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학: 신분, 아르바이트, 보험, 귀국 후 학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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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돈과 신체의 자유. 유학을 갈지 말지, 어느 학교가 나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일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앞의 셋은 비자 신분이 끊기지 않는 조건, 아르바이트 시간 상한, 꼭 내야 하는 보험과 비용입니다. 나머지 둘은 귀국 후 학위 서류, 그리고 병역의무가 남은 남성의 국외여행허가입니다.
나라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넷이고, 숫자는 나라별로 적었습니다. 출처는 각국 이민 당국과 한국 외교부·교육부·병무청의 공식 누리집입니다. 각국 유학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절의 외국 숫자는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출국 전에, 그리고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출처 링크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 사건·사고 때 대사관 도움과 해외 의료·이송 보험은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을 보세요. 공부를 더 할지 일을 할지는 제23절(스킬 선택 가성비)에 있습니다. 계정 도용은 제14절(계정과 정보 보안), 사기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 병역 전반은 제31절(성인이 된 후의 길)을 보세요.
1. 등록금을 내기 전에 그 학교가 그 나라 정부의 공식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나라별 공식 검색 화면에 학교 이름을 한 번 넣어 보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미국은 SEVP 명단과 학교 인정 여부를 따로 찾아봅니다.
- 쉽게: 정식 인정을 못 받은 학교의 학위는 회사나 대학이 안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 서류가 나오는 명단(SEVP)에 있어도 학위 인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부터 하고 등록금을 내세요.
- 이득: 네 나라 모두 유학생을 받는 학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합니다. 미국은 유학생 수용 인증(SEVP)을 받은 학교만 F-1·M-1 학생을 받습니다. 인증 없는 기관의 과정으로는 F-1 정규 과정 요건을 못 채웁니다(8 CFR 214.2(f)(6)(i)). 다만 SEVP 인증과 학교 인정(accreditation)은 별개입니다. 국토안보부 안내에 따르면 인정이 없어도 SEV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연수 과정만 예외입니다. 학위를 한국에서 쓰려면 미국 교육부가 공인한 기관의 인정을 받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영국 잉글랜드는 고등교육 규제기관(OfS) 등록부에서 학위 수여 권한을 확인합니다. 영국 정부도 공식 인정이 없는 학위는 고용주나 대학이 안 받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캐나다 학업허가는 지정교육기관(DLI)의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LI는 주·준주 정부가 승인한 학교입니다. 다만 DLI라도 모든 과정이 졸업 후 취업허가(PGWP) 대상은 아닙니다. 호주 학생 비자 신청은 입학확인서(CoE)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CoE는 CRICOS에 등록된 정규 과정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육부는 외국 학교 박사과정의 해당국 인증 여부를 정보시스템으로 모아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 한국연구재단은 인증받은 수여기관의 박사학위만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인증 주체는 해당국 정부나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U.S. DHS Study in the States. School Search. https://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U.S. DHS Study in the States. The Basics of School Accreditation. https://studyinthestates.dhs.gov/schools/apply/the-basics-of-school-accreditation; 8 CFR 214.2(f)(6).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UK Government. Check if a university is officially recognised. https://www.gov.uk/check-university-award-degree; IRCC.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Australian Government. CRICOS. https://cricos.education.gov.a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Student visa (subclass 500).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 고등교육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7조;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신고대상) https://dr.nrf.re.kr/report/reportNote
- 비고: 유학원이 "정식 인정 학교"라고 해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직접 검색한 결과뿐입니다. 미국 학교의 인정 여부는 미국 교육부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합니다. 국토안보부 인정 안내 페이지에 그 링크가 있습니다. 명단은 바뀝니다. 입학할 때 명단에 있어도 졸업할 때 없을 수 있으니 재학 중 해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고등교육법」의 외국 학위 신고 의무는 박사학위에만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제9항(외국박사학위 신고)을 보세요. 2026-10-10 각국 정부 누리집·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연구재단 확인.
