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큰 타격을 입은 후에
이 절의 항목 13개 보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중병 진단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이혼하는 일. 연구로 보면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몸도 탈이 납니다. 위험이 가장 높은 때는 처음 몇 주에서 첫 1년 사이입니다. 여기 적은 것은 마음을 추스르는 법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누가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미뤄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사망 확률로 따집니다. 돈과 급여를 다루는 네 항목은 돈으로 따집니다. 제9항(돈을 들여 애도 상담), 제11항(109와 정신건강의학과), 제12항(되돌릴 수 없는 큰 결정), 제13항(죽음을 빚 갚는 방법으로)입니다. 두 종류의 숫자는 서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댈 가족도 친구도 없다면 제6항(가족도 친구도 없다면)에서 '지켜봐 줄 사람'을 만드는 법을 보세요.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의 절차와 받을 돈은 제25절(돌아가신 후 할 일)에 있습니다. 어르신 생전의 후견과 유언은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에서 다룹니다.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의 운동과 햇볕은 제3절 제18항(기분이 가라앉을 때 먼저 할 일)과 제22절 제6항(걷거나 뛰세요)에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들 때 109에 거는 일, 그 생각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구조된 뒤 남는 후유증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1. 가족을 잃은 직후 며칠은 혼자 있지 마세요. 심장병·고혈압·당뇨약은 평소대로 먹고, 가슴이 짓눌리듯 아프면 119에 전화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 며칠 혼자 있지 않고, 먹던 약을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 쉽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첫날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의 21.1배입니다. 그 뒤로는 하루하루 내려갑니다. 60~89세에 배우자를 잃으면 30일 안에 심근경색·뇌졸중이 약 두 배로 늡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원래 심혈관병이 있다면 이 며칠 약을 끊지 마세요. 가슴이 짓눌리듯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 이득: 한 연구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 1985명을 조사했습니다. 같은 환자 안에서 발병 직전과 그보다 앞선 시기를 견줬습니다. 이 중 270명(13.6%)이 발병 전 6개월 안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19명은 심근경색이 오기 전 하루 안에 잃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숨진 뒤 24시간 안을 따로 봤습니다. 이 시기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은 21.1배 높았습니다(95% CI 13.1–34.1). 실제 배수는 대략 13~34배 사이로 봅니다. 그 뒤로는 날마다 낮아졌습니다. 사람 수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심근경색 위험이 5%라면 막 가족을 잃은 1394명당 환자가 1명 더 생깁니다. 위험이 20%라면 320명당 1명이 더 생깁니다. 영국의 다른 연구는 60~89세에 배우자를 잃은 30447명을 살폈습니다. 비교 대상은 조건이 비슷한 대조군 83588명입니다. 사별 뒤 30일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긴 사람을 셌습니다. 사별한 쪽은 50명(0.16%), 대조군은 67명(0.08%)이었습니다. IRR 2.20(1.52–3.15)으로 대조군의 약 2.2배입니다. 그중 심근경색만 보면 2.14(1.20–3.81)로 약 2.1배입니다. 뇌졸중은 2.40(1.22–4.71)으로 약 2.4배였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차이가 줄었습니다. 90일 안에 생긴 두 가지 병도 따로 봤습니다. 하나는 심근경색에 이르지 않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피가 갑자기 모자라지만 심근경색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병은 IRR 2.20(1.12–4.29)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떡이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은 IRR 2.37(1.18–4.75)이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Mostofsky E, et al. (2012). Risk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fter the death of a significant person in one's life: the Determinants of Myocardial Infarction Onset Study. Circulation. https://doi.org/10.1161/CIRCULATIONAHA.111.061770 · Carey IM, et al. (2014). Increased risk of acute cardiovascular events after partner bereavement: a matched cohort study. JAMA Internal Medicine. https://doi.org/10.1001/jamainternmed.2013.14558
- 비고: 약 상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내 기억에 기대면 안 됩니다. 이 며칠은 장거리 운전을 피하고, 술로 버티지도 마세요. 술의 손익은 제2절 제19항(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에 있습니다. 심근경색·뇌졸중을 알아보는 법과 119 부르는 법은 제13절(응급상황)에서 다룹니다. 두 연구 모두 지난 인구 자료를 되짚어 살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이 났을 사람이 얼마나 섞였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과 시기는 같습니다. 약 상자를 맡길 사람도 없이 이 며칠 혼자라면 제6항(가족도 친구도 없다면)을 보세요.
2. 중병 진단을 받은 첫 주에는 결과를 혼자 들으러 가지 마세요. 치료 말고 다른 큰 결정은 미루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갈 때는 누군가와 함께 갑니다. 치료 말고 다른 큰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룹니다.
