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만성질환 진단 후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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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총사망률과 돈. 만성질환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수십 년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그 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 약은 처방대로 끝까지 드세요. 좀 나아졌다고 끊지 마세요

2. 암·투석·장기이식 진단을 받으면 30일 안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세요. 해당 진료의 본인부담이 5~10%로 줄어듭니다

3. 검사는 의사가 정한 간격대로 받고, 결과는 매번 같은 수첩에 적어 두세요

4.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해 보겠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끊지 마세요

5. 병세가 안정된 만성질환은 큰 병원 말고 동네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6.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내 돈으로 내는 것을 물어보세요

7. 당뇨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안저검사를 한 번 받고, 그 뒤로는 의사가 정한 간격대로 받으세요. 발 검사는 해마다 받으세요

8. 신장결석을 앓은 적이 있으면 물을 하루 2.5~3리터 마시고, 소금은 6그램 이하로 줄이세요

9. 통풍 진단을 받으면 요산강하제를 오래 드세요. 혈중 요산을 6 mg/dL(360 µmol/L) 미만으로 낮추고 계속 유지하세요

TODO 확인 필요

  1. 제5항(동네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요양급여 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에는 처방 일수 상한이 없음을 확인했다(2026-10-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다른 고시에 일수 제한이 있는지는 아직 못 봤다. 고시 전문이 첨부 파일로만 올라와 있고, 심평원 검색은 조회 중 502·504 오류가 났다. 조사 기록은 2001년에 일수 제한이 폐지됐다고 적었지만(고시 제2001-32호), 그 고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2026-10-21).
  2. 제7항(안저검사): 산동 안저검사 한 번의 본인부담 금액. 2026년 상대가치점수와 의원 환산지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고시(제2026-202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분 첨부만 있다(2026-10-21). 조사 기록의 금액(양안 약 3400원)은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쓰지 않았다.
  3. 제9항(요산강하제를 오래 드세요): HLA-B*5801 검사의 급여 적용은 확인했다(고시 제2021-206호). 의원·종합병원별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수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