2. 미국 F-1 새 규칙을 둘러싼 소송을 지켜보세요. "최장 4년, 끝나면 30일 안에 출국"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법원이 미뤘습니다. 지금은 "학업 기간 동안" 그대로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I-20은 학교가 발급하는 유학 자격 증명서입니다.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을 달력에 넣고 90일 전에 알림이 오게 합니다. 학기마다 학교 국제학생처 공지를 한 번 보고 소송 진행을 확인합니다.
- 쉽게: 미국은 F-1 체류를 최장 4년으로 묶고, 끝나면 30일 안에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 법원이 이를 미뤘습니다. 지금은 학업 기간 동안 머물고, 끝나면 60일 안에 떠나면 됩니다. 정부가 항소해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득: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F-1 학생은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D/S)" 머무는 지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실습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Saylor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판사는 미국 행정절차법(APA) 제70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령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규칙 전체에 적용됩니다.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와 약식판결 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F·J·I 비자 소지자는 지금도 D/S로 입국합니다. 60일 출국 유예기간도 그대로이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10월 7일에는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0월 9일 양측은 지방법원에 서로 다른 일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지방법원 절차를 멈추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약식판결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행정기록을 내야 합니다. 약식판결 신청은 10월 26일, 답변서는 11월 2일이 마감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DHS (2026).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07-17 published, effective date 2026-09-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 1:26-cv-13799-FDS (D. Mass.), docket entries 50, 51 (Sept. 14, 2026), 53, 55 (Sept. 30, 2026), 56 (Oct. 2, 2026), 59, 60 (Oct. 9, 2026), 61 (Oct. 16, 2026), 62 (Oct. 21, 2026).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661796/presidents-alliance-on-higher-education-and-immigration-v-united-states/; Defendants' Briefing on Case Management (ECF No. 59).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59.0_1.pdf; Plaintiffs' Proposed Schedule and Procedural Plan (ECF No. 60).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0.0.pdf; Order on Cert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cord and Supplemental Briefing on Motions for Summary Judgment (ECF No. 61).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305059/gov.uscourts.mad.305059.61.0.pdf; Yal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2026-09-14). Important Update: Court Action on the D/S Rule. https://oiss.yale.edu/news/important-update-court-action-on-the-ds-rule; AILA (2026-09-17). One Day Before Taking Effect, Federal Court Postpones the F, J, and I Fixed Admission Period Rule. https://www.aila.org/blog/think-immigration-one-day-before-taking-effect-federal-court-postpones-the-f-j-and-i-fixed-admission-period-rule; 8 CFR 214.2(f).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 비고: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법원 기록 기준입니다. 그날까지 시행을 미룬 명령을 풀거나 바꾼 기록은 없습니다. 원고 측 서면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0월 9일 신속 진행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서면 제출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고, DHS가 규칙을 고쳐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공부할 계획이라면 지금 규칙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새 규칙이 시행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규칙에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출국 기한이 졸업 때와 달라집니다. 그만둘 생각이라면 학교 국제학생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J 비자도 같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F-1과 다르니 자기 비자 종류로 찾아보세요. AILA는 변호사 단체라서 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만 썼습니다. 2026-10-10 미국 연방관보·eCFR 확인, 2026-10-22 법원 기록 확인.
3. 아르바이트 시간 상한은 미국·캐나다·영국·호주가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한 시간만 넘겨도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은 주마다 직접 적어 두세요. 어려운 건 "몇 시간 더 해도 아무도 안 본다"는 고용주 말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 쉽게: 네 나라 모두 학생 비자에 근무 시간 상한을 두고, 넘기면 비자 조건 위반이 됩니다. 미국 주 20시간, 영국 학위 과정 주 20시간, 캐나다 주 24시간입니다. 호주는 2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이 둘이면 시간을 합쳐서 셉니다.
