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성인이 된 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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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을 따져 봅니다. 입영 기피 항목은 신체의 자유까지 걸려 있습니다. 여러 길을 한 장에 펼친 지도입니다. 앞에서 길마다 법에 적힌 나이와 학력 문턱을 맞춰 봅니다. 뒤에는 놓치면 손해 보는 조건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남자의 병역, 복무 중과 전역 뒤에 챙길 돈이 앞쪽에 있습니다. 뒤쪽에는 공무원·교사·경찰·소방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학력을 나중에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일할 때의 보험, 해외 취업, 창업 자금도 다룹니다.
열여덟 살은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이지만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그래서 열여덟 살이 맺는 계약에는 부모 동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1항(문턱)에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여기 적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학 진학, 일반 회사 취업, 프리랜서는 법에 공통 문턱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조건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턱이 어느 법에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길에 들어선 뒤 놓치면 손해 보는 기한과 조건도 적었습니다.
공부와 일 사이의 계산, 기술 고르기는 제23절(스킬 선택 가성비)에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뒤의 수당·산재·퇴직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에 있습니다. 가게나 회사 차리기는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유학은 제32절(유학)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뒤의 생계는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1. 먼저 문턱부터 맞춰 보세요. 길마다 나이와 학력 기준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 비용: 공식 자료로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응시료와 자격 취득 비용은 진로별로 따로 듭니다.
- 쉽게: 근로는 원칙적으로 15세부터입니다. 중학교 재학생 제한과 취직인허증 예외가 있습니다.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일부는 20세에 받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18세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순경·소방사 공채는 18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 이득: 일. 15세 미만과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을 가진 사람은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9조). 계약. 성년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으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5조). 다만 부모가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부모가 허락한 영업에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처럼 거래합니다(「민법」 제8조 제1항). 병역.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입니다(「병역법」 제8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병역법에서는 나이를 해 단위로 계산합니다. "18세부터"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현역병 지원은 18세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공무원. 채용시험은 최종시험이 있는 해에 18세 이상이면 볼 수 있습니다. 교정·보호 직렬만 20세 이상입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학력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7조). 금고 이상 실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소방·군. 순경 공채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소방사 공채도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 일반군무원 시험은 18세 이상입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처음 임용되는 부사관은 18세 이상 29세 이하, 소위는 20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대입 단계. 사관학교의 기본 입학연령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입니다. 미혼 요건이 있으며 제대군인은 연령상한 연장 대상입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제1항). 경찰대학은 17세 이상 42세 미만입니다(「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학력. 검정고시에 붙으면 고졸 학력을 인정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독학학위 시험과 학점은행 학위는 고졸 학력이 출발점입니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같은 원격대학도 고졸 학력으로 입학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그 밖. 지정된 고교·전문학사 과정 학교의 대상 졸업자·졸업예정자는 추천·선발을 거쳐 9급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돈을 받고 해외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배달·대리운전 같은 정해진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 근거등급: A
- 출처: 근로기준법 제64조·제67조·제68조·제6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민법 제4조·제5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조; 병역법 제2조·제8조·제11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1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44조·별표 1의3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49조·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4조; 군인사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제15조;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사관학교설치법/제3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제4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 고등교육법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33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 직업안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
- 비고: 나이와 학력 기준 외에도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소방은 체력검사가 있습니다. 공채에는 1종 대형이나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4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항). 대입 때 진로가 정해지는 길은 제13항(의무복무)에 있습니다. 해외 일자리는 제14항(해외 취업), 창업 자금은 제16항(청년전용창업자금)에 있습니다. 직업계 고교와 기술 고르기는 제23절(스킬 선택 가성비)에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데 드는 돈과 위험은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나은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남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는 입대가 아니고, 육군 현역은 18개월입니다
- 비용: 검사 소요시간은 정밀검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대하면 복무기간 내내 군에서 지내야 합니다. 육군 현역이면 18개월입니다.
- 쉽게: 병역판정검사는 입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 병역 종류를 정합니다.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역병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입니다.
