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돌아가신 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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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돈. 가족이 숨진 뒤에 밟을 절차와 찾아야 할 돈을 다룹니다. 처음 몇 시간에 무엇부터 할지, 장례비는 무엇과 대조해 볼지 적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슨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빚은 어떻게 막는지도 담았습니다. 앞의 다섯 항목은 일이 벌어지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현장, 사망진단서, 화장, 사인 의문, 사망신고 순입니다. 그 뒤 항목은 가성비 순입니다.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 해 둘 후견계약과 유언은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을 보세요. 일하다 숨졌을 때 산재 인정과 유족 범위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장례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사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집집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계산 방식만 적었습니다.
1. 사고, 원인 불명, 홀로 지내다 늦게 발견된 죽음이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시신과 현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쉽게: 사고나 원인 모를 죽음이면 경찰과 검사가 먼저 시신을 살핍니다. 그 전에 현장을 바꾸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112부터 거세요.
- 이득: 변사자나 변사 의심 시신은 관할 검사가 검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검사는 이 일을 사법경찰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신을 살펴본 의사도 변사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가 있는 현장을 바꾸면 처벌받습니다.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시신을 숨기거나 상태를 바꿔 검시를 방해하면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형법」 제163조). 시체검안서는 시신을 직접 살펴본 의사가 씁니다. 검시를 맡은 국가기관 의사도 쓸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사망신고에는 이 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경찰 신고 번호는 112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형사소송법 제222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22조 · 의료법 제17조·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 · 형법 제163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6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비고: 오래 앓다가 집에서 숨졌다면 진료하던 의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진단서를 받는 기준은 제2항(사망진단서)에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 확인 뒤 시신을 직접 검안한 의사에게 시체검안서를 받으세요. 시신을 옮기거나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세요. 약병과 메모도 치우지 마세요. 숨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면 119에 먼저 거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모르는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112에 신고하고 손대지 마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뒤의 모든 절차를 엽니다. 진료하던 의사나 시신을 살펴본 의사에게 받고,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받으세요
- 비용: 수수료 상한은 사망진단서 1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입니다. 검안 출장비는 이 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으로 쳐서 1천원 이내입니다.
- 쉽게: 진료하던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시신만 살펴본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씁니다.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숨졌으면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가 나옵니다. 사망신고와 화장신고에 각각 붙이니 여러 통 받으세요.
- 이득: 진단서와 검안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쓸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예외는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숨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직접 본 의사가 부득이하게 못 쓰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씁니다. 환자가 숨지면 서류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습니다.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진찰·검안한 사람의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0조).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씁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보건복지부 고시는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쓰는 진단서입니다. 시체검안서는 주검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쓰는 증명서입니다. 같은 고시는 사망진단서 1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출장비는 시체검안서 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추가분은 사본으로 보아 상한이 1천원입니다. 사망신고에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화장신고에도 같은 서류를 붙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의료법 제17조·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1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10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비고: 서류를 받자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사망신고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틀렸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실제 수수료는 병원이 상한 안에서 정해 병원 안에 게시합니다(고시 제5조).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화장은 원칙적으로 숨진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신고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세요
- 비용: 순서를 알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장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화장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이용료는 따로 듭니다.
- 쉽게: 원칙적으로 숨진 지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하고, 전국 화장시설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화장신고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세요.
- 이득: 원칙적으로 사망이나 사산 뒤 24시간이 지나야 매장(땅에 묻기)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임신 7개월 전에 죽은 태아 등도 예외입니다(같은 조 단서). 화장시설 밖에서는 화장하지 못합니다(제7조 제2항). 묘지가 아닌 곳에 매장해서도 안 됩니다(제7조 제1항).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40조). 화장하려면 화장시설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8조 제2항).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고, 읍·면·동장 확인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법 제8조 제6항). 매장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장사정보시스템에서는 전국 화장시설을 한곳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제2항). 이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제33조의2·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의료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9조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15774129.go.kr
- 비고: 병원 안 장례식장이 흔합니다.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둘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병원 장례식장도 장사법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가격표 게시 같은 의무도 다른 장례식장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항(가격표)을 보세요. 사인에 의문이 있으면 화장을 예약하기 전에 제4항(부검 요청)부터 정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e하늘 누리집 확인.
