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장애 이후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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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이미 생긴 뒤의 생활을 모았습니다. 장애를 막는 방법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과 제13절(응급상황)에 있습니다.
따지는 기준은 넷이고, 서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한 증상과 합병증 항목은 사망률로 따집니다. 수당·급여·소송 항목은 돈으로 따집니다. 시험·학교·절차 항목은 시간으로 따집니다. 정신질환 입원과 후견 항목은 신체의 자유로 따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숫자 세 개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3억 명이 뚜렷한 장애를 안고 삽니다. 세계 인구의 16%로, 여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일부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최대 20년 일찍 죽습니다. 장애인은 우울증·천식·당뇨·뇌졸중·비만·구강 질환의 위험이 두 배입니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장애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병원·학교·일자리·외출에서 밀려나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절의 절반은 몸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절차와 권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절에 쓴 다섯 가지는 여기서 길만 안내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 정도 판정은 제24절(병원 이용)에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을지도 제24절(병원 이용)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있습니다. 핵심 숫자는 이 절 제7항(지원을 한 번에)에도 적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17절 제7항(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은 일반적으로 6세 이상이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입원·시설입소·중복 급여도 심사합니다. 일부 장기요양 수급자와 65세 이후 수급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7항(지원을 한 번에)을 보세요.
이 절 항목의 수혜자는 대부분 당신 자신과 가족입니다. 수혜자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두 등급입니다. 다른 사람이 얽힌 대목은 비고에 따로 적었습니다.
주제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항 번호입니다.
몸과 재활: 척수 손상 뒤 갑자기 심한 두통(제1항), 휠체어 방석을 욕창 예방용으로(제5항), 고친다는 치료법과 기기(제6항),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재활(제16항),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제17항).
수당과 지원: 지원을 한 번에 묻기(제7항), 아이의 발달재활서비스(제8항), 주택개조 지원(제9항),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제11항).
일자리와 권리 구제: 구직할 때 장애인 등록 알리기(제10항), 채용·승진·임금 차별 다투기(제20항).
학교와 이동: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제12항), 수능 시험편의(제13항), 입학 거부 금지(제14항), 조건부 운전면허(제15항).
마음과 돌보는 사람: 첫 10년의 자살 위험(제2항), 돌보는 사람의 건강(제4항).
정신질환과 후견: 정신질환 입원은 자의가 원칙(제3항),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제18항), 성년후견인 선임(제19항).
1. 척수 손상 뒤 갑자기 심한 두통과 땀이 나면 똑바로 앉히고 조인 옷을 풀어 주세요. 동시에 119에 신고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동작 세 가지라 몇십 초면 끝납니다.
- 쉽게: 척수를 다치면 몸의 경보 회로가 일부 끊깁니다. 방광이 차거나 옷이 조여도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압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신호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땀입니다. 똑바로 앉히고 조이는 옷을 풀어 주세요. 소변이 찼는지 확인하면서 119에 신고하세요.
- 이득: 이 발작을 자율신경 반사이상(autonomic dysreflexia)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문헌고찰 한 편은 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대상은 Medline, CINAHL, EMBASE, PsycINFO입니다. 연구 31편을 포함했습니다. 그중 6편은 무작위 대조시험입니다. 고찰은 발작 때 약 없이 하는 처치를 세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환자를 똑바로 앉히고, 조이는 옷을 풀고, 유발 자극을 없앱니다. 이 세 단계는 임상 합의와 생리학 자료에 근거합니다. 근거 수준은 5등급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을 때만 혈압약을 씁니다. 프라조신의 근거는 1등급입니다. 니페디핀과 프로스타글란딘 E2는 2등급 근거가 있습니다. 발작 예방 전략은 주로 흔한 유발 요인을 겨냥합니다. 비뇨생식기와 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4등급과 5등급 근거뿐입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Krassioukov A, Warburton DE, Teasell R, Eng JJ;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Evidence Research Team (2009). A systematic review of the management of autonomic dysreflexia after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0(4):682-695. https://doi.org/10.1016/j.apmr.2008.10.017
- 비고: 현장 동작 세 가지는 무작위 대조시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B로 매겼습니다. 합의와 생리학 추론만 있습니다. 고찰도 이런 방법 대부분이 대조군 없는 연구에 근거한다고 적었습니다. 약을 쓰는 단계는 의사가 맡습니다. 집에서 혈압약을 임의로 먹이지 마세요. 눕히면 혈압이 더 오르니 앉혀야 합니다. 가족과 활동지원사, 간병인도 이 세 동작을 익혀 두세요. 흔한 두통으로 여기고 참고 넘기지 마세요.
2. 장애가 생기고 첫 10년은 자살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으로 넘기지 마세요
- 비용: 상담전화 이용과 진료비는 구분하세요.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이나 진료 예약에 시간을 씁니다.
