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재직·퇴사·산재

항목 18개 · 중국어 원문 보기(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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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은 돈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무엇에 서명하는지, 기한이 언제인지를 따집니다. 앞의 세 항목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항목은 회사를 나올 때의 일이고, 그다음 일곱 항목은 직업병과 산재입니다. 장해급여표의 일시금은 평균임금 55~1,474일분입니다. 다만 1~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받습니다. 유족급여 일시금은 1,300일분입니다. 끝의 세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 사용증명서, 퇴직금 세금입니다.

먼저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산임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조항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는 5명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으세요.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2. 법정 연차 15일은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사용촉진을 안 받았으면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으세요

3.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계약의 처음 3개월만, 10%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부터 계산하세요.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고, 그만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5. 회사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렸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으세요

6. 부당해고는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인 사정으로 사직"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다툼이 막힙니다

8. 퇴사 전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를 먼저 저장하세요

9. 분진·소음·화학물질 일이면 위험 교육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지는 직접 챙기세요

10. 분진·소음·화학물질 작업에는 맞는 보호구를 요구하세요. 보호구는 회사가 주고, 급박한 위험이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11.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직접 신청하세요

12. "회사에서 쓰러져야 산재"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출근보다 119가 먼저입니다

13.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면 미신고 회사에서도 산재 급여를 받습니다

14. 치료가 끝나면 장해등급을 받으세요. 등급이 곧 돈입니다

15.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나눠 챙기세요. 금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16. 직장 내 괴롭힘은 참지 말고 기록부터 하세요. 그다음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경찰 신고 중 맞는 길로 가세요

17. 퇴사할 때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회사는 내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야 합니다

18.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TODO 확인 필요

  1. 규폐의 잠복기(노출부터 발병까지 기간) 수치의 1차 근거. 2026-10-22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제10항에 쓰지 않았다. 치료 불가·노출 중단 후 진행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와 Lancet 총설로 반영했다.
  2. 제2·3·7항 판례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개별 사건 링크. 2026-10-22 glaw.scourt.go.kr은 DNS 조회가 실패했다. 종합법률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로 옮겨졌고 판례 상세 주소 형식은 확인했다. 그러나 판례 검색이 결과를 돌려주지 않아 세 사건의 식별번호를 얻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전문(사건번호·선고일 일치 재확인)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