4. 사인이 의심스러우면 화장 전에 부검을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 비용: 진료기록 사본은 수수료 상한이 장당 1천원이고, 6장째부터는 장당 100원입니다. 병원에 요청하는 부검 비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라 이 생각을 떠올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 쉽게: 한번 화장하면 부검을 할 수 없습니다. 사인이 의심스러우면 장례 전에 부검을 할지 정하세요. 가족은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숨졌다면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득: 화장하면 해부할 시신이 남지 않습니다. 시신을 해부하려면 유족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동의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해부는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등이 합니다(같은 법 제2조). 변사이거나 변사가 의심되는 시신은 검시를 받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항). 다만 형사 절차에서 검증이나 감정으로 해부할 때는 유족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1항 제4호). 환자가 숨지면 가족은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요구할 때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붙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나중에 덧붙이거나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이 모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안 됩니다(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을 고치면 접속기록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제23조 제4항). 의료사고 사망 사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바로 조정을 시작합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시작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감정부는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제2항). 조정결정도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필요하면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33조). 상속인의 절차 인계나 위원 기피신청 등에 든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제42조의2). 실제로 끝나는 날은 이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67조 ·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표 29·표 30 https://www.scourt.go.kr/img/pub/jur_2026_Book.pdf · 의료법 제21조·제22조·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제42조·제4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9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
- 비고: 의료사고가 아닌데 사인이 의심스러우면 제1항(112에 신고)대로 하세요.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합니다(제42조 제1항).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주의하세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신청 기한은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는 10년입니다(제27조 제13항). 병원은 일부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자동 개시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0항).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은 일단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겨도 상대에게서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지면 상대 쪽 소송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법원 통계로 2025년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390.5일 걸렸습니다. 판결로 끝난 사건만 보면 평균 500.0일입니다. 1심 접수부터 고등법원 항소심 확정까지는 평균 998.7일이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의료사건만 따로 낸 처리 기간은 사법연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확인을 위해 해부를 명하면 시신 운송과 해부 뒤 처리 경비는 국가가 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7조 제5호). 상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서 받으세요. 진료기록은 제24절(병원 이용)에서도 다룹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해부 법령·사법연감 확인.
5.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세요
- 비용: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들고 관공서에 한 번 다녀오면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사망신고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 뒤 떼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통당 1,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 쉽게: 같이 살던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면 신고가 늦은 만큼 연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신고서에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 의무는 같이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제85조 제1항). 그 밖에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곳 동장·통장·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사망지나 매장지, 화장지에서 해도 됩니다(제86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제122조). 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지면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1조 제2항). 신고가 늦어 연금이 더 나갔다면 공단이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돌려줄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이자는 붙이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제2호·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90조·제122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 국민연금법 제57조·제12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21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비고: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세요. 숨진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는 시·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9항(안심상속)을 보세요. 진단서나 검안서를 도저히 붙일 수 없으면 다른 증명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어떤 서면인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84조 제3항).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은 경찰이 검시조서를 붙여 사망을 통보합니다(제90조 제1항). 나중에 가족이 신원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가격부터 비교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몇 분 들여 가격표를 보면 됩니다.
- 쉽게: 장례식장은 잘 보이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적습니다. 같은 가격을 e하늘에도 올려야 합니다. 계약 전에 e하늘에서 가격을 비교하세요. 계약 전에는 장례 내용과 이용료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득: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에는 임대료와 장례 수수료를 적습니다.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도 적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같은 내용을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항).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칩니다. 계약 전에는 장례의식 내용과 이용 기간, 시설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용료와 지급 방법, 약관도 설명합니다(같은 조 제8항). 시·도와 시·군·구가 세운 공설장례식장에도 적용됩니다(제28조의2 제2항). 사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법인묘지도 가격표를 게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가격표에는 사용료, 관리비, 반환 기준을 적습니다. 장례용품 가격도 적습니다(제24조 제2항). 공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제13조 제5항). 가격표를 안 붙이거나 거짓으로 붙이면 과태료를 뭅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입니다(제42조 제1항 제8호·제12호).
- 근거등급: A
-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4조·제28조의2·제29조·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2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의3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https://15774129.go.kr
- 비고: 가격표에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나눠 보세요.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 더 받았을 때는 제7항(게시 가격 외의 돈)을 보세요. 장례를 넉넉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가족이 정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e하늘 누리집 확인.