- 쉽게: 암 진단을 받은 첫 주에는 자살 확률이 진단받지 않은 사람의 12.6배가 됩니다. 심혈관병으로 숨질 확률도 5.6배로 오릅니다. 첫해 전체로 보면 자살 위험은 3.1배로 내려옵니다. 이런 위험은 치료가 어려운 암일수록 더 큽니다. 그러니 결과 듣는 날은 누군가와 같이 가고, 집에 와서도 혼자 있지 마세요. 퇴사나 집 매매 같은 일은 다음 진료 때까지 미루세요.
- 이득: 스웨덴 전국 기록으로 607만여 명(6,073,240명)을 추적했습니다. 추적 기간은 1991~2006년이고,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진단 후 첫 주에는 자살 위험이 약 12.6배였습니다. 상대위험은 12.6(95% CI 8.6–17.8)입니다. 실제 배수는 대략 8.6~17.8 사이에 있습니다. 첫 주 자살률은 1000인년당 2.50이었습니다. 1000명을 1년 따라가면 2.5명꼴로 나옵니다. 첫해 전체로 넓히면 약 3.1배로 줄었습니다. 수치는 3.1(2.7–3.5, 1000인년당 0.60)입니다. 심혈관 사망도 첫 주에 약 5.6배로 올랐습니다. 상대위험은 5.6(5.2–5.9, 1000인년당 116.80)입니다. 첫 4주로 넓히면 심혈관 사망은 3.3(3.1–3.4, 1000인년당 65.81)이었습니다. 위험은 진단 후 첫해 안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암일수록 위험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환자 안에서 다른 시기를 비교해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Fang F, et al. (2012). Suicide and cardiovascular death after a cancer diagnosi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https://doi.org/10.1056/NEJMoa1110307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7.31. 시행) 제4조·제7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비고: 숫자는 모두 암 환자 자료입니다. 다른 중병 진단은 이만큼 무게 있는 원문 연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이 생기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첫 주 자살률은 1000인년당 2.50으로, 1000명을 1년 따라가면 2.5명꼴입니다. 이 숫자로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진단을 막 들은 며칠은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암으로 확진되면 30일 안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신청하세요. 그래야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그 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5%만 냅니다. 진단 뒤의 장기 관리와 산정특례는 제16절(만성질환 진단 후 사는 법)에서 다룹니다. 병원 이용 요령은 제24절(병원 이용)을 보세요.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제6항(가족도 친구도 없다면)을 보세요. 2026-10-10 행정규칙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 리듬, 건강보험, 구직 일정부터 고정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다음 구직 활동 일정을 미리 짜 둡니다. 어려운 건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제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 쉽게: 실직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약 60% 높습니다. 남성과 젊은 사람에게서 더 뚜렷하고, 실직 뒤 처음 10년이 가장 높습니다. 흡연·음주 같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빼면 높아진 폭이 약 4분의 1 줄어듭니다. 이 몫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득: 연구 42건, 사망 위험 추정치 235개, 2000만 명이 넘는 자료를 합쳐 계산했습니다. 나이 같은 조건을 고르게 맞춘 뒤 비교했습니다. 실직자의 모든 원인을 합친 사망 위험은 평균 HR 1.63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약 60% 높은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경력 단계로 보면 초기와 중기에 뚜렷했고, 후기에는 작았습니다. 시기로는 추적 첫 10년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낮아졌습니다. 흡연·음주 같은 건강 행동까지 고려한 연구에서는 평균 HR이 24% 낮게 나왔습니다. 계산된 증가 폭이 약 4분의 1 줄어든 셈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Roelfs DJ, et al. (2011). Losing life and liveli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unemployment and all-cause morta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1.01.005 · 고용보험법 제42조·제48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10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62조 ·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제2025-221호, 2026.1.1. 시행) 제9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516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제25조의6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25조의5
- 비고: 지난 인구 자료를 되짚은 연구라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가를 수 없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일자리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활 습관 몫을 빼면 효과가 24% 작아진다는 결과는 손댈 곳을 알려 줍니다. 한국에서 먼저 할 일은 셋입니다. 첫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직 뒤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나가 신고하세요(「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센터는 법에서 말하는 직업안정기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늦게 신청하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다음 날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합쳐 보세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이때는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냅니다. 다만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셋째,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받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실업 신고를 할 때 고용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전반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서 다룹니다. 해고 보상과 사직서를 함부로 쓰지 않는 법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가족이 자살·사고·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먼저 도움을 청하세요
- 비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수신자부담 전화라서 거는 사람에게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진료비에는 다른 진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작 어려운 건 스스로 먼저 말을 꺼내는 일입니다.