- 이득: 미국 F-1 학생의 교내 근무는 학기 중 주 20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승인받은 교외 시간제 근무도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이하입니다. 방학에는 전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8 CFR 214.2(f)(9)). 영국 학생 비자는 정규 학위 이상 과정이면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규 학위 미만 과정은 주 10시간이 상한입니다. 시간제 과정을 비롯한 그 밖의 과정 학생은 일할 수 없습니다. 학기 밖에는 전일 근무해도 됩니다. 다만 자영업과 사업 운영은 금지입니다. 프로 운동선수·코치나 연예인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상시 정규직 자리를 채우는 일도 못 합니다(Appendix Student ST 26.1, ST 26.5). 캐나다는 요건을 갖춘 정규 학생이 학기 중 교외에서 주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여럿이면 시간을 합쳐서 셉니다. 근거는 캐나다 이민난민보호규정(IRPR) 186(v)입니다. 24시간을 넘기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되어 학생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석사·박사 과정 학생과 그 가족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8 CFR 214.2(f)(9).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UK Home Office. Immigration Rules Appendix Student (ST 26.1, ST 26.5).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appendix-student; IRCC. Work off camp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work-off-campus.html;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Student visa (subclass 500).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
- 비고: 미국 교외 근무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허가 신청서(I-765)가 심사 중이면 아직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는 옛 허가증에 주 20시간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24시간까지 일해도 됩니다. 영국의 자영업 금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 의뢰를 받거나 온라인 가게를 열거나 프리랜서로 일해도 여기에 걸립니다. 2026-10-10 각국 정부 누리집·eCFR 확인.
4. 신분의 뿌리는 "정규 과정 재학"입니다. 휴학·자퇴·전학 공백 기간에는 일하지 마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수강을 줄이거나 휴학·전학하기 전에 학교 국제학생처에 내 신분 상태부터 물어봅니다.
- 쉽게: 일할 자격은 지금 정규 과정으로 다니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휴학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사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때 계속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득: 캐나다는 승인받은 휴학 중에는 교외에서 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교를 옮기며 공부하지 않는 동안도 같습니다. 학업을 다시 시작해야 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내 근무는 SEVIS 상태가 Active인 F-1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VIS는 미국의 유학생 신분 기록 시스템입니다. Active는 재학 중 유효 상태를 뜻합니다. F-1 학생은 정규 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 정규 과정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입니다(8 CFR 214.2(f)(6)). 영국은 과정 종류에 따라 일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시간제 과정 학생은 일할 수 없습니다(ST 26.1).
- 근거등급: A
- 출처: IRCC. Work off camp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work-off-campus.html; U.S. DHS Study in the State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work/working-in-the-united-states; 8 CFR 214.2(f)(6).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UK Home Office. Immigration Rules Appendix Student (ST 26.1).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appendix-student
- 비고: 공부가 벅차 수강을 줄이고 싶다면 몇 학점 미만부터 정규 과정이 아닌지 먼저 물어보세요. 학점 문제가 아르바이트 문제보다 먼저 터집니다. 제적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보통 그날 신분이 끊깁니다. 학교의 정식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국제학생처에 연락하세요. 한국 남성은 학업을 그만두면 병역 관련 허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1항(병무청 국외여행허가)을 보세요. 2026-10-10 각국 정부 누리집·eCFR 확인.
5. 미국에서 이사하면 10일 안에 새 주소를 알리세요. F-1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 10분이면 됩니다.
- 쉽게: 미국에서 사는 곳이 바뀌면 10일 안에 이민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F-1 학생은 같은 기간 안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리면 이 의무를 채웁니다. 알릴 주소는 우편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곳입니다.
