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재직·퇴사·산재
이 절의 항목 18개 보기
측정 기준은 돈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무엇에 서명하는지, 기한이 언제인지를 따집니다. 앞의 세 항목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항목은 회사를 나올 때의 일이고, 그다음 일곱 항목은 직업병과 산재입니다. 장해급여표의 일시금은 평균임금 55~1,474일분입니다. 다만 1~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받습니다. 유족급여 일시금은 1,300일분입니다. 끝의 세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 사용증명서, 퇴직금 세금입니다.
먼저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산임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조항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는 5명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으세요.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연장근로 승인 기록을 평소에 한 부씩 저장합니다. 업무 메신저로 받은 지시도 캡처해 둡니다. 매달 잊지 않고 챙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절반을 더 받습니다.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해도 절반을 더 받습니다. 휴일 근무도 절반,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일부러 안 주면 법원에 세 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득: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도 50%를 더 줍니다.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주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을 정한 날에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법원에 밀린 돈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안 준 경우가 해당합니다. 1년에 3개월 이상 안 준 경우도 해당합니다. 밀린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체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안 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못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칩니다. 그 외 신고사건은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안에 처리합니다. 본부가 별도 처리기간을 통보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동의하면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융자 신청 때는 동의를 받아 50일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유급휴일)·제17조(지연이자 연 20%)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07조(벌칙)·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10.22.> 제1조·제2조·제5조,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4.7.> 제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제42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334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민원 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비고: 5명 미만 회사에는 가산임금, 연장근로 한도, 공휴일 유급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정한 날에 전액 주는 의무와 지연이자는 5명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결재 없는 연장근로"나 "자발적 잔업"이라고 해도 수당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켰거나 알면서 일하게 둔 기록이 있어야 다투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시와 승인 기록을 남기세요.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49조).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정 연차 15일은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사용촉진을 안 받았으면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으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출근율을 한 번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낸 연차 사용 촉구 서면도 보관하세요. 촉구를 받았을 때 날짜를 정해 실제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같은 회사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법정 15일 연차는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쌓습니다. 회사가 서면 촉구를 안 했다면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 이득: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달라집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가산휴가를 합친 한도는 25일입니다. 기준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씁니다. 회사 탓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를 뺀 사용촉진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립니다. 이때 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안에 날짜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를 거쳤는데도 소멸한 연차에 한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는 별도 사용촉진 절차를 적용합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서면 촉구합니다. 이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촉구 후 10일 안에 사용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정합니다. 기존 휴가는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추가 촉구한 휴가는 종료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제61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9067&type=XML; 근로기준법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
- 비고: 정확히 1년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법정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한 휴가는 별개입니다. 월 단위 휴가는 개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1일입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를 돈으로 줄 때 법이 정한 가산 배율은 없습니다. 연차 기간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제60조 제5항). 촉구 서면을 받으면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리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계약의 처음 3개월만, 10%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몇 분 들여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한 부 받아 두세요.
- 쉽게: 한국 법에는 수습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안일 때만 1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이득: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의 길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수습 끝에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거부 사유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할 때 서면을 줘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3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9619&type=XML;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 비고: 흔한 위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을 깎습니다. 둘째,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깎습니다. 셋째, 단순노무 일인데 깎습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는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본채용 거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습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제6항(부당해고)을 보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쓸 때 지는 의무는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부터 계산하세요.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고, 그만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한 번 계산하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 쉽게: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됐든 스스로 그만뒀든 같습니다. 1년마다 대략 한 달 치 임금을 받습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 이득: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30일분은 대략 한 달 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이름과 상관없이 일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입니다. 법은 근속연수나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퇴직 이유에 따라 대상을 가리는 조항도 없습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9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비고: 한국에는 해고될 때만 따로 주는 법정 보상금이 없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처럼 회사가 더 주는 돈은 회사 규정이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 제도로 받습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제18항(퇴직금 세금)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회사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렸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으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쉽게: 회사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렸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해고 이유와 날짜는 서면으로 받으세요.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득: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첫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입니다. 둘째,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는 이 통지로 인정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제24조).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근로기준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
- 비고: 해고예고 조항은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서면통지 조항은 5명 미만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돈입니다. 협상할 때 두 금액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6항(부당해고)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부당해고는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정 구제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판정까지 몇 달 걸립니다. 어려운 점은 그 몇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일입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변호사가 대리합니다.
