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외여행과 현지 안전
이 절의 항목 11개 보기
측정 기준: 돈과 신체의 자유. 몇몇 항목은 목숨과도 이어집니다. 외국에서는 그 나라 법이 나를 다룹니다.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이 도울 수 있는 범위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부터 출국할 때 병무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짧은 관광이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나이는 해를 기준으로 세므로 생일 전이어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신청과 기간 연장은 제32절(유학)을 보세요. 외국 한곳에 90일 넘게 머물 때 하는 재외국민등록도 제32절(유학)에 있습니다.
1. 출발 전에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하세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은 허가 없이 가면 처벌받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이나 앱에서 그 나라를 찾아보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 쉽게: 외교부는 나라·지역별 위험을 1~4단계로 알립니다.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단계는 처벌이 없지만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루라는 뜻입니다.
- 이득: 외교부 여행경보는 4단계입니다.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뉩니다. 3단계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니면 출국합니다. 4단계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지키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합니다. 위험이 짧고 급할 때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따로 냅니다. 기간은 90일 범위 안입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때 행동요령은 2~3단계에 준합니다. 해외에 나간 국민에게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 제1항). 그 나라 법령을 지키고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여행금지 지역은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합니다(「여권법」 제17조 제1항). 고시를 알면서 허가 없이 그곳에 가거나 머물면 처벌받습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호). 다만 영주·취재·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 같은 목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단계 행동요령은 어겨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7/27/detail · 여행금지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 예외적 여권사용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령/제7조; 여권법 제17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7조; 관광진흥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제1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2조의4
- 비고: 경보는 현지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책은 명단을 따로 갱신하지 않으니 출발 전에 누리집의 현재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여행금지인 곳은 10곳입니다.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아이티·말리·이란입니다. 일부 지역만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의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가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샨 주 북부·동부와 까야 주, 라카인 주, 미야와디 지역이 금지입니다. 라오스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가 금지입니다. 외교부는 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행사는 계약할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서면에는 여행금지 국가 목록, 여행경보 단계, 긴급연락처가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경보가 올라 여행을 취소해도 외교부는 취소 수수료 문제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항공사·여행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2. 영사안전콜센터 번호와 현지 대사관 긴급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종이에도 적어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번호 두 개를 저장하고 종이에 옮겨 적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 쉽게: 해외에서 일이 터지면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하세요. 콜센터는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번호는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입니다. 전화료가 걱정되면 와이파이에서 무료전화 앱으로 거세요.
- 이득: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나 긴급 상황을 겪는 국민을 돕습니다. 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 합니다. 번호는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이고 유료입니다. 휴대폰이 자동로밍 상태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 11월부터 무료전화 앱을 운영합니다. 와이파이 같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통화료 없이 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라인 같은 메신저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 등과 말이 안 통하면 상담관이 전화로 중간에서 통역해 줍니다. 통역은 현장 의사소통이나 경찰 신고 같은 초기 긴급 대응에 한합니다. 통역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7개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4/4/detail · 콜센터 이용안내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5/5/detail · 무료전화 앱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9/9/detail · 로밍문자서비스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8/8/detail ·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분실/도난)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5/25/detail ·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3/3/detail
- 비고: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도 24시간 긴급연락처가 따로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의 재외공관 연락처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콜센터 번호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저장한 번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이에 적어 지갑에 넣거나, 가족에게도 한 부 보내 두세요. 현지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로 거는 무료 연결 번호도 있습니다. 나라별 번호는 콜센터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10-1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3. 영사조력이 해 주는 일과 못 해 주는 일을 알아 두세요. 면회는 오지만 석방 교섭은 없고, 비용은 내가 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몇 분 들여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읽어 두면 됩니다.
- 쉽게: 해외에서 체포되면 대사관이 면회를 오고 현지 당국에 공정한 수사·재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석방 교섭은 없고 벌금·병원비·변호사비도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내가 냅니다. 출국 전에 돈과 보험을 챙기세요.
