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돈 낭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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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돈만 셈합니다. 얼마를 아끼는지, 해마다 수익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 덩이 돈을 오래 굴렸을 때 평균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봅니다. 수명이나 시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투자 항목은 셈하는 법만 다루고, 확인된 과거 자료만 씁니다. 어느 항목도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항목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괄호 안은 항목 번호입니다.
일상 지출: 자동결제 끄기(제1항), 휴대폰·인터넷 요금제 다시 따지기(제4항), 전자제품 연장보증 거절(제11항), 같은 성분 제네릭 묻기(제12항), 수돗물 끓여 마시기(제14항), 헬스장 1회권(제21항), 큰 지출에 냉각기(제23항), 할인 표시에 쟁여 두지 않기(제24항).
충동 소비와 아이의 결제: 복권 사지 않기(제5항), 방송 후원·게임 과금(제8항), 아이 결제 취소(제9항), 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은 사기꾼(제10항), 팔찌·명품 시계는 쓴 돈(제33항), 보석 보증서와 감정서 발급처(제34항), 랜덤박스·확률형 아이템(제35항).
온라인 쇼핑과 피해 구제: 선불은 서면 계약서(제22항), 플랫폼 규칙과 법(제29항),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정보(제30항), 상한 식품 환불과 치료비(제31항), KC 인증·리콜 확인(제32항), 원재료명이 적힌 포장 제품(제36항).
세금과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경정청구(제2항), 월세 세액공제(제3항), 건강보험 피부양자(제13항),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제20항).
저축·대출·투자: "고수익"이면 떠나기(제6항), 리볼빙·소비용 대출(제7항), 주식 자주 사고팔지 않기(제15항),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제16항), 지수펀드(제17항), 보수 낮은 펀드(제18항), 한곳에 몰지 않기(제19항), 비상금(제27항), 대출 미리 갚기 전 셈(제28항), 손실 난 주식도 규칙대로(제37항), 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사로(제38항), 가상자산(제45항).
보험: 순수 보장형(제25항), 자동차보험 대인·대물(제26항), 감당 못 할 손실만 보험(제39항), 돈 버는 사람의 정기보험(제40항), 청약철회(제41항), 은행 창구의 예금과 보험(제42항), 보험회사에 직접 해지(제43항), 보험수익자 지정(제44항).
1. 자동결제·정기구독을 모두 끄고, 기간이 끝날 때 직접 갱신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앱마켓 구독 목록을 훑으세요. 통신사 부가서비스까지 보면 10~20분이면 끝납니다. 그 뒤로는 갱신할 때마다 한 번 더 눌러야 합니다.
- 쉽게: 쓰지 않는 구독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아낍니다.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거나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뀌기 전 30일 안에 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면 법 위반입니다.
- 이득: 쓰지 않는데 계속 결제되는 구독료를 모두 아낍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공통 숫자는 없습니다.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바뀌기 전 30일 안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뀌는 날짜, 바뀌기 전후 가격, 결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취소·해지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막는 것도 금지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1개월 이상 계속 계약은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용역 계약이 저절로 갱신되면 사업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끝나기 5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제30조 제3항에 따른 안내입니다. 거래 기간 2개월 이내 계약 등은 예외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14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39
- 비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연 단위 결제가 월 단위보다 대개 쌉니다. 이런 서비스는 자동결제를 남겨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잊고 있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구독은 끄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 연말정산 때 받을 공제를 빠짐없이 넣고,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회사에 내는 데 수십 분이면 됩니다. 놓친 공제를 나중에 청구할 때도 한 번 신청하면 됩니다.
- 쉽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냅니다.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세요. 또는 5년 안에 세무서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회사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월급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이득: 회사는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1년 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합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그 기한도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세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나이나 소득 기준을 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70조·제73조·제13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999
- 비고: 덜 낸 세금이 나오면 그것도 내야 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두면 신고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제3항(월세 세액공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원문의 중국 기준은 한국과 무관해 뺐습니다. 연 소득 얼마 이하·추가 납부 얼마 이하는 정산 면제라는 기준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한국에는 주택공적금이 없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연말정산 때 내면 됩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두세요.
- 쉽게: 집이 없는 세대의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공제받습니다.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1년에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하세요.
- 이득: 과세기간 말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월세가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도 해당합니다. 낸 월세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합니다.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른 요건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95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어집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릅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 ; 소득세법 제6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999
- 비고: 한국에는 원문의 주택공적금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월급 일부를 강제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돈은 집세·수리비로 꺼내 쓰게 합니다. 같은 쓰임새의 월세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곧 "집세로 나간 돈 일부를 제도로 되찾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1년 월세 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102만원(600만원×17%)을 공제받습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 해마다 휴대폰·인터넷 요금제를 다시 따져 보고, 안 쓰는 만큼 낮추세요. 통신사가 해지를 막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 비용: 청구서 확인과 요금제 비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1372 전화는 발신자가 통화료를 냅니다. 최근 몇 달 청구서를 살피는 데 십몇 분이면 됩니다. 요금제 변경을 막는 상담원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쉽게: 해마다 지금 요금제를 다시 살펴보세요. 실제로 쓰는 데이터·통화량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통신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약정·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조건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거짓으로 알려도 안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 이득: 통신사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해도 안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4)에 해당합니다.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대리점·판매점에도 적용합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제2항). 번호를 그대로 둔 채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도 가능합니다. 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해지나 약정 설명을 두고 다투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에 근거합니다.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요금제를 비교하세요. 쓰는 양에 맞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으로 나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50조·제5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8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3 ; 스마트초이스(통신요금정보포털) https://www.smartchoice.or.kr/ ; 스마트초이스 소개 https://www.smartchoice.or.kr/smc/etc/introduce.do ; 스마트초이스 이용약관 제1조 https://www.smartchoice.or.kr/smc/etc/useRule.do
- 비고: 먼저 통신사 앱에서 최근 반년 동안 실제로 쓴 데이터와 통화량을 보세요.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고르세요. 약정 중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의 할인반환금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원이 "매장에서만 된다", "약정 중엔 못 바꾼다"고 하면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서면 근거를 주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스마트초이스는 통신 4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함께 제공합니다. 통신 4사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입니다. 이용약관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서비스 제공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스마트초이스 소개·이용약관 확인.
5. 복권을 사지 마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지 않으면 그만큼 돈이 남습니다.
- 쉽게: 로또는 판매액의 50%만 당첨금으로 돌려줍니다. 1,000원을 내면 장기 평균으로 500원이 돌아옵니다. 나머지 500원은 잃습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도 뗍니다.
- 이득: 법은 회차별 당첨금 합계의 기준을 정합니다. 발행 복권 액면가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복권법」 제8조 제1항). 로또6/45는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0%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1등 확률은 8,145,060분의 1입니다. 1,000원어치를 사면 장기 평균 당첨금은 500원입니다. 나머지 500원은 잃습니다.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율은 20%입니다.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각각 22%와 33%입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금까지 빼면 돌아오는 돈은 500원보다 적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15 ;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https://www.dhlottery.co.kr/lt645/intro ;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 기획예산처(복권총괄과), 복권 발행 및 판매 현황(2008~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88747/fileData.do
- 비고: 장기 평균으로는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운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사고 싶으면 한 번 1,000원짜리 오락비로 여기세요. 재테크로 생각하지 마세요. 2025년 한국의 복권 판매액은 7조 6,582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온라인복권(로또)이 6조 2,168억원입니다. 2024년에는 7조 3,349억원이었습니다(기획예산처 복권 발행 및 판매 현황).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동행복권 페이지 확인. 2026-10-20 판매 현황 자료 확인.
6. "고수익",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추면 됩니다.
- 쉽게: 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모으면 범죄입니다. 정식 금융투자회사도 투자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금지합니다. 예금이 아닌 투자에 원금과 높은 수익을 함께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 이득: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읍니다. 이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으로 모아도 같습니다. 손실을 메워 준다는 회비 명목도 같습니다. 모으는 대상에 가상자산도 들어갑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런 행위와 그 광고는 금지합니다. 유사수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4조·제6조).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도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금지입니다(「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상품을 팔면서 불확실한 일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부당권유입니다. 확실하다고 오해하게 해도 부당권유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호).