- 이득: 등록 의무가 있는 외국인은 주소가 바뀌면 1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8 CFR 265.1). 방법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안내를 따릅니다. USCIS 안내로는 A·G 비자와 비자면제 방문자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온라인 계정에서 바꾸면 USCIS 시스템에 거의 바로 반영됩니다. 종이 양식 AR-11을 우편으로 내도 법적 의무는 채웁니다. 다만 이때는 시스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USCIS에 신청서를 낸 상태라면 주소 변경을 되도록 빨리 알려야 합니다. F-1 학생은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1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알릴 곳은 국토안보부(DHS)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유학생 담당자(DSO)가 이 신고를 받습니다. 10일 안에 DSO에게 알리면 265.1의 신고 의무도 채운 것으로 봅니다. DSO는 21일 안에 그 내용을 SEVIS에 입력합니다. 주소는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8 CFR 214.2(f)(17))
- 근거등급: A
- 출처: 8 CFR 265.1.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65/section-265.1; 8 CFR 214.2(f)(17).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USCIS. 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https://www.uscis.gov/ar-1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2 clause 500.611, Schedule 8 condition 8533 (Compilation No. 289, in force 2026-10-02). https://www.legislation.gov.au/F1996B03551/latest/text; UK Government. Report a change of circumstances: You're in the UK and have a BRP. https://www.gov.uk/change-circumstances-visa-brp/youre-in-the-uk-and-have-a-brp; IRCC. Change my addres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change-address.html
- 비고: 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USCIS에 진행 중인 신청이 있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서도 주소를 바꿔 두세요. 호주 학생 비자에는 주소 통지 조건(8533)이 붙습니다. 입국 후 7일 안에 현지 거주 주소를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7일 안에 학교에 알립니다. 영국은 비자 소지자에게 신상 변동을 알리게 하고, 주소는 UKVI 계정에서 바꿉니다. 다만 정부 안내 페이지에 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심사 중인 신청이 있을 때만 주소를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2026-10-10 eCFR·USCIS 확인, 2026-10-22 호주 이민규정·영국·캐나다 정부 누리집 확인.
6. 현지에서 90일 넘게 머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출국 전과 재학 중에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현지에 주소를 정한 뒤 90일 안에 한 번 합니다. 여행경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유학할 나라를 찾아봅니다. 출국 전에 한 번, 그 뒤로는 학기마다 한 번 보면 됩니다.
- 쉽게: 한곳에 90일 넘게 머물 생각이면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관 방문이나 우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하고, 한국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나라·지역별 위험 수준을 1~4단계로 알립니다.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허가 없이 가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이득: 외국 한 지역에 90일을 넘게 계속 머물려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공관에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재외동포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관할 공관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에서 합니다. 한국 안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나뉩니다. 4단계 국가·지역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체류가 금지됩니다. 금지 고시를 알면서 허가 없이 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호).
- 근거등급: A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7/27/detail;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금지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4/4/detail; 여권법 제17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7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제4조·제9조·제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등록법/제2조;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등록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5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재외국민등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3&cciNo=2&cnpClsNo=1
- 비고: 1~3단계 경보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 볼 공식 근거이고, 유학원 말보다 믿을 만합니다. 경보는 수시로 바뀌니 볼 때마다 누리집의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재외국민등록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사로 관할 공관이 바뀌면 90일 안에 이동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려고 귀국하면 90일 안에 귀국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9조의2). 해외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하세요. 번호는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입니다. 24시간 받으며 통화는 유료입니다.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과 영사 도움의 범위는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을 보세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2026-10-22 재외동포청·법제처 생활법령 확인.
7. 호주: 유학생 의료보험(OSHC)은 체류 기간 전체를 빈틈없이 덮어야 합니다. 입국 때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보험료는 보험사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은 비자 기간만큼, 곧 공부하는 햇수만큼 한꺼번에 삽니다.
- 쉽게: 호주는 유학생 의료보험(OSHC)을 비자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보험은 체류 기간 전체를 덮어야 하고, 보험과 보험 사이에 빈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국할 때 보험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득: 호주 내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와 가족에게 체류 기간 내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게 합니다. 보험은 호주가 승인한 보험사의 OSHC여야 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보험에 든 노르웨이 학생은 예외입니다. Kammarkollegiet에 든 스웨덴 학생도 예외가 됩니다. 호주와의 상호 의료협정이 적용되는 벨기에 학생도 의무에서 빠집니다. 한국 국적은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이전 비자에 건강보험 의무가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보험과 새 OSHC 사이에 빈 날이 없어야 합니다. 입국할 때 보험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강보다 먼저 들어가면 보험 시작일은 도착일이어야 합니다. OSHC가 시작되기 전에는 입국하지 마세요. 보험은 출국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Student visa (subclass 500).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
- 비고: 학교가 대신 가입해 주면 보험사 이름과 보험 시작일·종료일, 약관을 알아 두세요. 직접 가입하면 비자 신청서에 증권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학교 두 곳이 각각 보험에 가입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보험은 첫 보험이 끝나는 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보험을 짧게 사면 다음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졸업 뒤까지 조금 넉넉하게 사 두세요. 2026-10-10 호주 내무부 확인.