- 이득: 영사조력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정합니다.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되면 공관장에게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람과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공관은 국제법과 현지 법에 따라 현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수사·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필요하면 변호사·통역인 명단도 줍니다(제11조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으로 수감되면 공관이 찾아가 면담합니다. 횟수는 연 1회 이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현지 경찰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를 요청합니다(제12조 제1항). 급한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정보를 주고 치료받도록 힘씁니다(제14조 제2항). 반대로 외교부는 못 해 주는 일도 표로 밝혀 두었습니다. 공관은 통역이나 법률자문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통번역비·소송비·의료비를 내 주거나 보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벌금을 대신 내는 일, 숙소·항공권 예약을 대신하는 일도 없습니다. 구금자의 석방이나 감형을 위해 외교 교섭을 하지도 않습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내 목숨과 몸, 재산을 지키는 데 드는 돈은 내가 낸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경우처럼 급히 보호해야 할 때만 국가가 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근거등급: A
- 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령/제10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영사조력의 제공범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9/19/detail · 영사조력의 주요개념과 기본원칙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8/18/detail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7/7/detail
- 비고: 영사조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 제3항). 내 힘이나 가족의 도움, 현지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없을 때만 줍니다. 도움의 수준은 국내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주는 보호를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관은 현지 수사·재판에 끼어들어 압력을 넣지도 않습니다. 대신 현지 변호사·통역인·의료기관 정보를 주고 가족에게 연락해 줍니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해외송금을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국내 가족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넣으면 현지 공관이 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1회 최대 송금액은 외교부장관이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외교부 안내로는 미화 3천 달러 상당입니다. 공관이 가진 달러 사정에 따라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도박 같은 불법 목적이나 장사·정기 송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이 생기면 나라가 다 해 준다」는 생각은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4. 해외 의료비와 의료 이송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드세요. 항공 지연만 보상하는 상품으로는 부족합니다
- 비용: 단기 여행자보험료가 듭니다. 금액은 여행 기간과 보장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쉽게: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멈춥니다. 해외 병원비는 내가 내야 하고, 대사관도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국내 실손보험도 외국 병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큰돈은 크게 다친 뒤 입원하고 이송될 때 듭니다. 그래서 보험은 해외 의료비와 긴급 이송 한도부터 보세요.
- 이득: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멈춥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외국 병원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사조력도 마찬가지입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제1항). 대사관도 의료비를 대신 내 주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든 실손의료보험도 외국 병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이 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라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생긴 의료비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별도 상품이 맡습니다. 영사조력이 어디까지 돕는지는 제3항(영사조력)을 보세요. 큰돈이 드는 건 외래 진료가 아니라 크게 다친 뒤의 입원과 의료 이송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런 예를 듭니다. 외딴 곳에서 좋은 병원까지 응급 이송하면 보험 없이 10만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고를 때는 한도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는 해외 의료비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 의료 이송·본국 송환 한도입니다. 이송·송환 한도는 사고 뒤 병원을 옮기거나 한국으로 데려올 때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제19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9/19/detail;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Travelers' Health: Travel Insurance:「Medical evacuation insurance covers emergency transportation from a remote area to a high-quality hospital, which could otherwise cost more than $100,000.」. https://wwwnc.cdc.gov/travel/page/insurance;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2022-02-16 개정)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https://consumer.insure.or.kr/info/standardTerms/list.do (파일 https://consumer.insure.or.kr/FileDown.do?fileNo=1133&seq=1);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2101 약관 https://www.idbins.com/pcweb/bizxpress/pdc/hc/__etc/실손의료비보험2101.pdf; 나머지는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 비고: 10만 달러는 넘을 수 있다는 하한일 뿐 비용 범위가 아닙니다. 공식 통계나 업계 통계에서 비용 범위를 찾지 못해 범위는 쓰지 않았습니다. 가입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먼저 가려는 나라가 보장 지역에 드는지 보세요. 다이빙·스키·오토바이 같은 위험한 활동이 보장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도 보세요. 끝으로 보험사가 병원에 바로 내는지, 내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 확인하세요. 무비자로 가는 나라라도 보험은 똑같이 드세요. 외교부 대처매뉴얼도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보상 범위와 청구 서류부터 물으라고 합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실손 약관은 2026-10-22 생명보험협회·DB손해보험 공시본으로 확인.
5. "해외 고수익 단기 취업"은 사기로 보세요. 가서 전화사기를 돕게 되면 한국 법으로도 처벌받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좋아 보이는 일자리를 내 손으로 거절하는 일입니다.
