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창업과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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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돈은 생활을 지키는 돈과 나누세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는 개인과 배우자 책임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영업 절차·세금·고용 비용은 시작 전에 계산합니다. 손실이 나면 채무와 신고를 정리하면서 중단합니다.
1. 잃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돈만 창업에 쓰세요
- 비용: 생활비·주거비·치료비를 먼저 빼놓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과 대출은 창업 예산에서 뺍니다. 장사가 잘될 때도 추가 투자 한도를 지키세요.
- 쉽게: 개인사업자의 빚은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회사 빚도 개인보증을 서면 집 재산까지 위험해집니다.
- 이득: 개인사업자와 사업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 빚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본인에게 속합니다. 다만 공동차용·보증이나 일상가사 채무는 따로 살펴보세요.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취소권 문제가 생깁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상법」 제33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민법」 제830조·제832조·제40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비고: 원문에는 개인사업의 빚을 가족 전체에 지우는 제도가 나옵니다. 빚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회사의 유한책임과 본인 보증을 구분하세요. 한국 기업 생존율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 회사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말고 배우자 서명도 따로 확인하세요
- 비용: 계약서와 보증 한도부터 읽습니다. 상대가 보증 없이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을 위협하는 한도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 쉽게: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가 못 갚는 빚을 개인이 갚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보증에 서명하면 별도 책임이 생깁니다.
- 이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는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의 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합니다. 연대보증에는 이 항변이 없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주채무의 보증도 상법상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근보증은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 최고액을 서면에 정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상법」 제5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비고: 원문은 일반보증이면 먼저 회사를 상대로 재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한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대출은 상법 적용도 확인합니다. 보증한도는 제1항(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돈) 범위에서 정하세요. 자세한 법적 위험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3. 개인사업·조합과 주식회사의 책임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법인 설립 비용과 꾸준히 드는 회계 비용을 견적받으세요. 직접 기장하면 드는 시간도 계산하세요.
- 쉽게: 개인사업자는 사업 빚을 본인이 갚습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 책임집니다.
- 이득: 개인사업자에게 주주 유한책임은 없습니다.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연대해 갚습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주주 지위와 이사·보증인 지위를 구분하세요. 법인으로 바꿔도 본인이 보증한 빚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상법」 제212조·제33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비고: 한국의 주식회사 설립에 중국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제도는 출자 약정 후 5년 내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상 동업 조합과 상법상 회사 종류도 다릅니다. 회사·개인 통장을 나누고 근거 자료를 보관하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4. 남의 주식이나 사업을 이름만 빌려 등록하지 마세요
- 비용: 주민등록증·인감·인증수단을 빌려주지 마세요. 명의만 필요하다는 부탁도 거절하세요.
- 쉽게: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운영자와 별개로 책임 분쟁에 휘말립니다. 주주로 이름만 올린다고 보증이나 임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주식 때문에 증여세와 체납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득: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면 보증채무가 생깁니다. 명의주주인지 실제 주주인지는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분 귀속·납입·세금 문제를 확인하다 조사·소송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리면 세법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 회피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냅니다.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모자라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지분 50% 초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명부상 주주가 차명이라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상법」 제33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5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123&type=HTML&mobileYn=&efYd=20260102 · 「국세기본법」 제3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999&type=HTML&mobileYn=&efYd=20261002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60
- 비고: 중국의 명의주주 출자책임·다른 주주 과반 동의 규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2003두1615는 과점주주 기준이 51% 이상이던 옛 조문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명책임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대표·임원 명의를 빌려주는 위험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20 세법·판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5. 가맹계약 전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키세요
- 비용: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으면 수령일을 기록하세요. 인근 가맹점에도 직접 물어보세요.