8. 영국: 비자 수수료 말고도 해마다 붙는 의료부담금이 있습니다. 학생은 1년에 776파운드이고 신청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비용: 비자 수수료 558파운드에 의료부담금(IHS)이 1년에 776파운드 붙습니다. 둘 다 비자를 신청할 때 냅니다.
- 쉽게: 영국 유학 비용은 비자 수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자 연수만큼 의료부담금을 미리 내야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쓸 수 있습니다. 2년짜리 비자라면 부담금이 1552파운드입니다. 예산에서 빠뜨리지 마세요.
- 이득: 영국 학생 비자 수수료는 558파운드입니다. 영국 밖에서 신청하든 영국 안에서 연장·변경하든 같습니다. 함께 가는 가족도 1인당 따로 내야 합니다. 의료부담금은 대부분 온라인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함께 냅니다. 학생과 그 가족은 1년에 776파운드입니다. 청년이동제도(Youth Mobility Scheme) 비자도 금액이 같습니다. 2년짜리 비자면 1552파운드가 됩니다. 그 밖의 신청은 1년에 1035파운드입니다. 6개월이 넘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 치를 다 냅니다. 영국 밖에서 6개월 이하 비자를 신청하면 부담금이 없습니다. NHS는 비자가 시작되는 날부터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약, 치과, 시력검사 등은 여전히 돈을 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UK Government. Student visa. https://www.gov.uk/student-visa; UK Government. Pay for UK healthcare as part of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https://www.gov.uk/healthcare-immigration-application; UK Government. How much you pay. https://www.gov.uk/healthcare-immigration-application/how-much-pay
- 비고: 금액과 환율은 바뀌니 출처 페이지에 그때 적힌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18세 이상이 학위 과정을 들으면 보통 최장 5년, 학위 미만이면 2년 머물 수 있습니다. 이 햇수로 부담금을 어림하면 됩니다. 부담금을 덜 내면 영국 비자이민청(UKVI)이 메일로 알려 줍니다. 그 뒤 영국 안에서는 10영업일, 밖에서는 7영업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2026-10-10에 영국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9. 귀국 전에 학위 서류를 챙겨 두고, 박사는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하세요
- 비용: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떼어 둡니다. 한국에 낼 곳이 있으면 발급한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박사는 한국연구재단 시스템에 학위증과 논문 PDF를 올립니다. 재단 검토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 쉽게: 외국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은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교육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한국연구재단 시스템에 학위증과 논문 원문을 올립니다. 외국 학위 서류에 발급국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영사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득: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귀국 전에 학위를 받았으면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귀국 뒤에 받았다면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외국인이 학위를 받은 뒤 한국 국적을 얻었다면 국적을 얻은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신고할 때는 학위논문과 학위증명서를 붙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신고는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이 받습니다. 교육부 훈령도 신고를 재단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라고 정합니다(「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먼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합니다. 가입한 뒤에는 연구자 전환을 합니다. 그다음 학위증 사본과 박사논문 원문 PDF를 올립니다. 영어가 아닌 자료는 국문이나 영문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재단 검토 기간은 신고 절차 안내에 평균 3~5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3일로 나옵니다. 한국·미국·영국·호주·캐나다는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입니다. 협약은 한국에서 2007년 7월 14일, 캐나다에서 2024년 1월 11일에 발효됐습니다. 협약국은 아포스티유가 붙은 공문서에 영사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협약 제2조·제3조). 공증한 문서도 협약상 공문서에 들어갑니다(협약 제1조).
