 별도 경로입니다. 제19절(재직·퇴사·산재), 제24절(병원 이용)을 보세요. 지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주민등록증을 잃으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비용: 사진과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5천원입니다. IC 주민등록증은 1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조건을 확인하세요.
- 쉽게: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새 카드가 올 때까지 쓸 확인서도 물어보세요. 신분증을 잃었다고 복지상담까지 미루지 마세요.
- 이득: 주민등록지 밖의 시·군·구에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일반 카드와 IC 카드의 수수료를 구분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IC 카드 수수료는 절반으로 감면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733&type=XML&efYd=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005&type=XML&efYd=20261002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확인서나 다른 신분증을 받아 주는지 이용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금융기관·숙박시설 등의 절차는 다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신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외국인의 신분 확인은 다른 서류를 사용합니다.
12. 취업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일자리를 확인하세요
- 비용: 신청 서류와 가구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지원금은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쉽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취업지원을 확인하세요. 생활비 수당과 상담서비스는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공공일자리 모집공고도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구분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일반적으로 소득·재산·취업이력을 봅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4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전 2년의 취업이력은 합계 100일 또는 800시간이어야 합니다. 청년·선발형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더 받고, 가산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취업활동계획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일자리는 지자체의 모집기간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8조·제1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53641&type=XML&efYd=20240209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0081&type=XML&efYd=20240209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인상(2026-02-26). https://www.moel.go.kr/news/achievements/view.do?bbs_seq=20260201211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2026-10-20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수당 지급액은 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제19조). 일반 수당 요건을 모든 참여유형에 적용하지 마세요. 생계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 중인 사람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입과 취업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개인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3분의 2 보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3. 훈련비를 내기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인하세요
- 비용: 카드 발급과 상담에 시간이 듭니다. 수강료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꾸준히 듣고 출석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쉽게: 먼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강좌를 고르세요. 카드가 있어도 모든 강좌가 무료는 아닙니다. 본인부담액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득: 일반 계좌의 기본 훈련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일반 계좌 총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승인된 과정과 지원율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일반직종 훈련에서는 유형·과정에 따라 0~55%를 부담합니다. 실업자는 카드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신청을 하세요. 고용센터의 진단·상담도 이용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9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4조·제16조·제4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9150&type=XML ·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052&systId=SI00000358
- 비고: 2026-10-10 고시·고용24 확인. 공무원·일정 소득 이상 재직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에는 출석 등 별도 요건을 심사합니다. 자격증을 따기만 해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화훈련·디지털 과정은 별도 한도와 자부담을 확인하세요.
14. 이력서만 보내지 말고 구직 기술과 목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 비용: 공공 취업상담을 이용하면 유료 강의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직 준비를 일정에 넣고 반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면접을 연습하는 데 수고가 듭니다.
- 쉽게: 이력서 작성과 면접을 함께 연습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체계적인 구직 코칭을 받은 집단은 취업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 이득: 실험·준실험 구직지원 연구 47건을 합친 결과입니다. 참여 집단의 취업 오즈는 비교 집단의 2.67배였습니다(OR 2.67). 취업 확률이 무조건 2.67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는 구직 기술과 자기소개 연습이 포함됩니다. 자기효능감·주도적 행동·목표 설정도 다룹니다.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기술과 동기를 함께 다룬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Liu S, Huang JL, Wang M (2014). Effectiveness of job search interv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09–1041. https://doi.org/10.1037/a0035923
- 비고: 연구 대부분은 유럽·미국의 프로그램을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크기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채용정보나 면접 연습을 부탁하세요. 고용센터의 취업상담도 이용하세요. 원문 DOI·근거등급을 보존했습니다.
15. 채용 보증금과 대출을 떠안는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세요
- 비용: 돈을 보내거나 대출계약을 맺기 전에 멈추세요. 채용공고·메시지·송금 요구를 저장하세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수록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쉽게: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돈을 내라는 요구를 조심하세요. 교육대출이나 사람 모집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면 확인하세요. 신분증 원본을 맡겨두지 마세요.
- 이득: 모집자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모집 관련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2조). 허위 구인조건도 금지합니다(제34조). 퇴사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래도 채무 문제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직업안정법」 제19조·제32조·제3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59231&type=XML&efYd=20240724 ·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type=XML&efYd=20261008 · 「이자제한법」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667&type=XML&efYd=20250722 · 최고이자율 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0727&type=XML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교육비 대출이나 다단계판매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계약·실제 업무와 갚을 의무를 확인하세요. 인력소개료도 법정 범위와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등록 대부업과 불법대부는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5절(돈 낭비 줄이기), 제9절(흔한 법적 레드라인)을 보세요.
16. 공공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주거급여도 신청하세요
- 비용: 모집공고와 소득·자산 서류를 확인할 시간이 듭니다. 선정돼도 보증금·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잘 곳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
- 쉽게: 공공임대는 먼저 줄만 서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 유형과 공고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금 월세가 버거우면 주거급여도 문의하세요.