- 쉽게: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사람은 5년 안에 정신질환을 새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남성은 약 80%, 여성은 약 70% 더 높습니다. 다른 이유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과 견주어도 70%에서 두 배까지 높게 나옵니다. 자살 유족은 주변이 멀어졌다는 느낌이나 수치심도 더 자주 겪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나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도움을 청하세요.
- 이득: 덴마크 전국 기록으로 성인 670만 명을 1980~2014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추적 기간은 모두 합쳐 1억 3600만 인년이 넘습니다. 인년은 사람마다 추적한 햇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연구진은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사람을 일반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준은 5년 안에 정신질환을 새로 진단받는 위험입니다. 남성은 IRR 1.8(95% CI 1.6–2.0)로 약 80% 높았습니다. 여성은 1.7(1.6–1.8)로 약 70% 더 높았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과 견주어도 차이가 났습니다. IRR은 남성 1.7(1.5–1.9), 여성 2.0(1.9–2.2)입니다. 70%에서 두 배까지 높은 셈입니다. 자살 행동과 사망률,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비율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간경변이나 수면장애 같은 몸의 병 위험도 컸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 57건을 하나씩 검토한 논문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하나로 합쳐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족의 자살은 남은 가족의 네 가지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았습니다. 자녀가 자살한 뒤에는 부모가 정신과에 입원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성인 자녀를 자살로 잃은 어머니는 자살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부모가 자살한 자녀는 우울 위험이 올랐습니다. 자살 유족은 주변이 멀어졌다거나 부끄럽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다른 폭력적 죽음의 유족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Erlangsen A, et al. (2017). Association Between Spousal Suicide and Mental, Physical, and Social Health Outcomes: A Longitudinal and Nationwide Register-Based Study. JAMA Psychiatry. https://doi.org/10.1001/jamapsychiatry.2017.0226 · Pitman A, et al. (2014). Effects of suicide bereavement on mental health and suicide risk. The Lancet Psychiatry. https://doi.org/10.1016/S2215-0366(14)70224-X · Kristensen P, et al. (2012). Bereavement and mental health after sudden and violent losses: a review. Psychiatry. https://doi.org/10.1521/psyc.2012.75.1.76 (비고의 종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제13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2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2026.9.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0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단사업 사후관리(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https://www.kfsp.or.kr/home/kor/contents.do?menuPos=43
- 비고: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이란 사고나 범죄, 재해로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죽음 뒤에는 병으로 떠난 경우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이 많습니다. 애도 과정이 멈춰 버리는 경우도 더 많고, 회복도 더딥니다. 한국은 자살 유족 지원을 법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법」 제20조 제1항).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상담치료, 법률구조, 생계비 등입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경찰과 소방은 업무 중에 유족을 알게 되면 지역 지원기관 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시·도와 시·군·구는 자살예방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 센터가 맡는 일에도 유족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경찰·소방 등이 요청하면 직원이 출동해(주로 경찰서에서) 유족을 만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심리 지원에 더해 특수청소, 일시 주거,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법률처리, 자녀 학자금을 돕습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가 들어갑니다. 대상은 사별한 지 1년이 안 된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입니다. 신청은 광역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사는 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유족 지원을 문의하세요. 본인에게 자살 생각이 들 때 할 일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단 사업과 109 요금은 2026-10-22 확인했습니다.
5. 배우자를 잃은 뒤 반년은 끼니, 잠, 만성질환 약과 정기 검사를 정해진 한 사람이 챙기게 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구 중 한 사람을 정해 정기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하게 합니다. 어려운 건 이 부탁을 입 밖에 내는 일입니다.
- 쉽게: 배우자를 잃은 지 반년 안에는 사망 확률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약 40% 높습니다. 반년이 지나면 약 14% 높은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남성은 약 23% 높고, 여성 쪽 차이는 우연일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마음먹기로 버틸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니, 약과 밥과 검사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맡기세요. 스스로 기억하리라 믿지 마세요.