7. 게시 가격 외의 돈, 장례용품 강요, 거래명세서 미발급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라 따져 묻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장례식장은 게시한 가격 밖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항목과 단가를 적은 거래명세서도 줘야 합니다.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 이득: 장례식장영업자는 게시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제1호). 장례용품을 사거나 쓰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의 거래명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명세서에는 시설명, 소재지, 거래 날짜, 항목·단가·수량이 들어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항·제2항). 이와 별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있습니다. 가격 외 금품, 강요, 명세서 미발급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제42조 제1항 제12호의2·제12호의3·제12호의7). 과태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깁니다(같은 조 제2항). 사설·공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제24조 제3항·제4항, 제13조 제5항).
- 근거등급: A
-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4조·제29조·제32조·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2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의6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비고: 그 자리에서 가격표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기록도 남기세요. 과태료와 영업정지는 행정 처분이라 더 낸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상조에 들 때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인지, 낸 돈을 지켜 두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인이 든 상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와 납입 내역을 한 번 조회하면 됩니다.
- 쉽게: 상조는 장례 서비스 값을 미리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영업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체는 받은 돈의 일부를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으로 지켜 둬야 합니다. 숨진 가족이 든 상조는 안심상속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득: 장례 서비스 값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돈을 낸 뒤에 받습니다. 법은 이를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부릅니다. 근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입니다. 이 영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제18조 제1항). 업체는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지키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를 택합니다(제27조 제1항). 실제 보전액은 미리 받은 대금에서 이미 공급한 재화·서비스 값을 뺀 금액의 50%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업체가 폐업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업체가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고인의 상조 가입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합니다. 모든 상조상품이 조회 대상입니다. 공제조합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도 포함합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4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2024.12.30.),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888 · 내상조 찾아줘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
- 비고: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와 낸 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아직 공급받지 않은 재화·서비스에 낸 돈의 50%를 보전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으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상조 계약서와 납입 내역부터 찾아 두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확인.
9. 흩어진 재산과 받을 돈은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찾고, 국민연금·산재 급여는 따로 청구하세요
- 비용: 안심상속 신청서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급여는 지급 기관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녀야 합니다. 기관마다 낼 서류도 따로 챙깁니다.
- 쉽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숨진 분의 재산을 조회하세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국민연금과 산재 급여는 따로 청구하세요.
- 이득: 정부24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조회합니다. 연금 가입 유무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합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배우자)가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따로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받는 사람은 숨진 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유족입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제73조).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합니다. 부모·조부모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입니다. 아래 기준은 지급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생긴 경우에 적용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입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입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법이 정한 장애상태라면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제73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제74조). 유족연금이 안 나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77조). 유족이 받으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금액입니다. 이런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받는 사람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입니다.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도 받습니다(제80조 제1항).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숨진 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만 받습니다. 연금을 받던 분이 미처 받지 못한 연금도 있습니다. 가족이 미지급급여로 청구합니다(제55조). 일 때문에 숨졌으면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줍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연금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입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 1명당 5%를 더하고, 더하는 몫은 합쳐 20%까지입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입니다(같은 법 별표 3).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나옵니다(제71조 제1항). 다만 고시 최고금액을 넘거나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그 상·하한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최고금액은 약 1928만원(19,279,760원), 최저금액은 약 1394만원(13,943,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 근거등급: A
-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국민연금법 제55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7조·제80조·제115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269&type=HTML&efYd=20260617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유족 범위·청구기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menuId=MN24001121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안내(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제112조·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4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2026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 복지로 「장제급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7
- 비고: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가 늦어도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청구일에서 거슬러 최근 5년 이내의 월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뒤에는 해당 월의 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오래된 월별 급여를 잃지 않도록 바로 청구하세요.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세요(「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미지급급여는 숨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제55조 제3항).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청구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숨지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장제급여는 사망자 1명당 80만원입니다. 신청할 때 장례를 치른 영수증 등을 냅니다. 정부24 안내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국세·금융·연금·4대 사회보험료가 토·공휴일을 빼고 총 20일 안에 나옵니다. 토지·지방세는 총 7일, 자동차·건축물은 근무시간 안 3시간입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협회마다 따로 문자로 알려 줍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유족 범위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조회해 보니 빚이 많으면 제11항(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개월 시한부터 챙기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안내 확인. 2026-10-22 장제급여·안심상속 처리기간·산재 별표 3·장례비 고시 확인.
