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만성질환 진단 후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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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총사망률과 돈. 만성질환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수십 년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그 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 약은 처방대로 끝까지 드세요. 좀 나아졌다고 끊지 마세요
- 비용: 돈은 안 들고, 오히려 나중에 합병증 치료에 들 돈을 아낍니다. 약을 먹는 데는 하루 몇 분이면 됩니다. 어려운 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일입니다.
- 쉽게: 처방대로 약을 다 먹은 사람은 들쭉날쭉 먹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다만 꾸준히 먹는 사람이 원래 건강을 더 챙기는 탓도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약, 항응고제, 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는 끊으면 해가 됩니다.
- 이득: 21개 연구, 46847명을 합쳐 계산했습니다(메타분석). 약을 처방대로 다 먹은 사람과 들쭉날쭉 먹은 사람을 같은 기간 동안 비교했습니다. 처방대로 먹은 쪽은 사망 가능성이 약 44% 낮았습니다. 원값은 오즈비 0.56, 95% CI 0.50–0.63(믿을 만한 범위)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만 따로 보면 약 45% 낮았습니다(0.55, 0.49–0.62).
- 근거등급: A
- 출처: Simpson SH, Eurich DT, Majumdar SR, et al. (2006). A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herence to drug therapy and mortality. BMJ, 333(7557), 15. https://doi.org/10.1136/bmj.38875.675486.55
- 비고: 논쟁 있음. 이 숫자는 이 책에서 가장 깎아서 봐야 합니다. 같은 분석에는 위약(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약을 꼬박꼬박 먹은 사람도 사망률이 낮았습니다(0.56, 0.43–0.74).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원래 건강을 더 챙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섞여 든 요인을 '건강한 복약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약을 끊으면 분명히 해가 됩니다. 혈압약, 항응고제, 이식 거부반응을 막는 약은 특히 그렇습니다.
2. 암·투석·장기이식 진단을 받으면 30일 안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세요. 해당 진료의 본인부담이 5~10%로 줄어듭니다
- 비용: 돈은 안 듭니다. 진단한 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한 번 확인받아 내면 됩니다. 병원은 이 서류를 써 준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쉽게: 산정특례는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암 진료는 5%, 고시에 정한 투석·이식 관련 진료는 10%를 냅니다. 확진 후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거슬러 적용됩니다. 늦으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이득: 암으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 동안 그 병 진료비의 5%만 냅니다. 외래와 입원 모두 해당합니다. 그 진료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지은 약도 들어갑니다(산정특례 기준 제4조, 별표 3).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일부터 5년 동안 고시에 정한 진료에 10%를 냅니다. 혈액투석은 투석 당일 외래와 투석 관련 입원이 해당합니다.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도 들어갑니다. 복막투석은 계속적 복막관류술이나 관류액을 받는 날의 외래가 해당합니다. 해당 시술 관련 입원도 들어갑니다. 간·췌장·심장·신장·폐·소장 이식도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합니다. 이식 수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외래 진료에 10%를 냅니다(같은 기준 제5조, 별표 4의2). 산정특례 등 별도 부담률이 없는 일반환자는 의원 외래에서 30%를 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를 냅니다. 일반적인 입원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2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신청할 때는 병원에서 확인받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병원에 내면 됩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내면 확진일로 거슬러 적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합니다(같은 기준 제7조 제1항·제3항). 병원은 신청서를 써 주거나 내 주고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근거등급: A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7.31. 시행)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별표 3·별표 4·별표 4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비고: 등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진단한 병원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해 달라고 말하세요. 5년이 끝날 때도 치료가 이어지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8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에만 붙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그대로 냅니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에는 소득별 상한이 있고, 상한을 넘은 돈은 공단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희귀질환은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기준 별표 4). 일반적인 고혈압·당뇨 진단만으로는 이 5~10%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기준 별표 3·4·4의2). 약국 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별표 6은 별도 목록입니다. 이 두 병은 제5항(동네 의원에서 처방)과 제6항(고혈압·당뇨 관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검사는 의사가 정한 간격대로 받고, 결과는 매번 같은 수첩에 적어 두세요
- 비용: 검사할 때마다 본인부담금이 듭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도 조금 씁니다. 어려운 건 때가 되면 다시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 쉽게: 만성질환은 한 번의 수치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봐야 합니다. 날짜, 수치, 그때 먹던 약과 용량을 한 수첩에 적어 두세요. 병원을 옮길 때 이 수첩을 보여 주면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느라 돈을 또 낼 일이 없습니다.