- 이득: 처음 상태를 등록하고 앞으로 추적한 연구 15건, 2,263,888명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사별 6개월 미만의 사망 RR은 1.41(95% CI 1.26–1.57)입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약 41% 높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1.14(1.10–1.18)로, 약 14% 높은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남성은 RR 1.23(1.18–1.28)으로 약 23% 높습니다. 여성은 1.04(1.00–1.08)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우연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합 분석은 문헌 123편과 위험 추정치 1377개를 합쳤습니다. 자료에 담긴 사람은 5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 조건 차이를 맞추자 전체 HR은 1.23(1.19–1.28)으로, 약 23% 높았습니다. 여기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은 1.27(1.19–1.35)로 27% 높았습니다. 여성은 1.15(1.08–1.22)로 15% 높았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Moon JR, et al. (2011). Widowhood and mortality: a meta-analysis. PLoS ONE.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23465 · Shor E, et al. (2012). Widowhood and mortality: a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Demography. https://doi.org/10.1007/s13524-012-0096-x
- 비고: 지난 인구 자료를 되짚어 본 연구라서 다른 요인이 섞이는 문제를 걷어 낼 수 없습니다. 부부는 원래 생활 방식과 병이 닮습니다. 그래도 첫 반년이 그 뒤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는 독립된 두 종합 분석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반년은 곁에서 지켜봐야 할 시기로 삼을 만합니다. 남성은 위험이 더 높은데도 도움을 덜 청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어르신이 있다면 계좌, 후견, 유언을 함께 정리하세요. 방법은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에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자녀를 먼저 보냈거나 자녀가 없으면, 챙겨 줄 한 사람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일을 지역사회와 휴대폰에 맡기세요. 제6항(가족도 친구도 없다면)을 보세요.
6. 가족도 친구도 없다면 '지켜봐 줄 사람'을 세 가지로 바꾸세요: 문을 열어 줄 이웃, 주민센터의 안부 확인 서비스, 휴대폰의 긴급 연락처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이웃과 주민센터에 "혼자 사는데 집에 일이 생겼다"고 먼저 말하는 일입니다.
- 쉽게: 가족도 친구도 없을 때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일이 생기면 누군가 알아채야 하고, 약과 밥을 제때 먹어야 합니다. 약과 밥은 목록을 적고 알람을 맞춰 스스로 챙깁니다. 알아채 줄 사람은 세 가지로 마련합니다. 이웃에게 비상 열쇠를 맡기고, 주민센터에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물어보세요. 휴대폰에는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고 전원을 끄지 마세요.
- 이득: 대상은 동맥경화성 혈전 위험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외래 환자 44,573명입니다. 동맥경화성 혈전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피떡에 막히기 쉬운 병입니다. 여러 나라 의사가 이들을 REACH라는 국제 등록 연구에 올려 추적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등록했고, 4년을 따라갔습니다. 이 중 8,594명(19%)이 혼자 살았습니다. 4년 동안 전체 사망은 혼자 사는 사람 14.1%, 함께 사는 사람 11.1%였습니다. 심혈관 사망도 8.6% 대 6.8%로 혼자 사는 쪽이 높았습니다. 두 차이 모두 log-rank P<0.01로, 우연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나이대마다 차이가 달랐습니다(교호작용 P=0.03). 45~65세는 혼자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사망이 7.7% 대 5.7%였습니다. 다른 조건을 맞추면 HR 1.24(95% CI 1.01–1.51)로 약 24% 높습니다. 66~80세는 13.2% 대 12.3%였고, HR 1.12(1.01–1.26)로 약 12% 높습니다. 80세가 넘으면 24.6% 대 28.4%였습니다. HR 0.92(0.79–1.06)로, 혼자 사는 쪽이 더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도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정합니다(제27조의2 제1항).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안전확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치를 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에 화재·활동 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버튼을 달아 줍니다. 대상은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법도 있습니다. 「고독사예방법」 제3조 제1항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정했습니다. 대상은 고독사 위험에 놓였거나 놓일 수 있는 국민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일찍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낸 사람에게는 상담·치료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 근거등급: B
- 출처: Udell JA, et al. (2012). Living alone and cardiovascular risk in outpatients at risk of or with atherothrombosi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https://doi.org/10.1001/archinternmed.2012.2782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SE000000050 ·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5.12.9.)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9.2% 역대 최고(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https://www.kdca.go.kr/bbs/kdca/42/240821/download.do · 경기도 1인가구 포털 「경기도 1인가구를 위한 365 안부확인 AI 케어」 https://www.gg.go.kr/1ingg/bbs/boardView.do?bsIdx=871&bIdx=110884471&menuId=4111 · 경기도뉴스포털(2026.4.17.)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604171352156426C048&s_code=C048
- 비고: 세 가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한 곳에 비상 열쇠나 도어록 임시 비밀번호를 맡기세요. "며칠 혼자 있다"는 말도 해 두세요. 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집에 있다는 걸 누군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혼자 산다고 알리고 안부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65세 이상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셋,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설정하세요. 이 며칠 동안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두거나 끄지 마세요. 근거등급을 B로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사는 것과 사망률의 관련이 지난 자료를 되짚은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몸이나 형편이 나쁜 사람이 혼자 살게 된다는 반대 설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논문 저자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의 두 서비스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젊은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는 고독사예방법의 도움 요청 권리에 기댈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는 안부 확인 사업은 지자체마다 따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365 안부확인 AI 케어'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시·군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22). 집에 누군가 있는 게 왜 중요한지는 심정지 통계가 보여 줍니다. 2024년 한국의 급성심장정지는 44.8%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14.4%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6.1%에 그쳤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생존율이 낮은 쪽에 들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제13절(응급상황)에서 다룹니다. 장례, 사망신고, 재산 조회는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일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제25절(돌아가신 후 할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루 한 번 나가는 일정으로 짜면, 이 며칠 동안 외출할 계획이 생깁니다. 상담 전화는 한 번 걸고 끝내는 전화가 아닙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도 됩니다. 제11항(109와 정신건강의학과)을 참고하세요. 혼자 사는 일 자체도 오래가는 위험 요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망 오즈비가 1.32로, 약 30% 높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제22절 제9항(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따로 합니다.