- 근거등급: A
- 출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86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6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5호(2026-09-22) https://www.fss.or.kr/fss/bbs/B0000175/view.do?nttId=230338&menuNo=200204
- 비고: 원문은 중국 금융감독 책임자가 말한 경험칙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수익률이 몇 %를 넘으면 의심하라는 말입니다. 몇 %를 넘으면 원금을 다 잃을 각오를 하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한국 감독기관의 같은 숫자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소비자경보(2026-25호)를 냈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이 계속된다는 경보입니다. 경보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금감원 소비자경보 확인.
7. 신용카드 리볼빙과 소비용 할부·대출을 쓰지 마세요. 꼭 빌려야 하면 연 이율로 바꿔 비교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결제일 전에 전액을 갚을 현금을 남겨 둬야 합니다. 큰 지출을 할부로 잘게 나누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꼭 빌려야 한다면 몇 분 들여 대출마다 연 이율을 물어보세요.
- 쉽게: 리볼빙은 다 못 갚은 카드값을 다음 달로 넘기는 빚입니다. 넘긴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카드사·대부업체·개인이 받는 이자는 모두 연 20%가 상한입니다.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이자로 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 등 법정 제외비용은 예외입니다. 할부는 계약 전에 연 단위 실제 요율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 숫자로 비교하세요.
- 이득: 리볼빙은 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깁니다. 넘긴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일 단위로 계산해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값이 상한입니다(「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4호, 제9조 제1항·제2항).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상한도 연 20%입니다. 사례금·수수료·할인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봅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합니다. 여신금융기관에는 법이 정한 조기상환비용 예외도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5조 제4항).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한 뒤 남으면 돌려받습니다(법 제8조 제4항·제5항).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여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일반 회사에서 빌리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자 상한은 역시 연 20%입니다. 선이자를 떼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법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조).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는 실제연간요율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을 보여 주고 계약서에도 적습니다(「할부거래법」 제5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6호).
- 근거등급: C
- 출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59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제5조의2·제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77 ; 이자제한법 제2조·제3조·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67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2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07&efYd=20260908
- 비고: 근거등급 C는 원문을 따릅니다. 리볼빙·카드론의 실제 금리는 카드사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청구서와 계약서의 연 이율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중국 카드 분할 수수료를 연 이율로 바꾸는 계산을 실었습니다. 중국식 구조는 처음 원금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연 이율은 겉보기 요율의 두 배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할부 수수료를 실제연간요율로 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채는 아예 쓰지 마세요. 돈이 급할 때의 다른 길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8. 라이브 방송 후원, 게임 과금, 충동구매에 돈을 쓰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간편결제의 비밀번호 생략을 끄세요. 1회·1일 결제 한도를 정하세요. 앱에 등록한 결제수단도 지우세요. 몇 분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성인이 스스로 한 후원·게임 결제에는 미성년자 취소권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쓰기 시작하면 청약철회도 막힐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제를 막아 두면 가장 덜 힘듭니다. 비밀번호 생략을 끄세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결제수단을 지우세요.
- 이득: 이런 곳에 쓰는 돈은 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게임이용자 1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게임에 돈을 쓴 사람만 보면 PC 게임에 1년 평균 약 18.8만원을 썼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후원에 한 사람이 쓰는 돈의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TODO). 결제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성인이 스스로 한 결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근거등급: B
- 출처: 민법 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59~60쪽(PC 게임 이용/구입 비용)·99~100쪽(모바일 게임 이용/구입 비용) https://kocca.kr/kocca/bbs/view/B0000147/2010445.do?menuNo=204153
- 비고: 근거등급 B는 원문을 따릅니다. "후원을 안 하면 얼마를 아끼는지" 직접 잰 연구는 없습니다. 비밀번호 생략 끄기와 한도 설정은 경험칙입니다. 따로 보면 C입니다. 원문의 중국 게임시장 규모와 미성년자 게임 시간 규정은 한국과 맞지 않아 뺐습니다. 아이가 결제한 경우는 제9항(아이 결제 취소)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9.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를 요구하세요. 업체가 인정 여부를 물어 오면 기한 안에 답하세요
- 비용: 업체에 직접 취소를 요구할 때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1372 전화 통화료는 발신자가 냅니다. 소송의 인지·송달료와 선택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업체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업체가 거절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갑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내가 냅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세요. 업체와 상담센터에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차분히 묻기는 어렵습니다.
- 쉽게: 19세 미만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 부모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용돈처럼 쓰라고 허락한 돈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기한을 정해 결제를 인정할지 물어 올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 이득: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아이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아이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제141조).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라고 허락한 돈은 아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제6조). 아이가 속임수로 성인인 척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 동의가 있는 척한 경우도 같습니다(제17조). 업체는 부모에게 결제를 인정할지 확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할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취소권은 인정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합니다(제146조). 온라인 판매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취소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 근거등급: A
- 출처: 민법 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제17조·제140조·제141조·제14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비고: 핵심은 증거입니다. 결제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임을 보여야 합니다. 쓸 만한 자료는 결제 시각과 기기 사용 기록입니다. 결제가 수업 시간이나 부모 근무 시간에 몰렸는지 보세요. 아이의 대화·게임 기록과 아이 본인의 설명도 자료입니다. 부모 계정과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부모가 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중국은 8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부모가 답하지 않으면 "거절"로 봅니다. 한국은 19세 미만 전부가 대상입니다. 업체의 확답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인정"으로 봅니다. 결제를 미리 막으면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아이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결제 한도를 정하세요. 부모 본인의 충동 결제는 제8항(방송 후원·게임 과금)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0. 아이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세요. 부모 휴대폰으로 뭘 하라거나 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이 한 문장을 가르치세요. "속았으면 먼저 말해, 혼내지 않을게"라고 약속하세요. 간편결제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마세요. 결제 한도도 정하세요. 어려운 일은 아이가 정말 속았을 때 화를 참는 겁니다.
- 쉽게: 부모 휴대폰과 인증번호만 있어도 부모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아이 손을 빌려서 하는 일입니다. "부모 폰을 쓰라거나 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가르치세요. 속았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은행에 지급정지도 신청하세요.
- 이득: 사기로 돈을 보냈으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은행에 신청하세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은행은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어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낫습니다. 경찰 신고는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1394입니다. 아이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법에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인증수단을 남에게 넘기면 처벌받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자기 명의 휴대폰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겨도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돈을 빌려준다며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 근거등급: B
- 출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45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47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32조의4·제9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85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청소년 여러분!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주의하세요!!(2023-06-2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8412&menuNo=200218
- 비고: 근거등급 B는 원문을 따릅니다. 원문은 청소년 대상 사기 여섯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 취안저우시 반사기센터가 정리한 사례입니다. 게임 아이템 직거래, "게임 시간 제한을 풀어 주겠다", 후원 환불이 있었습니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중고거래 유도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청·금융감독원이 같은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TODO). 그래서 사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6월 청소년에게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을 주의하라고 알렸습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를 7일 안쪽으로 빌려주는 수법입니다. 이자는 원금의 20~50%이고, 연 이자율로 따지면 1,000%가 넘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남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제9항(아이 결제 취소)과 구분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결제한 돈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넘어간 돈은 신고와 지급정지로만 되찾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처벌받는다"며 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꾸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부모에게 먼저 말하라고 가르치세요. 어른도 인증번호와 얼굴 인증을 남에게 대신 해 주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1. 전자제품 연장보증은 사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럴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 쉽게: 인용한 2000년대 미국 소매자료에서 연장보증 가격은 제품값의 10~50%였습니다. 판매자 이익률은 일반 상품의 18배쯤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가격·이익률은 아닙니다. 세탁기·냉장고는 기준상 이미 1년, 모터·컴프레서는 3년을 보증합니다. 연장보증 값을 수리 한 번의 비용으로 나누세요. 고장 확률이 그 값보다 높다고 볼 때만 사세요.
