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병원 이용
이 절의 항목 13개 보기
측정 기준: 돈과 시간. 먼저 갈 병원과 큰 병원에 가는 절차,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응급실의 진료 순서도 포함합니다. 크게 다친 뒤 받는 판정과 등록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에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오래 관리하는 법은 제16절(만성질환 진단 후 사는 법)에 있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먼저 할 일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한국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가 운영합니다.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1단계와 상급종합병원인 2단계로 나뉩니다. 내가 내는 비율은 법령이 병원 종류와 소재지별로 정해 둡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 기준입니다. 비급여에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연령·임신·고시 경증질환·진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흔한 병은 동네 의원부터 가세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가세요
- 비용: 의원 진찰료 본인부담이 듭니다. 의뢰서 발급의 별도 비용은 병원에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큰 병원 전문의를 찾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 쉽게: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뢰서 없이 가면 그날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일반 급여 외래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의 60%가 기본입니다. 산정특례나 고시 경증질환 등은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응급, 분만, 치과처럼 의뢰서 없이 가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이득: 건강보험 진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의원·병원·종합병원입니다.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말합니다. 1단계를 거친 뒤 2단계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힌 건강검진결과서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절차를 건너뛰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 1)·제2호). 일반환자의 급여 외래는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전액이 기본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60%, 의원 외래는 30%가 기본입니다. 산정특례·연령·임신·고시 경증질환 등은 예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는 경우는 일곱 가지입니다. 응급환자,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진료가 해당합니다. 등록 장애인 등의 재활의학과 진료, 그 병원 직원, 혈우병 환자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59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제4조·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비고: 동네 의원 의사가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의뢰서를 써 줍니다. 일반 입원 급여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산정특례·연령·병실 등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부터 가면 주로 외래에서 비용을 아낍니다. 병원 종류별 외래 비율은 제2항(외래 본인부담)에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병세가 안정됐다면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으세요. 큰 병원에 계속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6절 제5항(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외래 본인부담은 병원이 클수록 오릅니다. 동네에서 끝낼 수 있는 진료는 동네 의원에서 받으세요
- 비용: 추가 비용은 없고 진료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큰 병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건강보험 일반환자의 급여 외래는 의원 30%가 기본입니다. 동 지역 병원은 40%, 동 지역 종합병원은 50%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다 내고 나머지의 60%를 냅니다. 급여비용만 똑같이 10만 원이면 의원은 3만 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6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입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20%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고시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급여비용 전액을 냅니다. 산정특례·연령·고시 경증질환·진료 항목 등은 예외입니다.
- 이득: 아래는 건강보험 일반환자의 급여 외래 기본 비율입니다. 산정특례·연령·임신·고시 경증질환·진료 항목 등은 예외입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에 이 비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외래 본인부담 비율은 병원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30%입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입니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전부 내고, 나머지 비용의 60%를 더 냅니다. 고시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쓰면 고시 비율을 따릅니다(같은 별표 제3호 너목). 심평원 안내는 이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로 적습니다. 일반환자의 급여비용만 똑같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의원에서는 3만 원, 동 지역 병원에서는 4만 원을 냅니다.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는 5만 원을 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6만 원에 진찰료의 40%가 더 붙습니다. 이 계산은 비율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일반 입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를 냅니다. 산정특례·연령·진료 항목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의 50%를 더해 냅니다. 2·3인실 같은 상급병실은 입원료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거는 같은 별표 제1호 가목 1)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https://www.hira.or.kr/rb/npay/index.do?pgmid=HIRAA030009100000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제4조·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10
- 비고: 고시 경증질환의 대상 질병 목록을 정한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2026-10-22). 해당하는지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무슨 병이든 동네에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끝낼 수 있는 진료는 동네 의원에서 받으세요. 큰 병원 처방으로 고혈압·당뇨 같은 고시 질환 약을 타면 약값 부담도 커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6절 제5항(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보세요. 비급여로 낸 돈이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입니다. 한 해 본인부담이 많이 쌓였다면 제13항(본인부담상한제)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큰 병원으로 가야 하면 동네 의원에 진료의뢰를 부탁하세요. 나아지면 회송받아 동네로 돌아오세요
- 비용: 의뢰를 위한 내원·진찰과 기록 사본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시된 회송 관련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쉽게: 동네 의원은 큰 병원에 진료를 의뢰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도 함께 보냅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큰 병원은 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회송이라고 합니다. 회송 관련 진료 항목 중 정해진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이득: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받은 병원은 상태가 나아진 환자를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의뢰한 의원이나 1단계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병원은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환자에게 의뢰서나 회송서를 줍니다.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도 상대 병원에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뢰와 회송 과정을 전산으로 연결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병원들은 이 시스템으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를 주고받습니다(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제5조). 회송과 관련해 고시한 진료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타목 3)).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경증 질병 외래환자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신청 전 2년 6개월의 이 비율은 5% 이하여야 합니다. 경증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낸 실적도 갖춰야 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 나목·다목).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26-18호) 제3조·제5조·별지 제1호서식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78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497
- 비고: 의뢰서를 받을 때 검사 결과와 영상도 함께 보내 달라고 하세요. 회송 후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동네 의원이 큰 병원에 재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서식에는 '회송환자 재의뢰' 칸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기관의 공직자등에게 지인을 통한 부정청탁은 피하세요. 제11항(감사 편지와 돈봉투)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다른 지역 큰 병원에 가도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의뢰서와 진료기록만 챙기세요
- 비용: 다른 지역 진료를 위한 별도 승인 비용은 없습니다. 기록·영상 사본 발급비와 이동비는 듭니다. 출발 전에 의뢰서와 기록 사본을 챙기세요.
