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아이 키우기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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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지는 돈과 시간 두 장부로 따져 봅니다.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에서 결혼을 따질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장부를 펼쳐 보일 뿐 결론은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임신해서 절차를 하나씩 밟아야 한다면 제27절(임신과 출산)을 보세요.
1. 받을 돈부터 넣고 계산하세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 비용: 돈 안 듭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
- 쉽게: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나오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첫돌 전까지 매달 100만 원, 그 뒤 두 돌 전까지 매달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이 매달 10만 원 따로 붙습니다.
- 이득: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에 줍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이용권은 보호자 카드에 넣어 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3 제5항·제6항).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돈을 "추가로" 줍니다(같은 법 제4조 제5항). 보건복지부는 이 돈을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 1세 미만은 매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어린이집에 다니면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2026년 0세 아이는 100만 원에서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9세 미만까지 받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부칙 제2조). 지급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더 주는 지역 추가분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2만 원을 더 줍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소급해 받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0조의2·제18조,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3.20.)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 보건복지부 (2026.1.14.).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793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3.).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257&mid=a10503010100&nPage=1&tag=; 보건복지부 (2026.1.1.).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Ⅲ. 소득조사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9)(102쪽)·Ⅴ. 부양의무자 조사 보육·교육비 (사)(190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89764&tag=&nPage=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게시판(2026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업데이트 완료, 2026.3.17.) https://www.childcare.go.kr/?menuno=279; 소득세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 비고: 여기 적은 돈은 전국 어디서나 나오는 몫입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출산지원금」 게시판에서 지역별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각 시·군·구 누리집을 보고 정리한 자료라, 최신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게시물에 적힌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실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질 때도 빼고 계산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두 번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로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아동수당법」 제18조). 받는 돈은 대부분 두 돌 전에 몰려 있습니다. 두 돌이 지나면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지역 추가분만 남습니다. 그러니 받을 돈만 보고 아이를 낳을지 정하지는 마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출산전후휴가는 90일,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90일 상한 660만 원)
- 비용: 돈 안 듭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를 내면,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쉽게: 출산 전후로 90일을 쉬고, 미숙아는 10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입니다.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다 받습니다. 고용보험 조건이 안 돼도 앞 60일 임금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그 뒤 기간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고, 30일에 220만 원까지입니다.
- 이득: 회사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미숙아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면 120일입니다. 휴가 가운데 45일(둘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뒤에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이 가운데 처음 60일(둘 이상은 75일)은 유급입니다(같은 조 제4항).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줍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90일에 660만 원이고, 30일로 치면 220만 원입니다. 미숙아는 100일에 733만 3330원까지 받습니다. 둘 이상 임신하면 120일에 880만 원까지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 전체에 고용보험 급여가 상한 안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에 드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갑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그 밖의 기업이면 고용보험은 60일(둘 이상은 75일)을 넘는 기간 치만 줍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주는 일수는 최대 30일입니다. 미숙아는 40일, 둘 이상은 45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처음 60일(둘 이상은 75일)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임금 전액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도 이 기간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그 밖의 기업은 이 기간 임금을 회사가 전부 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60일(둘 이상은 75일)이 지난 뒤에는 고용보험 급여만 나옵니다. 회사는 상한을 넘는 차액을 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그 밖의 기업은 휴가 시작 60일(둘 이상은 75일)이 지나고 1개월 뒤부터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안 나와도 회사는 처음 60일을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받습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9&joNo=007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4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8&ancYnChk=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95조·제101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7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8&ancYnChk=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9.17.)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900589;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upprSystClId=&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 정부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8&ancYnChk=0
- 비고: 90일은 법이 정한 최소한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유급으로 씁니다. 기간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그 뒤로는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1년까지 씁니다. 같은 아이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에 월 통상임금을 받고, 상한은 250만 원입니다. 4~6개월째는 상한이 2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알아 두세요: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 금지, 복귀하면 같은 일이나 같은 임금
- 비용: 돈 안 듭니다.
- 쉽게: 출산휴가 기간과 끝난 뒤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같은 일이나 같은 임금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했다고 월급을 깎지도 못합니다.