- 이득: 연장보증 값은 보통 제품 원가의 10~50%입니다. 논문에 인용된 업계 추정치는 평균 이익률을 50~60%로 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50~6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일반 상품 이익률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2003년 연장보증은 베스트바이 매출의 3~4%였습니다. 그런데 이익의 50% 넘게를 차지했습니다(미국, 2000년대 소매 자료). 값이 이보다 훨씬 싼 연장보증이면 직접 셈해 보세요. 연장보증 값 ÷ 수리 1회 비용 = 본전이 되는 고장 확률입니다. 그 기간에 한 번 이상 고장 날 가능성을 따져 보세요. 이 값보다 크다고 볼 때만 살 만합니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연장보증의 수리비를 3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때 고장 확률이 10%는 넘어야 본전입니다. 30만원은 예로 든 값이지 통계가 아닙니다. 셈하기 전에 이미 보증되는 기간을 빼세요. 품질보증기간은 산 날(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셉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품목별 기준보다 짧으면 품목별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호 가목). 기준은 세탁기·냉장고 완제품 1년입니다. 세탁기 모터·냉장고 컴프레서는 3년,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연장보증이 이 기간과 겹치면 이미 있는 보증을 돈 주고 다시 사는 셈입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Chen T, Kalra A, Sun B (2009). Why Do Consumers Buy Extended Service Contra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4):611-623. https://doi.org/10.1086/605298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51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Ⅲ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비고: 이익률 수치는 논문에서 직접 측정한 값이 아닙니다. 업계 추정(Business Week 2004)을 인용했습니다. 위 셈법은 수리비 한 번쯤은 낼 수 있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계 한 대로 생계를 잇고 예비 기기도 없다면 따로 셈하세요. 휴대폰 파손보험도 따로 셈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떨어뜨리는지 먼저 따져 보고 보험료와 비교하세요. 아주 싼 연장보증을 산다면 세 가지를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하세요. 산 날부터면 앞부분이 기본 보증과 겹칩니다. 제조사·판매점·제3자 중 누가 보증하는지도 보세요. 출장비·부품비를 따로 받는지도 확인하세요. 설명서와 보증서도 먼저 보세요. 제조사 보증이 위 기준보다 길 수 있습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2. 약을 처방받을 때 같은 성분의 생동성 인정 제네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진료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한 번 물어보세요. "같은 성분 제네릭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 쉽게: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의 복제약입니다. 식약처가 동등성을 인정한 제네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사가 바꿀 때 의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바꾸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심장약 연구들을 모아 보면 오리지널이 더 낫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 이득: 약사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한 품목은 예외입니다. 임상적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대체조제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의사에게는 1일(부득이하면 3일) 안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동등성은 약을 먹은 뒤 혈중 농도를 오리지널과 비교해 정합니다. 비율의 90% 신뢰구간이 80.00~125.00% 안에 들어야 합니다(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7조 제3항). 같은 성분 제품이 새로 보험에 등재되면 가격도 조정됩니다. 오리지널 약의 보험 상한가가 한 번 조정됩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 가목). 환자 결과를 직접 본 연구도 있습니다. 심혈관 약 9개 계열을 비교한 47편을 모은 메타분석입니다. 그중 38편은 무작위시험이었습니다. 통합 효과크기는 −0.03(95% CI −0.15~0.08)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약사법 제2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4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고시 제2026-36호) 제17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420 ;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2026-161호) 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422 ; Kesselheim AS, Misono AS, Lee JL, Stedman MR, Brookhart MA, Choudhry NK, Shrank WH (2008). Clinical equivalence of generic and brand-name drugs used in cardiovascular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300(21):2514-2526. https://doi.org/10.1001/jama.2008.758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제네릭은 성분만 같고 효과는 다르다"는 말이 흔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동등성시험은 혈중 농도를 비교합니다. 환자가 오래 먹은 뒤 병이 나았는지를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환자 결과는 위 메타분석 같은 별도 연구로 확인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사설 43편 가운데 23편(53%)은 제네릭 대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근거와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상한가도 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 안의 값 차이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오리지널을 계속 쓰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만성질환 약을 바꾼 뒤에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혈압·혈당 수치를 제16절 제3항(같은 수첩에 적기)처럼 기록하세요. 정말 나빠지면 의사에게 가서 부작용 보고를 부탁하세요. 스스로 약을 끊지 마세요. 원문의 중국 국가 집중구매 수치와 중국 정부의 실사용 연구는 한국과 무관해 뺐습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3. 소득이 적은 부모·배우자·자녀는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세요. 한국 건강보험에는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
- 비용: 돈 안 듭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신고합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도 필요 없습니다.
- 쉽게: 내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세요.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나이·부양관계·재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내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이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대상입니다.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30세 미만·65세 이상·등록 장애인 등으로 한정됩니다. 미혼 여부와 부모·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관계도 따집니다. 동거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소득 기준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미등록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부부 모두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배우자·부모·자녀 등 별표 1 제1~9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는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4천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면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8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같은 별표 제2호 가목·나목).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얻거나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그날로 거슬러 피부양자가 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법 제5조 제1항).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걷습니다(법 제69조 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599
- 비고: 한국 건강보험에는 원문의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 중국 직장 의료보험에는 내 몫으로 쌓인 계좌가 있습니다. 원문은 그 돈을 가족 약값에 쓰게 하는 제도를 다뤘습니다. 같은 쓰임새인 "내 직장 보험으로 가족 부담 덜기"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등록으로 바꿨습니다. 은퇴한 부모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따져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는 날은 공단이 확인한 다음 날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해 피부양자가 되면 취득한 날로 거슬러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제12호).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4. 수돗물을 끓여 마시고, 생수를 늘 사 먹지 마세요
- 비용: 주전자 하나를 삽니다. 물을 끓일 때마다 시간이 조금 듭니다. 가스비나 전기료도 약간 듭니다.
- 쉽게: 인천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만 보면 1리터에 1원도 안 됩니다. 기본료·하수도료·끓이는 연료비는 뺀 비교입니다. 생수를 2리터 한 병 1,000원으로 잡아 보세요. 1리터에 500원으로, 수돗물의 약 800배입니다. 수돗물은 법정 수질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검사 결과도 공개됩니다. 냄새가 나거나 탁하면 끓이지 말고 마시지 마세요.
- 이득: 인천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은 2025년 이후 1㎥당 620원입니다. 1리터로 치면 0.62원입니다. 기본료·하수도료·연료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생수 가격을 2리터 한 병 1,000원으로 가정합니다. 1리터에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수돗물의 약 800배입니다. 마시는 수돗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물질도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냄새·색처럼 심미적 영향을 주는 물질도 금지됩니다(「수도법」 제26조 제1항). 수도사업자는 원수와 정수의 수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결과는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수질기준과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
- 근거등급: C(논쟁 있음)
- 출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현황(수도급수조례 제28조) https://www.incheon.go.kr/water/WA060303 ; 수도법 제26조·제2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11 ; 먹는물관리법 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727 ; 환경부 브리핑, 인천 수돗물 6월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공급(2019-0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37010
- 비고: 논쟁 있음. 기준 충족 여부는 정수장에서 나온 물로 확인합니다. 정해진 검사 지점의 물도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상수원이나 낡은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사이에 잠깐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끓이면 미생물은 죽습니다. 냄새 물질이나 물에 녹은 화학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물이 누렇고 탁하면 마시지 마세요. 수도사업자(시·군 상수도사업본부)에 알리고 잠깐 생수를 마시세요. 오래 끓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생수를 늘 사 먹을 이유는 아닙니다. 생수 1,000원은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사는 곳의 실제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오래된 공동주택의 물탱크 같은 시설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수 필터를 달거나 생수를 사세요. 수도 요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천 요금은 가격 차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원문은 2025년 중국 항저우의 수돗물 악취 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물길을 거꾸로 바꾸면서 유량과 유속이 약 2배로 늘었다고 봤습니다. 그 바람에 관벽의 물때가 떨어져 바닥 침적물과 함께 공급됐다는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필터가 변색되면 수질기준을 만족해도 마시지 말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빨래나 설거지에는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 요금 페이지 확인. 2026-10-20 환경부 브리핑 확인.