7. 부모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작별에 함께하게 하고, '환경을 바꾼다'며 다른 곳에 보내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은 나도 힘든 와중에 아이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 쉽게: 18세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성인 초기까지 사망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아이보다 약 50% 높습니다. 부모가 사고나 자살로 떠났다면 약 80%, 병으로 떠났다면 약 30% 높습니다. 집에서는 사실대로 말해 주고 작별에 함께하게 하세요. 학교를 끊지 말고, 친척 집으로 보내지도 마세요.
- 이득: 덴마크 1968~2008년 출생자와 스웨덴 1973~2006년 출생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핀란드 1987~2007년 출생자의 89.3%를 더했습니다. 모두 합쳐 7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189,094명이 18세 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원인을 합친 사망률이 사별하지 않은 사람보다 50% 높았습니다. 사망률비 1.50(95% CI 1.43–1.58)으로 약 1.5배입니다. 부모가 사고·자살처럼 자연사가 아닌 원인으로 숨졌다면 더 높았습니다. 1.84(1.71–2.00)로 약 80% 높습니다. 병 같은 자연적 원인이면 1.33(1.24–1.41)으로 약 30% 높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숨질 때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Li J, et al. (2014). Mortality after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 nationwide cohort study from three Nordic countries. PLoS Medicine.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1679 · 민법 제909조의2·제93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9조의2
- 비고: 아이에게 "멀리 갔다"고 둘러대지 마세요. 후견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는 서류로 남기세요. 등급을 B로 둔 이유는 숫자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 나라 전체 인구를 따라간 연구라 숫자만 보면 A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작별에 함께할지는 직접 시험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별 뒤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아이의 생활 방식 자료는 없다고 저자도 밝혔습니다. 높아진 위험에는 타고난 체질도, 사별이 남긴 긴 영향도 섞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류로 챙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을 혼자 가진 부모가 숨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살아 있는 다른 부모나 아이, 아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인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31조). 유언 남기는 법과 재산 정리는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에서 다룹니다. 아이의 양육비와 학교는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애도가 반년이 지나도 제자리이고 일상이 무너졌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 비용: 진료비와 치료비가 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런 치료는 횟수를 정해 두고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평균 19주 동안 16회 치료했습니다. 어려운 건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는 일입니다.