- 쉽게: 장애가 생긴 뒤 몇 년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흔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척수를 다친 사람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5배였습니다. 자살의 91%가 다친 뒤 첫 10년에 일어났습니다. 자살 시도로 다친 사람은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 이득: 연구 대상은 영국의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 2,304명입니다. 이들은 1991~2010년에 새로 입원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친 뒤 첫해를 넘기고 퇴원 때 신경 손상이 남았습니다. 그중 63명(2.7%)은 자살 시도로 다쳤습니다. 추적 기간에 533명이 숨졌습니다. 그중 4.2%는 자살로 숨졌습니다. 자살의 91%가 다친 뒤 첫 10년에 일어났습니다. 나이를 보정한 자살 사망률은 한 해 10만 명당 62.5명이었습니다(95% CI 36.4–88.6, 신뢰구간). 2014년 잉글랜드·웨일스 일반 인구와 비교했습니다. 일반 인구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2.2명입니다. 척수손상 환자의 자살률은 그 5배입니다. 자살 시도로 다친 사람을 다른 원인으로 다친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사망 오즈비는 4.32(P<0.001)였습니다. 자살 오즈비는 9.46(P<0.001)이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Savic G, DeVivo MJ, Frankel HL, Jamous MA, Soni BM, Charlifue S (2018). Suicide and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 a cohort study. Spinal Cord, 56(1):2-6. https://doi.org/10.1038/sc.2017.98
- 비고: 이 연구는 척수 손상만 봤습니다. 시각장애, 절단, 화상 같은 다른 장애에 그대로 적용하면 넘겨짚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이 이어지는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했다고 위험이 끝나지 않으니 10년은 지켜보세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에 거세요.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도 있습니다. 집에 수면제나 농약을 쌓아 두지 않는 법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들거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슬픔과 우울이 계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하세요. 제29절(큰 타격을 입은 후에)을 보세요.
3. 정신질환 입원은 자의가 원칙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입원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입원의 종류와 요건을 알아 두고 필요할 때 말하세요.
- 쉽게: 가족이나 회사가 원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입니다.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에는 원칙적으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은 별도 절차입니다. 입원한 사람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을 권장합니다(제2조 제5항). 스스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내보내야 합니다(제41조 제2항).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했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한 명뿐이면 한 명이 신청합니다. 전문의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진단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먼저 진단을 위해 2주 이내로 입원합니다.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은 국공립 또는 장관 지정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면 진단방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첫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 병원은 3일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위원회는 1개월 안에 입원이 적합한지 통지합니다. 부적합이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제47조 제3항·제4항).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응급입원을 빼면 전문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제68조 제1항). 퇴원을 막거나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4조).
- 근거등급: A
- 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55조·제68조·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3조; 인신보호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인신보호법/제3조; 민법 제94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47조의2
- 비고: 반대로 아무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커야 합니다. 다른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한 사람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빼고 3일까지입니다(제50조). 전문의는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진단까지는 문턱이 낮지만, 입원을 계속하려면 문턱이 높습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순위도 이 순서입니다(제39조). 성년후견인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위법하게 갇혔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 다만 다른 법의 구제절차로 제때 풀려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남을 해칠 것 같을 때 할 일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장애가 있는 가족을 오래 돌본다면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누군가 챙겨야 합니다
- 비용: 가족끼리 돌봄을 나누는 데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검진과 돌봄서비스 비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 쉽게: 돌보다 지쳐 쓰러지는 건 엄살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돌보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한 사람을 살폈습니다. 돌보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63% 높았습니다. 돌봐도 힘들지 않다고 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돌봄 자체보다 오래 이어지는 긴장을 살펴야 합니다.
- 이득: 연구는 1993~1998년 미국 네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을 평균 4.5년 추적했습니다. 돌보는 사람 392명과 돌보지 않는 사람 427명을 살폈습니다. 참여자는 66~96세로, 모두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4년 동안 103명(12.6%)이 숨졌습니다. 인구학적 요인, 기존 질환, 증상 없는 심혈관 질환을 보정했습니다. 돌보며 정신적·정서적 긴장을 호소한 사람을 살폈습니다. 돌보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63% 높았습니다. RR 1.63, 95% CI 1.00–2.65(신뢰구간)입니다. 돌봐도 긴장을 호소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RR 1.08, 95% CI 0.61–1.90입니다.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어도 본인이 돌보지 않으면 마찬가지였습니다. RR 1.37, 95% CI 0.73–2.58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Schulz R, Beach SR (1999). Caregiving as a risk factor for mortality: the Caregiver Health Effects Study. JAMA, 282(23):2215-2219. https://doi.org/10.1001/jama.282.23.2215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신뢰구간의 하한이 정확히 1.00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배우자와 사는 미국 노인입니다. 돌봄 대상도 장애가 생긴 노인 배우자입니다. 젊은 장애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넘겨짚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쪽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나눌 수 있는 돌봄은 나누세요. 활동지원은 연령과 장기요양 대상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을 받습니다. 제7항(지원을 한 번에)을 보세요.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세요. 낮 시간 프로그램을 여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돌보는 사람도 자신의 만성질환 약을 끊지 마세요. 제16절 제1항(처방대로)을 보세요. 수혜자는 당신 자신입니다.