15. 주식을 자주 사고팔지 마세요.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더 손대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소식을 볼 때마다 손대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다 벌 때 따라 늘리고 싶은 마음도 참아야 합니다.
- 쉽게: 가장 자주 사고판 미국 가구는 1년에 11.4%를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는 17.9%였습니다. 차이는 거의 모두 거래 비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폭등·폭락한 시기의 결과도 있습니다. 계좌가 작은 85% 가구는 너무 자주 사고팔았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을 때보다 원금의 약 3할을 덜 벌었습니다.
- 이득: 이 연구는 미국 할인 증권사의 가구 계좌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1991~1996년의 66,465개 계좌입니다. 가장 자주 거래한 집단의 연 수익률은 11.4%였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 17.9%, 평균 가구는 16.4%였습니다. 평균 가구는 1년에 보유 주식의 75%를 갈아 치웠습니다. 수수료 전 수익은 거래가 잦은 집단과 드문 집단이 거의 같았습니다. 차이는 주로 사고팔 때 낸 거래 비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1991~1996년) 중국 자료도 있습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전체 계좌 약 4천만 개를 분석했습니다. 계좌 자료를 날마다 살펴봤습니다.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8개월입니다. 이 기간 상하이종합지수는 150% 넘게 올랐습니다. 2015년 6월 12일 5166.35포인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 12월 말까지 40% 떨어졌습니다. 가구 계좌를 시작 시점의 시가총액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작은 단계가 가구 계좌의 85%, 가장 큰 단계가 0.5%였습니다. 두 단계의 처음 주식 시가총액은 거의 같았습니다. 가장 작은 85%는 적극적으로 거래한 탓에 손해를 봤습니다. 가장 큰 0.5%는 벌었습니다. 손해는 같은 장세에서 가만히 보유했을 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두 금액은 각각 해당 집단의 처음 주식 시가총액의 약 3할입니다. 작은 계좌 집단은 28%, 큰 계좌 집단은 31%입니다. 대조 기간은 2014년 6월 전 시장이 조용했던 2년 반입니다. 이때는 어느 18개월을 잡아도 같은 차이가 작았습니다. 처음 시가총액의 1~3%에 그쳤습니다. 이 장세에서 가구 계좌는 보유 주식을 자주 갈아 치웠습니다. 평균 약 3주마다 한 번씩이었습니다. 1년이면 18번 가까이 됩니다. (중국 상하이, 2014~2015년, 대조기 2012~2014년)
- 근거등급: A
- 출처: Barber BM, Odean T (2000). Trading Is Hazardous to Your Wealth: The Common Stock Investment Performance of Individual Investors. The Journal of Finance 55(2):773-806. https://doi.org/10.1111/0022-1082.00226 ; An L, Lou D, Shi D (2022). Wealth redistribution in bubbles and crash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26:134-153. https://doi.org/10.1016/j.jmoneco.2022.01.001 ; 같은 저자의 공개 작업논문(2021년 10월, 중국 수치는 이것으로 대조). https://personal.lse.ac.uk/loud/AnLouShi.pdf
- 비고: 미국 자료는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수수료·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도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에 쥐는 수익이 낮다"는 이치는 같습니다. 중국 연구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세에서 작은 계좌가 적극적으로 거래할수록 손해를 봤습니다. 그만큼 돈이 상대편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가져간 쪽은 계좌가 가장 큰 개인들이었습니다.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상하이 거래량의 약 90%가 개인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회전율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가구 계좌는 이 장세에서 1년에 18번 가까이 갈아 치웠습니다. 미국 가구는 1년에 4분의 3만 바꿨습니다. 조용한 해에는 중국에서도 차이가 1~3%였습니다. 가장 참아야 할 때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16.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쓰지 말고, 이해 못 하는 상품은 사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장이 좋을 때 "조금 빌려서 더 벌자"는 생각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떨어져 담보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못 채우면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내 주식을 팔아 버립니다. 장부상 손실이 그 자리에서 실제 손실로 바뀝니다.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못 합니다.
- 이득: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며 손실을 키웁니다. 증권사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게 해 줄 때는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담보는 빌려준 돈의 140% 이상이어야 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사는 지체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한 날까지 내지 못하면 증권사는 다음 영업일에 빚을 회수합니다. 계좌의 현금을 먼저 빚 갚는 데 씁니다. 담보 주식 등도 필요한 만큼 처분합니다. 이를 흔히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같은 규정 제4-28조 제1항). 미리 합의했다면 시세가 급변할 때 바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근거등급: B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고시 제2026-38호) 제4-25조·제4-28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020
- 비고: "이해 못 하는 상품은 사지 말라"는 말에는 직접 문헌이 없습니다. 공통된 경험칙이므로 따로 보면 C입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빙으로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레버리지입니다. 그 금리는 제7항(리볼빙·소비용 대출)을 보세요. 원문은 중국 신용계좌 개설 문턱(거래 경력·자산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통 사람용 도구가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같은 문턱은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7. 오래 묻어 둘 돈은 액티브 펀드 대신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펀드에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 "스타 펀드매니저를 고를" 가능성은 포기합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중간에 빠지지 않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액티브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치면 시장 전체와 거의 같습니다. 더 비싼 운용 보수는 내 수익에서 고스란히 빠집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액티브 대형주 펀드의 3분의 2쯤이 지수를 못 이겼습니다.
- 이득: 미국 액티브 주식형 펀드를 모두 합친 포트폴리오는 시장과 가깝습니다. 액티브 운용의 높은 비용만큼 투자자의 순수익은 낮아집니다.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모의실험으로 성과를 여러 번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만으로 가능한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비용을 메울 만큼 초과수익을 내는 펀드는 매우 적었습니다(미국, 2010년 발표).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연간 집계에서도 확인됩니다. 2024년 미국 액티브 대형주 펀드의 65%가 S&P 500을 밑돌았습니다. 24년 동안 평균하면 해마다 64%가 밑돌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15년간 다수의 액티브 펀드가 지수를 이긴 범주는 없었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Fama EF, French KR (2010). Luck versus Skill in the Cross-Section of Mutual Fund Returns. The Journal of Finance 65(5):1915-1947. https://doi.org/10.1111/j.1540-6261.2010.01598.x ; S&P Dow Jones Indices (2025). SPIVA U.S. Scorecard Year-End 2024.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us/ (공식 누리집은 자동 접속을 거부해 원문은 2025-05-12 보관본으로 대조: https://web.archive.org/web/20250512071051/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us/) ; S&P Dow Jones Indices (2025). SPIVA Asia Ex-Japan Scorecard Mid-Year 2025 (Report 1a). https://web.archive.org/web/20251103165922/https://www.spglobal.com/spdji/en/documents/spiva/spiva-asia-ex-japan-mid-year-2025.pdf ; Harvey CR, Liu Y (2022). Luck versus Skill in the Cross Section of Mutual Fund Returns: Reexamining the Evidence. The Journal of Finance 77(3). https://doi.org/10.1111/jofi.13123 (반론)
- 비고: 논쟁이 있습니다. 한 논문이 이 결론을 다시 검증했습니다. 파마·프렌치의 반복 표본추출 검정에서 표본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초과수익이 뚜렷한 펀드도 "운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펀드가 거의 없다"는 결론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S&P 다우존스의 2025년 6월 기준 집계입니다. 중국 A주 대형주 액티브 펀드가 지수를 밑돈 비율은 1년 60.5%였습니다. 3년은 69.6%, 5년은 50.8%였습니다. 같은 집계에 한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도 있습니다. S&P Korea BMI를 밑돈 비율은 1년 23.9%였습니다. 3년은 49.5%, 5년은 43.4%였습니다. 세 기간 모두 지수를 밑돈 펀드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국에 설정된 미국 주식형 펀드(원화 기준)는 달랐습니다. S&P 500을 밑돈 비율이 1년 87.1%, 3년 82.6%, 5년 95.2%였습니다. 지수펀드의 보수는 대체로 낮습니다. 상품별 총보수와 수수료를 직접 비교하세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18. 같은 종류 펀드라면 보수가 낮은 것을 고르세요
- 비용: 보수 비교 자체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펀드 보수와 거래 수수료는 별도로 냅니다. 사기 전에 총보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를 합친 금액입니다.
