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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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항목은 산모와 태아가 죽을 위험으로, 뒤쪽 항목은 돈과 발품으로 계산합니다. 두 장부는 서로 바꿔 셈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것은 「언제 무엇을 하느냐」뿐입니다. 임신 중 영양이나 태교처럼 확실한 근거가 없거나 효과가 작은 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휴가 급여, 아이 키우는 돈 계산은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돌보는 법은 제20절(신생아 돌보기)을 보세요. 응급 증상은 제13절(응급상황)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서 여성 약 26만 명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숨졌습니다. 그중 약 75%는 다섯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출산 뒤 큰 출혈, 감염, 임신성 고혈압 질환, 분만 합병증,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질환은 임신한 뒤 혈압이 오르는 병으로, 전자간증과 자간증이 여기 들어갑니다. WHO는 "산모 사망은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병증을 막고 다루는 의료 수단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이 다섯 가지를 미리 막는 일입니다.
1.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엽산을 하루 0.4mg씩 드세요. 임신 초기 3개월까지 계속하세요
- 비용: 약국에서 사 먹어도 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엽산제를 무료로 받습니다. 임신 전후로 최대 3개월분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더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건 매일 한 알을 잊지 않고 먹는 일입니다.
- 쉽게: 임신 전후 엽산을 매일 한 알 먹으면 아이 신경관 결손 확률이 약 70% 줄어듭니다. 신경관 결손은 무뇌증, 척추갈림증 같은 선천 기형입니다. 이런 아이를 낳았던 사람도 엽산을 먹으면 다음 아이 위험이 3분의 1쯤으로 떨어집니다.
- 이득: 코크런 체계적 고찰이 시험 5건, 출산 6708건을 합쳐 분석했습니다. 근거의 질은 '높음'이었습니다. 임신 전후로 매일 엽산을 먹으면 태아 신경관 결손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원값은 RR 0.31(95% CI 0.17~0.58, 믿을 만한 범위)입니다. 약 70% 낮다는 뜻입니다. 신경관 결손 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면 다음 임신에서 재발할 위험도 줄었습니다. 원값은 RR 0.34(95% CI 0.18~0.64)로, 원래의 3분의 1쯤입니다. 0.4mg과 더 높은 용량 사이에는 효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엽산만 먹든 종합비타민으로 먹든 효과는 같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De-Regil LM, Peña-Rosas JP, Fernández-Gaxiola AC, Rayco-Solon P (2015). Effects and safety of periconceptional oral folate supplementation for preventing birth defec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2), CD007950.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7950.pub3;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 17~18쪽 엽산제 지원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5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735&popMenu=ov
- 비고: 핵심은 "임신 전부터" 먹는 데 있습니다. 태아의 신경관은 수정 뒤 28일 안에 닫힙니다. 임신을 확인한 뒤에 먹기 시작하면 이 시기가 이미 대부분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한다면 3개월 전부터 드세요. 같은 연구에서 엽산은 입술갈림증·입천장갈림증에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천 심장병과 유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신경관 결손 예방 말고 다른 효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보건소 엽산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2026-10-22 확인.
2. 임신을 확인하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모자보건수첩을 받으세요. 정기 산전 진찰 간격을 지키세요
- 비용: 등록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들고 보건소에 한 번 가면 됩니다. 산전 진찰은 주수에 맞춰 여러 번 다녀야 합니다. 진찰비 본인부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11항(진료비 이용권)에 있습니다.