- 이득: 공공임대 입주자격·선정방법은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등의 기준을 구분하세요.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1순위입니다. 국민임대의 소득 상한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면적마다 다릅니다. 전용 60㎡ 이하는 70% 이하(1인 90%, 2인 80%)입니다. 50㎡ 미만은 50% 이하(1인 70%, 2인 60%)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70% 이하(1인 90%, 2인 80%)까지 받습니다. 60㎡ 초과는 100% 이하(1인 120%, 2인 110%)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봅니다. 공고에서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심사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순위·추첨·배점도 살펴보세요. 주거급여는 공공임대 선정과 별개인 제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230,834원입니다. 실제 주거지원은 임차료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289&type=XML&efYd=2026090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7조의2, 별표 3·4·5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013&type=XML&efYd=2026082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366&type=XML · 고시 첨부 HWPX.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9585
- 비고: 2026-10-10 법령·주거급여 고시 확인, 2026-10-20 시행규칙 별표 확인. 위 소득 비율은 일반공급 기준입니다. 우선공급·자녀 수 가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유형별 입주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모든 공공임대가 같은 소득기준을 쓰지는 않습니다. 빨리 등록해도 먼저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밤 잘 곳이 없으면 제4항(노숙인 지원시설)부터 확인하세요.
17. 월세와 식비는 총비용을 비교해서 줄이세요
- 비용: 방과 계약 조건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듭니다. 직접 요리하려면 조리도구와 보관공간도 필요합니다. 합가·월세에는 보증금 부담이 생깁니다.
- 쉽게: 하루 숙박료를 한 달치로 계산해 보세요. 월세에는 관리비와 보증금도 더하세요. 식비를 비교할 때는 배달비도 포함하세요. 버리는 재료의 비용도 더하세요.
- 이득: 단기숙박·월세·합가의 실제 총비용을 비교하세요. 같은 기간의 관리비·공과금·이동비를 더합니다. 식재료를 보관하고 쓸 수 있다면 직접 요리도 비교하세요. 직접 요리가 무조건 더 싸지는 않습니다. 숙식 제공 일자리는 제공 조건과 임금 공제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이면 본인이 낼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 9천원입니다. 비중은 주거·수도·광열 18.4%, 음식·숙박 18.2% 순으로 큽니다. 절약률을 뒷받침할 한국 공공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366&type=XML ·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42130&mid=a10301010000 · 비용 비교와 직접 요리 권고는 원문 저자의 경험을 현지화했습니다. 한국 절감액의 공식 추정은 없습니다.
- 비고: 2026-10-10 주거급여 고시 확인, 2026-10-20 1인가구 통계 확인. 지출 비중은 어디에 돈이 많이 드는지 보여 줄 뿐입니다. 합가·직접 요리로 얼마나 아끼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B등급은 원문을 유지했습니다. 비용 비교로 절약되는 효과를 실증한 등급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쓰면 총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푸드 지원은 지역과 이용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 위험은 제15절(월세와 내집마련)을 보세요.
18. 국민연금을 못 내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은 따로 확인하세요
- 비용: 가입내역 확인과 납부예외 신청에 시간이 듭니다. 추후납부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무작정 연체하는 것과 납부예외는 다릅니다.
- 쉽게: 실직했다고 이미 낸 연금 기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못 내는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이득: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확인하세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은 납부예외 사유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반영합니다. 추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91조·제92조를 보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은 별도로 정리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제91조·제9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269&type=XML&efYd=20260617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1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3&type=XML&efYd=20261008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 등은 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은 연금처럼 납부연수만 채운다고 퇴직 후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9항(건강보험 자격)을 보세요. 개인의 추가 가입·추납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 계산을 요청하세요.
19. 출소나 채무 문제 뒤에는 법무보호와 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 비용: 지원 상담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듭니다. 개인회생·파산에는 법원 비용이 듭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쉽게: 출소 후 숙식과 취업지원은 법무보호기관에 문의하세요. 갚기 어려운 채무는 회생·파산을 상담하세요. 신청만으로 채무와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 이득: 갱생보호에는 숙식·주거·직업훈련·취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심리상담과 가족 지원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인회생은 반복 수입 등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변제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하로 정합니다. 파산과 면책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611조·제625조를 보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705&type=XML&efYd=202610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611조·제62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631&type=XML&efYd=20261002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한국의 개인회생·파산은 특정 도시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비용·면책 제외채무를 법률구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정보와 범죄기록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전과를 지워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믿지 마세요. 법무보호 지원은 대상 여부와 시설·프로그램 상황을 심사합니다.
20.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약관부터 비교하세요
- 비용: 나이·병력·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연간 보험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 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싸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낼 여력과 약관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쉽게: 건강보험 뒤에 남는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완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새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마세요. 실손 보장과 진단비 보장은 구분하세요.