- 쉽게: 낮은 보수 펀드의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을 0%로 놓은 단순 예입니다. 높은 보수 펀드는 해마다 1%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20년 뒤 손에 쥐는 돈은 약 18% 줄어듭니다. 30년 뒤에는 약 26% 줄어듭니다. 같은 종류 펀드라면 보수가 낮은 것을 고르세요. 이는 미리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 이득: 보수 차이는 복리로 원금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해마다 떼이는 몫이 쌓입니다. 두 펀드의 보수 차감 전 수익률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낮은 보수 쪽의 차감 후 수익률은 0%입니다. 높은 보수 쪽은 −1%로 놓습니다. 20년 뒤 최종 금액은 0.99^20 ≈ 81.8%입니다. 약 18.2% 적습니다. 30년 뒤에는 약 26% 적습니다. 최종 금액은 그때 계좌에 남은 돈을 뜻합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Fama EF, French KR (2010). 제17항(지수펀드) 참조. https://doi.org/10.1111/j.1540-6261.2010.01598.x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2024-01-03) https://www.fsc.go.kr/no010101/81394
- 비고: 이 셈은 두 펀드가 보수를 떼기 전에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낮은 보수 쪽의 차감 후 수익률을 0%로 둔 예입니다. 다른 수익률에서는 최종 금액 차이도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도 함께 보세요. 원문에는 2023년 중국 공모펀드 보수 상한 개편이 실렸습니다. 한국과 무관해 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판매보수 비교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주식형 ETF의 판매보수는 0.02%였습니다. ETF를 뺀 주식형 공모펀드는 0.59% 수준이었습니다. 운용보수까지 합친 평균 총보수의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TODO).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19. 돈을 주식 한 종목, 플랫폼 한 곳, 집 한 채에 몰지 마세요
- 비용: 돈은 안 듭니다. 가장 많이 오를 하나를 정확히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여러 자산이 완전히 같이 오르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돈을 나눠 두어도 평균 수익은 같습니다. 계좌의 출렁임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한 종목, 한 플랫폼, 집 한 채에 다 넣으면 위험합니다. 그 하나가 무너질 때 내 돈 전체가 무너집니다.
- 이득: 여러 자산이 완전히 같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눠 두어도 기대수익은 그대로입니다. 기대수익은 평균으로 버는 몫을 뜻합니다. 변동, 곧 계좌가 오르내리는 폭은 작아집니다. 마코위츠가 1952년에 낸 포트폴리오 선택의 기본 결론입니다. 그 뒤로 수십 년 쓰여 왔습니다. 거꾸로 한 종목이나 한 플랫폼에 다 넣으면 변동도 집중됩니다. 그 자산의 변동이 곧 내 전체 변동이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메워 줄 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 근거등급: B
- 출처: Markowitz, H. (1952). Portfolio Selection. The Journal of Finance, 7(1), 77–91. https://doi.org/10.1111/j.1540-6261.1952.tb01525.x
- 비고: 그 고전 문헌은 순수 수학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나누면 얼마를 덜 잃는지" 실제 숫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거등급을 B로 뒀습니다. 나누면 출렁임이 작아질 뿐입니다. 손실이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가장 손쉬운 분산은 지수펀드를 사는 일입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펀드를 말합니다. 제17항(지수펀드)을 보세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 낼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는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낼 세금이 없으면 지금 받을 이득이 없습니다
- 비용: 계좌 개설 외에 IRP 관리수수료와 상품 보수 등이 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이 돈은 55세 넘어서까지 묶입니다. 중간에 꺼내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쉽게: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1년에 900만원까지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나중에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5.5%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돈만 묶입니다.
- 이득: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그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연금저축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1년에 최대 108만원을 덜 냅니다. 15% 대상이면 135만원입니다(900만원 × 12% 또는 15%, 본서 계산). 다만 공제는 낼 세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제3항).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각각 5.5%, 4.4%, 3.3%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사적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이 요건을 못 맞춰 일찍 꺼내면 기타소득세를 뗍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소득세 1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입니다(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해당합니다. 파산·개인회생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확인을 받으면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4호).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그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3).
- 근거등급: A
- 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59조의3·제61조·제12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 비고: 원문의 중국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라서 "세율 3%면 이득 0,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순손실"이었습니다. 한국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셈이 다릅니다. 공제율 12% 또는 15%에서 연금 수령 때 세율 5% 이하를 뺍니다. 그러면 100원마다 7~10원 남짓을 아낍니다. 소득세만 넣은 본서 계산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지금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원금은 확인을 받으면 과세 없이 꺼낼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 돈이 묶이는 대가만 남습니다. 아낀 세금은 한 번 받고 돈은 수십 년 묶입니다. 은퇴가 멀수록 한 해로 나눈 이득은 작아집니다. 비상금까지 여기에 넣지 마세요(제27항(비상금)). 계좌 안의 돈은 직접 상품을 골라 굴립니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고르는 법은 제17항(지수펀드)과 제18항(보수 낮은 펀드)과 같습니다. 공제는 연말정산 때 받습니다(제2항(연말정산)).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1. 헬스장은 1회권이나 짧은 기간으로 끊으세요. 1년 넘게 꾸준히 다닌 기록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비용: 가격은 시설과 이용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회권 가격과 기간권 총액을 비교하세요. 한 달에 실제로 몇 번 가는지 솔직하게 따져보세요.
- 쉽게: 미국 3년 자료에서 월 70달러 넘는 회원권을 살폈습니다. 이를 고른 사람은 한 달에 평균 4.3번만 갔습니다. 한 번에 17달러 넘게 낸 셈입니다. 10회권이면 한 번에 10달러였습니다. 이들은 회원 기간 동안 평균 600달러를 더 냈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다닌 기록이 없다면 짧게 끊으세요. 1회권이나 짧은 기간권이 낫습니다.
- 이득: 이 연구는 미국 헬스클럽 3곳의 회원 7,752명을 3년 동안 봤습니다. 월 70달러가 넘는 계약을 고른 회원은 한 달에 평균 4.3번 갔습니다. 한 번에 17달러 넘게 낸 셈입니다. 10회권은 한 번에 10달러였습니다. 이들은 회원 기간 동안 평균 600달러를 더 냈습니다. 월 단위 회원이 1년 넘게 해지하지 않고 남는 비율을 봤습니다. 연간 회원보다 17% 높았습니다(미국, 3년 패널 자료).
- 근거등급: B
- 출처: DellaVigna S, Malmendier U (2006). Paying Not to Go to the Gym. American Economic Review 96(3):694-719. https://doi.org/10.1257/aer.96.3.69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체육시설업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07&efYd=20260908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
- 비고: 연구 하나이고 미국 자료입니다. 다만 사람은 앞으로의 자기 의지를 흔히 높게 봅니다. 1년 넘게 꾸준히 다닌 기록이 있으면 실제 이용 횟수로 비교하세요. 예상 횟수에 1회권 가격을 곱해 연간권 가격과 견줘 보세요. 한국에서 연간권을 끊었다가 그만둘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쓴 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뺍니다.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게 기준입니다. 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낸 경우를 보세요. 헬스장이 문을 닫아 이용을 못 하면 카드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통지입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세한 내용은 제22항(선불 서면 계약서)에 있습니다. 2026-10-10 고시·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2. 큰돈을 선불로 낼 때는 서면 계약서를 받으세요. 계속 다니는 서비스는 중간에 해지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결제하고 보자"는 말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달라고 하세요.