- 쉽게: 임신 사실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이 나옵니다. 법이 정한 진찰 간격은 28주까지 4주마다, 36주까지 2주마다, 그 뒤로는 매주입니다. 임신부는 외래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회사는 진찰 받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이득: 임산부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 사실을 신고해야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국가와 지자체는 임산부의 보건관리를 맡습니다. 정기 건강진단도 그중 하나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이 정한 진찰 간격은 이렇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받습니다. 29~36주에는 2주마다 1회로 늘어납니다.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이나 35세 이상인 임신부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했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도 같습니다.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10%, 병원 20%입니다. 종합병원은 30%, 상급종합병원은 40%를 냅니다. 모두 일반 외래보다 낮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 받을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근거등급: A
- 출처: 모자보건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72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0&ancYnChk=0;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245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0621&ancYnChk=0;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38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304&ancYnChk=0;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2076023&bylClsCd=110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28695&bylClsCd=110201;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9&joNo=0074&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5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735&popMenu=ov
- 비고: 시행규칙의 간격은 법이 정한 진찰 기준입니다. 이 진찰을 모두 무료로 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은 상황에 따라 초음파, 혈당 검사, 태아 심박 감시를 더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라 전국 보건소는 등록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줍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입니다. 등록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검사도 같은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지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고위험 임신이면 진찰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지원합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의2).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관리 기록이 새 주소지로 넘어갑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5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첫 산전검사 때 HIV·매독·B형간염 검사를 받으세요. 양성이어도 아이에게 옮는 것을 막는 길이 있습니다
- 비용: HIV 검사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산전검사 비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내면 됩니다. 이용권은 제11항(진료비 이용권)에서 다룹니다.
- 쉽게: 첫 산전검사 때 HIV, 매독, B형간염을 확인하세요. 엄마가 B형간염 양성이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무료로 맞습니다. HIV에 감염된 엄마가 낳은 아기도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이득: 엄마의 병이 아이에게 옮는 것을 모자 감염이라고 합니다. B형간염에는 질병관리청의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엄마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나 e항원(HBeAg) 양성인 아기입니다. 엄마의 검사는 임신 중이나 분만 뒤 7일 안에 받았어야 합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습니다. 이어서 생후 1개월에 2차, 6개월에 3차를 맞고, 9~15개월에는 항원·항체 검사를 합니다. 면역글로불린, 접종, 검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주산기에 감염되면 90% 이상이 만성 보유자가 됩니다. B형간염은 보건소가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7호). HIV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HIV 관련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HIV에 감염된 엄마가 낳은 신생아도 이 지원을 받습니다. 매독은 태아를 감염시키고 태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서 산전검사에 들어갑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구로구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1326&; 영등포구보건소. 에이즈(HIV) 검사와 감염인 진료비 지원 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63; 인천광역시. 임신·출산 안내(산전검사) https://www.incheon.go.kr/ml_kr/MLKR0502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32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2090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00912&ancYnChk=0; 질병관리청 (2026). 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https://www.kdca.go.kr/bbs/kdca/55/309129/download.do
- 비고: 차단과 치료에 시간이 걸리므로 세 검사는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2026년 지침은 임신부를 매독 검사 관리대상으로 두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합니다. 일반 병원의 치료비는 다른 병처럼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본인이 냅니다. 매독 양성 임산부만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제도는 이 지침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확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법에 정한 경우 말고는 감염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제3조 제4항). 회사도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차별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업무 중에 알게 된 감염 사실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제7조). 평소의 예방과 검사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위험한 노출 뒤 72시간 안에 먹는 예방약은 제13절(응급상황)에서 다룹니다. 아기의 B형간염 첫 접종은 제20절(신생아 돌보기)을 참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임신 기간에는 담배 한 개비, 술 한 모금도 하지 마세요. 가족도 집 안에서 피우지 않게 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고, 오히려 담뱃값과 술값이 줄어듭니다. 어려운 점은 같이 사는 사람까지 끊게 하는 일입니다.
- 쉽게: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조산, 저체중아, 입술·입천장갈림증 확률이 올라갑니다. 임신과 분만 중 비정상 출혈 위험은 두 배가 됩니다. 아기가 영아돌연사로 숨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도 끊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 이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설명입니다.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아기가 "만삭에 태어나도 너무 작을 수 있고" "일찍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임신과 분만 중 비정상 출혈 위험을 두 배로 높인다"고도 했습니다. 입술갈림증·입천장갈림증 같은 선천 기형 위험도 올라갑니다. 흡연이 "발달 중인 아기의 폐와 뇌를 손상할 수 있고, 그 손상은 어린 시절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임신 중 흡연한 엄마의 아기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위험이 더 높습니다. 태어난 뒤 담배 연기에 노출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DC는 "임신 전에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임신했어도 끊으면 도움이 된다"고 권고합니다. "끊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도 덧붙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moking During Pregnancy. https://www.cdc.gov/tobacco/campaign/tips/diseases/pregnancy.html
- 비고: 다른 사람이 집 안에서 피운 담배 연기도 태아에게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도 집 안에서 피우지 않게 하세요. 술도 마찬가지로 해롭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음주량은 없습니다. 임신 중에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쪽이 가장 간단합니다. 집과 차 안 금연은 제2절 제2항(집과 차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는 제2절 제5항(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보세요. 술은 제2절 제19항(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을 참고하세요.
