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학: 신분, 아르바이트, 보험, 귀국 후 학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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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돈과 신체의 자유. 유학을 갈지 말지, 어느 학교가 나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일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앞의 셋은 비자 신분이 끊기지 않는 조건, 아르바이트 시간 상한, 꼭 내야 하는 보험과 비용입니다. 나머지 둘은 귀국 후 학위 서류, 그리고 병역의무가 남은 남성의 국외여행허가입니다.

나라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넷이고, 숫자는 나라별로 적었습니다. 출처는 각국 이민 당국과 한국 외교부·교육부·병무청의 공식 누리집입니다. 각국 유학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절의 외국 숫자는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출국 전에, 그리고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출처 링크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 사건·사고 때 대사관 도움과 해외 의료·이송 보험은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을 보세요. 공부를 더 할지 일을 할지는 제23절(스킬 선택 가성비)에 있습니다. 계정 도용은 제14절(계정과 정보 보안), 사기는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 병역 전반은 제31절(성인이 된 후의 길)을 보세요.

1. 등록금을 내기 전에 그 학교가 그 나라 정부의 공식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미국 F-1 새 규칙을 둘러싼 소송을 지켜보세요. "최장 4년, 끝나면 30일 안에 출국"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법원이 미뤘습니다. 지금은 "학업 기간 동안" 그대로입니다

3. 아르바이트 시간 상한은 미국·캐나다·영국·호주가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한 시간만 넘겨도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4. 신분의 뿌리는 "정규 과정 재학"입니다. 휴학·자퇴·전학 공백 기간에는 일하지 마세요

5. 미국에서 이사하면 10일 안에 새 주소를 알리세요. F-1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6. 현지에서 90일 넘게 머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출국 전과 재학 중에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하세요

7. 호주: 유학생 의료보험(OSHC)은 체류 기간 전체를 빈틈없이 덮어야 합니다. 입국 때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8. 영국: 비자 수수료 말고도 해마다 붙는 의료부담금이 있습니다. 학생은 1년에 776파운드이고 신청할 때 한꺼번에 냅니다

9. 귀국 전에 학위 서류를 챙겨 두고, 박사는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하세요

10. "출국 없이, 몇 달 만에 외국 학위"를 내건 과정은 등록 전에 교육부 인가와 그 대학의 자국 인정부터 확인하세요

11. 병역의무가 남은 남성은 출국 전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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