- 쉽게: 헬스장·학원·학습지처럼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맺으면 업체는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카드 할부 20만원 이상이면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득: 계속거래는 1개월 넘게 계속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받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계약 전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대금, 거래 기간, 해지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업체는 해지로 생긴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공한 몫을 넘는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32조 제1항·제3항). 체육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쓴 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빼고 돌려줍니다. 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냈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경우여야 합니다. 업체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됐다면 카드사에 통지하세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할부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제31조·제3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39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9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07&efYd=20260908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비고: 이 규정들은 일이 생긴 뒤 다툴 근거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업체가 정말 문을 닫으면 돈은 대개 계좌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21항(헬스장 1회권)처럼 적게 내세요. 큰돈을 낼 때는 카드 할부의 항변권도 알아 두세요. 항변권을 쓸 수 있다는 점과 할부 수수료를 견줘 고르세요. 원문의 중국 규정은 업체에 경영 위험이 크면 선불 받기를 멈추게 합니다. 폐업·이전도 미리 알리게 합니다. 한국에서 같은 일반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3. 꼭 필요하지 않은 큰 지출에는 24시간 냉각기를 두고, 온라인 구매는 7일 청약철회를 활용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하루 늦게 받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의 택배비는 내가 냅니다. 어려운 건 그날 주문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일입니다.
- 쉽게: 다음 날이면 필요 없어질 물건의 값을 아낍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내가 망가뜨린 물건은 빠집니다. 복제할 수 있는 상품 포장을 뜯었거나 주문 제작한 물건도 빠집니다.
- 이득: 아끼는 돈은 충동구매 가운데 "다음 날이면 필요 없어지는" 몫입니다. 그 비율은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내 잘못으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합니다. 쓰거나 일부 먹어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도 빠집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도 빠집니다. 주문받아 따로 만든 물건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는 법 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입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 변심이면 반품비는 내가 냅니다. 광고와 달라서 철회하면 판매자가 냅니다.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9항·제10항).
- 근거등급: C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143
- 비고: "냉각기" 자체는 경험칙이고 직접 문헌이 없습니다. 냉각기로 못 막은 물건은 청약철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품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포장이 그대로인지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4. "정가 대비 할인" 표시와 대규모 할인 행사에 휩쓸려 쟁여 두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할인도 몇 번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의 평소 값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행사 날 쟁이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사람의 판단은 처음 본 숫자에 묶입니다. 나중에 판단을 고쳐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가 99,900원, 지금 49,900원"을 보면 얼마나 싼지 부풀려 느낍니다. 할인 전 가격으로는 최근 20일쯤 실제로 판 값을 써야 합니다. 그 사이 값이 바뀌었으면 그중 가장 낮은 값을 써야 합니다.
- 이득: 사람의 판단은 처음 본 숫자에 묶입니다. 그 뒤 판단을 고쳐도 대개 충분히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가 99,900원, 지금 49,900원"은 "얼마나 싸졌나"를 체계적으로 부풀려 느끼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할인 전 가격(종전거래가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 판 가격입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은 과거 20일 정도입니다. 그 사이 실제 판매가가 바뀌었으면 그중 최저가가 기준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0일 넘게 실제로 판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Tversky A,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1124-1131. https://doi.org/10.1126/science.185.4157.1124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고시 제2019-11호) 가격 표시·광고 부분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414
- 비고: 기준점 효과는 실험실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쟁여 두기로 실제 얼마를 잃는지 계산한 사람은 없습니다. 쟁여 두기에는 장부에 안 적히는 비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자리를 차지합니다. "집에 많으니 더 쓰자"는 마음도 생깁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물건만 쟁이세요. 오래 두어도 되고, 반드시 다 쓰고, 값이 전보다 확실히 싼 물건입니다. 원문의 중국 기준(행사 전 7일 최저가)을 한국 고시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2026-10-10 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5. 보험은 순수 보장형을 먼저 고르고, "환급"과 "배당"은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여기세요
- 비용: 가입하면 보험료를 냅니다. 상품별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순수 보장형은 만기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버린 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축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쉽게: 저축성 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뺍니다. 남은 일부만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금리가 바뀌는 보험은 최저보증이율만 확정됩니다. 환급을 바라고 더 낸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맡긴 저축입니다. 보증되는 이율·금액과 변동되는 부분을 구별하세요. 일찍 꺼내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득: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뺍니다. 남은 일부만 운용하거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보험회사는 판매할 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금리확정형이 아니면 사업비 수준과 해약환급금도 설명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제3호 마목·바목·사목에 따른 의무입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나 최저보증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7-60조 제10호에 따른 의무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넘는 이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급형에서 더 낸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대신 운용하는 저축과 같습니다. 약정된 보증과 보증되지 않는 배당·변동 이율을 구별하세요. 중도해지 때는 낸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C
-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6호) 제4-35조의2·제7-60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112
- 비고: 논쟁 있음. 환급형 보험은 정해진 날마다 돈을 내게 합니다. 돈을 전혀 못 모으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 권고는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수 보장형 + 아낀 보험료 직접 투자"가 환급형보다 얼마나 나은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인용할 체계적 자료가 없습니다. 원문의 중국 배당 상품 설명서 규정은 한국 감독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6.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은 넉넉히 드세요. 의무보험 한도는 낮고, 넘는 돈은 내 집에서 나갑니다
- 비용: 의무보험만 들 때보다 해마다 보험료가 더 듭니다.
- 쉽게: 의무보험의 사망 배상 한도는 1명당 1억5천만원까지입니다.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물건 피해는 1건당 2천만원까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액은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내 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이득: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하다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배법」 제3조). 차를 가진 사람은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책임보험은 사망한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한도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으면 2천만원을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상은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7급 500만원 같은 식입니다(시행령 별표 1).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등 등급별 한도를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2).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행한 사람이 직접 배상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가입하지 않기만 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근거등급: A
-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8조·제46조·제4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59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683
- 비고: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2026-10-10 기준입니다. 가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사망·부상·후유장애·대물은 한도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 총액은 한도를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넘는 차액은 어떤 의무보험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입할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몇 안 되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확률은 낮지만 당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일을 막는" 항목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7. 먼저 3~6개월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 더 높은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돈은 입출금 통장이나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에 둡니다. 모으는 동안 손대지 않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3~6개월 생활비를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일자리를 잃거나 아플 때 연 20%까지 붙는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손해 보며 팔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 대상 예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득: 비상금이 있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아플 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를 손해 보며 팔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대부업체 대출의 법정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자세한 셈은 제7항(리볼빙·소비용 대출)에 있습니다. 보호 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한도입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1억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근거등급: C
- 출처: 예금자보호법 제3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69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01
- 비고: "3~6개월"은 널리 쓰는 경험칙입니다. 정부나 학계의 원출처를 찾지 못해 C로 둡니다. 금액은 수입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로 정하세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8.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갚기 전에 셈부터 하세요. 느낌으로 정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셈하는 데 30분이면 됩니다. 세금을 뗀 뒤 꾸준히 받을 수익률을 솔직하게 잡으세요.
- 쉽게: 대출을 미리 갚으면 대출 금리만큼 확실히 버는 셈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판단하세요. 세금을 뗀 뒤 꾸준히 얻는 수익이 대출 금리보다 높은가? 높으면 서두르지 말고, 낮거나 모르겠으면 갚으세요. 통상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어 계약을 확인하세요.
- 이득: 셈법은 이렇습니다. 내 대출의 연 금리를 r로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다른 데 넣어 세금을 뗀 뒤 1년에 평균 버는 비율을 g로 둡니다. 미리 갚으면 갚는 만큼 확실하게 r을 버는 셈입니다. g가 꾸준히 r보다 크면 투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g가 r보다 작거나 g를 장담할 수 없으면 미리 갚는 편이 낫습니다. 위험 없는 r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은 초기에 내는 돈 중 이자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일찍 갚을수록 아끼는 이자가 큽니다. 은행 앱의 중도상환 계산으로 바로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가 해당합니다. 다른 법령의 허용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수수료에는 자금 운용 기회비용, 행정·모집 비용 등만 넣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9호 나목).