5. 휠체어를 오래 탄다면 방석을 욕창 예방용으로 바꾸고, 엉덩이뼈와 꼬리뼈를 매일 살피세요
- 비용: 처방과 대상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준액과 제품 고시가격, 실구매가 중 최저 금액입니다. 일반 급여는 이 금액의 90%입니다. 일부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100%입니다. 방석 기준액은 25만원입니다. 급여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은 직접 냅니다. 하루 한 번 살피는 데 1분이면 됩니다.
- 쉽게: 보통 스펀지 방석은 오래 앉으면 피부를 짓눌러 터지게 합니다. 요양원 노인이 욕창 예방 방석을 쓰면 엉덩이뼈 부위 욕창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꼬리뼈까지 합치면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도 몸 치수에 맞춰 고르세요.
- 이득: 이 무작위 임상시험은 요양원 12곳에서 했습니다. 2004~2008년에 입소자 232명을 모았습니다. 65세 이상이며 하루 6시간 넘게 휠체어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Braden 점수는 18점 이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먼저 몸에 맞는 휠체어를 맞춰 주고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피부 보호형 방석(공기, 점성 유체와 폼, 젤과 폼)을 썼습니다. 다른 쪽은 7.6cm 두께의 분할형 폼 방석을 썼습니다. 6개월 또는 욕창이 생길 때까지 추적했습니다. 분할형 폼 쪽의 좌골결절(엉덩이뼈) 부위 욕창은 8명(6.7%)이었습니다. 피부 보호형 쪽은 1명(0.9%)이었습니다(P=0.04). 좌골과 천골·꼬리뼈 부위를 합친 결과도 살폈습니다. 각각 21명(17.6%)과 12명(10.6%)이었습니다(P=0.14). 이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Brienza D, Kelsey S, Karg P, et al. (2010).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n preventing pressure ulcers with wheelchair seat cush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8(12):2308-2314.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0.03168.x;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별표 2·별표 4·별표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 비고: B로 매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상이 232명뿐입니다. 주요 결과의 P값 0.04가 겨우 기준을 넘었습니다. 보조 결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대상은 요양원 고령자였습니다. 젊은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같다고 보면 넘겨짚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모두 먼저 몸에 맞는 휠체어를 받았습니다. 몸에 맞는 휠체어와 방석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방석만 바꾸지 마세요.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휠체어 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거나 하반신 기능을 잃어 욕창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방석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기준액은 48만원입니다. 오래 누워 지내는 사람의 에어매트리스와 체위 변경은 제17절 제8항(욕창)을 보세요. 다른 보조기기 지원은 제7항(지원을 한 번에)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마비·실명·청각장애를 고친다"는 치료법과 기기를 사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아낍니다. 희망을 붙잡은 가족을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 쉽게: 병원은 치료 효과를 반드시 낸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환자 치료경험담도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식품은 병을 고친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몇 회 받으면 일어선다" "몇 명이 나았다" 같은 말도 금지된 광고입니다. 원리를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 이득: 「의료법」은 치료 효과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환자 치료경험담과 과장 광고가 해당합니다(제56조 제2항 제2호·제8호).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9조).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능과 원리를 거짓·과대 광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제24조 제2항 제1호).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같은 항 제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식품 광고를 제한합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의료법 제56조·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56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제23조; 의료기기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2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제8조
- 비고: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치료 효과를 끝까지 장담하는지 보세요. 제대로 된 병원 재활의학과는 몇 회 만에 일어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는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이미 돈을 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영업도 같은 수법입니다. 제6절 제10항(건강기능식품)을 보세요. 환불 요령은 제5절(돈 낭비 줄이기)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당신 자신과 가족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물어보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데 오전 반나절이 듭니다. 이후에도 여러 곳에 들러야 합니다.