- 쉽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이기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신청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 이득: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장합니다. 판정 뒤 30일 안에 판정서를 보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금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해고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할 수 없어도 판정과 금품 지급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1년에 두 번까지, 2년 동안 거듭 매길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제30조·제31조·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649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업무 안내(구제신청 3개월, 60일 이내 심문회의, 판정서 30일 이내 송부,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무료 권리구제 대리) https://www.nlrc.go.kr/nlrc/commIntro/workGuide03.do;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노동위원회법/제6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3호서식(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수수료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9393&type=XML
- 비고: 한국에는 부당해고 배상금을 일정 배수로 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받는 돈은 해고기간 임금이 기준입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는 정당한 이유 조항과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은 짧습니다. 해고 통지서, 문자, 녹음을 모아 바로 상담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으세요. 무료 대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노동위원회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노동위원회).
7. "개인 사정으로 사직"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다툼이 막힙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는 압박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이라는 사직서를 내밀면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퇴직금은 사직해도 나옵니다. 하룻밤 생각한 뒤 정해도 됩니다.
- 이득: 사직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 대법원은 해고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경우로 봅니다. 이때는 해고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사직서를 쓴 경위를 봅니다. 퇴직 권유의 방법·강도·횟수도 살핍니다. 안 썼을 때 받을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예외입니다. 이직 사유에 따른 제한이 없어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등 나머지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386&type=XML;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비고: "일단 서명하면 위로금은 따로 챙겨 준다"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적게 하세요. 안 적어 주면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 권고로 나가는 거라면 사직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과 사유를 적으세요. 이직 사유를 인정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제58조). 회사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증거를 들고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오늘 서명하지 않는다고 생기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퇴사 전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를 먼저 저장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데 30분이면 됩니다. 퇴사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노트북과 계정을 반납하면 자료를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금과 연장근로는 결국 내가 가진 자료로 다툽니다. 내 근로관계 자료만 챙기세요. 회사 소스코드나 고객 명단은 가져가지 마세요.
- 이득: 노트북과 계정을 돌려주면 이 자료를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임금 수준과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자가 가진 자료로 다툽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도 서면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어야 합니다. 못 받은 서류가 있으면 퇴사 전에 요구하세요.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받을 권리가 있는 서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8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 비고: 자기 근로관계 자료를 챙기세요. 회사 소스코드, 고객 명단, 기술 문서는 가져가지 마세요. 함께 가져가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위험은 제11절(개발자와 기술자의 레드라인)을 보세요. 나갈 때 사용증명서도 요구하세요. 제17항(사용증명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분진·소음·화학물질 일이면 위험 교육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지는 직접 챙기세요
- 비용: 검진 실시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검진 비용을 누가 낸다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비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8조). 채용 때 안전보건교육을 끝까지 들으세요. 작업장에 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 읽으세요. 검진 결과지는 한 부씩 보관하세요. 직접 묻고 자료를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회사는 채용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을 적은 자료도 작업장에 붙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일이라면 회사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같은 조치도 해야 합니다.