- 쉽게: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가 전국에서 운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병원에 가도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병원의 종류와 소재지로 정합니다. 내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 이득: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의료법」에 따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건강보험 진료를 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다른 시·도 병원에 갈 때도 별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보험이 나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기 전 평가나 등록을 받는 제도도 없습니다. 외래 본인부담 비율은 병원 종류로 정합니다. 병원이 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제4조·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20
- 비고: 먼 병원에 가기 전에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간다면 요양급여의뢰서를 챙기세요. 지금까지 받은 진료기록과 영상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본 받는 법은 제5항(진료기록 사본)을 보세요. 산정특례는 먼저 등록 등 적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시·도 병원이라는 이유로 다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특례 대상 질환과 적용 기간을 병원에 확인하세요. 제16절 제2항(산정특례)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5.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기록·검사결과·영상 사본을 내 것으로 챙겨 두세요
- 비용: 사본 값이 조금 듭니다. 종이 사본은 장당 1,000원 이하이고 6장째부터는 100원 이하입니다. 영상 CD는 1만 원 이하입니다. 병원 창구에 한 번 들르면 됩니다. 진료 때마다 잊지 않고 챙기는 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 쉽게: 내 진료기록을 요청하세요.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고친 기록은 고치기 전 원본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영상은 5년이 보존 기간입니다.
- 이득: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거나 고친 기록이 있다면 두 기록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입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0조).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동의서 없이 친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사본 값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종이 사본은 1~5장째 장당 1,000원, 6장째부터 장당 100원입니다. 영상은 필름 5,000원, CD 1만 원, DVD 2만 원입니다(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병원의 기록 보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합니다. 검사기록과 방사선 영상은 5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의료법」 제21조·제9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63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2021-34호)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비고: 사본을 받으면 날짜 순으로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특히 퇴원요약지, 수술기록, 조직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요 영상도 가장 중요한 자료에 속합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의사에게 다시 보일 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도 필요합니다. 만성질환 수치를 한 수첩에 적는 법은 제16절 제3항(수첩 기록)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6. 진료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곧바로 진료기록 사본을 원본·수정본까지 받으세요. 다툼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하세요
- 비용: 사본 값이 조금 듭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청구액이 500만 원 이하면 2만 2천 원입니다. 의사 앞에서 기록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쉽게: 의료법에는 환자가 요구해 병원 기록을 봉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고치기 전 원본까지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고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툼은 소송 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 이득: 「의료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환자가 요구해 기록을 봉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사본을 청구할 때 추가로 적거나 고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치기 전 원본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처벌받습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도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전자의무기록을 고치면 병원은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4항). 기록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제376조).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위원이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와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제5항).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합니다.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제4항).