- 쉽게: 가족을 잃은 성인 열 명 중 한 명쯤은 슬픔이 제자리에 멈춰 버립니다. 반년이 넘도록 그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출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돌봅니다. 감정이 마비되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단 기준이 따로 있고, 맞춤 치료도 있습니다. 맞춤 치료를 받으면 51%가 좋아졌습니다. 일반 심리치료(28%)보다 높고,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 이득: 연구 14건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대상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성인입니다. 가족을 폭력적인 죽음으로 잃은 사람은 빠졌습니다. 지속성 애도장애 유병률은 9.8%(95% CI 6.8–14.0)입니다. 가족을 잃은 성인 100명 중 약 10명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연구는 이 진단 기준이 맞는지 검증했습니다. 사별한 291명을 세 번 면담했습니다. 면담 시점은 사별 후 0–6개월, 6–12개월, 12–24개월입니다. 진단의 핵심은 떠난 사람을 향한 강한 그리움입니다. 여기에 아래 아홉 가지 중 다섯 가지 이상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 아홉 가지에는 감정 마비, 충격, 삶이 의미 없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함, 이번 상실로 인한 괴로움, 받아들이기 어려움도 들어갑니다. 자신이 누구여야 할지 모르겠음, 현실 회피, 삶을 이어 가지 못함도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이 매일 나타나거나, 일을 못 할 만큼 심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떠나고 적어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남아 일상에 지장을 줘야 합니다. 한편 95명을 제비뽑기로 두 무리로 나눠 치료를 비교한 시험이 있습니다. 치료는 평균 19주 동안 16회였습니다. 복합 애도에 맞춘 치료는 51%가 호전됐습니다. 일반 대인관계 심리치료는 28%에 그쳤습니다(P=0.02,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차이). 맞춤 치료는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치료 필요 수는 4.3입니다. 평균 4.3명을 치료하면 한 명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Lundorff M, et al. (2017). Prevalence of prolonged grief disorder in adult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https://doi.org/10.1016/j.jad.2017.01.030 · Prigerson HG, et al.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121 · Shear MK, et al. (2005). Treatment of complicated grie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https://doi.org/10.1001/jama.293.21.2601 · 의료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1조 · 상법 제65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 비고: 몇 달째인지 스스로 따지지 마세요. 진짜 기준은 밥, 잠, 출근, 육아에 지장이 있는지입니다. 지장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이 진단은 자료에 따라 복합 애도라고도 하고, 지속성 애도장애라고도 합니다. 필요한 기간도 기준마다 다릅니다. 6개월로 보는 기준도 있고, 12개월로 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9.8%라는 비율은 방법이 꽤 다른 연구 14건을 합친 값입니다. 저자도 이 값을 다른 인구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기록이 남는 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법이 정한 경우뿐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본인 동의서를 갖춘 가족·대리인이나 수사, 소송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간보험에 새로 들 때는 청약서가 묻는 진료 이력을 본인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기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비용이 부담되면 제11항(109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살펴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처음부터 돈을 들여 애도 상담을 받지 말고, 내 애도가 정말 멈췄는지 먼저 보세요(제8항의 증상)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비를 아낍니다.
- 쉽게: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심리상담을 해 주면 얻는 게 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마저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원래 스스로 추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눈에 띄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심리 문제 치료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제8항(애도가 반년이 지나도 제자리)과 맞춰 보세요. 맞으면 그때 돈을 쓰세요.
- 이득: 한 분석은 대조군이 있는 연구 61건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모두에게 심리 개입을 하면 치료 직후에는 이득이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살펴보면 그 이득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에 띄게 적응하지 못하는 유족만 골라 개입한 경우는 달랐습니다. 효과가 다른 심리 문제의 심리치료만큼 좋았습니다. 반면 미리 가려내지 않은 연구는 결과가 나빴습니다. 개입하지 않은 무리도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로 무리를 나눈 시험 14건을 따로 합쳐 계산한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을 치료하면 대조군보다 뚜렷이 나았습니다. 치료를 마쳤을 때도, 추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없는 사람 모두에게 한 예방적 개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한 연구는 205명을 배우자 사별 전부터 사별 뒤 6개월, 18개월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애도의 경과는 다섯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보통의 애도, 오래가는 애도, 오래가는 우울이 있습니다. 사별 기간에 오히려 나아지는 유형과 회복탄력성(잘 버팀) 유형도 있습니다. 이 중 회복탄력성 유형이 가장 흔했습니다. 보통의 애도 유형은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Currier JM, et al. (2008).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bereaved persons: a comprehensive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https://doi.org/10.1037/0033-2909.134.5.648 · Wittouck C, et al. (2011).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omplicated grief: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https://doi.org/10.1016/j.cpr.2010.09.005 · Bonanno GA, et al. (2002). Resilience to loss and chronic grief: a prospective study from preloss to 18-months post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ttps://doi.org/10.1037/0022-3514.83.5.1150 · Stroebe M, et al. (2007). Health outcomes of bereavement. Lancet. https://doi.org/10.1016/S0140-6736(07)61816-9 (비고의 종설)
- 비고: 모두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아무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4항(자살·사고·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 같은 고위험 유족은 받아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8항(애도가 반년이 지나도 제자리)처럼 애도가 이미 멈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Lancet의 한 종설도 결론이 같습니다. 애도는 병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문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 도움은 고위험 유족에게 써야 합니다. 복합 애도, 사별 뒤 우울, 스트레스 장애가 이미 나타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돈 때문에 망설인다면 정부 심리상담 바우처가 있습니다. 제11항(109와 정신건강의학과)을 보세요.
10. 별거·이혼 뒤에는 건강보험을 끊기게 두지 말고, 술로 버티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하고 술을 끊습니다. 어려운 건 이 시기에 술에 기대기 쉽다는 점입니다.