- 이득: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바꿀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은 예외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면 교육을 더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붙이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일은 검진 대상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직업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수시건강진단도 해야 합니다. 검진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합니다. 회사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소 변경이나 작업 전환이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야간근로 제한도 포함합니다. 결과를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석면이나 갱내 분진 등 일부 업무는 건강관리카드 대상입니다. 업무별 요건은 시행규칙 제214조와 별표 25에 있습니다. 석면·석면방직제품 제조는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밖의 석면제품 제조·가공 등 일부 업무는 1년 이상입니다. 석면시멘트·마찰제품 등의 해체·제거·보수는 10년 이상입니다. 1년·10년 기준 업무를 섞어 했다면 종사 개월 수를 각각 셉니다. 1년 기준 업무 개월 수의 10배에 10년 기준 업무 개월 수를 더합니다. 합계가 120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질병 징후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갱내 굴착 등 분진 업무는 3년 이상이고 진폐 영상소견도 필요합니다. 석탄 발전소의 법정 공정·설비 업무는 5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해당 분진 업무는 진폐법상 건강관리수첩 발급자를 제외합니다. 모든 분진 업무에 같은 기간·영상소견 요건을 적용하지 마세요. 카드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검진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14조·제125조 제6항·제130조·제132조·제137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제214조·별표 25(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2026.8.1. 시행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431&efYd=20260801&type=XML
- 비고: 면접 때 세 가지를 물어 회사의 관리 상태를 가늠하세요. 이 일에 유해물질이나 소음이 있는지 물으세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지, 보호구를 주는지도 물으세요. 대답을 못 하거나 "일단 해 보라"고 하면 위험을 스스로 따져 보세요. 퇴사 전 검진만으로 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검진 결과지를 매번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직업병 자체는 산재로 처리합니다. 제11항(산재 신청)부터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분진·소음·화학물질 작업에는 맞는 보호구를 요구하세요. 보호구는 회사가 주고, 급박한 위험이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을 계속 쓰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멈추면 동료가 유난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쉽게: 소음성 난청과 석면폐증은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병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눈 손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개인별로 줘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1호부터 12호까지는 질병군별 기준입니다. 13호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질병에도 적용합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노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출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석면폐증과 직업성 천식도 목록에 있습니다. 유기용제 등에 의한 각막염·결막염도 포함합니다. 업무 관련 사건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있습니다. 고객의 폭력·폭언에 의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진폐는 별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산재 인정 목록은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나 예후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량은 근로자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작업에는 개인 전용 청력보호구를 줘야 합니다. 분진작업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줘야 합니다. 분진 발생원 밀폐·국소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진마스크는 사용장소에 따라 특급·1급·2급으로 나눕니다. 분리식의 분진포집효율은 특급 99.95% 이상, 1급 94% 이상, 2급 80% 이상입니다. 안면부여과식 특급은 99.0% 이상입니다. 특급은 석면 취급장소나 베릴륨처럼 독성이 강한 분진이 나는 곳에 씁니다. 금속흄처럼 열로 생기는 분진이 나는 곳은 1급입니다.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은 특급·1급 장소에 쓰면 안 됩니다. 약국의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의약외품 기준입니다. 작업장 방진마스크 인증과는 다른 체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4년 보고서는 진폐증이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 작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폐 총설 논문도 완치 치료법은 아직 없다고 적었습니다. 노출을 그친 뒤에도 병이 진행하면서 폐 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회사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49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16조·제617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57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5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2조·별표 4(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32806&type=XML;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5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보건용 마스크 KF9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5122&type=XML;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폐질환 진단을 위한 흉부방사선분야의 신뢰성 향상 방안」(2024) https://oshri.kosha.or.kr/kosha/researchField/researchReportSearch.do?mode=download&articleNo=454261&attachNo=260465; Leung CC, Yu IT, Chen W (2012). Silicosis. The Lancet. 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235-9
- 비고: 회사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주는지 확인하세요. 소음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안 주면 회사에 요구하세요. 검진 결과지는 보관하세요. 제9항(특수건강진단)을 보세요.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일 때 쓰는 권리입니다. 보호구를 받지 못하면 먼저 회사에 요구하세요. 그래도 받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화학물질이 몸에 튀었을 때 응급처치는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직접 신청하세요
- 비용: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세요.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냅니다.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쓴 초진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평일 9~18시)에 물어보세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쉽게: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생긴 병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해당합니다. 승인받으면 치료비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급여별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 이득: 산재로 승인받지 않으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합니다.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재에는 업무상 사고·질병과 출퇴근 재해가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가 해당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다만 생활용품 구입, 병원 진료 같은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산재가 아닙니다. 3일 안에 낫는 부상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공단에 신청하세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공단은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질병 판정 심의와 조사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모든 사고에 같은 신청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별 청구사유와 시효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회사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80조 제4항·제88조·제103조·제106조·제111조의2·제11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239;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43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안내(최초요양신청서, 연중 24시간) https://total.comwel.or.kr/static/ui/ptl/guide/service_guide.xml
- 비고: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산재가 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을 숨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산재 말고 회사 돈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직접 챙기세요. 사고 당일 사진과 목격한 동료 연락처를 챙기세요. 진료 기록과 출퇴근 기록도 필요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금지입니다. 법정 일시보상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일시보상으로 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회사에서 쓰러져야 산재"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출근보다 119가 먼저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 쉽게: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산재 여부는 발병 전 업무 부담으로 따집니다. 쓰러진 장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까지 버틴다고 산재 인정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버티느라 늦어진 몇십 분은 생존 확률을 낮춥니다.