- 쉽게: 장애인 등록만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 지원별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인·가족 등의 신청 외에 담당자의 직권 신청도 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때 지원 목록을 한 번에 물어보세요. 여러 번 오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득: 등록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냅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보장급여는 본인·친족·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은 적어도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라면 월 14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 기준액은 349,700원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개인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둘째,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행령 제30조). 셋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자격 심사를 거쳐 받습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6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기존 수급자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수급자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와 입원, 수용, 유사 급여도 제한 사유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조, 시행령 제4조).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33조). 2026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종합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15구간은 1,040,000원, 가장 높은 1구간은 8,293,000원입니다. 활동보조는 시간당 17,27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25,9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6호, 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본인부담 상한은 월 216,200원입니다. 넷째,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처방과 품목별 대상 요건을 갖춰 보조기기 급여를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지자체도 예산 안에서 교부·대여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다섯째,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항). 여섯째, 주택개조 지원(제9항), 고용(제10항), 세금 공제(제11항)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2조의4·제49조·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연금법/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및기초급여액에관한고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조·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8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6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528&chrClsCd=01020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2026-03-31 수정)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 비고: 등록 절차와 장애 정도 판정은 제24절(병원 이용)에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은 그 밖의 장애인이 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소득 기준과 생계 지원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나옵니다.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32조의4). 현장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하세요.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4조). 보건복지부 안내 표는 15구간 월 한도액을 1,004,000원으로 적었습니다. 고시 원문은 1,040,000원이라 고시를 따랐습니다. 들은 지원 이름은 적어 두세요. 집에서는 복지로나 시·군·구청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적어 둔 지원 이름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창구에서 들은 말만 믿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1년에 한 번은 다시 물어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일찍 신청하세요. 만 3세부터는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 비용: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에는 소득별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금액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정 제공기관을 고르세요.
- 쉽게: 나라가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의 인지·의사소통·운동 기능을 키우는 서비스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지원받는 기간이 깁니다.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장관이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만 3세부터는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보다 어리면 무상입니다.
- 이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장애아동으로 봅니다. 9세 미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한 아이도 포함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제2조 제1호).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기능을 키우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과 내용은 장애 유형·정도와 가족의 경제력을 따져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원기간은 선정된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지원은 이용권(바우처)으로 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인천광역시 안내에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이 해당합니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입니다(제3조 제1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4조·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인천광역시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13;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2026-04-02 수정)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606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1
- 비고: 월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2026-04-02 수정)로는 바우처 지원액이 월 18만~26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6만원을 받고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24만원을 받고 2만원을 냅니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22만원에 4만원입니다. 65% 초과~120% 이하는 20만원에 6만원입니다. 120% 초과~180% 이하는 18만원에 8만원입니다.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2,500원이 기준입니다. 시·군·구는 기관마다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물어보세요. 제공기관은 시·군·구가 지정합니다(제21조 제4항).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용하려는 곳이 시·군·구 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면 보호자가 진단·평가를 의뢰하세요.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의뢰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학교 배치는 제14항(입학 거부)을 보세요. "반드시 낫게 해 준다"는 기관은 제6항(고친다는 치료법)과 같이 보세요. 수혜자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집 안 경사로·손잡이·욕실 개조는 주택개조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 비용: 신청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개조비 일부는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을 오가야 합니다.
- 쉽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이 사는 집은 개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주체는 나라와 지자체입니다. 주거약자 본인·세대주 신청에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세 들어 살면 집주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대인 신청에는 다른 요건을 적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사업마다 다릅니다.
- 이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약자를 정합니다. 65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제2조 제1호). 주거약자나 그 세대주는 주택 개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주거약자에게 세를 주려고 고치는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 본인이나 그 세대주의 신청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셋집이면 집주인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채우는 개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임대인은 이 중 설치기준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주택개조 사업은 각각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법」도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같은 시책을 정합니다. 이런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제27조 제2항).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면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마이홈포털 안내의 한도는 장애인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5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호당 38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냅니다(정부24).
- 근거등급: B
- 출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2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3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666; 마이홈포털 「자가가구 지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SupSelfHouseholdsView.do; 정부24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1; 남양주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https://www.nyj.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62&key=2481&nttNo=529648
- 비고: 법은 "지원할 수 있다"만 적었습니다. 금액과 세부 자격은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근거등급을 B로 매겼습니다. 이득 칸의 금액은 법이 아니라 정부 사업 안내에 나온 숫자입니다. 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정부24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았어도 지원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남양주시 2026년 공고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지원에서 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올해 주택개조 사업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마다 예산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개조비를 받아 고쳤다면 임대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약자가 들어온 날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세를 줘야 합니다. 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문제는 그 시설을 맡은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구직할 때 장애인 등록 사실을 알릴지는 본인이 정하세요.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회사는 채용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한마디 더 하면 됩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쉽게: 근로자 50명 이상 회사는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 회사가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모자란 인원만큼 부담금을 냅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셉니다.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100명 이상 사업주는 채용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득: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률이 적용됩니다. 그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현재 민간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3.1%)입니다(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1000분의 38(3.8%)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8조의2).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셉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의무고용률을 못 채운 사업주는 해마다 부담금을 냅니다.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는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모자란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의 연간 합계를 냅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부담기초액은 월 1,295,000원입니다. 의무 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이 올라갑니다. 의무 인원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1,372,700원입니다.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면 1,554,000원입니다. 4분의 1 미만이면 1,813,000원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33호).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0조·제31조·제33조·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5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33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고용부담금의부담기초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산정방법」 https://www.kead.or.kr/howclclt/cntntsPage.do?menuId=MENU0674
- 비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명 미만이면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민간 의무고용률을 올리도록 이미 개정됐습니다. 2027년 1000분의 33, 2029년 1000분의 35로 오릅니다. 등록 사실을 알릴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알렸다는 이유로 채용·승진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실제로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최대 5배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1조·제84조). 이런 제안에 이름을 빌려주지 마세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응시 상한 나이가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구직 지원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수혜자는 당신 자신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빠뜨리지 마세요. 차를 살 때 세금 면제도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장애인등록증 사본 같은 증명서류를 한 번 내면 됩니다.