- 쉽게: 별거·이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이어 가는 사람보다 일찍 숨질 확률이 뚜렷이 높습니다. 이 위험은 남성과 젊은 사람에게서 더 크게 오릅니다. 다만 이혼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건강이나 소득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건강검진이 끊기지 않게 하고, 담배와 술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 이득: 처음 상태를 등록하고 앞으로 추적한 연구 32건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11개 나라, 650만 명이 넘는 자료입니다. 사망 16만 건, 이혼 75만 5000건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 가는 사람보다 별거·이혼한 성인의 조기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남성과 젊은 사람은 여성과 나이 든 사람보다 위험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저자는 가능한 경로 네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선택입니다. 원래 건강이나 형편이 다른 사람이 이혼에 이르기 쉽습니다. 둘째로 소득과 보장 같은 자원이 끊깁니다. 셋째로 담배, 술, 생활 리듬 같은 건강 행동이 나빠집니다. 넷째는 만성적인 심리 스트레스(오래 긴장한 상태)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Sbarra DA, et al. (2011). Divorce and Death: A Meta-Analysis and Research Agenda for Clinical, Social, and Health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https://doi.org/10.1177/1745691611414724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8조·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
- 비고: 원문은 "뚜렷하게 높다"와 무리 사이 비교만 적었고 인용할 배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방향은 알지만 기준에 넣을 감소 폭이 없어서 이득 크기를 중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이렇게 끊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하면서 그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가입자 자격을 따로 얻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가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역 보험료를 6회 이상 밀리면 밀린 돈을 다 낼 때까지 보험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인 세대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이혼할 때 재산과 빚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제10절(연애와 결혼의 가성비)도 함께 보세요. 아이 양육은 제18절(아이 키우기 가성비)을 참고하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109, 청소년은 1388, 진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세요
- 비용: 109, 1577-0199, 1388은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109는 수신자부담 전화라서 거는 사람에게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예: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문 심리상담은 정부 바우처를 쓰면 본인부담이 0~50%로 줄어듭니다.
- 쉽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받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문자·카카오톡 상담 '마들랜'을 쓰세요. 정신건강 전반은 1577-0199, 청소년은 1388입니다. 진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세요. 전문 심리상담은 정부 바우처로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 자살예방 상담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9로 모두 통합됐습니다. 109와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을 못 내 발신이 막힌 휴대전화에서도 109에 걸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마들랜은 카카오톡, 앱, 문자로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급할 때만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험이 높아 보이면 본인 동의를 받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합니다. 거기서 대면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습니다.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와 청소년전화 1388도 24시간 받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둬야 합니다(「자살예방법」 제13조 제4항).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도 둬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8항). 시·군·구는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합니다. 옛 이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1회는 50분 이상이고, 바우처가 생긴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1회 단가는 1급 8만 원, 2급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0%, 10%, 30%, 50%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공공 상담기관이 의뢰서를 써 준 사람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3개월 이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사람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다른 병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근거등급: B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https://www.129.go.kr/109/ · 109 자주하는 질문 https://www.129.go.kr/faq/faq06.do?searchConsultingKeyword=F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 ·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지침·리플릿)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8771&mid=a10409020000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2026.9.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0 · 종로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안내(2026.8.10. 수정) https://www.jongno.go.kr/Health.do?menuNo=40123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 상담하기」(2026.9.15.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7&ccfNo=1&cciNo=2&cnpClsNo=1
- 비고: 제도 안내라서 효과를 잰 숫자가 없어 B로 두었습니다. 바우처는 해마다 다시 정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이 끝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법은 "둘 수 있다"고만 정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센터 상담을 무료로 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지원 내용이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용은 주소지 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심리상담과 진료는 다릅니다.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시간당 돈을 받는 '힐링', '영성 상담'은 이 체계 밖입니다. 바우처도 사설 심리상담센터가 쓴 의뢰서는 받지 않습니다. 109에 언제 걸어야 하는지는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같은 절에서 다룹니다. 2026-10-10 법령·보건복지부 안내 확인.