- 쉽게: 급여가 터무니없이 높고 여권을 맡기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거기서 전화사기를 도우면 한국 법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중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으면 여권이 최대 3년 막힐 수 있습니다.
- 이득: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2026년 9월 외교부 누리집 안전공지로 이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고액 단기근무를 미끼로 외국인을 방글라데시로 끌어들여 전화사기를 돕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지는 경고 신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기 해외취업·아르바이트입니다. 둘째로 여권을 고용주나 제3자에게 맡기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셋째는 특정 장소에서 합숙하라는 강요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벗어나 현지 경찰이나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법은 이를 두 갈래로 막습니다. 먼저 한국 형법은 나라 밖에서 죄를 지은 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5배 벌금형을 받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미수도 처벌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권 제한입니다.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살인·인신매매·마약·밀입국 같은 행위로 그 나라가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제한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2년·3년입니다. 기간을 늘려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 제2항·제3항). 영장이 나온 채 국외에 있는 사람도 여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때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갖고 있던 여권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전체국가) 온라인 금융사기 및 고액 해외취업 관련 안전 유의 안내」(2026-09-08) https://www.0404.go.kr/bbs/safetyNtc/ATC0000000048638/detail; 형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제15조의2; 여권법 제12조·제12조의2·제13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2조의2; 직업안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제46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금지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 비고: 수상한 낌새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일보다 급여가 훨씬 높은데 학력·경력은 묻지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도 없습니다. 먼저 국경 도시로 모이라고 하고, 비자를 대신 만들어 주며 여권을 맡아 둡니다. 동남아에도 여행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샨 주 북부·동부와 까야 주, 라카인 주, 미야와디 지역이 그 예입니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와 필리핀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입니다. 이런 곳은 허가 없이 가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필리핀의 금지 지역과 처벌 내용은 제1항(여행경보)에 있습니다. 여권을 빚 담보로 주고받는 일도 법이 금합니다(「여권법」 제16조 제5호). 감금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모집한 쪽은 처벌받습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단 가면 몸도 여권도 내 손을 떠나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6. 현금을 미화 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하세요. 해외 카드 인출에는 법으로 정한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이번 여행에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셈해 봅니다.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한 번 신고합니다. 어려운 건 현금을 두둑이 챙기던 습관을 버리는 일입니다.
- 쉽게: 해외에서 카드로 현지 돈을 뽑는 데는 법으로 정한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큰짐 부치는 곳에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득: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지에서 외국 돈을 뽑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4-5조 제6항). 이 규정에는 개인의 해외 인출을 연간 총액으로 묶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기록은 남습니다. 카드사는 개인별 해외 사용과 해외 인출 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알립니다. 한 해 합계가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협회가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는 곳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입니다(제10-6조 제3항). 현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 돈이나 원화 같은 지급수단을 들고 나갈 때는 미화 1만 달러가 기준입니다. 원화 자기앞수표와 여행자수표도 지급수단에 들어갑니다.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2조 제1항 제3호). 그보다 많으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제2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고 장소를 출국장의 '큰짐 부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외화를 보여 주면서 신고하고, X-ray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외화를 기내에 들고 타더라도 그곳에서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대상 금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도 그 3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겨 취득한 외국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30조).
- 근거등급: A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4-5조·제6-2조·제10-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외국환거래법 제17조·제29조·제30조·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40조;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808&mi=8458; 인천공항본부세관 출국시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cntntsId=6688&mi=12547
- 비고: 1만 달러는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하는 기준이지 사용 한도가 아닙니다. 현금이 꼭 많이 필요하다면 신고하고 들고 나가면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모르는 결제가 보이면 제14절 제5항(카드 분실신고)을 보세요. 해외에서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신속해외송금은 제3항(영사조력)에 있습니다. 해외이주자·유학생·해외체재자가 여행경비를 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갈 때는 세관 신고 대신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습니다(관세청 안내).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관세청 확인.
7. 여권·비자·신분증 사진을 클라우드에 한 부 두세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현지 경찰 신고부터 하고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으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출발 전에 사진 몇 장 찍어 두면 됩니다.
- 쉽게: 여권을 잃어버리면 먼저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원본과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들고 대사관에서 새로 발급받습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바로 무효라 나중에 찾아도 못 씁니다.