- 이득: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입니다(「병역법」 제8조). 원칙적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일부는 20세에 받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뉩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신체등급 1~4급은 학력·연령 등을 함께 봅니다. 이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중 하나로 정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사입니다. 법이 정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년입니다. 해군은 2년 2개월(해병 2년)입니다. 공군은 2년 3개월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범위는 6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병무청이 안내하는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기본군사훈련 5주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줄었습니다. 병무청 안내로 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입니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병무청 FAQ, 2025-12-29 수정).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 복무합니다. 복무하는 곳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입니다(병무청 안내).
- 근거등급: A
- 출처: 병역법 제3조·제8조·제11조·제1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11조; 병무청 복무제도(현역병, 상근예비역)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8; 병무청 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 병무청 군지원 안내 FAQ 「현역병 복무기간은 몇개월인가요?」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317&gsgeul_no=1501414&mc=mma0002306
- 비고: 검사와 입영은 다릅니다. 입영을 피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제3항(입영 기피)에 있습니다.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지원하면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18세 이상이면 병역판정검사 전에도 현역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6항). 해군·공군은 육군보다 복무가 2~3개월 깁니다. 지원 전에 병무청 모집 공고를 보세요. 학생이면 입영을 미룰 수 있지만 나이 한도가 있습니다. 제4항(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적었습니다. 문의는 병무청(1588-9090)에 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병무청 안내 확인. 2026-10-21 병무청 FAQ 확인.
3. 입영을 기피하면 징역형에 취업 제한까지 붙습니다. 양심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 입영 5일 전까지 대체역을 신청하세요
- 비용: 연기·대체역 신청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입영하지 않을 생각이면 버티지 마세요. 법이 정한 연기나 대체역 신청을 기한 안에 하세요.
- 쉽게: 입영 통지를 받고 사흘이 지나도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하는 동안에는 공무원도 회사원도 될 수 없고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양심상 군 복무가 어렵다면 입영 5일 전까지 대체역을 신청하세요. 대체복무는 36개월 합숙입니다.
- 이득: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받아도 같습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을 피하려고 도망가거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86조). 기피하는 동안에는 채용 제한이 붙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와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무 중이라면 해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여기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사 기업체의 장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이 제한됩니다. 이미 받은 관허업의 허가 등은 취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2항). 병무청장은 입영 불응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2 제1항). 징역형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대체역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입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30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역 신청에는 같은 상한이 없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신청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입영이 미뤄집니다(같은 조 제3항). 대체복무는 교정시설 등에서 합니다. 무기를 다루는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6조). 기간은 36개월이고 합숙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병역법 제2조·제76조·제81조의2·제86조·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88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조·제18조·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
- 비고: 고용주의 해직 의무 일부는 2026년 8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합니다. 입영 기피는 검사 불응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검사 불응은 제2항(병역판정검사)에 있습니다. 질병·재난·취업 같은 사유로 입영 날짜를 늦추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30세를 넘겨 미룰 수는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대체역 신청을 두 번 이상 하면 원칙적으로 입영이 미뤄지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허가 없이 해외에 머물러도 처벌과 채용 제한이 붙습니다. 그 내용은 제32절 제11항(국외여행허가)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입대하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드세요. 넣은 돈만큼 정부가 얹어 주고, 학교는 휴학과 복학을 보장해야 합니다
- 비용: 적금에 넣는 돈은 내 봉급에서 나갑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전역 때까지 유지하세요. 학생이면 입대 전에 학교에 알리세요.
- 쉽게: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돈을 넣으세요. 정부가 넣은 돈과 같은 금액을 더 줍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 몫은 못 받습니다. 대학생은 입대와 함께 휴학되고, 전역 후 원하면 복학합니다.