- 이득: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대상입니다. 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첫째는 업무 관련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입니다. 둘째는 발병 전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셋째는 만성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경우입니다.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 기준을 숫자로 제시합니다. 돌발 사건은 증상 전 24시간 이내의 일입니다.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업무를 이전 12주 평균과 비교합니다. 업무가 30% 이상 늘어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또는 4주 평균 업무 시간을 봅니다. 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합니다.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교대제, 휴일 부족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12주 평균이 52시간 이하여도 가중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밤 10시~아침 6시 근무는 원칙적으로 시간을 30% 더해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자와 유사 업무는 야간 가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준에 쓰러진 장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조항은 출퇴근 중의 '사고'만 정합니다. 산재 조건을 맞추려고 병원에 가는 일을 미루면 살 기회를 잃습니다. 보상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4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5360
- 비고: "출근해서 쓰러져야 돈이 나온다"는 말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결과는 증상이 생긴 뒤 몇십 분 안에 병원에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 오래 일했다면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남기세요. 산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응급 증상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면 미신고 회사에서도 산재 급여를 받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공단에 똑같이 신청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그동안 끝까지 챙기는 데 끈기가 필요합니다.
- 쉽게: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에 따라 가입자가 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 급여는 똑같이 받습니다. 공단은 법정 범위의 급여액 일부를 나중에 회사에서 거둡니다. "보험이 없어서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 이득: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제외됩니다.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을 확인하세요. 이들 업종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이 적용 제외됩니다.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미신고 기간 재해의 법정 급여에 대해 지급결정액의 50%를 거둡니다.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대상입니다. 요양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에 한합니다. 즉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미신고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2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69;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527
- 비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어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이런 일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입니다. 당연적용 사업에서 미신고는 근로자의 산재 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해당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치료가 끝나면 장해등급을 받으세요. 등급이 곧 돈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판정을 기다립니다.
- 쉽게: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으면 1~14급 장해등급을 받습니다. 국내 거주 근로자의 1~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입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고, 8~14급은 일시금입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에 회사와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이득: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줍니다. 치유는 완치됐거나 증상이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이 굳었다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해등급은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까지입니다. 장해급여표의 일시금 환산값은 1급 평균임금 1,474일분입니다. 2급 1,309일분, 3급 1,155일분입니다. 4급 1,012일분, 5급 869일분입니다. 6급 737일분, 7급 616일분입니다.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입니다.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입니다.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1급 329일분부터 7급 138일분까지 해마다 나옵니다. 국내 거주 근로자의 1~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릅니다.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국적이고 외국에 거주하면 일시금 예외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10급 일시금은 2,970만원입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급여에 해당하는 민사 합의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한 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제외합니다. 회사의 면책과 공단의 급여 조정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제80조(2026.7.1. 시행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459&efYd=20260701&type=XM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49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비고: 등급이 나오기 전에는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같은 사유의 합의금 중 산재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 조정 대상입니다. 법정 환산 방식과 연금 예외를 확인하세요(제80조 제3항).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와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같은 사유의 산재급여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사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연금 합계만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제80조 제2항). 요양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의 해고금지는 제11항(산재 신청)을 보세요. 일시보상·사업계속 불가능 등 예외도 확인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나눠 챙기세요. 금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서류를 갖추세요.