- 근거등급: C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제2026-40호) 제14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608
- 비고: 셈법만 주고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이 꾸준히 대출 금리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비상금은 먼저 남겨 두세요(제27항(비상금)). 원문은 중국 대출 기준금리를 참고 숫자로 들었지만 한국과 무관해 뺐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9. 온라인 쇼핑은 플랫폼 규칙과 법을 믿고, 진행자와 "후기"는 믿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주문 전에 교환·환불 조건과 계약금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물건을 받으면 주문 내역과 방송 화면 캡처를 남겨 두세요.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진행자가 만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오픈마켓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나 정보제공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연대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신원정보 관련 책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면책이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준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이득: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면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제2항). 알리지 않았으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신원정보를 주지 않거나 틀린 정보로 손해가 나도 연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거짓·과장 사실이나 속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기만 표시·광고는 금지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그런 광고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 광고주에게 현금·제품·상품권·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후기를 썼다면, 대가를 받은 사실을 후기 가까이에 밝혀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이용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줍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의2·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59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0130 ; 민법 제398조·제56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비고: "어느 플랫폼이 가장 싸고 덜 속는가"를 비교할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플랫폼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원문의 중국 규정에는 사기 판매 3배 배상과 계약금 상한 20%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쓴 가격 차별 금지도 있습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민법에서 같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7일 청약철회는 제23항(온라인 구매는 7일 청약철회)을 보세요. 라이브커머스는 제30항(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정보)에 있습니다. 2026-10-10 법령·예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0. 라이브커머스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를 요구하세요. 플랫폼은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 비용: 판매자 정보를 직접 요구하는 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1372 전화는 발신자 통화료가 듭니다. 플랫폼에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 쉽게: 라이브커머스에서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 따질지 몰라 막히기 쉽습니다.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정보를 주지 않거나 틀린 정보를 줘서 손해가 나면 플랫폼도 함께 배상합니다. 다만 피해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면책됩니다.
- 이득: 플랫폼이 통신판매를 중개하고 판매자가 사업자면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주문 전까지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신원정보를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은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피해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은 원인과 피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누구를 상대로 할지 알면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비고: 주문 전에 방송 화면과 진행자의 약속을 녹화해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를 요구하세요. 그다음 상담·조정을 거칠지 소송할지 정하세요.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중국 소비자 보호 규정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어판은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 조항을 근거로 썼습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1. 상하거나 이물질이 든 식품을 샀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몸이 상했으면 치료비까지 청구하세요
- 비용: 업체에 직접 환불을 요구할 때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1372 통화료와 소송의 인지·송달료·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식품, 포장, 영수증을 버리거나 씻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먼저 판매자나 플랫폼에 연락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세요. 소송까지 가면 몇 달이 걸립니다. 물건부터 버리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상했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 기준입니다. 이물질이 들었거나 양이 모자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먹고 탈이 났으면 치료비와 들어간 경비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일을 못 한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한국에는 중국식 "가격 10배 배상"이 없습니다.
- 이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 분쟁을 이렇게 정합니다. 양이 모자라거나 부패·변질됐으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들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작용이 생기거나 용기가 깨져 다쳤으면 치료비와 경비를 배상합니다. 일실소득(다쳐서 못 번 돈)도 배상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기관이 권고할 때 이 기준을 씁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손해가 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물질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도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려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제2항).
- 근거등급: A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제1조·별표 Ⅱ 식료품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381 ; 식품위생법 제4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39 ; 형법 제35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 비고: 증거의 순서가 금액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포장, 제조일자·소비기한, 이물질, 구매 기록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그다음 연락하세요. 연락하기 전에 버리거나 씻지 마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과 조정을 돕지만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끝까지 거절하면 남는 길은 소송입니다. 소액 소송은 제8절(법적 말썽에 휘말리지 않기)에서 다룹니다. 원문은 중국 식품 안전 법률의 징벌 배상을 다뤘습니다. 배상액은 가격 10배 또는 손해 3배입니다. 한국 식품위생법에서는 가격의 몇 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문제를 부풀려 협박하며 돈을 받아 내면 공갈죄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의 허가·표시 규정은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나와 가족입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2. 큰 물건을 사기 전에 KC 인증, 리콜 정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몇 분이면 확인합니다.
- 쉽게: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표시 없는 대상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중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정 조치를 갖춘 중개자는 예외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 정보와 리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붙여야 하는 제품은 광고에도 등급을 넣어야 합니다.
- 이득: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수입 사업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9조 제1항).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대상제품은 팔거나 빌려주거나 진열하면 안 됩니다. 오픈마켓 같은 판매중개업자도 원칙적으로 중개하면 안 됩니다. 인증 표시 없는 등록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등록 때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기술적 조치도 갖춰야 예외입니다. 구매대행업자에게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0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를 이용하세요. 인증정보·리콜정보 검색과 제품사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수입 사업자는 등급이나 효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말합니다.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넣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제4항).
- 근거등급: B
-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59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559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https://www.safetykorea.kr/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2026-05-12) 별첨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40&mode=view&cid=26283
- 비고: "확인하면 불량품을 얼마나 덜 사는가"를 잰 연구는 없어서 B로 둡니다(원문 등급 유지). 원문은 2024년 중국 국가 추출검사 불합격률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한 제품 가운데 리콜 조치를 받은 비율은 2022~2025년 5.1~5.5%였습니다. 2025년 해외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은 13.2%였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5.1%보다 높습니다(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출검사 결과는 시장 전체의 합격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플랫폼 순위를 매기는 근거도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첫 화면 확인.
33. 팔찌·옥·명품 시계·아트토이는 "쓴 돈"으로 셈하고 "모은 돈"으로 셈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값이 오른다"를 사는 이유에서 빼면 됩니다. "가치 보존"을 핑계로 예산을 늘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참는 일이 어렵습니다.
- 쉽게: 보석·귀금속 제품은 1개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가 붙습니다. 고급 시계·가방은 1개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붙습니다. 되팔 때 이 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대부업자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좋아서 사도 괜찮지만 재테크로 셈하지 마세요.
- 이득: 먼저 살 때를 살펴보세요. 보석·진주·산호·호박·상아와 그 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보석 중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제외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원석·나석도 제외합니다.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도 붙습니다.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20%가 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준가격은 보석·귀금속 제품 1개당 500만원입니다. 고급 시계·가방은 1개당 20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이 세금은 되팔 때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으로 바꿀 때도 살펴보세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대부업자가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이어도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근거등급: A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59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77
- 비고: 세율과 이자 상한은 법에 적힌 숫자입니다. 다만 "이런 물건이 오래 두면 값이 오르는가"에 관해서는 인용할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이 책은 값을 예측하거나 품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투자로 바꿔 생각하는 이유만 경계합니다. 좋아서 사고 착용하며 즐겁다면 소비로 사세요. "가치 보존", "나중에 더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예산을 늘릴 때 돈을 잃습니다. 금도 두 가지가 다릅니다. 무게로 사고파는 골드바와 개수로 파는 장신구는 다릅니다. 장신구 값에는 디자인과 공임이 들어 있습니다. 되팔 때 이 값을 쳐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중고 거래 사이트의 등록가는 거래가가 아닙니다. 등록가를 시세로 보지 마세요. 원문의 중국 소비세는 판매가 전체에 붙습니다. 한국 개별소비세는 법이 정한 과세가격 중 기준가격 초과분에 붙습니다. 국내 소매 표시가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4. 보석·귀금속은 천연·합성 여부와 함량이 적힌 보증서를 받고, 감정서를 낸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주문 전에 몇 분 동안 보증서 내용과 감정서 발급처를 확인하세요.
- 쉽게: 감정서는 위조할 수 있으니 발급처를 확인하세요. 함량이나 무게가 모자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세요. 등급·색·크기·천연 여부가 표시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무처리" 같은 말이 거짓이면 판매자는 책임을 집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금속·보석의 함량이나 중량이 모자라면 교환·구입가 환급입니다. 표시와 제품 내용이 달라도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이 해당합니다. 치수가 다르면 산 지 1개월 안에 무상수리나 교환입니다. 도금 상태가 불량하면 1년 안에 무상수리나 교환을 받습니다. 거짓·과장 표시·광고는 금지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그 광고로 피해를 입히면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조).