- 이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들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돈을 보탭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자가 대상입니다(「병역법」 제79조의2).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넣은 돈의 100%를 지원합니다. 만기 전에 전역하면 복무 종료일까지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 만기 전에 해지하면 지원금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회사에 병역증·전역증·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냅니다.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복무사실 확인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복무 종료일까지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 납입분의 비과세 한도는 월 55만원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납입액을 합친 한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상품 납입 한도는 은행별 월 30만원입니다. 개인별로는 월 55만원입니다. 한 은행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병무청 안내). 복무가 24개월을 넘으면 넘는 기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1항). 만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입영 학생을 휴학시켜야 합니다. 휴학은 입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복무를 마치면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면 복학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 제1항). 대학은 휴학 중인 장병의 원격수업 학점 취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학칙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학생은 입영을 미룰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24세, 2년제 전문대는 22세까지입니다. 석사 2년제는 26세, 박사는 28세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병역법 제73조·제7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7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5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제15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병무청 공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가입 안내」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520999&mc=usr0000379; 정책브리핑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병무청, 20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864
- 비고: 비과세 가입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6-10-21 현행 조문도 이 날짜 그대로입니다. 2027년 이후 입대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그때 법을 확인하세요. 한도를 다 채우려면 은행 두 곳에 나눠 드세요. 원격수업 학점은 학교 학칙이 허용해야 받습니다. 입영 연기 나이는 병역법식으로 해 단위로 셉니다. 병역준비역 등 미소집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입니다.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 등은 별도 대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32절 제11항(국외여행허가)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전역해도 정부가 일자리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복직 보장과 응시연령 연장을 챙기세요
- 비용: 복직·응시연령 연장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챙기세요. 다니던 회사가 있으면 전역 뒤 복직 의사를 알리세요. 공채에 응시할 때는 복무 기간 증명을 챙기세요.
- 쉽게: 병사로 전역하면 정부가 일자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입대 때 휴직시키고 전역 후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무 중 범죄로 제적·전역·소집해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적용되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1~3세 늘어납니다. 현행법은 복무기간의 호봉·임금 경력 반영을 허용합니다. 일부 기관의 의무 반영은 2027년 2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 이득: 국가기관·지자체의 장과 고용주는 입영하는 직원을 휴직시켜야 합니다.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무 중 범죄로 제적·전역·소집해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병역법」 제74조 제1항). 승진 시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은 산입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채용·승진에서 병역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병사 등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입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응시연령을 정해 채용할 때 적용됩니다.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은 3세 범위에서 늘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2년 이상 복무는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1년 미만은 1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안에 응시해도 제대군인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취업지원실시기관에는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가 포함됩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도 해당합니다. 하루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단체도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200명 미만 제조업체는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기관들은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복무 기간을 경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일부 기관의 경력 의무 반영은 2027년 2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예정 제16조 제4항은 3년 이내 의무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때 근무경력은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같은 법 부칙 <제21365호> 제2조). 현재 경력 산입은 같은 조 제3항의 임의 규정입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안전관리직 같은 직종에 우선 채용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병역법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7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365호>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35&type=XML;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6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0.2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9066
- 비고: 시행예정 제16조 제4항의 세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10월 2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268호, 의견 마감 11월 30일).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처럼 경력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이 기관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에 넣어 보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경력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은 수당 등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시행령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은 경력 반영 의무가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찰·소방 공채의 연령 연장은 제9항(경찰·소방)에도 적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전역 뒤 챙길 돈 세 가지: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청년 소득세 감면의 나이 계산, 연금 추납
- 비용: 크레딧은 돈이 안 듭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회사에 한 번 신청합니다. 추납은 내 돈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따로 따져 보세요.
- 쉽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까지 더합니다. 비용은 나라가 냅니다. 대상 업종·근로자 요건을 갖춘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 나이를 셀 때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 줍니다.