- 이득: 만성질환은 수치를 한 번만 봐서는 모자랍니다. 수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병원을 옮길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니 돈도 다시 들지 않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진료기록 사본: 「의료법」 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의뢰·회송 때 기록 전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비고: 기록할 때마다 적어도 네 가지를 적으세요. 날짜, 수치, 그때 먹던 약, 그 약의 용량입니다. 검사지는 휴대폰으로 찍어 둬도 됩니다. 다만 여기저기 흩어 두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병원을 옮길 때는 내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병원이 다른 병원에 진료를 맡기거나 환자를 되돌려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 병원은 환자 동의를 받아 기록 사본을 넘깁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해 보겠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끊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살 돈까지 아낍니다.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권할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약을 끊으면 해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반면 민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이 될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손해를 내주고 불확실한 이득을 바라는 셈입니다.
- 이득: 약을 끊었을 때의 해는 확실하고, 민간요법의 이득은 불확실합니다. 흔히 권하는 효과 없는 제품은 제6절(함정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관련 근거는 제6절(함정 목록)
- 비고: 보충제를 먹어 보고 싶으면 주치의에게 먼저 말하세요. 어떤 보충제는 처방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나 이식 거부반응을 막는 약의 혈중 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병세가 안정된 만성질환은 큰 병원 말고 동네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다니던 큰 병원 의사에게 동네 의원으로 옮겨도 되는지 한 번 물어보면 됩니다.
- 쉽게: 병세가 안정되고 약도 그대로라면 동네 의원이 싸고 빠릅니다. 일반환자는 의원 외래에서 30%를 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의 60%를 냅니다. 고혈압·고지혈증, 합병증 없는 당뇨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약값을 50% 냅니다. 이 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다시 찾으면 진료비를 전액 냅니다.
- 이득: 큰 병원을 매달 오가며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외래 본인부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의원은 30%입니다. 병원은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를 냅니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는 진찰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의 60%를 냅니다. 다만 산정특례·임신부 등에는 다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약국에서 내는 약값은 보통 30%입니다. 다만 고시로 정한 질환은 약값 비율이 다릅니다. 상급종합병원 처방이면 50%, 종합병원 처방이면 40%를 냅니다(같은 별표 제1호 다목). 이 질환에는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 없는 2형 당뇨, 고지혈증이 들어 있습니다(산정특례 기준 제6조, 별표 6). 같은 질환을 주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 다시 가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일반환자 재진이면 진료비 총액의 100%를 본인이 냅니다(같은 별표 제3호 너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10.8. 시행). 선별급여 같은 별도 부담 항목은 여기서 빠집니다. 초진 날 못 해서 다른 날 받은 검사도 빠집니다. 이렇게 낸 돈은 1년 본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더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2). 다만 임신부와 6세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를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상태가 좋아지면 상급병원은 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회송이라고 합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고시 제2020-221호)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01008&sno=1&mtgMtrRegSno=00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비고: 병세가 안정됐는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보통은 진단이 확실하고 처방도 한동안 바뀌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슐린을 쓰는 당뇨는 이 약값 차등에서 빠집니다(같은 기준 별표 6 제2호 가목). 요양급여 규칙은 약을 허가된 용법·용량 안에서 증상에 맞게 처방하라고 정합니다. 한 번에 며칠 치까지라는 상한은 이 규칙에 없습니다(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한 번에 몇 주 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큰 병원은 회송서를 써 줄 때 진료기록 사본도 동네 의원으로 넘깁니다. 이때 환자의 동의를 받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3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내 돈으로 내는 것을 물어보세요
- 비용: 돈은 안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묻는 데 1분이면 됩니다.
- 쉽게: 고혈압·당뇨는 다닐 의원을 정하면 진찰료 같은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부 내 돈으로 냅니다. 의원이 추가 관리를 권하면 급여인지,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세요.