- 쉽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1명당 연 200만원을 더 공제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 감면에는 별도의 장애 정도와 명의·차종 요건이 있습니다.
- 이득: 「소득세법」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1명당 연 200만원입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를 받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포함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소득공제 대상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희귀성난치질환 등이나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이 해당합니다.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 지장을 의료기관장이 인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승용차 1대가 대상입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면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법정 장애 정도와 명의 요건을 따집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제17조의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보철용·생업용 2천cc 이하 승용차 1대 등 법정 차종이 대상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제1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819&efYd=20260930&type=XML;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917&efYd=20260918&type=XML
- 비고: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득 크기는 "작음"으로 표시했습니다. 한 번 챙겨두면 해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중증질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를 나누면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과 식당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도시철도와 공영버스가 무료입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입이 막히면 조문을 들며 실랑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보조견표지를 단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이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등록 장애인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도 무료입니다. 심한 장애가 있으면 돌보는 사람 1명도 무료입니다.
- 이득: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합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함께 온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 해당합니다(제40조 제3항).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0조 제3항 제3호).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무균실·수술실 같은 감염관리 구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급식소·식당의 위생관리 구역입니다. 조리장과 보관창고 등이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2).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면 장애인 차별에도 해당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록 장애인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받습니다. 도시철도와 공영버스(국가·지자체 운영)는 100% 감면됩니다. 무궁화호의 감면율은 50%입니다. 새마을호·KTX는 심한 장애가 있으면 50% 감면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30%(토·공휴일 제외)를 감면받습니다. 고궁,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은 100% 감면됩니다. 심한 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7조·별표 2).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4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0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4조
- 비고: 출입 거부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조문 번호를 외우기보다 휴대전화에 조문 화면을 저장하세요.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세요.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등록증이나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 주세요(시행령 제17조 제2항). 별표 2에 없는 민간 시내버스·광역버스·항공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이 있는지는 운영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수능에서는 시험편의를 신청하세요. 점자 문제지를 쓰면 시험 시간이 1.7배입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직접 가서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 쉽게: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점자·확대 문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지필 대체, 별도 시험실, 시간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함께 내세요. 점자 문제지를 쓰면 시험 시간이 1.7배입니다. 확대 문제지를 쓰거나 운동장애가 있으면 1.5배입니다.
- 이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합니다. 2027학년도 공고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경증 청각장애입니다.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함께 내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못 내면 종합병원장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1년 안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는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받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2·4교시)도 받습니다. 시험 시간은 매 교시 1.7배입니다. 경증 시각장애는 확대(118%·200%·350%)나 축소(71%) 문제지를 받습니다. 시험 시간은 1.5배입니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도 시험 시간이 1.5배입니다. 수능 편의 분류상 중증 청각장애는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신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장애인 등록 정도와 수능 편의 분류는 같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증 청각장애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쓰고 일반과 같은 방식으로 듣습니다. 청각장애 수험생의 시험 시간은 일반과 같습니다. 시험편의 대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증빙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원서 접수는 2026년 8월 24일~9월 4일입니다. 시험편의 신청자는 온라인 사전입력 없이 접수처에서 원서를 씁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7.1.)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4조
- 비고: 접수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은 최근 몇 해 동안 7월 초에 공고를 냈습니다. 고3 여름 전에 평가원 누리집에서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재학생도 시험편의를 신청하면 따로 서류를 냅니다. 국가·지자체가 치르는 자격시험과 채용시험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학교 시험과 수업의 편의 제공은 교육책임자의 의무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편의를 거부당해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제20항(차별 다투기)의 진정 절차를 보세요. 입학 거부 문제는 제14항(입학 거부)에 있습니다. 이 편의는 본인이나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우면 순회교육을 받습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과 진단·평가를 한 번씩 거칩니다. 학교가 미루면 교육지원청에 가야 합니다.