- 이득: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이 대상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계산합니다. 복무가 6개월이 안 되면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군복무가 산입된 경우도 제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제2항). 비용은 국가가 전부 냅니다(같은 조 제3항).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적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직접 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12개월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합니다(같은 법 부칙 <제20903호> 제1조·제2조). 감면 대상 업종과 근로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원 등 법정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청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년은 근로계약을 맺는 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뺍니다. 나이에서 빼는 기간은 6년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같은 조 제3항). 병역을 마친 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추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이전 병역기간은 제외합니다. 10년 미만 범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추납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계산용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연금법 제18조·제92조, 부칙 <제20903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비고: 2025년까지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2조). 시행규칙은 크레딧 복무기간을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전역하면서 병적 기록을 따로 낼 일은 이 규칙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뒤에 취업한다면 당시 법을 확인하세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에서도 나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 내용은 제16항(청년전용창업자금)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7. 공채만 보지 마세요. 지정 학교의 대상 졸업자·졸업예정자는 학교장 추천으로 9급 수습을 거쳐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추천·선발 조건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일반 8·9급 공채 응시수수료는 5천원입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의 응시료는 그해 공고로 확인하세요. 학교 성적이 좋아야 추천을 받습니다. 6개월 수습 중 근무 성적이 나쁘면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 쉽게: 지역인재 추천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학교의 대상 졸업자·졸업예정자가 추천받습니다. 선발되면 6개월 동안 수습으로 일합니다. 평가가 좋으면 별도 채용시험 없이 9급 공무원이 됩니다. 수습 중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나야 합니다. 추천·선발을 거쳐 수습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무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제1항).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선발은 분야와 지역의 균형을 맞춥니다(같은 조 제3항).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전문학사 과정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그 학교의 졸업자·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졸업자는 졸업 후 허용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면 인사혁신처장이 9급 수습직원을 뽑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학사 과정 학교는 같은 방식으로 7급을 뽑습니다(같은 항 제1호). 수습기간은 9급 6개월, 7급 1년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늘립니다(같은 조 제2항). 성적이 나쁘면 수습 중에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임용할 때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면제합니다(같은 조 제7항). 수습 중에도 예산 범위에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임용예정 직급 1호봉 보수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9항). 9급의 세부 기준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에 있습니다. 추천 학교는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기술)학교와 전문대학입니다. 행정직군에는 고교 졸업(예정)자만 추천합니다. 졸업자는 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1년 안이어야 합니다. 고교는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 이상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대는 학과 석차 상위 30% 이내여야 합니다. 학교마다 9명 이내로 추천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입니다. 8·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천원입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제1항 제3호).
- 근거등급: A
-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5.11.5. 시행)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편·별표 1의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6868&type=XML;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 비고: 추천 대상 학교와 해마다 뽑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2항). 그해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하세요. 수습 선발시험의 실제 응시료도 그 공고에 나옵니다. 일반 공채는 학력 제한 없이 18세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문턱)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균형인사지침 확인.
8. 국공립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로 오래 일해도 정규 교사 우선권은 없습니다
- 비용: 먼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은 교육대학 졸업 등이 기준입니다. 중등은 사범대학 졸업이나 교직 학점 취득 등이 기준입니다. 그 뒤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칩니다. 법정 경력경쟁채용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대학을 고를 때부터 준비할 길이 갈립니다.
- 쉽게: 국공립 정규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이 원칙입니다. 법정 경력경쟁채용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용시험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몇 년을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교사 임용에서 우선권은 없습니다. 근무 지역을 미리 정해 뽑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 전형에 붙으면 8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 이득: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퇴직 교원 재임용·특수지역·특수교과 등은 법정 경력경쟁채용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임용권자는 근무 예정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개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교사는 일정 기간 다른 지역·학교로 옮기지 못합니다. 기간은 10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 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8년입니다. 직제 변경, 모성보호·육아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9항). 휴직한 교원의 자리 등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웁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2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교사 자격증은 법이 정한 기준을 채운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줍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초등 정교사(2급)는 교육대학 졸업 등이 기준입니다.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정 전공 졸업 등도 해당합니다. 중등 정교사(2급)는 사범대학 졸업 등이 기준입니다. 교육대학원 등에서 법정 교육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도 해당합니다. 석사학위만 있으면 자동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재학 중 교직과 학점 취득 등도 해당합니다(같은 법 별표 2). 사립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신규채용도 공개전형으로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 치러야 합니다(같은 조 제11항).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빼거나 학교가 직접 치를 수 있습니다. 직접 치르는 승인은 인건비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등에만 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제8항). 채용 공고는 지원 마감 30일 전까지 냅니다(같은 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2조·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21조·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21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시행령/제21조
- 비고: 몇 년 일하면 정규 교사로 바꿔 주는 길은 이 법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이 원칙입니다. 지역을 정해 뽑는 전형에 지원할 때는 이동 제한도 고려하세요. 8년 동안 그 지역에 묶입니다. 지역 이동 제한과 기간제 규정은 국공립 학교 기준입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임용하므로 채용 공고를 학교마다 따로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사립학교법 확인.