- 이득: 고혈압·당뇨 환자는 원하는 의원에서 계속 관리받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료부터 그 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합니다(2012.4.1. 시행).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전국 동네 의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참여 의원은 검사 결과를 보고 1년짜리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교육·상담과 정기 점검도 합니다. 이때 통합관리료, 관련 검사료, 재진 진찰료의 본인부담도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 20%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목에 근거합니다. 세부 기준은 같은 날 시행된 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에 있습니다. 걷기 같은 건강생활을 하거나 관리에 꾸준히 참여하면 지원금도 나옵니다. 이 지원금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 최대 8만 원어치까지 받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안 되므로 전액 내가 냅니다. 의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접수창구 같은 곳에 둬야 합니다. 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는 의원이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제2항). 의원은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6.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소개.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FrstMdcCrntDiseMgmtNew.do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만성질환 병원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CrntDiseMgmtDmnsJngMdcAdminSearch.do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9.2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237&act=view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187호(2024.9.30.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47408&type=XML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비고 제5호·제3호 더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의료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63
- 비고: 이 관리의 값어치는 한 의원이 내 병을 오래 지켜본다는 데 있습니다. 묶어 주는 항목이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참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의 '만성질환 병원찾기'에서 찾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표시하고 지역을 고르면 됩니다. 아직 환자를 등록하지 않은 참여 의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한 의원이 받는 참여 환자는 500명까지입니다. 그러니 가기 전에 의원에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참여할 때는 그 의원에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의원이 추가 관리를 권하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이 되는지, 비급여라면 얼마인지, 한 번 내는 돈인지 계속 내는 돈인지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그날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이면 이미 다른 경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진찰료 경감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공단 안내 확인.
7. 당뇨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안저검사를 한 번 받고, 그 뒤로는 의사가 정한 간격대로 받으세요. 발 검사는 해마다 받으세요
- 비용: 동공을 넓혀서 하는 안저검사 비용이 한 번 듭니다. 발 검사는 보통 진료 중에 해서 따로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눈과 발이 멀쩡할 때도 잊지 않고 검사받으러 가는 일입니다.
- 쉽게: 당뇨로 눈 안쪽과 발이 상해도 앞이 안 보이거나 발이 헐기 전엔 거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일찍 찾으면 치료할 길이 있습니다. 2형은 진단 때 바로, 1형은 발병 5년 뒤부터 눈 검사를 받으세요. 발은 해마다 검사하세요.
- 이득: 당뇨로 눈 안쪽 망막이 상하는 병을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발이 상하는 병은 당뇨발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 찾으면 치료할 길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거나 발이 헐고 나서 찾으면 늦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미국당뇨병학회 (2026). Standards of Care in Diabetes—2026, 12. Retinopathy, Neuropathy, and Foot Care. Diabetes Care: 「People with type 2 diabetes should have an initial dilated and comprehensive eye examination by an ophthalmologist or optometrist at the time of the diabetes diagnosis.」「Adults with type 1 diabetes should have an initial dilated and comprehensive eye examination by an ophthalmologist or optometrist 5 years after the onset of diabetes.」「If there is no evidence of retinopathy from one or more annual eye exams and glycemic indicators are within the goal range, then screening every 1–2 years may be considered.」「Perform a comprehensive foot evaluation at least annually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ulcers and amputations.」https://doi.org/10.2337/dc26-S012
- 비고: 2형은 진단 때 바로 검사하고, 1형은 발병 5년 뒤부터 검사합니다. 2형은 진단 전에 이미 몇 년씩 혈당이 높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검사해 이상이 없고 혈당도 목표 범위면 1~2년에 한 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날마다 발바닥을 직접 살펴보세요. 거울로 비춰 봐도 됩니다.
8. 신장결석을 앓은 적이 있으면 물을 하루 2.5~3리터 마시고, 소금은 6그램 이하로 줄이세요
- 비용: 돈은 안 들고,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 마셔야 합니다. 어려운 점은 날마다 챙기는 일입니다.
- 쉽게: 칼슘결석이 처음 생긴 사람은 그냥 두면 5년 안에 넷 중 한 명꼴로 다시 생깁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은 열에 한 명 남짓만 재발했습니다. 영국 지침은 하루 물 2.5~3리터, 소금 6그램 이하를 권합니다.