- 쉽게: 일하다 숨지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인 평균임금 1년치의 47%가 기본금액입니다. 자격 있는 유족 수에 따라 최대 20%를 더합니다.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1,300일분을 한 번에 받습니다. 장례비는 120일분입니다.
- 이득: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입니다. 연금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입니다. 수급권자 및 고인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를 셉니다. 이들 1명당 5%를 더합니다. 추가 금액은 합쳐서 20%까지입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1,300일분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자는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은 절반만 받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2026년 장례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최고 금액은 약 1928만원(19,279,760원)입니다. 최저 금액은 약 1394만원(13,943,000원)입니다.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 전에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별표 3(유족급여)·제71조·제80조·제112조(2026.7.1. 시행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459&efYd=20260701&type=XML;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2026.1.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480
- 비고: 한국에는 전국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망 보상금이 없습니다. 모두 고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 자료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같은 사유의 산재급여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사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연금 합계만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제80조 제2항).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직장 내 괴롭힘은 참지 말고 기록부터 하세요. 그다음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경찰 신고 중 맞는 길로 가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날짜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는 데 시간이 듭니다. 상대가 한 말도 적어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와 메일은 원본으로 남기세요. 소송까지 가면 몇 달이 걸립니다. 이직이 가장 비싼 선택이고, 옮길지는 스스로 계산하세요.
- 쉽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이후 심장병·뇌졸중 위험이 약 60% 높았습니다. 많이 당할수록 더 높았습니다. 몇 년 뒤 자살을 생각할 확률은 다른 사람의 약 두 배였습니다. 욕먹고 참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 이득: 건강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세 코호트를 합쳤습니다. 대상은 18~65세 직장인 79,201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심혈관병이 없었습니다. 평균 12.4년을 따라갔습니다. 9%가 지난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심혈관병은 관상동맥질환과 뇌혈관질환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이 병의 위험이 약 59% 높았습니다. HR 1.59, 95% CI 1.28–1.98. 직장에서 폭력을 겪은 사람은 약 25% 높았습니다. HR 1.25, 1.12–1.40. 둘 다 많이 겪을수록 위험이 높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국 무작위 표본 직장인 1,846명을 조사했습니다. 2~3년 간격으로 세 번 조사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약 2배였습니다. OR 2.05, 95% CI 1.08–3.89. 반대로, 자살 생각이 먼저 있던 사람을 보면 달랐습니다. 나중에 괴롭힘을 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하면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혔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때리지 못합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도 같은 구조의 조사·보호·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때문에 생긴 질병은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Xu T, et al. (2019). Workplace bullying and workplace violence as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 multi-cohort study. European Heart Journal. https://doi.org/10.1093/eurheartj/ehy683 · Nielsen MB, Nielsen GH, Notelaers G, Einarsen S (2015). Workplace Bullying and Suicidal Ideation: A 3-Wave Longitudinal Norwegian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https://doi.org/10.2105/AJPH.2015.30285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제1항·제8조·제10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23;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9조; 대법원규칙 제2936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2020.12.28.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25413&type=XML
- 비고: B로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건강 수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기록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집단을 나눠 비교한 실험은 아닙니다. 괴롭힘 여부도 본인이 답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녹음에 관한 내용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둘째, 회사 신고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한 기록도 남기세요. 셋째, 맞거나 갇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으면 112에 신고하세요. 넷째, 임금체불 등으로 밀려나면 제7항(사직서)과 제8항(퇴사 전 자료)대로 합니다. 퇴직금은 제4항(퇴직금)을 보세요.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는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 금지는 적용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1350). 민사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겨도 상대에게 받을 변호사 비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받습니다. 한도는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합니다. 300만원까지는 30만원입니다.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부분은 10%, 5,000만원까지 부분은 8%를 더합니다. 실제로 낸 변호사 보수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판결 선고 기한은 소를 낸 날부터 5개월입니다. 항소심·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입니다. 실제 소송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버티기 힘들면 109에 먼저 전화하세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도 보세요. 한 번 기분이 상했다고 바로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옮길지는 스스로 계산하세요.