9. 경찰·소방·군무원·부사관 시험은 18세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학력보다 체력과 1종 운전면허를 먼저 챙기세요
- 비용: 순경·소방사 시험의 법정 응시수수료는 각각 5천원입니다. 면제 대상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교재·면허 취득·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필기 외에도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거칩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각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순경·소방사 공채는 18세부터 40세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이나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군무원 공채는 18세 이상이며 학력·자격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한을 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사관은 18세부터 29세까지 임용됩니다. 전역자 연령 연장은 적용되는 모집경로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득: 순경과 소방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각각 5천원입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당시 자격과 증빙 절차를 공고에서 확인하세요(「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순경 공개경쟁채용은 최종시험이 있는 해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상한을 1세 넘었어도 1월 1일생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경위·순경 공채 응시자는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 소방간부후보생도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같은 조 제2항). 체력시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방사 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은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은 18세 이상입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공개경쟁채용에는 원칙적으로 학력·자격·경력 제한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처음 임용되는 부사관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 7년, 단기 4년입니다. 장기 필수기술분야는 10년이며 일부 단기복무는 별도 기간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제7호). 적용되는 채용시험에서는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이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늘어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근거등급: A
- 출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44조·별표 1의3 https://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49조·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4조; 군인사법 제7조·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제15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비고: 채용 인원과 시험 과목은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법령에 명시된 응시 요건만 적었습니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해당 전형의 의무복무기간도 확인하세요. 군무원 응시료와 부사관 모집 비용은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제대군인 연령 연장은 제5항(응시연령 연장)에서도 확인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학력은 나중에 채울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독학학위·학점은행·원격대학으로 학위를 따세요
- 비용: 독학학위 응시료와 교재비가 듭니다. 학점은행 수강료·학점인정 비용과 원격대학 등록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학점은행 학사는 140학점을 모아야 합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일과 병행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 쉽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면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으세요. 그 뒤에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으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셋 다 고졸 학력이 출발점입니다. 학점은행은 총학점 외에 전공·교양 등 학위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이득: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 적용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독학학위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졸이나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거칩니다. 이어서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이 학사학위를 줍니다(같은 법 제1조, 제6조 제1항). 학점은행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대학 시간제 등록, 자격 취득 등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졸 이상 학력과 전공·교양을 포함한 세부 학위요건을 갖추면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줍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학 졸업학력은 140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 졸업학력은 80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3년제 전문대 수준은 120학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이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원격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졸이나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200만원을 더해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계좌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씁니다(같은 규정 제16조). 재직 중인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만 7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 재학생도 제외됩니다. 원격대학 재학생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같은 규정 제4조 제2항). 고등학생은 3학년이 아니면 지원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0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는 대학 재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든 고용보험은 여기서 빠집니다. 학위를 주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은 카드 훈련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규정 제19조 제5항 제3호).