12. 큰일을 겪고 첫 석 달은 되돌릴 수 없는 큰 결정을 모두 미루세요. 다만 상속을 받을지는 석 달 안에 정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결정을 미룰 뿐이지만, 그사이 놓치는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회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 쉽게: 이 시기에는 온갖 '기회'를 가려내는 판단력이 가장 흐립니다. 떠난 사람과 이어 준다는 사람, 잃은 돈을 되찾아 주겠다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동업하자는 사람도 옵니다. 한 달 수입을 넘는 돈이 걸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석 달 뒤로 미루세요. 정하기 전에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다만 빚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은 석 달 안에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은 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득: 막 충격을 받아 판단력이 가장 흐린 시기에 되돌릴 수 없는 재산 처분을 피합니다. 집 매매와 퇴사, 서두른 재혼, 남의 보증 서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보통 몇 달 치 수입에서 집 한 채까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중으로 정했습니다(저자 판단). 다만 미루면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하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입니다(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과 포기는 모두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재산 목록을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 근거등급: C
- 출처: 저자 경험, 직접 문헌 없음. 상속 기한: 민법 제1019조·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정부24 안심상속(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 국민연금법 제115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 상법 제662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26.3.1. 시행)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8591
- 비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109에 전화해 한 번 이야기하세요(제11항(109와 정신건강의학과)). 아니면 직접 적어 두었다가 사흘 뒤 다시 읽어 보세요. '석 달'은 저자가 그은 선입니다. 이 기간을 뒷받침하는 문헌은 없어서 C로 둡니다. 퇴사하고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권유도 이런 '기회'와 같은 부류입니다. 유족과 어르신을 노리는 사기는 제17절(집에 어르신이 있을 때)에 있습니다. 점술은 제6절 제15항(사주·점술)을 보세요. 보증과 차용증의 함정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상속은 빚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고인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금융, 세금, 연금 등 20종입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 결정 기한은 석 달이니 조회를 서두르세요.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도 길이 하나 남습니다.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같은 법 제1043조). 그러니 가족이 함께 정하세요.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에는 인지대가 신고인 1명당 5,000원 듭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송달료도 신고인 1명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대법원 재판예규 재일 87-4 별표 1). 1회분이 얼마인지, 법원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챙겨야 받는 돈도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같은 급여와 산재 유족급여·장례비는 시효가 5년입니다. 보험금은 3년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제25절(돌아가신 후 할 일)과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비용은 2026-10-22 확인했습니다.
13. 죽음을 빚 갚는 방법으로 삼지 마세요: 2년 안의 자살은 사망보험금이 안 나오고, 산재도 원칙적으로 안 되며, 빚은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 계산을 똑바로 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 쉽게: 생명보험은 보장이 시작된 지 2년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사망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산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고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가족은 석 달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긴 재산보다 많은 빚까지 떠안습니다. 제4항(자살·사고·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에서 다룬 건강 대가도 가족 몫입니다.
- 이득: 보험부터 봅니다. 보험사는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제1항).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중 누구의 고의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장개시일(부활 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해가 아닌 원인의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표준약관 제5조). 보험사가 면책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736조 제1항). 다음은 산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생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예외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입니다. 그마저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은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세 경우 모두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경우입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합니다. 산재가 안 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71조, 별표 3). 일시금만 쳐도 평균임금 1,300일분이라서 이득 크기를 '대'로 매겼습니다. 마지막은 빚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빚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제1025조). 그래서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같은 법 제1028조). 상속을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41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같은 법 제1043조).
- 근거등급: A
- 출처: 상법 제659조·제736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9조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Ⅰ. 생명보험 제5조(2026.9.10.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893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6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89 · 민법 제1005조·제1019조·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41조·제10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 비고: 돈 계산만 따로 떼어 적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게 막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절의 다른 항목과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을 보세요. 2년 조항은 약관을 빠짐없이 옮기려고 적었을 뿐, 2년이 지나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재 예외가 되려면 업무와 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도 시행령 제36조 제3호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유족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두58840 판결).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여기에 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가족이 업무 스트레스 끝에 숨졌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산재 유족급여 기준은 제19절(재직·퇴사·산재)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치르는 건강 대가는 제4항(자살·사고·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에서 다룹니다. 배우자를 자살로 잃으면 5년 안에 정신질환을 새로 진단받을 위험이 70~80% 높습니다. 자살 생각이 떠오를 때 할 일은 제1절(너무 일찍 죽지 않기)에 있습니다. 구조된 뒤의 후유증도 같은 절에서 다룹니다. 상속 절차는 제25절(돌아가신 후 할 일)을 보세요. 한정승인·포기 신고 비용은 제12항(상속을 받을지는 석 달 안에)에 있습니다. 법령, 행정규칙, 판례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TODO 확인 필요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송달료 1회분 금액과 법원 처리 기간 — 인지대(신고인 1명당 5,000원)와 송달료 6회분은 확인했다. 1회분 금액은 재일 87-4 본문·별표에 없고, 처리 기간은 법령·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다(2026-10-22). 항목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