- 쉽게: 학교와 대학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의 입학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학교장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어느 학교·학급에 갈지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합니다. 이때 보호자 의견을 듣습니다. 몸이 불편해 학교에 못 가면 순회교육을 받습니다. 교사가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 이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를 금지합니다. 학교와 대학의 장은 입학 지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의 입학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8조 제1호). 수업과 교내외 활동에서 빼는 것도 차별입니다. 비장애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제4조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안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교육장·교육감은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한은 결과를 받은 때부터 2주일 안입니다. 진단·평가 때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제16조). 배치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입니다. 장애 정도·능력·보호자 의견을 따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제17조). 이동·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병원·집에 있으면 순회교육을 받습니다(제25조 제3항).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차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를 맡는 곳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제3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입학 거부와 전학 강요를 금지합니다(제13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5조·제36조·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3조
- 비고: 학교가 말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가져가세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선정 여부를 정합니다(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제3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는 제30절(학교 다니는 아이)을 보세요. 증거를 남기는 법과 학교가 밟아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능 편의는 제13항(수능 시험편의)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당신의 아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5. 다리를 쓰지 못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춘 조건부 면허입니다
- 비용: 학원비와 응시료가 듭니다. 손으로 가속·제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목록(2026년)에 오른 핸드컨트롤 한 제품은 2,624,510원입니다. 전자식 왼쪽 가속페달 한 제품은 1,587,200원입니다. 제품마다 값이 다릅니다. 설치비가 들어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몸에 맞게 만든 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쉽게: 한국에는 장애인 전용 면허가 따로 없습니다. 일반 면허를 따되, 경찰이 몸 상태에 맞는 조건을 붙입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어도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속·제동하는 장치를 단 자동변속기 차를 씁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이득: 시·도경찰청장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면허 조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맞게 만든 차로 정상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성 기준에 맞는다고 시행령은 정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건에는 자동변속기, 손 가속페달·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왼쪽 액셀러레이터, 특수제작·승인차도 있습니다. 의수·의족·보청기 사용도 조건입니다.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0은 몸 상태별로 딸 수 있는 면허를 정합니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거나 그만큼 기능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1종 대형·특수와 2종 소형을 뺀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수동 가속페달·수동 브레이크·자동변속기·의족 조건이 붙습니다. 특수제작·승인차면 모든 면허가 가능합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잃었으면 자동변속기와 의족 조건으로 모든 면허를 땁니다. 오른쪽 다리면 왼쪽 액셀러레이터가 붙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으면 특수제작·승인차 조건입니다. 보청기로 40데시벨을 들으면 모든 면허를 땁니다. 못 들으면 1종 대형·특수를 뺀 면허를 땁니다. 청각장애인표지와 볼록거울을 답니다. 신체검사서로 판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인정받습니다. 운동능력평가기기 합격이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합니다(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54조·제60조·별표 20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품목록 https://hub.kead.or.kr/atdvPrdctListPage.do?pageIndex=1
- 비고: 문턱이 훨씬 낮은 쪽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이용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다닙니다.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달리는 차를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제80조 제4항).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일반 면허와 같습니다(제87조). 일하는 장애인은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알아보세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셉니다.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의 세금 면제는 제11항(장애인공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재활은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받으세요. 강도는 치료사 말을 따르고, 세게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 비용: 입원 재활은 비용이 크고 기간은 달 단위입니다. 날마다 해야 해서 지루합니다.
- 쉽게: 가장 흔한 실수는 다친 사람을 집에 눕혀 두는 겁니다.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뇌졸중 뒤 여러 분야의 팀이 체계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면 1년 뒤 살아서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무리하면 안 됩니다. 뇌졸중 24시간 안에 더 일찍, 자주, 많이 움직인 쪽도 있었습니다. 이쪽은 석 달 뒤 결과가 오히려 나빴습니다.