- 쉽게: 정보공개서등과 가맹계약서의 숙려기간을 각각 지키세요. 원칙적으로 각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두 기간이 모두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이득: 가맹본부는 등록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줘야 합니다. 예정지가 미정이면 현황문서는 예정지 확정 즉시 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등을 법정 방법으로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등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같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입니다. 가맹계약서도 제공일부터 별도로 1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7일입니다. 두 문서의 기간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도 최초 예치일에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예치를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서등 제공·숙려 의무 위반은 제10조제1항제1호 사유입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내 반환을 요구하세요. 제9조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도 사유입니다. 계약 전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 후에는 그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내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가맹사업 중단은 별도 사유입니다. 이 경우 법정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내 요구하세요. 중단 통지가 있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전 통지 없이 중요한 거래를 10일 이상 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재개일을 정해 거래 재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서면에 정한 재개일이 중단일입니다. 반환 요구는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주소·성명·반환 요구액과 해당 위반 사실을 적으세요. 중단이나 숙려기간 위반의 날짜도 해당하면 적으세요.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액은 계약 경위·대가 성격·계약기간을 고려합니다. 계약 이행기간과 당사자의 귀책 정도도 고려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583&type=XML&efYd=20261002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453&type=XML&efYd=20260804
- 비고: 한국의 숙려기간은 계약 전 절차입니다. 계약 후 아무 이유 없이 해지하는 중국식 냉각기간과 다릅니다. 위반이 있어도 반환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조정·소송에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가맹이 아닌 대행·교육 계약은 제24항(쇼핑몰 운영 대행)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6. 상호·주소·업종을 정하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구분하세요
- 비용: 직접 신청할 시간을 확보하고 임대차·설립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이고 최저 11만2,500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3배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최저액 기준 두 세금 합계는 13만5천원, 대도시 중과면 40만5천원입니다. 회사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건당 3만5천원입니다. 전자신청은 2만원, 전자표준양식은 2만8천원입니다. 대행료는 따로 견적을 받으세요.
- 쉽게: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등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도 필요한 영업 신고나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른 설립등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소·업종·임대차 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래야 등록과 인허가가 서로 맞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은 날짜에서 뺍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안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입니다.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상가건물 일부만 빌렸으면 그 부분 도면도 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11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641&type=HTML&mobileYn=&efYd=20260401 · 「상법」 제31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지방세법」 제13조·제28조·제15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2559&type=HTML&mobileYn=&efYd=20260701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2961&type=HTML&mobileYn=&efYd=20250801
- 비고: 중국의 당일 발급·3일 처리·등록비 전면 무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중과에서 빠지는 업종이 있으니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영업 요건은 제7항(영업 허가)을 보세요. 2026-10-20 법령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7. 영업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절차를 마친 뒤 시작하세요
- 비용: 임대차와 인테리어 계약 전에 업종·시설 요건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허가 수수료와 시설 비용도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 쉽게: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맞는 허가·등록·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이득: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등록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제97조가 적용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필요한 등록 없이 식품 제조업을 하면 제95조가 적용됩니다. 허가 대상 영업은 제94조를 따로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위생법」 제37조·제94조·제95조·제9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33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767&type=HTML&mobileYn=&efYd=20260818
- 비고: 한국에는 원문처럼 모든 업종에 공통인 무허가 벌금표가 없습니다. 금융·의료·학원은 각 소관 기관과 개별법을 확인하세요. 신고 전 시험 영업도 피하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8. 음식점·식품 제조·포장식품 판매·정육점의 절차를 각각 확인하세요
- 비용: 시설·교육·위생관리와 수수료를 예산에 넣습니다. 매입할 때마다 공급자와 거래 명세를 기록합니다.
- 쉽게: 포장식품 판매도 매장 크기와 파는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립니다. 정육점은 채소 가게와 같은 규칙으로 열 수 없습니다.