5. 전자간증 고위험군이면 임신 12주 이후부터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세요
- 비용: 약값이 조금 듭니다. 의사가 정한 시점까지 매일 한 알씩 먹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쉽게: 전자간증은 임신 중에 생기는 고혈압 질환입니다. 고위험군이 12주부터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으면 전자간증이 15%쯤 줄어듭니다. 조산과 출산 전후 아기 사망도 20%쯤 낮아집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스스로 먹지 마세요.
- 이득: 전자간증은 임신 중에 생기는 고혈압 질환입니다. 고위험군은 임신 12주 이후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는 이를 B등급으로 권고합니다. USPSTF가 권하는 용량은 미국 기준으로 하루 81mg입니다. 아래 숫자는 여러 연구를 합쳐 계산했습니다. 95% CI는 믿을 만한 범위를 뜻합니다. 전자간증은 RR 0.85(95% CI 0.75~0.95, 16개 연구)로 약 15% 낮습니다. 조산은 RR 0.80(95% CI 0.67~0.95, 13개 연구)로 약 20% 줄어듭니다. 주산기 사망은 출산 전후 기간에 아기가 숨지는 일을 말합니다. 이 위험은 RR 0.79(95% CI 0.66~0.96, 11개 연구)로 약 21% 낮습니다. 부당경량아·자궁 내 성장 제한은 태아가 같은 주수의 아기보다 작게 자라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RR 0.82(95% CI 0.68~0.99, 16개 연구)로 약 18% 줄어듭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2021). Aspirin Use to Prevent Preeclampsia and 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Preventive Medication. https://www.uspreventiveservicestaskforce.org/uspstf/recommendation/low-dose-aspirin-use-for-the-prevention-of-morbidity-and-mortality-from-preeclampsia-preventive-medic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01084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경동아스피린장용정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1309112
- 비고: 지난 임신에서 전자간증을 겪은 사람은 고위험군입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만성 고혈압이나 콩팥병이 있어도 고위험군에 듭니다. 임신 전부터 1형이나 2형 당뇨병이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신홍반루푸스나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먹지 마세요. 산전 진찰 때 병력을 자세히 말하세요. 먹을지 말지와 용량은 산부인과 의사가 정합니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국내 저용량 아스피린 두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100mg 장용정이고,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입니다(2026-10-22 확인). 두 제품의 허가 효능은 심혈관 위험 감소입니다. 설명서에는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부는 복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어도 시작과 끊는 시점은 의사와 정하세요.
6. 임신 24주 이후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한 번 받으세요. 단 음료 마시기 귀찮다고 건너뛰지 마세요
- 비용: 50g 포도당 검사는 임신 24~28주 사이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따르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제2항(보건소 임산부 등록)에 있습니다. 이용권은 제11항(진료비 이용권)에서 다룹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 굶고 가야 하고, 피도 여러 번 뽑습니다. 시간은 반나절쯤 걸립니다.
- 쉽게: 임신성 당뇨는 임신 뒤에 생기는 고혈당입니다. 24주 이후 반나절 들여 단 음료를 마시고 피를 뽑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거대아와 난산 위험이 올라갑니다. 제왕절개, 전자간증, 신생아 저혈당도 늘어납니다.
- 이득: USPSTF는 증상 없는 임신부에게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권고합니다(B등급). 증상이 없다는 건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한 뒤에 생기는 고혈당을 말합니다. 검사는 임신 24주 이후에 받습니다. 한 번만 받을 거라면 24주 이후가 맞습니다. 24주 전 검사는 이득인지 해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I등급). 임신성 당뇨를 그냥 두면 거대아(태아가 너무 크게 자람)와 난산 위험이 올라갑니다. 제왕절개, 전자간증, 신생아 저혈당도 늘어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2021). Gestational Diabetes: Screening. https://www.uspreventiveservicestaskforce.org/uspstf/recommendation/gestational-diabetes-screenin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135호, 2018.7.1. 시행)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80702&mtgMtrRegSno=0004&sno=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28695&bylClsCd=110201
- 비고: 진단받은 사람 대부분은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잡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필요한 사람은 일부입니다. 주사가 무서워서 검사를 건너뛰지 마세요. 임신성 당뇨를 겪은 사람은 나중에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뚜렷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 뒤에도 혈당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7.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를 외워 두세요. 임신 중과 출산 후 1년까지 해당합니다
- 비용: 돈은 안 들고 5분이면 외웁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알아 두게 하세요.