- 근거등급: A
-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제4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33조·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18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6.5.11. 시행) 제4조·제14조·제16조·제1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9150&type=XML
- 비고: "돈만 내면 몇 달 만에 학위"를 내건 광고는 먼저 의심하세요. 외국 학위를 내건 과정은 제32절 제10항(외국 학위)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고용24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위 정규과정은 카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학력을 채우는 일과 배울 기술을 고르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을 고를 때는 제23절(스킬 선택 가성비)을 참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회사에 안 다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접 챙기세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원 자격을 확인하세요
- 비용: 회사가 반을 내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스스로 납부하되 저소득층은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국민연금은 나이·소득·납부이력에 따라 가입제외나 납부예외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납부하되 저소득층 지원도 확인하세요.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를 받으세요. 나중에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 이득: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회사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9조).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학생이나 군 복무 등이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호).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입니다. 해마다 올라 2032년 1천분의 125가 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 제2항). 재산·소득 등 요건을 갖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100조의4). 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은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본인이 낼 보험료의 50%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지원은 공단에 신청해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5 제2항). 실직·휴직·사업 중단, 병역, 학교 재학 등은 소득 등 법정 조건에 따라 납부예외 사유가 됩니다. 공단에 신청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91조). 이런 기간의 보험료는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국내에 사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자녀 등이 주로 그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소득·재산도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소득 합계는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등은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는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농어촌·고령·장애·생활곤란 등 법정 대상은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경감 자격과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75조).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보험료 산정에 쓰는 보수액은 고시된 금액 중 본인이 고릅니다.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끝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미납 사유를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4항·제10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연금법 제6조·제9조·제91조·제92조·제100조의4, 부칙 <제20903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제73조의5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73조의5;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5호, 2026.1.1.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70760&type=XML;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
- 비고: 피부양자 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28일 시행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8천만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저소득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5년 말 이전부터 받던 사람에게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납할지 정하세요. 일자리를 잃은 뒤의 생계 지원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처럼 플랫폼으로 일하면 제12항(노무제공자)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배달·대리운전·택배 일을 하면 산재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처럼 산재 보상을 받습니다
- 비용: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반씩 냅니다. 사업주 전액 부담 직종은 예외입니다.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내 몫을 보수에서 떼어 냅니다.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 내역에 산재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쉽게: 법이 정한 배달, 대리운전, 택배, 화물차 운전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반씩 냅니다. 사업주 전액 부담 직종은 예외입니다. 플랫폼 원천공제에도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따집니다.
- 이득: 노무제공자는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받아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청받아도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91조의16 제1항). 업무상 재해도 근로자 기준(제37조)으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91조의18). 법정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가 있습니다.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도 있습니다.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방문판매원도 있습니다.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배송·설치, 화물차 운전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같은 조 제6항).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같은 항 단서). 플랫폼 종사자 몫은 원칙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7 제4항). 플랫폼 운영자는 공제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17개입니다. 산재보험 직종 목록과 같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65세 이후 새로 계약한 사람과 15세 미만은 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어도 빠집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자는 이 보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7조의6 제2항). 계약이 여럿이면 월 보수를 합쳐 80만원 이상일 때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04조의11 제2항·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제91조의18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83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48조의6·제48조의7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8조의6;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7조의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11
- 비고: 내 일이 대상 직종인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세요. 음식 배달 앱 라이더가 어느 호에 드는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조문에는 음식 배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업체에 직원으로 고용돼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의 산재 신청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11항(지역가입자)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대입 원서를 쓸 때 진로가 묶이는 길이 있습니다. 사관학교·경찰대학·지역의사전형은 졸업 뒤 긴 의무복무가 따릅니다