- 이득: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은 시험 29건, 참가자 5,902명을 모았습니다. 조직적인 입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돌봄과 다른 돌봄을 비교했습니다. 마지막 추적 시점은 중앙값 1년이었습니다. 나쁜 결과는 사망, 장애, 시설 입소를 뜻합니다. 오즈비는 0.77이었습니다. 신뢰구간은 95% CI 0.69–0.87입니다. 사망의 오즈비는 0.76(95% CI 0.66–0.88)이었습니다. 사망 또는 의존의 오즈비는 0.75(95% CI 0.66–0.85)였습니다. 근거 질은 중간입니다. 절대 숫자로 보면 집중치료실 돌봄을 받는 100명 중 2명이 더 삽니다. 6명이 더 집에서 지내고, 6명이 더 혼자 생활합니다. AVERT 시험은 환자 2,104명을 무작위로 나눴습니다. 5개국 56개 급성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일반 돌봄"과 "일반 돌봄에 아주 이른 고강도 움직임 추가"를 비교했습니다. 석 달 뒤 좋은 결과의 기준은 수정 Rankin 척도 0~2점입니다. 아주 이른 움직임 쪽은 480명(46%), 일반 쪽은 525명(50%)이었습니다. 보정 오즈비 0.73, 95% CI 0.59–0.90, P=0.004였습니다. 사망은 88명 대 72명으로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오즈비 1.34, 95% CI 0.93–1.93, P=0.113이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Langhorne P, Ramachandra S; Stroke Unit Trialists' Collaboration (2020). Organised inpatient (stroke unit) care for stroke: network meta-analysi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4:CD000197.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0197.pub4; AVERT Trial Collaboration group (2015). Efficacy and safety of very early mobilisation within 24 h of stroke onset (AVERT):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386(9988):46-55. https://doi.org/10.1016/S0140-6736(15)6069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제18조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두 근거 모두 뇌졸중에서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 절단, 화상 같은 다른 원인에 적용하면 넘겨짚게 됩니다. AVERT는 "빠르고 세게"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찍 움직여도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두 집단 대부분이 24시간 안에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차이는 횟수와 총량이었습니다. 기관을 고를 때는 재활의학과가 있는지 보세요. 전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있는지도 보세요. 간판의 "재활" 두 글자만 보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병원을 옮기는 법과 진료비는 제24절(병원 이용)을 보세요. 보조기기 지원은 제7항(지원을 한 번에)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맞추세요. 이유는 잘 듣기 위해서지 치매 예방이 아닙니다
- 비용: 청각장애 등록과 처방 등 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에는 적합관리 비용 40만원이 포함됩니다. 구입급여는 기준액과 제품 고시가격, 실구매가 중 최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급여는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일부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100%입니다. 초기 적합관리급여는 검수 확인 뒤 구입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후기 급여는 구입 후 1년이 지나 실제 관리를 받은 뒤 따로 청구합니다. 보청기를 맞춘 뒤에는 여러 번 조정하러 가야 합니다.
- 쉽게: "보청기를 끼면 치매를 막는다"는 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추적한 시험에서 전체 참가자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차이가 보였습니다. 지금 잘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보청기를 맞추세요.
- 이득: ACHIEVE 시험은 미국 네 지역에서 70~84세 977명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난청을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인지장애도 없었습니다. 한쪽은 청력 중재(상담과 보청기)를 받았습니다. 다른 쪽은 건강교육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6개월마다 참가자를 추적했습니다. 주요 결과로 3년 동안 전반적 인지 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봤습니다. 두 모집단을 합친 주요 분석에서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청력 중재 쪽은 −0.200(95% CI −0.256~−0.144)이었습니다. 대조 쪽은 −0.202(95% CI −0.258~−0.145)이었습니다. 차이는 0.002(95% CI −0.077~0.081, P=0.96)였습니다. 미리 정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두 모집단의 효과가 달랐습니다. 상호작용 P=0.010이었습니다. 장기 심혈관 건강 관찰연구에서 온 참가자는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인지 저하 위험 요인도 더 많았습니다. 처음 인지 점수도 더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청력 중재가 3년 인지 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Lin FR, Pike JR, Albert MS, et al.; ACHIEVE Collaborative Research Group (2023). Hearing intervention versus health education control to reduce cognitive decline in older adults with hearing loss in the USA (ACHIEVE): a multicent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402(10404):786-797. https://doi.org/10.1016/S0140-6736(23)01406-X;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별표 2·별표 4·별표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보청기로 인지 저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말이 돕니다. 이 말은 이 시험의 한 하위 집단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보청기 맞추기"와 "치매 막기"는 따로 보세요. 보청기를 맞추는 일은 할 만합니다. 치매 예방을 이유로 삼지 마세요.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청각장애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지필 대체 대상으로 인정된 청각장애 수험생은 수능 듣기평가를 지필로 대신합니다. 제13항(수능 시험편의)을 보세요. 보청기로 들을 수 있으면 보청기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제15항(조건부 면허)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8. 성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족이 정하지 못합니다
- 비용: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때 인지대 5,000원을 냅니다. 송달료 52,000원(10회분)도 냅니다. 정신감정 비용과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 쉽게: 성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 후견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회복되면 후견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권리를 제한하면서 본인을 보호합니다.