- 쉽게: 아래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그날 병원에 가세요. 심해지는 두통, 시야 변화, 38℃ 이상 열, 숨 가쁨이 그렇습니다. 심한 복통, 태동 감소, 질 출혈도 해당합니다. 나나 아기를 해치고 싶은 생각도 신호입니다. 출산 후 1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득: CDC는 임산부의 긴급 경고 신호로 아래 증상을 꼽습니다. 낫지 않거나 심해지는 두통,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습니다. 시야 변화와 38℃ 이상 발열도 들어갑니다. 손이나 얼굴이 심하게 부어도 신호입니다. 나나 아기를 해치고 싶은 생각도 여기에 속합니다. 숨쉬기 어려움, 가슴 통증이나 빠른 심장 박동도 있습니다.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가라앉지 않는 심한 복통도 해당합니다. 임신 중 태동이 멈추거나 느려지면 신호입니다. 임신 중 질 출혈이 있거나 액체가 흘러도 그렇습니다. 출산 뒤 질 출혈이나 비정상 분비물도 들어갑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붉어지거나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출산 뒤 1년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만 넘기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r Her — Urgent Maternal Warning Signs. https://www.cdc.gov/hearher/maternal-warning-signs/index.html; World Health Organization. Maternal mortality fact sheet.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aternal-mortality
- 비고: 이 목록은 "좀 더 참아 볼까"와 "지금 가야 한다"를 가릅니다. 두통에 눈앞이 흐리고 윗배까지 아프면 전자간증(임신성 고혈압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한쪽 종아리가 붓고 아프면 깊은 정맥 혈전일 수 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 대처는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출산 뒤 큰 출혈을 돌보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숨질 수 있습니다. WHO는 건강한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나타나면 집에서 하룻밤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8. 양수가 터지면 그 자리에 눕고 엉덩이를 높인 뒤 119를 부르세요. 걸어 다니거나 씻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쉽게: 양수가 터지면 짐을 천천히 챙겨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눕고 엉덩이를 높인 뒤 119를 부르세요. 서서 걸으면 양수가 더 빨리 빠지고 탯줄이 같이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아기 목숨이 걸린 응급 상황입니다.
- 이득: 질병관리청은 조산 안내에서 "물 같이 흐르는 질 분비물"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같은 포털의 「자연분만과정」 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양막이 터지면 감염되거나 탯줄이 자궁 밖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눕고 엉덩이를 높이는 자세는 이 두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확인). 그래서 아래 베이징 보건 당국과 병원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보건 당국은 응급처치 안내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양수가 터지면 "바로 누울 곳을 찾아 평평하게 누워 양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합니다. "함부로 걸어 다니지 말고" 즉시 구급차를 부릅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해 짐을 챙겨 병원에서 만나게 합니다. 베이징의 한 모자보건병원도 안내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서 있으면 양수가 더 빨리 빠지고 탯줄이 함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탯줄 탈출(제대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태아가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눕고 엉덩이를 높입니다. 왼쪽으로 누워도 됩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조산(2026-06-04 업데이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583;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연분만과정(2026-06-01 업데이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534; 北京市卫生健康委员会. 每周急救话题:准妈妈羊水早破怎样办? https://wjw.beijing.gov.cn/bmfw_20143/jkzs/jzjj/202001/t20200115_1575632.html; 北京市顺义区妇幼保健院. 孕晚期在家破水怎么办? https://www.bch-syfy.cn/Html/News/Articles/9453.html; 복지로 (2024.10.25.). 119안심콜 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75_1118.html;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 https://www.nfa.go.kr/nfa/safetyinfo/emergencyservice/urelaxcallservice/