- 이득: 실손형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약정 범위 안에서 보상합니다. 진단비형은 약관에 정한 질병·진단조건을 따릅니다. 갱신주기·재가입 조건·자기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비급여·면책기간·보장 제외도 비교하세요. 갱신이 가능해도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을 팝니다. 급여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20%입니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 보장한도 1천만원입니다. 중증 비급여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둡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4세대 재가입주기는 5년입니다. 4세대 비급여 보험료는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단계로 할인·할증합니다. 보험금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입니다. 여러 실손에 가입했다면 약관의 비례보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보험사는 실손을 팔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5). 중요한 병력 등을 고의로 숨기면 계약해지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를 보세요.
- 근거등급: B
- 출처: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XML&efYd=20260910 · 의료비 중복 보상 제외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49317&type=XML&efYd=20230929 · 「보험업법」 제95조의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5389&type=XML&efYd=20250131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427&type=XML&efYd=20261002 ·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6-05-06). https://www.fsc.go.kr/no010101/86831 ·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1-06-29). https://www.fsc.go.kr/no010101/76157 ·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 비급여 할인·할증(2024-06-07). https://www.fsc.go.kr/no010101/82406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2026-10-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 B등급은 원문과 같습니다. 가입에 따른 절감액을 검증한 수치는 아닙니다. 새 상품을 사기 전에 기존 보장을 확인하세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리지 말고 청약서 질문에 답하세요. 보험별 갱신·중복보상은 실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적 의료비 지원은 제9항(건강보험 자격), 제10항(의료비 지원)을 보세요.
21. 오늘 밤 잘 곳이 없으면 시설 연결을 먼저 요청하세요
- 비용: 129 긴급지원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동과 대기에는 시간이 듭니다. 밤샘 영업장을 이용하면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노숙인 지원시설의 잠자리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장에서 자는 동안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버티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득: 시설에 연결될 때까지 잠시 머물 곳을 찾으세요. 개인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따뜻하고 사람이 있는 곳을 먼저 찾으세요. 직원이 허용한 곳에서만 머무세요. 그날의 운영시간과 퇴거 요구도 확인하세요. 밤샘 영업장이라고 누구나 잘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의 안전성과 절감액에 관한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원문 저자 경험. 안전성의 공식 근거 없음. 시설 연결의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제1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883&type=XML&efYd=20260201 · 긴급지원 상담129. https://www.129.go.kr/
- 비고: 2026-10-10 시설 지원 법령·상담 안내 확인. 개인 경험의 C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귀중품을 몸 가까이 두세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식·음료는 조심하세요. 강변·공사장·외진 곳의 노숙은 피하세요. 혹한·폭염에는 야외에서 밤을 버티지 마세요. 제4항(노숙인 지원시설)을 함께 보세요.
22. 체불임금이면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고용관계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누가 일을 시켰고 임금을 약속했는지 정리하세요. 현장·고용주 이름과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기록을 모으세요. 민사청구에는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를 내야 합니다.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보수는 규칙상 인정 범위입니다. 실제 선임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사·소송·집행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쉽게: 개인이 고용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일을 시킨 방식과 대가를 보고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도급·직접 가사고용은 다른 경로를 확인하세요.
- 이득: 한국에서 사용자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용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노동청 이용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실제 도급·위임 관계라면 민사로 보수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제11조). 인증 제공기관의 가사근로자는 별도 법률을 확인하세요. 건설공사는 일정 요건에서 상위 수급인 책임이 생깁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무등록 하수급 등 요건을 구분하세요(제44조·제44조의2).
- 근거등급: A
- 출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32959&type=XML&efYd=20220616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44조·제44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type=XML&efYd=20261008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113&type=XML&efYd=2026100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25413&type=XML&efYd=20201228 · 「민사집행법」 제18조·제5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837&type=XML&efYd=20260201
- 비고: 2026-10-10 법령 확인. 소개소·팀장·원청·하청의 역할을 기록하세요. 원청이 항상 모든 임금을 대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제목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노동청 상담과 법률구조에서 청구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제2항(임금체불), 제3항(법률구조)을 함께 보세요. 이긴 뒤에도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TODO 확인 필요
- 제3항: 무료 구조 대상의 유형별 세부 요건(차상위·장애인·소액임차인 등)은 대상자 안내가 동적 표라 원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 제4항·제21항: 지역별 시설 연락처·빈자리·가족 동반 가능 여부의 전국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법령·129 안내, 2026-10-20). 이용하는 날 해당 지자체·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17항: 단기숙박·합가·직접 요리의 비용 차이를 보여 주는 공공 자료와 지역별 급식·푸드지원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절약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제20항: 나이·상품별 실손 보험료 수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상품의 약관과 보험료는 상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