- 이득: 「민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후견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 없으면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제9조 제1항).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제12조 제1항).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개시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값이 지나치지 않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특정후견은 본인 뜻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제2항). 원인이 사라지면 후견을 끝내는 심판을 합니다(제11조·제14조). 성년·한정후견 개시 때는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이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인의 진술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에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제94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5조의2·제4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비용 안내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 비고: 비용을 내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세요. 법원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안내,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정신감정은 법원이 의뢰합니다.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절차 없이 가족이 대신 서명하고 재산을 처분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 부동산을 대신 팔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한정후견을 받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일과 일용품 구입은 본인이 합니다(제13조). 성년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구해 줄 가족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비용 일부도 예산 안에서 지원받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후견인을 누가 맡는지는 제19항(성년후견인)을 참고하세요.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제17절 제1항(후견계약)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고릅니다. 피후견인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감독자가 물어낼 수 있습니다
- 비용: 후견계약의 공증·등기와 가정법원 절차 비용은 별도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법원 절차에 시간도 듭니다.
- 쉽게: 한국 민법에는 후견인을 맡는 법정 순서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뜻을 존중해 직권으로 고릅니다. 정신이 맑을 때 후견계약을 맺어 두세요. 원하는 사람에게 후견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물어냅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벗습니다.
- 이득: 「민법」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합니다(제936조 제1항).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생활관계, 재산도 살핍니다.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도 따집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 배우자·직계혈족(직계비속은 빼고)도 안 됩니다(제937조). 책임을 가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손해를 입힌 사람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고의·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753조·제754조). 대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순위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976조를 따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753조·제754조·제755조·제936조·제937조·제959조의14·제959조의20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3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39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손해보험 편」(2023-12-22)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2454&menuNo=2002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19) https://www.fsc.go.kr/no010101/87952
- 비고: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우려면 정신이 맑을 때 후견계약을 맺으세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정후견은 제한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엽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작성 방법은 제17절 제1항(후견계약)을 보세요. 배상 책임은 조심하세요. 시설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맡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감독하는 사람에게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755조 제2항). 감독을 게을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이 손해를 갚아 주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약 종류마다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족형 예시도 본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입니다(2023-12-22 보도자료). 따로 벌어 생활하는 자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 명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2026-10-19 보도자료). 정신병원 입원에서 보호의무자가 하는 일은 제3항(정신질환 입원)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임금에서 차별받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비용부터 따져 보세요
- 비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비가 듭니다. 이기면 상대에게 변호사비 일부를 받습니다. 지면 상대 변호사비 일부를 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직접 모아야 합니다.
- 쉽게: 회사는 채용·임금·배치·승진·해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증명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이 해당합니다.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도 해당합니다(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시설 개조, 근무시간 조정, 보조기구 같은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보면 구제조치를 권고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을 벗으려면 차별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가 증명합니다(제47조). 법원은 소송 전이나 중에도 차별 중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악의적 차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9조 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 차별을 금지합니다(제5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조·제11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 법률구조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법률구조법/제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대법원 『2026 사법연감』 표 29·32 https://www.scourt.go.kr/img/pub/jur_2026_Book.pdf?v=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035;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 https://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인권상담 전화 1331) https://www.humanrights.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5&menuLevel=2&menuNo=108
- 비고: 과정 비용부터 계산하세요.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소를 낸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정했습니다(제199조).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립니다. 2025년에 끝난 1심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 232.6일, 합의 390.5일, 소액 142.1일입니다. 판결로 끝난 사건만 보면 단독 257.1일, 합의 500.0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단독 296.3일, 합의 425.3일입니다(『2026 사법연감』). 소송비용은 진 쪽이 냅니다(제98조). 변호사비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제109조 제1항). 그 범위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300만원까지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그래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면 상대 변호사비 일부를 냅니다. 돈이 덜 드는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인권위 진정은 원인 사실 발생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진정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 같은 원인 사실의 재판·수사 등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입니다. 진정 당시 이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직권남용 등 수사 사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항 제5호). 장애인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7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전화 132(국번 없이, 평일 근무시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인권위 진정은 인권상담 전화 1331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회사는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과 메시지는 남겨 두세요. 이미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세요(「근로기준법」 제28조). 증거 남기는 법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수혜자는 당신 자신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정신감정비와 평균 처리기간: 대법원 안내는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까지만 적었다. 『2026 사법연감』에서 후견 사건은 건수만 찾았고 처리기간 표는 찾지 못했다(항목 18 비용).
- 후견인·감독의무자의 「민법」 제755조 책임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실제로 보상하는지: 금감원 보도자료로 피보험자 범위만 확인했고, 회사별 약관 원문은 열지 못했다(항목 19).
- 농어촌 주택개량 등 다른 사업의 장애인 항목과 지자체별 금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안내 원문 미확인(항목 9).
- 손 가속·제동장치의 설치비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별 차량 개조비 지원 금액: 공식 금액 안내 미확인(항목 15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