10.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 고인의 계정 열람·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 있을 때 계정마다 데이터를 넘겨받을 사람을 정해 두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몇 분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회사마다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합니다. 가족이 이 법으로 고인의 계정 열람·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플과 구글에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켜 두세요.
- 이득: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제2조 제1호). 고인의 정보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 법으로 고인의 계정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에서는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는 지정 당시 받은 접근 키와 사망진단서로 접근을 요청합니다.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기기 백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영화·음악·책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키체인에 저장한 결제 정보·암호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는 계정을 쓰지 않을 때 작동합니다.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작동합니다. 최대 10명에게 알림을 보내고 지정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조 · Apple 지원 「Apple 계정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https://support.apple.com/ko-kr/102631 · Google 계정 고객센터 「휴면 계정 관리자」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3036546?hl=ko · 카카오 고객센터 「사망자의 카카오계정 탈퇴가 가능한가요?」 https://cs.kakao.com/helps_html/1073209974 · 카카오 고객센터 「추모 프로필이란 무엇인가요?」 https://cs.kakao.com/helps_html/1073209595 · 네이버 고객센터 「사망자 아이디 탈퇴 요청」 https://help.naver.com/service/5640/contents/17441?osType=COMMONOS
- 비고: 카카오는 고인의 계정과 데이터를 유족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고인의 계정 정보를 알면 서류를 내고 계정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추모 프로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추모 프로필로 바꾸면 아무도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본 5년, 연장하면 최대 10년 동안 유지된 뒤 자동 탈퇴됩니다. 네이버도 유족에게 아이디·비밀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이디를 알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할 Npay 포인트·머니 잔액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개 블로그 같은 공개 자료의 백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는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물어보세요.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제14절 제8항(열람·정정·삭제)을 보세요. 정신이 맑을 때 계정 목록과 비밀번호 보관 장소를 적어 두게 하세요. 어르신과 미리 정해 둘 일은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Apple·Google 공식 안내 확인. 2026-10-22 카카오·네이버 고객센터 확인.
11.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세요
- 비용: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냅니다. 인지는 신고하는 사람마다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2026년 10월 현재 1회 5,640원입니다(대전고등법원 2026-09-28 안내). 송달료를 몇 회분 미리 낼지와 처리 기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에게 알리고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 쉽게: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누가 상속할지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함께 포기하기 전에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이득: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입니다(제1019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 단순승인하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제1025조).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승인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입니다(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알리는 공고입니다.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등을 신고할 기간을 알립니다. 채권 등의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신고서를 낸 날을 공고 기산점으로 삼지 마세요. 포기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41조).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그러면 포기한 사람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043조). 포기 뒤의 상속인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입니다. 그다음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1항). 대습상속이나 포기가 겹치면 상속인을 따로 확인하세요.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몰랐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관할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고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998조·제1000조·제1003조·제1005조·제1019조·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 대전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9.28.)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86&gubun=41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비고: 3개월은 숨진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금융·국세 조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일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제9항(안심상속)에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에 손대기 전에 어떻게 할지부터 정하세요.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 뒤 누가 상속할지는 배우자와 다른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가족끼리 정하세요. 다음 순위 친척에게도 알리세요. 한정승인과 포기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내는 신고입니다. 빚 때문에 목숨을 끊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29절(큰 타격을 입은 후에)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수수료 규칙·송달료 공지 확인.
TODO 확인 필요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송달료 예납 회분과 법원 처리 기간 — 인지(5,000원, 전자 4,500원)와 1회 송달료(5,640원)는 2026-10-22 확인했다. 예납 회분은 송달료규칙 처리요령 [별표 1] 원문을 열지 못했고, 『2026 사법연감』에는 라류 가사비송 사건 종류별 처리기간 표가 없었다. 제11항 비용 칸 보강 필요.
- 유족 동의 부검(병리해부)을 병원에 요청할 때의 비용 — 절차(서면 동의, 해부 자격, 변사 의심 시 검시 먼저)는 2026-10-22 법령으로 확인했다. 비용을 정한 법령이나 병원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다. 제4항 비용 칸 보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