- 이득: 식품 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포장식품 판매는 규모·판매 방식·품목에 따라 영업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는 영업장 300㎡ 이상인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이 대상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품목의 완제품을 나눠 다시 포장해 팔면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축산물 영업은 별도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확인합니다. 정육점(식육판매업)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영업장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을 둡니다. 일반 식품점이 포장육을 포장 그대로 팔면 식육판매업에서 빠집니다. 닭·오리 식육도 도축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것이면 같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만든 식품을 되팔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빵·과자·떡을 음식점 등에 당일 파는 예외는 있습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기준에 맞춰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도축과 축산물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체계를 따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위생법」 제3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33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767&type=HTML&mobileYn=&efYd=202608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 1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161&type=HTML&mobileYn=&efYd=2026090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21조·제22조·제2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351&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563&type=HTML&mobileYn=&efYd=2026081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709&type=HTML&mobileYn=&efYd=20260811
- 비고: 중국의 포장식품은 일괄 등록만, 생고기는 허가 불필요라는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300㎡ 기준은 기타 식품판매업에만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축산물 판매는 각 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도 관련 영업 절차를 확인하세요. 작업장이 작아도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10-20 법령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9. 포장식품 표시를 제품별로 확인하고 소비기한을 빠뜨리지 마세요
- 비용: 인쇄비와 표시 검수에 드는 시간을 견적받으세요. 배치마다 원재료·날짜·보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쉽게: 식품은 이름·내용량·원재료와 날짜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이 틀리면 판매도 문제가 됩니다.
- 이득: 표시법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표시를 요구합니다. 영업소 명칭·소재지와 안전 주의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은 제품에 맞게 적용합니다. 글씨는 원칙적으로 10포인트 이상입니다. 정보표시면 글자 비율(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입니다. 정보표시면이 100㎠ 미만이면 장평 5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날짜 표시는 식품유형마다 다릅니다. 식염과 아이스크림류·빙과·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을 적습니다. 주류는 제조연월일을 적습니다. 다만 탁주·약주는 소비기한을 적습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식약처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식약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때도 설정사유서에 생략 사유와 근거를 적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방법이 틀린 일반 식품은 판매하면 안 됩니다. 제2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9957&type=HTML&mobileYn=&efYd=20250919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7855&type=HTML&mobileYn=&efYd=2026010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25-60호까지 반영) Ⅲ. 개별표시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55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795
- 비고: 모든 식품에 제조일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제2026-37호)는 대부분 2028년 1월 1일 시행이고, 일부 조항은 고시한 날(2026-05-12)부터 시행 중입니다. 출시 시점의 현행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중국의 표시 누락 벌금 배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품값 10배 배상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0. 일반 식품 광고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붙이지 마세요
- 비용: 포장·상세페이지·라이브 방송 대본을 검토합니다. 잘 팔린다는 이유로 치료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 쉽게: 식품을 약처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도 문제입니다.
- 이득: 표시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9957&type=HTML&mobileYn=&efYd=20250919
- 비고: 포장과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방송 발언도 사전 검토하세요. 원문은 치료효과 광고의 벌금을 광고비 배수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벌금을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쓸지 판단할 때는 제6절(함정 목록)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1. 상한 식품·유해 원료·기준 초과 식품을 판매하지 마세요
- 비용: 검사·매입 자료를 보관합니다. 의심되는 원료는 쓰지 않고 판매를 멈춥니다.
- 쉽게: 유해 식품을 팔면 실제로 병든 사람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위반은 단순 표시 실수와 다릅니다.
- 이득: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판매 등을 금지합니다. 썩은 식품이나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이 든 식품이 해당합니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제4조 위반은 제94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7조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제95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위생법」 제4조·제7조·제94조·제9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33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비고: 한국의 처벌은 중국의 독성 비식품 원료·판매액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범·다른 특별법 적용은 별도입니다. 매입과 영업 절차는 제8항(음식점·식품 제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2. 매출이 없어도 신고할 세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 비용: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시간을 잡으세요. 대리 기장료와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 쉽게: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통째로 건너뛰지 마세요. 매출이 없어도 매입·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영으로 쓰면 안 됩니다.