- 근거등급: A
- 출처: 「의료법」 제4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8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63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99조·제375조·제37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13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제33조·제36조·제4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473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료분쟁 조정신청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27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 ;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제6장 표 29 https://www.scourt.go.kr/img/pub/jur_2026_Book.pdf
- 비고: 과정에 드는 시간과 돈도 알아 두세요. 병원이 조정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병원 동의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8항·제9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소송비용은 진 쪽이 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법은 소 제기 뒤 5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199조). 이는 법정 선고기간 규정입니다. 실제 의료소송이 5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2025년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390.5일(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판결로 끝난 합의부 사건은 평균 500일입니다. 단독 사건은 평균 232.6일입니다(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표 29). 의료과오 사건만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법연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쓰던 수액이나 약이 의심되면 이름과 제조번호를 적어 두세요. 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도 포함됩니다(「의료법」 제4조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분쟁 상담센터 전화는 1670-2545(평일 9~18시)입니다. 사본 받는 법은 제5항(진료기록 사본)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확인.
7.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부터 말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증상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됩니다.
- 쉽게: 응급실에서는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합니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의료진이 1~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숨이 차거나 의식이 흐리면 그 증상부터 말하세요. 피가 멈추지 않거나 가슴이 아플 때도 먼저 말하세요. 법령이 정한 센터의 경증·비응급 급여비용은 90% 부담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는 따로 전액 부담합니다.
- 이득: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두어야 합니다. 교육받은 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중증도를 분류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분류할 때는 주요 증상과 호흡·맥박·혈압·체온을 봅니다. 의식 수준, 다친 경위, 통증 정도도 봅니다(같은 조 제5항).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5등급으로 나뉩니다.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로 분류합니다.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입니다.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입니다(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5조). 심정지, 호흡정지, 중증 호흡곤란은 1등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쇼크와 무의식도 해당합니다. 팔다리 외상성 절단과 체표면적 25% 이상 중증 화상도 1등급입니다(같은 고시 별표 1). 도착하자마자 분류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제1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먼저 봅니다. 응급환자가 여럿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이 정한 응급증상에는 급성의식장애와 급성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지혈이 안 되는 출혈도 들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쓰면 응급실 급여비용의 90%를 냅니다.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써도 같은 비율을 냅니다. 비응급환자는 이들 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쓰면 90%를 냅니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진찰료는 별도로 전액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사목·제2호 나목).
- 근거등급: A
- 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31조의4·제48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097 ;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제2023-287호) 제4조·제5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456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599
- 비고: 등급은 본인이 느끼는 아픔보다 활력징후와 증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온 것 같으면 가장 위험한 증상을 다시 말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바뀌면 분류소에 바로 다시 알리세요. 응급환자가 아니면 의료진은 응급실 밖 진료 시설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의4 제4항). 정말 위급하면 직접 가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구급대도 중증도를 분류하고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합니다. 환자 상태도 미리 알립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 현장에서 먼저 할 일은 제13절(응급상황)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돈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응급실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 못 낸 응급진료비는 나라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아 갑니다
- 비용: 대지급을 받아도 그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48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쉽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응급진료비를 당장 못 내도 대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신 받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심평원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받아 갑니다.
- 이득: 응급의료종사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병원이나 구급차 운용자는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대상은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 중 본인부담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기한은 진료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같은 영 제20조). 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그 사실을 확인서로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심평원은 대신 낸 돈을 본인과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도 청구합니다. 신청하면 48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21조).
- 근거등급: A
- 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제22조의3·제6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3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097
- 비고: 대지급은 빚입니다. 갚지 않으면 독촉을 받습니다. 계속 갚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5항·제6항). 심평원이 구상할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22조의3). 다른 법령으로 응급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영 제18조). 그래도 돈 걱정에 응급실이나 119를 미루지는 마세요. 형편이 어려워 갚기 힘들면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응급실에서 순서가 정해지는 방식은 제7항(환자분류소)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후유장해 판정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굳은 뒤에 받으세요. 너무 이르면 판정이 미뤄지거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비용: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비가 듭니다. 상한은 10만 원이고 진찰·검사비는 따로입니다. 지체·시각 장애 등은 다치거나 수술한 뒤 6개월 또는 2년 이상 치료해야 진단합니다. 빨리 매듭짓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 쉽게: 산재, 자동차보험, 장애인등록은 남은 장애를 봅니다. 모두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판정합니다. 아직 회복 중이면 판정을 미룹니다. 나중에 다시 판정하기도 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1~14급으로 나눕니다. 장애인등록은 '심한'과 '심하지 않은' 두 단계입니다.