- 비고: 진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자궁 수축, 이슬(피 섞인 분비물), 양수 터짐입니다. 앞의 두 가지라면 차분히 짐을 챙겨도 됩니다. 양수 터짐만은 "그 자리에 눕고 차를 부르라"는 신호입니다. 양수가 터진 뒤 흔히 하는 실수는 샤워, 쪼그려 앉아 화장실 가기, 직접 운전입니다. 양수가 터진 시각과 색깔을 적어 의사에게 알리세요. 누렇거나 초록빛이 돌거나 태변 알갱이가 섞였으면 태아곤란증일 수 있습니다. 태아곤란증은 배 속 아기에게 산소가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규칙적인 수축, 뚜렷한 태동 감소, 열과 오한이 함께 있으면 응급이라고 꼭 말하세요. 임산부도 119안심콜에 병력과 복용 약,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방청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에서 합니다. 가족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9. 무통분만을 원하면 직접 말하세요. 제왕절개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 비용: 무통분만은 건강보험 산정기준이 있는 진료입니다. 자연분만으로 입원하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내지 않고 식대의 절반만 냅니다. 그래도 분만할 병원에서 무통분만이 되는지, 따로 드는 돈이 있는지 산전 진찰 때 미리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 쉽게: 무통분만은 허리에 마취 주사를 놓아 진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진통 방법보다 잘 듣습니다. 제왕절개를 할 확률도, 오래가는 허리 통증도 늘리지 않습니다.
- 이득: 무통분만은 경막외 진통을 가리킵니다. 코크런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경막외 진통은 다른 방법보다 진통을 더 잘 줄였습니다. 진통 조절에 대한 산모 만족도도 더 높았습니다. 같은 고찰은 "경막외 진통은 제왕절개 위험과 장기 요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구 분만은 기구를 써서 아기를 꺼내는 분만입니다. 2005년 이후 연구에서는 기구 분만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Anim-Somuah M, Smyth RMD, Cyna AM, Cuthbert A (2018). Epidural versus non-epidural or no analgesia for pain management in labour.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5), CD000331.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0331.pub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2025.1.1. 기준)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50101&mtgMtrRegSno=0001&sno=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28695&bylClsCd=110201
- 비고: 무통분만을 두고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 허리가 아프다는 소문, 그리고 난산이 돼 결국 수술한다는 소문입니다. 둘 다 근거가 없습니다. 코크런 고찰은 경막외 진통을 다른 진통 방법과 비교했습니다. 제왕절개 위험과 오래가는 허리 통증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실제 부작용은 혈압 저하와 발열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소변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분만 1기와 2기가 길어지고,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쓸 가능성도 커집니다. 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다만 소문만 믿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무통분만은 마취과 의사가 24시간 병원에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만할 병원이 그런지 산전 진찰 때 확인하세요.
10. 의학적 이유가 없으면 제왕절개를 먼저 요구하지 마세요. 날짜를 고르려고 수술하지도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말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쉽게: WHO에 따르면 제왕절개 비율이 10%를 넘으면 산모와 신생아 사망이 더 줄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날짜를 고르거나 아플까 봐 받는 수술은 배를 여는 큰 수술을 괜히 하는 셈입니다.
- 이득: 근거는 WHO의 2015년 성명입니다. 한 인구 집단에서 제왕절개율이 10%쯤까지 오르는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 사망이 줄어듭니다. 10%를 넘은 뒤로는 사망률이 더 나아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WHO는 특정 비율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제왕절개가 필요한 산모가 수술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HO Statement on Caesarean Section Rates (WHO/RHR/15.02).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RHR-15.02
- 비고: 제왕절개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생명을 구하는 수술입니다. 그럴 때는 버티지 말고 받으세요. 피해야 하는 건 의학적 이유 없이 하는 수술입니다. 아플까 봐 하거나 좋은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 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왕절개는 배를 여는 큰 수술이라 회복이 더 느립니다. 다음 임신 때 전치태반, 유착태반, 자궁 파열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둘째를 원하는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11. 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부터 신청하세요.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배우자도 받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산부인과가 임신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카드사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 쉽게: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직장이 없는 피부양자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받습니다. 한 아이면 100만 원, 쌍둥이면 200만 원입니다. 셋 이상이면 셋째 태아부터 한 명당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분만으로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식대 절반만 냅니다.