- 비용: 경찰대학 학비는 나라가 냅니다. 지역의사전형 학비는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그 대신 졸업 뒤 정해진 곳에서 각 제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어기면 학비를 물어내거나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쉽게: 사관학교를 나오면 소위가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경찰대학은 학비가 없습니다. 졸업 뒤 복무 6년을 못 채우면 장애 등 법정 예외 외에는 학비를 갚습니다. 지역의사전형은 학비를 받고 정해진 지역에서 10년 일합니다. 어기면 이자까지 돌려주고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득: 사관학교의 기본 입학연령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입니다. 제대군인은 연령상한 연장 대상입니다. 미혼이며 고졸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제1항). 4년 과정을 마치면 소위로 임명됩니다(같은 법 제7조). 사관학교 졸업생은 장기복무 장교입니다(「군인사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는 10년입니다.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번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해군·공군에서 비행자격을 딴 해사·공사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15년입니다. 회전익 항공기 분류는 제외합니다(같은 항 제2호). 1년 이상 다니다 중퇴하면 지원하고 전형을 거쳐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7항 제5호).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군적에 오르고 준사관 대우를 받습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8조). 봉급도 받습니다. 현행 월 봉급은 1학년 121만5천원, 4학년 165만원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퇴학되면 그날 군적에서 빠집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입교하기 전의 병역 신분으로 돌아갑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년 이상 교육받고 퇴교했다면 검사 없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이렇게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면 퇴교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습니다(같은 조 제7항).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수당·의복·급식도 줍니다(「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 졸업하면 경위가 됩니다(같은 법 제8조). 그 뒤 6년간 경찰에 복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장애 외의 사유로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학비 등을 갚아야 합니다. 파면·해임된 경우에도 갚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갚을 돈은 남은 복무 개월 수에 비례합니다(「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4항).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대 입학전형입니다. 근거 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됐습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7학년도에 서울을 뺀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처음 490명을 뽑습니다.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3). 해당 지역 의대는 정원 일부를 이 전형으로 뽑습니다. 대상 의대 전체 정원을 합하면 선발 비율은 10%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입학생은 의대 소재지역 또는 법령상 인접지역의 학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중·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고교는 졸업예정자도 포함합니다. 각 재학기간에는 학교 소재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학교 소재지역과 고교 진료권별 범위는 시행령 별표 2와 대학 공고로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4항·별표 2). 나라와 지자체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졸업 뒤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 일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자퇴하면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졸업 뒤 3년 안에 의사 국가시험에 붙지 못해도 돌려줍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공중보건장학생은 의대·치대·간호대 재학 중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등 학업 경비를 지원합니다. 면허를 딴 뒤 2년 이상 5년 이하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사관학교설치법/제3조;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8조·제31조 https://www.law.go.kr/법령/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제30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2026.9.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782; 군인사법 제6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제7조;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제9조·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경찰대학설치법/제10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24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조·별표 2·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제3조·제6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제6조
- 비고: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새 제도입니다. 선발 인원은 학년도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법령상 의무복무지역은 시행령 별표 3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은 선발할 때 졸업생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원서를 내기 전에 그 공고를 확인하세요. 병역이나 일부 전문의 수련 기간은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관학교 생도의 학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중도 퇴교 때 학비를 갚게 하는 조문도 사관학교 설치법과 그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1 확인). 의무복무 중에는 다른 길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원서를 쓰기 전에 이 점을 따져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해외 취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소개업체를 통하세요. 모집 금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등록 소개업체도 요금·징수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 비용: 출국 전에 업체의 등록과 소개요금을 확인하세요. 소개료·출국비용과 확인 수수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송금 기록도 남기세요.
- 쉽게: 돈을 받고 해외 일자리를 소개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는 유료소개와 위법한 모집 금품 징수는 처벌받습니다. 등록업체의 합법적인 소개요금은 별도입니다. 거짓 구인광고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이나 협박을 써서 소개·모집하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 이득: 유료직업소개는 일할 곳을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록한 업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 명단에 있으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인자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지원자에게 모집 관련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업체가 구인자의 의뢰로 소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32조). 국외 소개요금은 미화 기준 3개월 임금의 33% 이내입니다. 요청받아 대행한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는 실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구직자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받아도 총액은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출국절차가 끝나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날 이후에 받습니다(「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조건 제시도 금지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등록 없이 돈 받고 소개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벌칙이 있습니다. 금지된 모집 금품 징수와 거짓 구인광고도 처벌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7조). 폭행·협박·감금으로 소개·모집하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매매 업무로 보내려고 소개·모집해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외교부장관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나라나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면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여권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2호). 2026년 10월 10일 현재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은 여행금지 지역입니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등도 포함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직업안정법 제19조·제30조·제32조·제34조·제46조·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제19조; 여권법 제17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17조;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0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039020&type=XML;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home/;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2026년)」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60800678;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68770/fileData.do;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금지제도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 비고: 업체가 등록했는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먼저 보세요.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명부가 있습니다. 2026년 명부는 8월 10일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이 현황 파일이 있지만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바뀐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유료)에 물어보세요. 여행금지 목록은 바뀌니 출국 전에 다시 보세요. 높은 보수를 내건 해외 일자리 미끼는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을 보세요. 현지 안전도 함께 다룹니다. 병역준비역 등 미소집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부터 출국 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 등도 허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2절 제11항(국외여행허가)을 보세요. 한국에 살면서 외국 회사 일을 한다면 제15항(원격근무)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확인.