- 이득: 산재보험에서 '치유'는 완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자동차사고 후유장애도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책임보험금 한도는 1급 1억 5천만 원부터 14급 1천만 원까지입니다(같은 영 별표 2). 장애인등록 진단은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한 뒤에 합니다. 장애가 고착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체·시각·청각 장애 등은 발병이나 수술 뒤 6개월 또는 2년 이상 치료해야 합니다. 뇌졸중·뇌손상 같은 뇌병변은 6개월,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한 뒤입니다. 절단처럼 고착이 명백하면 예외입니다(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1장 4. 나목).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정 시기를 정합니다(같은 고시 제1장).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근거등급: A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49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683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제1장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08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17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비고: 세 제도의 근거 법령과 등급표는 각각 다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으로, 장애인등록은 복지로 이어집니다. 판정 전에 진료기록, 수술기록, 최근 영상을 모아 두세요. 받는 법은 제5항(진료기록 사본)에 있습니다. 산재 급여와 절차는 제19절(재직·퇴사·산재)을 보세요. 장애인등록 절차는 제10항(장애인등록)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치료 뒤에도 장애가 남으면 주소지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세요
- 비용: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가 듭니다. 발급비 상한은 신체 장애 1만 5천 원, 정신 장애 4만 원입니다. 검사비는 따로 듭니다. 신청서, 사진 1장, 장애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 서류를 들고 읍·면·동에 가야 합니다. 진단과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도 듭니다.
- 쉽게: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등록증이 나옵니다. 장애 종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처럼 16가지입니다. 장애 정도는 '심한'과 '심하지 않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 이득: 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 나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신청서에 사진 1장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읍·면·동장을 거쳐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시·군·구는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해당 기관에는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장애 종류는 16가지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 장애도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췌장장애는 2026년 7월 1일부터 포함됐습니다. 장애 정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상태가 크게 바뀌면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기관은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4조).
- 근거등급: A
- 출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2조·제8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제20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46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6조·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17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비고: 등록증은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가 재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같은 규칙 제7조). 언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9항(후유장해 판정 시기)을 보세요. 등록 장애인은 상급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의뢰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제1항(진료의뢰서)을 보세요. 등록 뒤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서비스는 제33절(장애 이후 사는 법)을 보세요. 생계가 어려우면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고마운 의료진에게는 감사 편지나 칭찬 글로 마음을 전하세요. 돈봉투는 건네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감사 편지나 병원 누리집의 칭찬 글은 십여 분이면 씁니다.
- 쉽게: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병원 직원이나 대학 교수 등에게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직무관련 금품을 주면 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금은 금액이 작아도 허용되는 선물에 들지 않습니다. 진료 중인 환자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등에게 정상 관행을 벗어난 부탁은 피하세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득: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여기에 듭니다(같은 법 제2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금액과 상관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이런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직무와 관련된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준 사람은 과태료를 냅니다. 과태료는 준 금액의 2~5배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 한 번에 100만 원을 넘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사교·의례 등 법이 정한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예외로 둡니다. 현금은 선물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국립대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의료진에게 선물하려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습니다. 답변은 의료진과 환자의 직무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그래서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질의응답 2021-10-13 답변).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 용역을 정상 관행 밖에서 쓰게 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9호). 권익위는 공공기관 병원의 진료순서나 입원순서를 바꾸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질의응답 2017-05-30 답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부탁을 받아 대신 청탁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감사를 전할 공식 통로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를 합니다. 퇴원 뒤 심평원 설문 안내를 받으면 응답하세요. 응답은 병원 등급에 반영됩니다. 대상은 하루 이상 의과 입원한 만 19세 이상 환자 본인입니다. 퇴원 뒤 2~56일 사이에 모바일웹으로 설문합니다. 2025년 5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6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병원별 종합점수로 5개 등급을 매겨 공개합니다. 1등급이 90점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8조·제22조·제2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55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511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2021-10-13 답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3040000&bid=130&act=view&list_no=25237 ; 같은 질의응답(2017-05-30 답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3040000&bid=130&act=view&list_no=16551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23년 12월) Q11·입원 순서 사례 https://www.acrc.go.kr/boardDownload.es?bid=128&list_no=63654&seq=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5차 환자경험평가 등급제 첫 도입·공개 및 6차 시행 계획 발표」(2026-07-3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870&pageIndex=1&pageIndex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 평가결과 안내 https://www.hira.or.kr/ra/eval/asmInfo.do?evlCd=30&pgmid=HIRAA030004000000
- 비고: 나 자신과 나를 살린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밤새 살려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감사를 전하는 방식만 바꾸세요. 의료진이 선물을 돌려주는 이유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공직자등은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거부해야 처벌을 피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법은 공직자등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간 의료기관 의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일하든 적용됩니다. 교수가 아닌 의사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로 정합니다. 교수가 아니어도 사립대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대학병원 의사는 적용됩니다.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 적용됩니다. 공익재단이 세우고 대학과 교육협력협약만 맺은 병원의 의사는 대상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Q11). 병원마다 내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도 병원 내규상 환자 선물이 따로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설집의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입원 순서를 당겨 달라고 했습니다. 부탁한 환자는 1천만 원 이하, 대신 부탁한 친구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순서를 바꾼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 편지나 칭찬 글이 의료진 평가에 반영된다는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문제는 훨씬 무겁습니다.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을 보세요. 진료 자체에 의문이 있으면 제6항(의문이 생기면 기록 사본)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건강보험이 되는지, 견적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싼 광고 가격만 믿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치과에 급여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심평원 누리집에서 비급여 가격도 찾아보세요. 십여 분이 걸립니다.