- 이득: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중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무신고·납부 지연에는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11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 「소득세법」 제7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405&type=HTML&mobileYn=&efYd=20260701 · 「법인세법」 제6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349&type=HTML&mobileYn=&efYd=2026070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999&type=HTML&mobileYn=&efYd=20261002
- 비고: 중국에서는 등록만 해도 모든 세목을 매달 영으로 신고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세·간이과세·원천징수 등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안내하는 신고 의무와 실제 장부를 맞추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3.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대로 발급하고 간이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용: 거래·입금·세금계산서 내용을 맞춥니다. 허위 증빙을 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 쉽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간이과세가 곧 세금 납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이득: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제외 업종과 특별 기준도 있으니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는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금액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기간 환산 규칙도 확인하세요.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1조·제6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11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641&type=HTML&mobileYn=&efYd=20260401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24875&type=HTML&mobileYn=&efYd=20210101
- 비고: 원문의 월·분기 면세액과 3%→1%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증빙 의무가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도 따로 확인하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4. 세무서 사칭 연락은 끊고 국세청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 비용: 전화·문자의 링크와 상대가 준 계좌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직접 찾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합니다.
- 쉽게: 세무서라는 말만 믿고 돈이나 인증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연락을 끊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이득: 국세청 공식 대표 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통화는 유료입니다. 홈택스는 직접 열어 세금·환급·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송금이 의심되면 거래 은행과 경찰 112에 즉시 연락합니다. 이미 준 인증정보도 함께 알립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세청 공식 누리집 https://www.nts.go.kr · 경찰청 피싱안심SOS https://www.counterscam112.go.kr
- 비고: 실제 세무서도 안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모든 전화가 사기라는 제목은 고쳤습니다. 민간 세무대행 계약과 공공기관 납부 요구를 구분합니다. 피해 대응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5. 계약금·해약금·위약금의 뜻과 외상 결제 조건을 적어두세요
- 비용: 계약금 반환·계약 해제·손해배상 조건을 문서에 씁니다. 외상 매출 한도도 정합니다.
- 쉽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적용 시점과 조건이 있습니다. 외상은 상대가 못 갚으면 손실이 됩니다.
- 이득: 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줍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구분하세요.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상환 능력과 회수 비용을 고려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565조·제39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비고: 원문의 특정 한자 두 글자 구분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20% 상한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정·이행 착수·채무불이행을 구분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협의나 소송에 시간·인지대·송달료·대리 비용이 듭니다.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6.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고 보험 가입을 확인하세요
- 비용: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계약·급여 관리 시간을 계산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채용 때 준비하세요.
- 쉽게: 한국에서는 한 달 뒤에 계약서를 쓰도록 하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이득: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 체결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등 주요 조건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은 취득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은 그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노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은 0.25%입니다.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뺍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8조·제7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3&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701&type=HTML&mobileYn=&efYd=202610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011&type=HTML&mobileYn=&efYd=20260512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47&type=HTML&mobileYn=&efYd=2026102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561&type=HTML&mobileYn=&efYd=2026021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의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36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527&type=HTML&mobileYn=&efYd=202512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717&type=HTML&mobileYn=&efYd=202609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459&type=HTML&mobileYn=&efYd=20260701
- 비고: 중국의 미작성 두 배 임금 규정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험에 일률적인 30일 기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가입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7. 임금은 약속과 법에 맞춰 지급하고 인상·상여·대여금도 기록하세요
- 비용: 급여 변경과 상여 조건을 문서에 남깁니다. 개인 대여금 장부와 회사 급여 장부를 따로 둡니다.
- 쉽게: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정한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지 마세요.
- 이득: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도 원칙으로 정합니다. 법령·단체협약 등에 따른 예외는 따로 확인하세요.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도 교부합니다. 상여 약정·인상 조건·개인 대여금의 증빙을 남깁니다. 이를 통해 다툼을 줄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43조·제4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type=HTML&mobileYn=&efYd=20261008
- 비고: 법정 가산수당과 적용 사업장 범위도 확인하세요. 기록을 남기라는 권고의 근거는 원문과 같은 경험 근거 C입니다. 임금·노무 문제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18. 먼저 작은 주문과 시장 반응을 확인한 뒤 생산에 돈을 쓰세요
- 비용: 샘플과 소개 페이지 제작 비용을 견적받습니다. 실제 고객에게 작은 주문을 받아 검증할 시간이 듭니다.