- 이득: 외교부 대처매뉴얼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분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하거나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으로 합니다. 재발급은 재외공관에 직접 찾아가서 받습니다. 이때 경찰서가 발행한 분실 확인서 원본과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챙기세요. 나라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으니 항공권은 새 여권 정보로 끊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돼 공유됩니다. 공관은 여권 재발급 말고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긴급여권 발급을 돕습니다.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5년 안에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의 경위를 재발급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외교부는 새 여권의 유효기간도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2회 잃어버렸으면 5년,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1년 안에 2회면 2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것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분실/도난)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5/25/detail ·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범위 https://www.0404.go.kr/bbs/bbsPst/MST0000000000071/BSC0502/faq/list; 여권법 제11조·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3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제6조; 사진 백업의 효과는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 비고: 사진은 두 곳에 나눠 두세요. 하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하나는 가족에게 보냅니다. 종이 사본도 한 부 뽑아 원본과 따로 둡니다. 카드와 상비약 처방전도 같이 찍어 두세요. 휴대폰과 여권은 함께 없어지는 일이 많아서, 폰에만 저장해 두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로그인에 문자 인증이 걸려 있으면 폰을 잃는 순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다른 기기로 한 번 로그인해 보세요. 증명서 사진은 민감한 정보라 암호화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잊으면 아무도 못 여니, 가족에게 보내는 한 부는 빼먹지 마세요. 공관에 연락할 때는 제2항(영사안전콜센터)에서 저장해 둔 번호를 쓰세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8.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그 나라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 운전면허증을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목적지 규정을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 쉽게: 한국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부터 1년간 협약 당사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여권·운전면허증·사진 1장을 들고 가면 그날 받습니다.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중국 본토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받아 주는 나라에서만 짧은 기간 쓸 수 있습니다.
- 이득: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면허증입니다. 당사국끼리는 서로 인정합니다. 협약은 1952년 3월 26일 발효했습니다. 당사국은 103곳입니다. 한국은 UN 조약 기록상 1971년 6월 14일부터 당사국이 됐습니다. 중국 본토는 명단에 없고, 홍콩·마카오에만 협약이 적용됩니다. 한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같은 규칙 별표 36). 경찰민원24 안내로는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을 챙깁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근무시간 안에 바로 발급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4일이 걸립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내 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습니다.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도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내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의2). 외교부 안내로는 협약 당사국과, 따로 협정을 맺은 대만·베트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면 국제운전면허를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받아 주는 나라에서 짧게 운전할 때 씁니다. 번역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외교부 안내로는 69개국 109개 지역이 받아 줍니다(2026년 4월 기준).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입니다. 상호주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라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 status of treaties.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V.aspx?src=TREATY&mtdsg_no=XI-B-1&chapter=11&clang=_en; 도로교통법 제98조·제9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별표 36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경찰민원24 국제운전면허증발급신청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11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운전면허 상호인정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4/14/detail
- 비고: 많은 나라에서 무면허 운전은 형사범죄로 다루거나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도 큽니다. 진짜 비용은 이런 처벌과 보상 거절입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 주한 대사관이나 현지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렌터카 회사에서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그 나라에 오래 살게 되면 면허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를 시험 없이 바꿔 주는 나라·지역도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로는 133곳입니다(2026년 8월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UN 조약 기록 확인. 발급 절차·수수료는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민원24 확인.
9. 해외 이주·취업을 알선하는 업체는 정부에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사무실에 등록증과 수수료표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광고는 남겨 둡니다.
- 쉽게: 해외 이주 알선업체는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돈 받고 소개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했는지는 두 기관이 누리집에 올린 등록 현황 파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경력·재직 서류도 만들어 준다"는 업체는 거르세요.
