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돌아가신 후 할 일

항목 11개 · 중국어 원문 보기(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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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돈. 가족이 숨진 뒤에 밟을 절차와 찾아야 할 돈을 다룹니다. 처음 몇 시간에 무엇부터 할지, 장례비는 무엇과 대조해 볼지 적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슨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빚은 어떻게 막는지도 담았습니다. 앞의 다섯 항목은 일이 벌어지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현장, 사망진단서, 화장, 사인 의문, 사망신고 순입니다. 그 뒤 항목은 가성비 순입니다.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 해 둘 후견계약과 유언은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을 보세요. 일하다 숨졌을 때 산재 인정과 유족 범위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장례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사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집집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계산 방식만 적었습니다.

1. 사고, 원인 불명, 홀로 지내다 늦게 발견된 죽음이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시신과 현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2.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뒤의 모든 절차를 엽니다. 진료하던 의사나 시신을 살펴본 의사에게 받고,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받으세요

3. 화장은 원칙적으로 숨진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신고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세요

4. 사인이 의심스러우면 화장 전에 부검을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5.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세요

6.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가격부터 비교하세요

7. 게시 가격 외의 돈, 장례용품 강요, 거래명세서 미발급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세요

8. 상조에 들 때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인지, 낸 돈을 지켜 두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인이 든 상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흩어진 재산과 받을 돈은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찾고, 국민연금·산재 급여는 따로 청구하세요

10.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 고인의 계정 열람·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 있을 때 계정마다 데이터를 넘겨받을 사람을 정해 두세요

11.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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