- 쉽게: 시장 반응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세요. 가망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할 위험을 줄입니다. 선주문이나 작은 주문으로 구매 의사를 확인하세요.
- 이득: 이탈리아 초기 기업 116개를 약 1년 추적했습니다. 연구는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업가들은 가설을 세워 시장 반응으로 검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더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초기 중단 비율은 대조군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잘못된 기대수익을 가진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검증이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능성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Camuffo A, Cordova A, Gambardella A, Spina C (2020). A Scientific Approach to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Evidence from a Randomized Control Trial. Management Science 66(2):564-586. https://doi.org/10.1287/mnsc.2018.3249
- 비고: 연구는 한 건이며 표본이 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효과 크기가 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판사 원문의 초록을 2026-10-10 확인했습니다. 효과량 숫자를 새로 넣지 않았습니다.
19. 샘플을 만들면 양산 비용·재고·인증부터 계산하세요
- 비용: 소량 시험생산과 포장·배송 비용의 견적을 받으세요. 불량률·최소 주문량·대금 회수 시점을 정리하세요.
- 쉽게: 샘플 한 개가 팔려도 대량 생산 비용이 맞지는 않습니다. 제품별 안전인증이나 신고도 먼저 확인하세요.
- 이득: 불량률에 따라 판매 가능한 제품 한 개의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최소 주문량과 결제 조건에 따라 미리 묶이는 자금이 달라집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해당합니다. 관련 법 제5조·제15조·제23조 체계를 확인하세요. 생활용품에는 시험·신고 없이 안전기준만 지키는 안전기준준수 대상도 있습니다(제28조). 이때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는 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따릅니다. 이 법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의 두 대상이 아닌 어린이제품은 모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수입 일정을 정하세요.
- 근거등급: C
-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조·제15조·제23조·제28조·제2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591&type=HTML&mobileYn=&efYd=2025100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7조·제22조·제2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551&type=HTML&mobileYn=&efYd=20251001
- 비고: 중국의 단일 강제인증 체계를 한국 KC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품목별로 어느 단계인지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 대상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을 쓰라는 권고는 경험 근거 C입니다. 식품은 제8항(음식점·식품 제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0. 매입마다 거래 증빙과 공급자 정보를 남기고 수상한 저가품은 받지 마세요
- 비용: 계약·명세서·지급기록·공급자 신원과 상표 사용권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공짜 위탁품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쉽게: 싸게 받은 물건이라도 위조품이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모든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 이득: 상표권 침해는 금지·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침해죄의 처벌을 정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급자 자료와 매입 증빙으로 출처·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원문의 판매액·이익액별 형사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상표법」 제108조·제109조·제114조·제23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819&type=HTML&mobileYn=&efYd=20251111
- 비고: 직원이 들여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여·고의·과실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상을 발견하면 판매를 멈추고 물건·장부를 보존하세요. 원문에서 적법 매입 증명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조항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1. 상품과 홍보 이미지에는 직접 만든 자료나 허가받은 자료를 쓰세요
- 비용: 상업용 이용 범위와 재판매·편집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본과 허가·구매 기록을 저장하세요.