- 이득: 처음 칼슘결석이 생겼고 원인을 찾지 못한 환자 199명이 대상입니다(특발성 칼슘결석). 이들을 5년 동안 무작위로 두 무리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한 무리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셨고, 다른 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재발한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신 쪽이 12/99(12.1%)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쪽은 27/100(27.0%)이었습니다(P=0.008). P값이 작을수록 두 무리의 차이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까지 걸린 기간은 물을 많이 마신 쪽이 평균 38.7±13.2개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쪽은 25.1±16.4개월로 더 짧았습니다(P=0.016). 처음에 잰 24시간 소변량도 비교했습니다. 결석 환자가 결석 없는 사람보다 확실히 적었습니다. 남성은 1,057±238 mL 대 1,401±562 mL(P<0.0001)였습니다. 여성은 990±230 mL 대 1,239±440 mL(P<0.001)였습니다. 영국 NICE 지침(NG118 제1.8.1항)은 성인에게 하루 물 2.5~3리터를 권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1~2리터입니다. 지침은 마실 물에 생레몬즙을 조금 넣고, 탄산음료는 피하라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소금을 하루 6그램 이하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Borghi L, Meschi T, Amato F, Briganti A, Novarini A, Giannini A (1996). Urinary volume, water and recurrences in idiopathic calcium nephrolithiasis: a 5-year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The Journal of Urology, 155(3), 839-843. https://doi.org/10.1016/s0022-5347(01)66321-3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9). Renal and ureteric stones: assessment and management. NICE guideline NG118, 제1.8.1항. https://www.nice.org.uk/guidance/ng118/chapter/Recommendations
- 비고: 재발이 약 55% 줄고 돈도 안 듭니다. 이 책의 순위 원칙대로라면 이 절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다만 지켜볼 숫자는 마신 양이 아니라 24시간 소변량입니다. 소변량이 2~2.5리터 이상 되게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마셔야 합니다. 위 시험은 처음 발병한 특발성 칼슘결석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석 성분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요산결석, 감염결석, 시스틴결석은 대책이 저마다 다릅니다. 재발한 적이 있다면 결석 성분 분석과 24시간 소변검사를 한 번 받으세요. 그 결과를 보고 약을 더 쓸지 정합니다. 결석을 막겠다고 칼슘을 끊지는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6절 제21항(칼슘을 끊지 마세요)에 있습니다. 옆구리나 배가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물을 많이 마셔서 흘려보낼 일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데 소변에 피가 보이면 따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9. 통풍 진단을 받으면 요산강하제를 오래 드세요. 혈중 요산을 6 mg/dL(360 µmol/L) 미만으로 낮추고 계속 유지하세요
- 비용: 약값은 쌉니다. 오리지널 제품 기준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알로푸리놀 100 mg 1정에 72원입니다. 페북소스타트는 40 mg 221원, 80 mg 311원입니다. 벤즈브로마론 50 mg은 134원입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1정씩 30일이면 약값 총액은 2160~9330원입니다. 약국에서는 보통 이 가운데 30%를 냅니다. 통풍은 큰 병원 처방이라고 약값 비율이 오르는 병이 아닙니다. 약국 조제료의 본인부담은 따로 붙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마다 혈중 요산을 재면서 용량을 맞춥니다. 수치가 안정되면 몇 달에 한 번 잽니다. 시작하고 3~6개월은 발작을 막는 약도 함께 먹습니다. 어려운 건 안 아플 때도 계속 먹는 일입니다.
- 쉽게: 통풍은 아플 때 진통제만 먹지 말고, 요산강하제로 요산을 6 mg/dL 아래로 낮추세요. 간호사가 용량을 맞춘 환자는 2년 뒤 95%가 목표에 닿았습니다. 보통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였습니다. 목표에 닿은 뒤에도 약을 끊지 마세요.
- 이득: 환자를 무작위로 두 무리로 나눠 비교한 시험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12개월 안에 발작이 있었던 성인 517명입니다. 한 무리는 간호사가 병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치를 보며 요산을 목표까지 맞췄습니다. 다른 무리는 평소처럼 일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연구진은 2년 뒤 혈중 요산이 360 µmol/L(6 mg/dL) 미만으로 내려간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간호사 쪽은 95%, 보통 진료 쪽은 30%였습니다. 간호사 쪽이 목표에 닿을 가능성은 보통 진료 쪽의 3.18배였습니다(RR 3.18, 95% CI 2.42–4.18, 믿을 만한 범위, P<0.0001). 2년째의 발작 횟수, 통풍결절, 삶의 질도 모두 간호사 쪽이 나았습니다. 삶의 질까지 따진 수명 1년(질보정수명)을 더 얻는 데는 £5,066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험의 후속 연구도 있습니다. 438명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82%가 답했습니다. 두 무리 모두 지난 12개월 동안의 발작 횟수를 직접 적었습니다. 발작 횟수의 중앙값은 목표 관리 쪽이 0회였습니다(사분위범위 0–0회). 보통 진료 쪽은 1회였습니다(사분위범위 0–3회, P<0.001). 사분위범위는 가운데 절반이 들어가는 범위를 말합니다. 아직 요산강하제를 먹고 있는 비율도 목표 관리 쪽이 1.19배였습니다(보정 RR 1.19, 1.09–1.30). 