- 이득: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말고도 부가급여를 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가 그중 하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임신·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공단은 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이 이용권으로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비를 냅니다.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용 기한은 신청한 때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씁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1항). 출산 뒤에 신청하면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6항). 시행령이 정한 상한은 태아 하나면 100만 원, 둘 이상이면 1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이 상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쌍둥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40만 원에 6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받습니다. 추가되는 60만 원은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나옵니다. 셋 이상이면 여기에 (태아 수-2)×100만 원을 더합니다. 셋째 태아부터 붙는 금액은 임신 20주 이상이 되면 따로 신청합니다(고시 제5조·제6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살았다면 2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같은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로 입원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식대만 50%를 본인이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3&joNo=005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01&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2026.4.15.) 제4조·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79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28695&bylClsCd=11020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07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10&ancYnChk=0;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f/e/03/wbdfe0103_pop_15longdesc.html; 복지로 (2024.10.11.).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①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7309_1118.html; 고용보험법 제75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4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8&ancYnChk=0
- 비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이 이용권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회사를 옮기거나 쉬는 중이라면 임신 전에 고용보험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휴가 일수와 급여 계산은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에서 다룹니다. 이용권 잔액은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의약외품은 이용권으로 살 수 없고, 의약품만 됩니다. 공단의 다른 안내 페이지는 아직 다태아 지원을 140만 원으로 적어 둡니다. 고시로 더 주는 금액을 빼고 적은 숫자입니다.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퇴원 전에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으세요. 이름은 미리 정하고, 한글이나 인명용 한자로 쓰세요
- 비용: 퇴원 수속 때 함께 받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상 3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0원부터 이 한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쉽게: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를 대신할 서류도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 이름은 한글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자로만 쓸 수 있습니다.
- 이득: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증명 서면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의 출생 증명 서면이나 119 구급활동일지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도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2). 그 뒤에 할 여러 일은 출생신고에서 시작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합니다. 아이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쓰는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4조의2·제99조·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74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제5조·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비고: 출생증명서에 적힌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 일시를 한 글자씩 확인하세요. 이름은 미리 정해 두세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밖의 한자는 이름에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뒤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99조).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고칠 때도 가정법원 허가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104조). 그래서 병원에서 받을 때 바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덜 번거롭습니다. 받은 출생증명서는 따로 잘 보관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청각 선별검사를 거르지 마세요
- 비용: 분만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무료입니다. 퇴원 뒤 외래로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보건소가 그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아기 발뒤꿈치에서 피를 한 번 뽑습니다.
- 쉽게: 발뒤꿈치 피 한 번, 청력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아기가 멀쩡해 보일 때 선천성 대사 질환과 난청을 찾아냅니다. 증상이 보일 때면 지능 손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이득: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와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은 모든 신생아입니다. 생후 48시간에서 7일 사이에 피를 뽑습니다. 출생 후 28일 안에 건강보험으로 받은 선별검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분만 병원에 입원 중에 받으면 무료이고, 외래 검사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을 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안에 합니다. 진단이 확정된 아이는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식품을 받습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아이는 의료비를 1년에 25만 원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와 확진검사비를 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12세 미만 난청 아이는 보청기값을 1개당 135만 원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런 병은 초기에 겉으로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증상이 뚜렷해지면 지능 손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찍 찾으면 갑상선호르몬 보충, 특수 분유,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0.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688; 연수구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선천성대사이상 검사)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baby.asp; 인천광역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https://www.incheon.go.kr/earlychild/EC050102; 인천광역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s://www.incheon.go.kr/earlychild/EC050103;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245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0621&ancYnChk=0
- 비고: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은 아니고, 확진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확진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청각 선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안내대로 재검사를 받으세요. "아이가 소리에 반응하니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원 금액과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하세요. 2026-10-10 확인.
14.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가 부모 건강보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자격은 태어난 날부터 생깁니다
- 비용: 피부양자 등록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신고서를 안 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출생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면 세대주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쉽게: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면 아이는 태어난 날부터 그 피부양자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면 세대주가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2세 미만 아이가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는 내지 않고, 식대만 절반을 냅니다. 출생신고 전에 낸 진료비가 있으면 공단에 물어보세요.