- 이득: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나 이주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 등록 업체는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표를 사업장에 걸어 둬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알선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수수료 징수도 금지됩니다(제10조의4).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속임수로 모집하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1항). 해외 취업 알선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국외 취업자를 모집했다면 신고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을 내걸어서도 안 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등록 없이 유료로 소개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내면 역시 처벌받습니다.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같은 법 제47조). 등록 여부는 공개된 파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해외이주 알선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쪽에 「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이 올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정보 공표목록에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2026년)」을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기준 엑셀 파일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해외이주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해외이주법/제10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0조·제34조·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제19조;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안내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80;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알선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85; 고용노동부 사전정보공표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2026년)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60800678; 8 U.S.C. §1182(a)(6)(C)(i)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8/1182
- 비고: 없는 경력이나 재직 사실을 서류로 꾸며 주겠다는 업체는 피하세요. 속임수 알선과 거짓정보 제공은 법이 금합니다(「해외이주법」 제10조의4 제1호·제3호). 등록 업체가 해외이주신고나 비자 신청을 대신해 주는 건 합법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비자 100% 보장" 같은 말도 과장 광고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를 거짓으로 써도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형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받으려다 걸리면 내 기록에도 남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이 그 예입니다. 사기나 고의적 허위 진술로 비자·입국을 얻으려 한 외국인은 입국이 막힙니다. 반면 혼자 서류를 냈다가 틀리면 이번 신청이 거절되는 데서 끝납니다. 「해외이주법」이 말하는 해외이주자는 생업·혼인·연고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유학원 등록을 따로 요구하는 법률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학원과는 계약서와 환불 조건을 더 꼼꼼히 남겨 두세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등록 현황 파일은 2026-10-22 재외동포청·고용노동부 누리집 확인.
10. 잘 모르는 외국인의 초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이 되지 말고, 내 여권을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어려운 건 부탁을 얼굴 보고 거절하는 일입니다.
- 쉽게: 거짓 사실을 적어 외국인을 초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원보증을 서면 외국인의 체류·출국 비용을 내가 물 수 있습니다. 내 여권을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이득: 외국인을 입국시키려고 거짓 사실을 적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해서 초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 초청을 알선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사증(비자)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짓으로 신청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신청을 알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3호). 법무부장관은 초청자 등에게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체류·보호·출국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신원보증인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제2항). 보증인이 안 내서 나랏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그 돈을 보증인에게 받아 냅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인에게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미리 맡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권법」은 내 여권을 남이 쓰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금합니다(제16조 제3호). 빌려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남의 여권을 빌려 써서도 안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4호). 빌린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호). 남에게 빌려줘 쓰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근거등급: A
-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90조·제94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여권법 제13조·제16조·제25조·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6조
- 비고: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 주는 일과 같은 종류의 위험입니다. 서류가 내 이름으로 나가면 뒷감당도 내 몫이 됩니다. 짐 이야기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1. 출국 전에 일정·숙소·동행자를 가족 한 명에게 보내고, 연락 주기를 정해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메시지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 쉽게: 해외에서 연락이 끊기면 가족이 대사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현지 기관과 함께 찾아 나섭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이득: 누군가 연락이 끊긴 국민을 찾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국내 경찰과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모두 안내합니다. 현지 기관과 협력해 소재 파악에도 힘써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5조 제1항). 가족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면 공관이 나설 수 있습니다. 현지 기관에 자료를 넘겨 신고하거나, 빨리 찾아 달라고 요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소재를 찾으면 가족에게 알려 줍니다. 다만 성인이면 본인 뜻을 존중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이런 요청은 국내의 누군가가 내 일정과 연락 약속을 알고 있어야 시작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는 모바일 동행서비스도 있습니다. 여행 일정을 미리 등록해 두면 그 나라 안전정보가 알림으로 옵니다. 위급하면 등록한 비상연락처에 내 위치(위도·경도)를 바로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령/제16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3/3/detail; 나머지는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 비고: 적어 보낼 것은 네 가지면 됩니다. 항공편 번호, 숙소 주소, 동행자 이름과 전화번호, 약속한 연락 주기입니다. 통신이 약하거나 치안이 나쁜 곳이면 한마디 더 해 두세요. "며칠 연락이 없으면 신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동행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다고 외교부가 밝혀 두었습니다. 휴대폰이 낡았거나 현지 통신이 나쁘면 문자가 안 가거나 위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외국 한곳에 90일 넘게 머물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2절(유학)을 보세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TODO 확인 필요
- 영사안전콜센터 연간 상담 건수를 외교부가 직접 공표한 통계는 찾지 못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콜센터 소개, 외교부 2026-01-29 보도자료, 2026-10-22 확인).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에 외교부 제출 자료가 실려 있지만 1차 공표가 아니다. 집계 명칭도 2023년 「신고」 20만 7,259건, 2025년 「상담」 17만 2,124건으로 달라 이어 볼 수 없다. 그래서 항목 2에는 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