미국류마티스학회 2020년 지침은 세 부류에게 요산강하제를 시작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첫째, 피부 밑에 통풍결절이 생긴 사람. 둘째, 영상검사에서 통풍이 뼈를 갉아 먹은 흔적이 보이는 사람. 셋째, 1년에 발작이 2번 이상인 사람. 치료할 때는 혈중 요산을 계속 재고, 그 결과에 맞춰 용량을 올려 목표에 닿게 합니다. 목표는 6 mg/dL 미만으로 잡습니다. 첫 약은 알로푸리놀입니다. 3기 이상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도 이 약을 먼저 씁니다. 시작 용량은 하루 100 mg 이하입니다. 처음에는 염증을 막는 예방약을 함께 주고, 적어도 3~6개월 먹게 합니다. 같은 지침은 환자를 따라가며 지켜본 연구 하나도 인용했습니다. 대상은 오래 잘 조절되다가 약을 끊은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약을 끊고도 혈중 요산이 7 mg/dL 미만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가운데 5년 동안 발작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13%(27/211)뿐이었습니다. 식생활 쪽 근거도 있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은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요산이 1.6 mg/dL 낮았습니다. 맥주는 1단위마다 혈중 요산을 0.16 mg/dL 올렸습니다. 건강식, 지중해식, DASH 식단은 효과가 더 작았습니다. 어떤 요산강하제를 먼저 쓸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지침은 알로푸리놀을 첫 선택으로 강하게 권합니다. 용량을 제대로 쓰면 효과가 있고 환자가 잘 견딘다는 이유입니다. 안전하고 값이 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페북소스타트를 먹는데 심혈관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새로 심혈관 사건을 겪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지침은 이런 사람에게 바꿀 약이 있으면 바꾸라고 조건부로 권합니다. 이 권고는 미국 FDA가 페북소스타트에 붙인 블랙박스 경고와 방향이 같습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가 CARES 시험입니다. 심혈관병이 있는 통풍 환자 6190명을 페북소스타트와 알로푸리놀에 무작위로 나눴습니다. 페북소스타트 쪽은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알로푸리놀 쪽의 1.22배였습니다(HR 1.22, 95% CI 1.01–1.47, 약 22% 높음). 심혈관 사망은 1.34배였습니다(1.03–1.73, 약 34% 높음). 유럽 FAST 시험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시험은 60세 이상이고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6128명을 모았습니다. 페북소스타트 쪽의 주요 심혈관 사건은 알로푸리놀 쪽보다 많지 않았습니다(HR 0.85, 0.70–1.03). 사망자는 페북소스타트 쪽 7.2%, 알로푸리놀 쪽 8.6%였습니다. 요산을 콩팥으로 더 내보내는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지침은 이들에게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처치(소변 알칼리화)를 하지 말라고 조건부로 권합니다. 효과를 보여 준 근거가 없고, 근거의 확실성도 매우 낮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물을 넉넉히 마시라고 환자에게 일러 주라고 합니다. 신장결석이 있거나 3기 이상 만성콩팥병인 사람에게는 이런 약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의 2023년 한국 통풍 지침도 비슷합니다. 요산강하제를 먹는 모든 환자에게는 6 mg/dL 미만 유지를 조건부로 권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기한 없이 계속 먹으라는 권고도 조건부입니다. 시작할 때 콜히친을 함께 먹으라는 권고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 지침은 콩팥 기능을 지키는 추가 이득을 이유로 듭니다. 그래서 금기가 없다면 통풍 환자 모두에게 요산강하제를 강하게 권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Doherty M, Jenkins W, Richardson H, et al. (2018).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of nurse-led care involving education and engagement of patients and a treat-to-target urate-lowering strategy versus usual care for gout: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392(10156), 1403-1412. https://doi.org/10.1016/S0140-6736(18)32158-5 ; Abhishek A, Jenkins W, La-Crette J, Fernandes G, Doherty M (2020). Nurse-led care is preferred over GP-led care of gout and improves gout outcomes: results of Nottingham Gout Treatment Trial follow-up study. Rheumatology, 59(3), 575-579. https://doi.org/10.1093/rheumatology/kez333 ; FitzGerald JD, Dalbeth N, Mikuls T, et al. (2020). 2020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Gout. Arthritis Care & Research, 72(6), 744-760. https://doi.org/10.1002/acr.24180 ; White WB, Saag KG, Becker MA, et al.; CARES Investigators (2018). Cardiovascular Safety of Febuxostat or Allopurinol in Patients with Gou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8(13), 1200-1210. https://doi.org/10.1056/NEJMoa1710895 ; Mackenzie IS, Ford I, Nuki G, et al.; FAST Study Group (2020). Long-term cardiovascular safety of febuxostat compared with allopurinol in patients with gout (FAST): a multicentre, prospective, randomised, open-label, non-inferiority trial. Lancet, 396(10264), 1745-1757.