- 이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기대는 가족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공단이 국가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피부양자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부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면 아이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이때는 세대주가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신고서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씁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이 조항에는 공단 자료로 확인되면 신고서를 안 낸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2세 미만 아이가 입원하면 본인부담은 입원 기간 식대의 50%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1세 미만 아이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5%, 병원 10%입니다. 종합병원은 15%, 상급종합병원은 20%로 올라갑니다(같은 별표 제1호 나목).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는 엄마가 받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3&joNo=000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3&joNo=000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059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0599&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3&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01&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28695&bylClsCd=110201; 모자보건법 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72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0&ancYnChk=0
- 비고: 조산, 광선치료가 필요한 황달, 신생아 폐렴은 신생아가 흔히 입원하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입원이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보건소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아이 자격이 잘못 잡혔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세요
- 비용: 돈은 안 듭니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한 번 가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법이 정한 기한은 1개월이고,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출생 사실을 따로 알리므로, 신고가 없으면 관청이 독촉한 뒤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합의해야 합니다.
- 이득: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결혼한 부부의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는 엄마가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제2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975).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일 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개선입법 시한인 2025년 5월 31일이 지났지만 조문 문구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개정되지 않은 법령 목록에 올려 두고, 입법기한을 "경과"로 표시합니다(2026-10-22 확인). 아빠가 혼자 신고해야 하는 사정이면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는 아이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병원에서 태어나면 병원장이 14일 안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냅니다. 심사평가원은 이 정보를 엄마 주소지의 시·읍·면장에게 알립니다(같은 법 제44조의3).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4). 아이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 때 합의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5조·제46조·제122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74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결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81755;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헌법불합치결정)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1; 민법 제78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78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아동수당법 제1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729&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출생신고)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비고: 출생증명서와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기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금액은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에서 다룹니다. 엄마 성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는 아이가 태어난 뒤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도 똑같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출산 뒤 산후 진찰을 건너뛰지 말고, 산후우울증 검사도 받으세요
- 비용: 산후 진찰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내면 됩니다. 이용권은 제11항(진료비 이용권)에서 다룹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산후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반나절쯤 듭니다. 아직 몸을 추스르기 전이라 밖에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 쉽게: 출산 뒤에도 산부인과 산후 진찰을 받고,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사를 받으세요. 출산 뒤 1년 안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났다고 마음을 놓지 마세요.
- 이득: 법에서 말하는 임산부에는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도 포함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지자체가 하는 임산부 건강관리에는 산후관리가 들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국가와 지자체는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산전·산후우울증 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산부와 배우자 상담·교육, 정보 제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0조의5). 보건복지부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4).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에게 우울증 검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산후 1년 안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7항(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의 목록에는 산후 신호도 있습니다. "나나 아기를 해치고 싶은 생각", "출산 뒤 질 출혈이나 비정상 분비물"이 그 예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심하게 붓고 아픔"도 여기에 속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모자보건법 제2조·제10조의5·제11조의4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72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0&ancYnChk=0;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245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0621&ancYnChk=0;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 8쪽, 21~22쪽 산후우울증 관리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5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r Her — Urgent Maternal Warning Signs. https://www.cdc.gov/hearher/maternal-warning-signs/index.html;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972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512&ancYnChk=0; 복지로 (2025.6.13.).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로 도움이 필요할 때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8241_1118.html;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https://www.ncrc.or.kr/ncrc1308.do
- 비고: 산후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마음 편히 먹어"라고 한마디 해서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로 쓰는 검사 도구가 있고,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자살 생각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전화하세요. 자살 생각에 대처하는 법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 제1항).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제9절(흔한 법적 레드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산후 진찰에서는 상처, 자궁 회복, 골반저 기능도 살핍니다. 생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어도 임신은 될 수 있으니, 피임도 이때 의논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항목 8: 눕기·엉덩이 높이기 같은 자세 지시가 있는 한국 공공 안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조산」「자연분만과정」은 바로 병원에 가라고만 한다(2026-10-22 확인). 그래서 자세는 원문의 베이징 출처를 그대로 두었다. 찾으면 출처를 바꿀 것.
- 항목 15: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입법 시한(2025.5.31.)이 지난 뒤 제46조 제2항·제57조의 효력. 결정 주문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이라고만 하고,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은 입법기한 "경과"로 표시한다(2026-10-22 확인). 시한 경과의 법적 효과를 정한 출처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상 실무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