- 쉽게: 남의 그림 색깔을 바꿔도 이용을 허락받은 셈은 아닙니다. 상품에 인쇄하거나 광고에 쓸 권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 이득: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가집니다.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허락된 방법·조건 안에서 사용하세요. 저작재산권 침해 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을 확인하세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제46조·제13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335&type=HTML&mobileYn=&efYd=20260811 · 「상표법」 제108조·제23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819&type=HTML&mobileYn=&efYd=20251111
- 비고: 2026-08-11 시행 개정으로 현행 처벌 상한을 확인했습니다. 폰트 파일·캐릭터·사진 등의 권리는 각각 살펴보세요. 무료 미리보기나 외주 제작만으로 모든 상업 이용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판형·수량·매체·기간을 계약에 적으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2. 업무는 권한과 절차에 맞게 하고 긴급구조 예외도 확인하세요
- 비용: 업무 규정과 보고 책임을 읽습니다. 요청받은 일이 권한 밖이면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 쉽게: 호의로 권한 밖 결정을 하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응급구조 보호 규정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이득: 간호 업무는 간호법상 업무 범위와 의료 관련 법령을 함께 따릅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일정 요건 아래 보호를 제공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가 대상입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조자 유형과 업무 중인지도 중요합니다.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 면제와 사망 형사책임 감면을 구분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간호법」 제1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885&type=HTML&mobileYn=&efYd=202609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429&type=HTML&mobileYn=&efYd=20260624 · 「민법」 제75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비고: 원문은 모든 자발적 긴급구조에 일률적 민사 면책을 적용합니다.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업무와 일반 구조자의 예외를 섞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조사·자료 제출·법률 대응 비용은 별개입니다. 구조 방법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3. 손실이 나면 폐업·청산·회생·파산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비용: 채권·재고·세금·임금을 정리합니다. 법인 청산·법원 절차에는 시간과 전문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쉽게: 가게 문을 닫거나 폐업 신고를 해도 빚은 남습니다. 법인등기와 세금 신고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득: 법인 해산에는 상법상 사유와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에는 채무초과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개인의 면책은 파산과 구분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확인하세요. 한국에는 개인 회생·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의 일부 지역 시범 설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상법」 제517조·제53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3629&type=HTML&mobileYn=&efYd=202609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06조·제564조·제56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631&type=HTML&mobileYn=&efYd=20261002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611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 비고: 중국의 20일·10일 간이말소와 2년 미보고 후 취소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표 3년 제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직원 퇴직 정산·법인등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24. 쇼핑몰 운영 대행·창업 교육에 돈 내기 전에 추가 비용과 환불 조건을 받으세요
- 비용: 상대 회사명·서비스 범위·추가 과금·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계약 상대방 계좌와 지급 명의를 맞추세요.
- 쉽게: 매출을 보장한다는 말에 돈을 더 보내지 마세요. 출금하려면 추가로 입금하라는 말에도 더 보내지 마세요. 실적이 나쁜 계약과 처음부터 속인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가짜 후기나 클릭 조작을 권하면 거절하세요.
- 이득: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를 검토하세요. 취소된 행위에는 제141조의 원상회복 문제가 따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일부터 10년 내라는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돈을 돌려받을지는 협의·소송·집행 과정과 상대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행사를 통해 가짜 구매후기를 올리면 판매자도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오아와 광고대행사 두 곳에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매겼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에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매겼습니다. 두 사건 모두 표시광고법의 거짓 광고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포털에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통계에 반영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검색 순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같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민법」 제110조·제141조·제14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15&type=HTML&mobileYn=&efYd=20260317 · 「형법」 제314조·제34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185&type=HTML&mobileYn=&efYd=2026100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0021&type=HTML&mobileYn=&efYd=20240807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8659&type=HTML&mobileYn=&efYd=20250121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빈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후기를 작성·게재한 통신판매업자와 광고대행사 제재」(2022-06-24 등록)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2474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한국생활건강 및 (주)감성닷컴의 부당광고행위 제재」(2023-03-21 등록)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2799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514 · 경찰청 피싱안심SOS https://www.counterscam112.go.kr
- 비고: 대행·창업 교육 사기의 한국 공식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20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검색했습니다. 원문 중국 사건의 피해액·형량을 한국 수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송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과 시간도 손실에 넣으세요. 사기 송금은 은행과 112에 연락하세요. 가맹계약은 제5항(가맹계약)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공식 자료 확인.
TODO 확인 필요
- 제24항: 쇼핑몰 운영 대행·창업 교육 사기의 한국 공식 사례 — 허위 후기 제재(공정위 2022·2023)는 확인, 대행·교육 사기 사례는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함. 2차 조사 기록의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2769는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