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2234-0 ; 중화의학회 내분비학분회 (2020). 중국 고요산혈증·통풍 진료지침(2019). 중화내분비대사잡지, 36(1), 1-13. https://doi.org/10.3760/cma.j.issn.1000-6699.2020.01.001 ; Lee JJ, Lee JS, Chung MK, et al. (2023). Korea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gout.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38(5), 641-650. https://doi.org/10.3904/kjim.2023.206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검색(벤즈브로마론)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searchYn=true&itemName=%EB%B2%A4%EC%A6%88%EB%B8%8C%EB%A1%9C%EB%A7%88%EB%A1%A0 ;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의 보험약가(2026-10-20 조회): 자이로릭정(알로푸리놀 100 mg) 643901390 72원(2022.07.01~)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197000050 , 페브릭정40밀리그램 644704010 221원(2017.02.01~)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1307583 , 페브릭정80밀리그램 644703300 311원(2017.02.01~)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0904445 , 유리논정(벤즈브로마론 50 mg) 645301370 134원(2023.01.01~)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199502668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6-190호, 2026.10.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605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206호, 2021.8.1. 시행)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10801&sno=7&mtgMtrRegSno=0001
- 비고: 논쟁 있음. 어떤 약으로 요산을 내릴지는 지침마다 다릅니다. 미국 지침은 알로푸리놀을 첫 선택으로 꼽습니다. 심혈관병이 있으면 페북소스타트를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FAST 시험에서는 페북소스타트가 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벤즈브로마론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요산을 콩팥으로 내보내는 약입니다. 한국 지침(2023)은 통풍결절이 있는 만성 통풍이면 환자마다 득실을 따져 약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분비학회 지침(2019)도 약 선택과 소변 알칼리화를 따로 권고했습니다. 미국 지침은 소변을 알칼리화하려고 탄산수소나트륨을 더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벤즈브로마론을 먹는다면 담당 의사 의견을 따르되, 물은 넉넉히 마시세요. 한국인은 알로푸리놀을 시작하기 전에 HLA-B*5801 검사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타고난 면역 반응 유전자형이어서 한 번만 검사하면 결과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형은 한족·한국인·태국인의 7.4%가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과 히스패닉은 0.7%에 그칩니다.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는 알로푸리놀 과민증후군 위험이 백인의 3배입니다. 심하면 피부가 넓게 벗겨지고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미국 지침은 이들에게 먹기 전 검사를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한국에서는 알로푸리놀을 처음 먹기 전 이 검사 1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8.1. 시행). 요산을 막 내리기 시작하면 발작이 오히려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처음 3~6개월 동안 항염증 예방약을 함께 먹으라고 분명히 권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먹었더니 더 아파서 끊었다'입니다. 아프면 처방대로 항염증약을 더하고, 요산강하제는 끊지 마세요. 검사지 단위가 mg/dL이면 6 미만, µmol/L이면 360 미만이 목표입니다. 검진에서 요산만 높고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제6절 제19항(검진에서 요산이 높아도)을 보세요. 당분 음료 이야기는 제2절 제7항(당분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에 있습니다. 술은 제2절 제19항(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을 보세요.
TODO 확인 필요
- 제5항(동네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요양급여 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에는 처방 일수 상한이 없음을 확인했다(2026-10-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다른 고시에 일수 제한이 있는지는 아직 못 봤다. 고시 전문이 첨부 파일로만 올라와 있고, 심평원 검색은 조회 중 502·504 오류가 났다. 조사 기록은 2001년에 일수 제한이 폐지됐다고 적었지만(고시 제2001-32호), 그 고시 원문을 찾지 못해 쓰지 않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2026-10-21).
- 제7항(안저검사): 산동 안저검사 한 번의 본인부담 금액. 2026년 상대가치점수와 의원 환산지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고시(제2026-202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분 첨부만 있다(2026-10-21). 조사 기록의 금액(양안 약 3400원)은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쓰지 않았다.
- 제9항(요산강하제를 오래 드세요): HLA-B*5801 검사의 급여 적용은 확인했다(고시 제2021-206호). 의원·종합병원별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수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