- 이득: 회사는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107조).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쉬운 일로 바꿔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5항).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 업무나 같은 임금 수준의 직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14조). 생후 1년 미만 아이를 둔 여성 근로자는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유 시간은 하루 두 번, 각각 30분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75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에게는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본인이 동의하거나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까지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의 시간외근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 한 주 6시간, 한 해 150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출산전후휴가, 수유 시간, 야간·시간외 제한을 어긴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10조). 회사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미리 정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도 처벌받습니다. 이때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37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제70조·제71조·제74조·제75조·제104조·제107조·제110조·제11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753&bylClsCd=11020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3호서식(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수수료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9393&type=XML;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9조·제37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8&ancYnChk=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절차 안내 https://nlrc.go.kr/nlrc/commIntro/minwon/workGuide03.do
- 비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와 출산전후휴가(제74조)는 적용됩니다. 야간·휴일과 시간외 제한(제70조 제2항, 제7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수유 시간(제75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잘렸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세요.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8조). 구제 신청서를 낼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엽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은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도 됩니다.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04조).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해고·전보·감봉 통지서와 메신저 대화는 증거로 남겨 두세요. 다투는 절차 전체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시간 계산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 묶이는가'로 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지만 시간이 듭니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는 거의 하루 종일 묶입니다. 며칠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이 일이 매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쉽게: 매일 아이를 보는 시간과 밤에 깨는 횟수를 시간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시급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는 보통 분유·기저귀값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낳기 전에 정해 두세요.
- 이득: 매일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밤에 깨는 횟수를 모두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시급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숫자는 보통 분유·기저귀값보다 훨씬 큽니다. 돌보기, 밥하기, 밤중에 일어나기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비용으로는 똑같이 적습니다. 계산법은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에서 집안일을 따진 방식과 같습니다. 역할부터 정한 뒤에 낳을지 결정합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계산 방식은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 참고
- 비고: 숫자를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정작 도움이 되는 건 두 사람이 낳기 전에 같은 표를 놓고 역할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낳고 나서 싸우지 않습니다.
5. 돈 계산은 세 구간으로 나누세요: 0~3세, 초등학교·중학교, 그 이후
- 비용: 얼마가 드는지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사는 도시와 키우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어려운 건 감으로 숫자 하나를 찍지 않고, 세 구간으로 나눠 차분히 계산하는 일입니다.
- 쉽게: 0~3세 비용은 주로 부모가 직접 보는지, 조부모가 보는지, 사람을 쓰는지에 달렸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집값과 학원비가 큰 몫입니다. 그 뒤로는 어떤 길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이득: 0~3세 비용에서 가장 큰 몫은 누가 아이를 돌보느냐입니다. 부모가 직접 보는지, 조부모가 보는지, 사람을 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입니다(「교육기본법」 제8조). 이 시기에는 집값·전월세와 사교육비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중학교를 마친 뒤에는 진학 경로가 큰 몫입니다. 이처럼 세 구간은 돈이 나가는 곳이 전혀 다릅니다. 한꺼번에 섞어 계산하면 겁만 주는 총액 하나가 나올 뿐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의무교육 기간: 교육기본법 제8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783&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01&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2026.4.15.) 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7954
- 비고: 확실히 받는 돈부터 넣고 나서 얼마가 모자라는지 보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제1항(받을 돈부터)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제2항(출산전후휴가)을 보세요. 건강보험에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도 있습니다. 태아가 하나면 100만 원까지 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쌍둥이는 시행령의 140만 원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6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입니다. 셋 이상이면 여기에 셋째 태아부터 하나당 100만 원을 더 줍니다. 셋째 태아부터 더 주는 돈은 임신 20주가 지난 뒤 따로 신청합니다. 쌍둥이 몫 60만 원은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나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제5조·제6조). 인터넷에 도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몇억' 같은 숫자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숫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뺐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어른들 때문에, 결혼 때문에, 노후 때문에 낳는다면 그 장부를 따로 적으세요
- 비용: 돈은 안 들고, 한 번 제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만 돌려 말하지 않고 속을 터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 쉽게: 남이 바라는 마음은 고려할 거리 하나로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은 내 장부에 적힙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은 따로 계산하세요. 20년 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에 기대를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득: 따지는 방식은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고려할 거리 하나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그 사람들 장부가 아니라 내 장부에 적힙니다. 특히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년 뒤 다른 사람의 벌이와 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같은 방식의 분석은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 참고
- 비고: 안 낳았을 때의 결과도 적어 두세요. 그리고 낳았을 때의 결과와 나란히 놓고 견줘 보세요.
TODO 확인 필요
- 항목 1: 아동수당·부모급여의 기초생활보장 실제소득 제외는 2026년 사업안내로 확인해 비고에 넣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사업안내 소득·재산 조사 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아동수당법」·시행령 어디에도 처리 규정이 없다(2026-10-22 확인). 비정기 금품은 재산으로 본다는 일반 규정만 있어 단정하지 않았다.
- 항목 1: 원문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대응하는 국가 지급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체의 비과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2026-10-22 현행), 「아동수당법」·시행령에 해당 문구가 없다. 제12조 제3호 머목은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 전용이다. 확인되면 비고에 추가.
- 항목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90일 상한 660만 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26-10-22 현재 2027년 고시는 없다. 새 고시가 나오면 상한액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