15. 한국에 살면서 외국 회사 일을 원격근무로 하면 세금은 한국에 내세요. 원천징수와 납세조합 여부를 확인하고 5월 신고를 챙기세요
- 비용: 직접 신고에 드는 시간 외에 납부할 세금과 은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면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하루에 큰돈을 받으면 은행의 확인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 쉽게: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번 돈에도 한국 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외 외국법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내사업장 비용계상·파견근로자 등의 예외와 납세조합을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가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는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 초과 수령 시 은행의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이득: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거주자에게는 이 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일한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으로 번 돈은 사업소득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국외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내지점·영업소가 주는 급여는 다릅니다.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계상되는 급여와 법정 파견근로자 원천징수도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제1호).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외국에서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를 받을 때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돈을 받을 때도 같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확인을 받습니다. 외국환은행장에게 돈을 받는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 근거등급: A
- 출처: 소득세법 제1조의2·제3조·제19조·제20조·제70조·제127조·제149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제4-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
- 비고: 고용계약에 따라 일한 대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책임으로 건별 용역을 한 대가인지도 살펴보세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갈립니다. 세금 계산도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구분하세요. 외국에 낸 세금의 공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여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계약서의 보안 조항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11항(지역가입자)에 있습니다. 직접 외국에 나가 일하는 경우는 제14항(해외 취업)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행정규칙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6. 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청년전용창업자금부터 보세요.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이면 최대 1억원을 고정금리 2.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비용: 상담 수수료는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대출금·이자 외에 사전검증 수수료를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 쉽게: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억원까지 고정금리 2.5%로 빌릴 수 있습니다. 직원 5명 미만 가게 같은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한·업종·청년 요건을 갖춰 창업하면 소득 발생 연도부터 소득세 등을 50~100% 감면받습니다.
- 이득: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입니다. 일부 추천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줍니다. 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고, 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입니다. 시설자금은 10년, 운전자금은 6년 안에 갚습니다. 운전자금 거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2.5% 고정입니다. 현장점검과 청년창업 평가위원회 심사로 선정합니다. 사전검증 시스템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06% 수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기업이 먼저 부담한 뒤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도 3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3자 부당 개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중점지원분야의 소상공인은 예외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아래 비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창업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4년 동안 감면합니다.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입니다.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곳은 75%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대상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 이용·미용업 등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법인 창업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2026.10.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71549&parentSeq=107154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 비고: 금리가 낮아도 빚입니다. 집안 돈을 걸지 말고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이 원칙은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려면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게시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를 따로 보세요.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든 신청은 3년 동안 융자 제한 사유가 됩니다. 상담이 무료라는 공식 문구는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통신판매가 아닌 일반 소매업은 세금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직업훈련과 생계 지원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공고·법령 확인.
TODO 확인 필요
- 지역인재 9급 수습 선발시험의 연도별 선발 인원과 실제 응시료: 2026년 인사혁신처 공고 원문을 열지 못했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인증서 오류). 추천 요건은 균형인사지침으로 확인했다(항목 7).
- 사관학교 생도의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문: 사관학교 설치법·시행령에서 찾지 못했다. 중도 퇴교 시 학비 상환 조문도 두 법령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항목 13).
- 음식 배달 앱 라이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조문에 음식 배달 표현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안내도 찾지 못했다. 조사 기록이 근거로 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는 자료 제공 요청 조항이라 쓰지 않았다(항목 12).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담 수수료 유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에 「무료」 문구가 없다. 제3자 부당 개입 시 3년 융자 제한만 확인했다(항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