- 근거등급: A
- 출처: 고등교육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7조;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부 훈령 제537호, 2025-12-24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9490&type=XML;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신고 절차) https://dr.nrf.re.kr/report/reportInfo;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자주 묻는 질문) https://dr.nrf.re.kr/customer/faq; HCCH.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status table.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41; HCCH.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full text.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41
- 비고: 박사학위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뿐입니다. 미국 J.D., D.Min., Pharm.D.와 대부분의 D.M.A.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자 전환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귀국해 본인인증이 될 때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고등교육법」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단 안내 페이지는 아직 옛 훈령(제421호)을 인용합니다. 현행은 제537호이고, 신고대상을 정한 제2조는 삭제됐습니다. 신고대상과 제외 기준은 재단이 정한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아포스티유를 일괄해서 요구하는 법령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박사학위 신고 서류와 대학교원 자격인정 신청 서류 규정에도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국내 회사나 학교가 요구하는지는 제출처 공고로 확인하세요. 귀국한 뒤 해외 학교에 서류를 다시 신청하면 우편이 오가는 만큼 늦어집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연구재단·HCCH 확인, 2026-10-22 훈령·시행령·대학교원 자격 규정 재확인.
10. "출국 없이, 몇 달 만에 외국 학위"를 내건 과정은 등록 전에 교육부 인가와 그 대학의 자국 인정부터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 그 과정이 국내 대학과 맺은 공식 교육과정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국 대학이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았는지도 봅니다.
- 쉽게: 인가 없이 학생을 모아 학교처럼 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국내 대학과 과정을 함께 하는 외국 대학은 자기 나라 평가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승인 없는 분교형 박사학위는 한국연구재단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 이득: 국가가 아닌 자가 학교를 세우려면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인가 없이 학교 이름을 쓰거나 학생을 모아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과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외국 대학에 국내 과정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외국 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평가인정은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가 공인한 평가인정기관이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한국연구재단이 신고를 받지 않는 학위도 있습니다. 정부(교육부) 인가나 승인 없이 외국 대학 분교 형식으로 준 학위가 그렇습니다. 수여기관이나 학위과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위도 받지 않습니다. 한글 논문으로 받은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쓰고 영문으로 옮긴 논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무·실기 분야 박사학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고등교육법 제4조·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6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3조의2;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신고대상·제외대상) https://dr.nrf.re.kr/report/reportNote
- 비고: "출국 없이", "어학 성적 없이", "몇 달 만에 석사" 같은 광고는 조심하세요. 교육부 인가와 그 대학의 자국 인정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재단의 신고 제외 기준은 박사학위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훈령 조문이 아니라 재단이 정한 운영 기준입니다. 석사 이하는 재단에 신고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학위를 낼 회사나 학교에 받아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연구재단 확인.
11. 병역의무가 남은 남성은 출국 전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으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냅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학교 일정과 나이 한도를 미리 맞춰 보는 일입니다.
- 쉽게: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부터 출국할 때 병무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생일 전이어도 같습니다.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으세요.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제1항). 병역법은 나이를 생일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25세가 되는 해에 들어서면 생일 전이어도 대상입니다.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가 필요합니다. 25세 전에 출국했다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신청 기한은 출국 예정일 2일 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유학 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나옵니다(같은 영 제146조 제1항 제10호). 제한연령은 4년제 대학 24세, 2년제 석사 26세, 박사 28세 등입니다. 석사 과정이 2년을 넘으면 27세입니다(같은 영 제124조 제1항). 외국 학교에 다니다가 제한연령 안에 졸업하기 어려우면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9세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47조 제2항·제3항). 병무청은 제한연령 안에서 유학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 기간은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뒤 6개월까지입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94조 제2항). 병역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병무청장은 이런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2 제1항 제1호).
- 근거등급: A
- 출처: 병역법 제2조·제70조·제81조의2·제94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제146조;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절차 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유학)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취소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 비고: 휴학이나 자퇴로 유학 요건을 잃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5호). 그래서 제4항(정규 과정 재학)에서 다룬 신분 문제와 함께 챙기세요.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러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같은 영 제147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방학 때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면 병무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와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는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세요. 병역 전반은 제31절(성인이 된 후의 길)에서 다룹니다.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병무청 확인.
TODO 확인 필요
- 미국 F-1 소송: 제1순회 항소법원 기록(26-2112)은 PACER 로그인이 필요해 직접 열지 못했다. 항소심 서면 일정은 원고 서면(법원 기록 60번)의 전언으로만 썼다. 지방법원 약식판결(답변서 마감 2026-11-02) 결과와 함께 항목 2를 공개 전에 다시 확인한다(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