17. 퇴사할 때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회사는 내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야 합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직접 또는 문자나 메일로 요구하세요. 요구한 기록도 남기세요.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버티면 진정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몇십 일이 더 걸립니다.
- 쉽게: 퇴사 이유와 상관없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 기간, 업무, 지위와 임금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증명서는 바로 줘야 합니다. 내가 요구한 항목만 적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마음대로 넣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도 요청하세요.
- 이득: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적는 증명서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적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30일 이상 계속 일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기간 안에 신고하세요. 그 기간을 더할 수 있으며 전체 한도는 4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정한 장기 요양 이직에도 신고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39조·제116조(2026.10.8. 시행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279&efYd=20261008&type=XML;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제48조(2026.9.18. 시행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4449&efYd=20260918&type=XML;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2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노동포털 안내 https://www.moel.go.kr/index.do
- 비고: 사용증명서를 안 주면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절차는 1350에 물어보세요. 신고사건 처리 기한은 제1항(가산임금)을 보세요. 요구하지 않은 퇴사 사유가 적혀 있으면 빼 달라고 하세요. 사실과 다른 "자진 퇴사"가 문제라면 제7항(사직서)을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몇 분 동안 회사가 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쉽게: 퇴직금 세금은 월급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큽니다. 10년 일하고 3천만원을 받으면 소득세는 20만원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꺼내면 30% 이상 덜 냅니다.
- 이득: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나눠 따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은 회사 부담금을 바탕으로 실제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입니다.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5년 이하 100만원×연수입니다. 5~10년은 500만원+200만원×(연수−5)입니다. 10~20년은 1,500만원+250만원×(연수−10)입니다. 20년 초과는 4,000만원+300만원×(연수−20)입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렇게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800만~7,000만원은 800만원+초과분의 60%입니다. 그 위로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값에 기본세율을 매기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10년 일하고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 1,4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6%=24만원을 12로 나누고 10을 곱합니다. 세액은 2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회사가 소득세를 뗄 때 함께 뗍니다. 이 예라면 2만원입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을 줄 때 세금을 뗍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어도 같습니다. 이미 세금을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일부만 뗍니다. 수령 10년 이하는 70%, 10~20년은 60%, 20년 초과는 50%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소득세법 제4조·제22조·제48조·제55조 제2항·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제146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2559&type=XML;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서면법규과-781(부당해고 금전보상금)·서면법규과-1551(가산보상금·지연이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is/USEISA001M.do?schVcb=%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7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xpc&ID=312859&type=XML;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https://www.nts.go.kr/
- 비고: IRP를 해지해 퇴직금을 한 번에 찾으면 연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결정돼 복직하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근로소득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받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입니다. 금전보상금으로 받아도 같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상당액과 따로 받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 가산보상금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보고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한 조세심판 결정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희망퇴직 위로금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살펴보세요. 퇴직금 계산은 제4항(퇴직금)을 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제5항(해고예고), 금전보상은 제6항(부당해고)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규폐의 잠복기(노출부터 발병까지 기간) 수치의 1차 근거. 2026-10-22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제10항에 쓰지 않았다. 치료 불가·노출 중단 후 진행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와 Lancet 총설로 반영했다.
- 제2·3·7항 판례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개별 사건 링크. 2026-10-22 glaw.scourt.go.kr은 DNS 조회가 실패했다. 종합법률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로 옮겨졌고 판례 상세 주소 형식은 확인했다. 그러나 판례 검색이 결과를 돌려주지 않아 세 사건의 식별번호를 얻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전문(사건번호·선고일 일치 재확인)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