- 쉽게: 만 65세 이상이고 이가 일부 남아 있으면 급여 대상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냅니다. 틀니도 같으며 차상위 등은 부담률이 다릅니다. 그 밖의 임플란트와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득: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 틀니도 65세 이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입니다(같은 별표 제3호 바목). 차상위 등은 다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이가 일부 남은 부분무치악만 임플란트 급여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서 대상인지 판정하고 공단에 등록한 뒤 시술합니다. 틀니는 급여 적용 기간이 7년입니다.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를 위한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65세 이상의 고시된 틀니와 임플란트만 예외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병원은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알린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의료법」 제45조 제1항·제3항).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은 반드시 공개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https://www.hira.or.kr/npay/index.do?pgmid=HIRAA0300090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비고: 65세 이상 임플란트로 낸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19조 제3항 제3호). 제13항(본인부담상한제)을 보세요. 광고의 싼 가격이 임플란트 하나만의 가격인지 물어보세요. 뼈이식과 보철까지 포함한 가격인지도 확인하세요. 항목별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비급여로 낸 돈이 의심스러우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세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이가 한두 개 빠졌다고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브리지나 부분틀니도 치료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치과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빠진 이를 왜 치료해야 하는지는 제2절 제10항(빠진 이 치료)을 보세요. 치아 교정은 제28절 제9항(치아 교정)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공단 안내 확인.
13. 한 해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받으면 꼭 신청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를 받으면 계좌를 적어 신청하세요. 공단 누리집, 전화,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쉽게: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2026년 진료분은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입니다. 상한을 넘은 돈은 공단이 냅니다. 해마다 물가 변동률만큼 조정합니다. 비급여,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이득: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넘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알리고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7개 구간입니다.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1분위인 1구간은 90만 원입니다.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입니다.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입니다. 10분위인 7구간은 84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같은 해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은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시행령에 금액이 적힌 해는 2024년입니다. 1구간 87만 원부터 7구간 808만 원까지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138만 원부터 1,050만 원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제2호). 202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더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도 5%까지만 반영합니다(같은 별표 제1호 나목). 합산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이 빠집니다. 선별급여, 전액 부담 진료비 등도 빠집니다(같은 영 제19조 제3항). 비급여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넘은 금액을 당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냅니다(같은 조 제5항).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같은 요양기관에서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의 사전급여 최고상한을 넘어야 합니다. 2026년 최고상한은 843만 원입니다. 병원이 그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개인 소득구간 상한과의 차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여러 기관의 합산액도 사후 정산합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 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2026년)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제2023-1소위12-복01호)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51165
- 비고: 공단 누리집의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환급을 미끼로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공단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공단은 초과금을 받을 권리에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첫 안내문 발송을 의뢰한 날에 3일(영업일)을 더한 날부터 셉니다. 이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의결서에 실린 공단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권익위는 공단에 이 기산일을 안내문에 적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암·희귀질환처럼 본인부담률 자체를 낮춰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16절 제2항(산정특례)을 보세요. 병원 종류별 본인부담은 제2항(외래 본인부담)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공단 안내 확인.
TODO 확인 필요
-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너목)의 근거 고시와 대상 질병(제1항·제2항). 심평원 안내의 100%는 확인했으나, 너목을 이행하는 고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은 약국 약값 특례 대상이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