- 근거등급: A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귀금속·보석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59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23
- 비고: 원문은 중국 검사기관 자격 인증 표지(CMA)가 찍힌 감정서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발급 부처 누리집에서 그 기관을 확인하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보석 감정서 발급 자격이나 법정 표지를 정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과 본문으로 검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어는 귀금속, 보석, 주얼리, 보석감정, 감정서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보석감정사 등 자격은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다만 이 자격이 있어야만 감정서를 낼 수 있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서 한 장에만 기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증서에 천연·합성·처리 여부와 함량을 적어 받게 했습니다. 다르면 교환·환급을 요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A급", "무처리" 같은 말은 판매자의 말이지 감정 결과가 아닙니다. 원문의 중국 단속 사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큰 물건의 일반 확인법은 제32항(KC 인증·리콜)을 보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29항(플랫폼 규칙과 법)과 제30항(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정보)을 보세요. 2026-10-10 고시·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5. 랜덤박스·뽑기(확률형 아이템)에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 돈"으로 셈하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사기 전에 예산을 정해 두세요. 원하는 것이 안 나왔을 때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 홈페이지, 광고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합니다. 고의면 손해의 3배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표시된 확률대로 돈을 잃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 이득: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내고 사는 게임 아이템입니다. 무엇이 나올지는 우연으로 정해집니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1호). 게임물을 만들거나 배급·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면 손해의 3배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제3항).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그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거나 맛보기를 줘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
- 근거등급: A
-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조·제33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811&efYd=202510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비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화면의 확률 표시와 뽑기 과정을 녹화해 두세요. 원문은 중국의 랜덤박스 경영 지침을 근거로 했습니다. 확률 공시, 빈 상자 금지, 8세 미만 판매 금지 등이 담긴 지침입니다. 한국에서 실물 랜덤박스만 다루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제9항(아이 결제 취소)을 보세요. 큰 지출의 냉각기는 제23항(큰 지출에 냉각기)에 있습니다. "사도 금방 시들해져서 또 사는" 고리는 제6절 제23항(사는 것으로 기분 나아지기)을 보세요.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6. 식품에 무엇이 들었는지 신경 쓰이면 원재료명이 적힌 포장 제품을 사세요. 즉석판매 식품은 게시된 표시도 확인하세요
- 비용: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 제품이 조금 비쌀 때가 있습니다. 원재료명을 보는 데 몇 초 걸립니다.
- 쉽게: 식품에는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은 조건에 따라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선식과 우편·택배 배달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봉지에는 원재료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포장 제품을 사거나 게시판을 보세요. 얼음막을 입힌 냉동 수산물은 얼음을 뺀 무게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득: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주의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도 표시 대상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릅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식품은 팔거나 진열하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표시 방법을 정합니다. 즉석판매 대상 식품은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 안내판에 게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품마다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식과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거. 1) 가)).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힌 식품도 있습니다. 이때는 액체나 얼음(막)을 뺀 식품 무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고시 별지 1의 1. 마. 2)에 따릅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95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5-27호, 2026.1.1. 시행) Ⅱ. 1. 거. 1) 가)·별지 1의 1. 마. 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07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6-50호, 2026.7.13.) Ⅱ. 2. 1)·Ⅲ. 품목별 사용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498
- 비고: "안 적혀 있다"는 "안 넣었다"가 아닙니다. 게시만 해도 되는 경우에는 봉지에 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냉동 새우살·생선토막은 포장의 내용량이 얼음막을 뺀 무게입니다. 그 무게로 단가를 계산해야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얼음을 지나치게 많이 입혔다면 수산물값을 내고 물을 사는 셈입니다. 원문은 중국 기준의 수산물 보수제(인산염) 허용량을 실었습니다. 한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피로인산나트륨·메타인산나트륨에 수치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이 두 인산염은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쓰게 합니다. 기술적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최소량만 쓰라는 기준입니다(같은 고시 Ⅱ. 2. 1), Ⅲ. 품목별 사용기준). 그래서 중국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표시가 아예 없으면 사지 않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알리세요. 직접 가게를 열어 포장 식품을 팔 때의 표시 방법은 제12절(창업과 장사)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나와 가족입니다. 제품별 표시 생략과 얼음막 제외 중량은 2026.1.1. 시행판에서 확인했습니다. 미래 시행판을 현재 규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7. 손실 난 주식도 미리 정한 규칙대로 파세요. 물타기로 평균 단가를 낮춰 만회하려 하지 마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이미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 쉽게: 사람은 주식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버티려 합니다. 미국 1만 개 계좌의 7년 기록을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오른 주식은 떨어진 주식보다 팔릴 가능성이 5할 넘게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손실 난 주식을 더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긴 손실 주식은 그 뒤 1년 동안 수익이 더 낮았습니다. 판 주식보다 평균 3.4%포인트 덜 벌었습니다.
- 이득: 이 연구는 미국 할인 증권사 1만 개 계좌를 살펴봤습니다. 1987~1993년 전체 거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오른 주식이 팔린 비율(PGR)은 0.148이었습니다. 떨어진 주식이 팔린 비율(PLR)은 0.098이었습니다. 차이는 0.050이고 t값은 35를 넘었습니다. 날짜 단위로 보면 오른 주식이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떨어진 주식보다 50% 넘게 높았습니다. 같은 계좌들은 손실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손실 주식을 다시 산 비율은 0.135였습니다. 이익 주식은 0.094였고 t값은 19였습니다. "남겨 둔 주식은 회복한다"는 생각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판 이익 주식의 이후 1년 초과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남긴 손실 주식보다 평균 3.4%포인트 높았습니다. 초과수익은 시장 지수보다 더 번 몫입니다. 저자는 평균값으로 예시도 계산했습니다. 같은 1,000달러어치를 팔 때 손실 주식을 판 쪽이 더 벌었습니다. 이익 주식을 판 쪽보다 이후 1년 수익이 약 4.4% 높았습니다. 이 4.4%에는 손실 주식을 팔아 세금을 일찍 줄인 몫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세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미국, 1987~1993년).
- 근거등급: A
- 출처: Odean T (1998). Are Investors Reluctant to Realize Their Losses? The Journal of Finance 53(5):1775-1798. https://doi.org/10.1111/0022-1082.00072 ;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지방세법 제103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 비고: 여기서는 "팔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제15항(주식 자주 사고팔지 않기)은 "자주 손대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두 권고는 부딪치지 않습니다. 규칙을 미리 정해 따르면 오히려 손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물타기로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는 계산은 맞습니다. 이를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그 한 종목에 건 돈이 늘어납니다. 제19항(한곳에 몰지 않기)을 보세요. 세금 부분은 한국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의 공제 후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 2%를 합치면 22%입니다. 법정 특수유형은 별도 세율을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머지 결론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료는 1980~1990년대 미국 계좌 기록입니다. 한국의 거래 비용과 세제는 다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8.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로 사세요.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면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 비용: 거래 신청과 실제 투자의 비용을 구별하세요. 거래수수료·환전비용과 상품 보수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쓰는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하세요. 몇 분이면 됩니다.
- 쉽게: 한국 개인은 투자할 수 있는 외국 주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사면 됩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사거나 해외에 예금할 때는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법정 신고 예외를 벗어난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달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합니다.
- 이득: 거주자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1항).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외화증권 매매를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4항). 증권사는 투자 자금을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보내고 받습니다(제7-34조 제1항). 이 경로를 벗어나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서 직접 증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7-31조 제2항). 해외 금융기관 예금은 제7-11조 제1항의 신고 예외부터 확인하세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국내에서 1건에 미화 5만 달러를 넘게 보내 예치할 때도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은 한국은행총재입니다(제7-11조 제2항·제3항). 자본거래를 신고 없이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신고 의무를 어긴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그해 어느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해외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1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에는 공제 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합계 22%이며 법정 특수유형은 별도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제11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국내에서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면 불법입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 근거등급: A
- 출처: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고시 제2026-103호) 제7-11조·제7-31조·제7-33조·제7-34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9조·제3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37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0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89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9 ;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제1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615 ; 지방세법 제103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 비고: 원문의 중국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해외 증권사의 영업을 단속합니다. 개인의 외화 구매도 증권투자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공모펀드 같은 정해진 길로만 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증권사로 직접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외 증권사를 쓸 이유가 적습니다. 미국 주식이 과거에 많이 올랐어도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도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에 나눠 두세요(제17항(지수펀드)). 한 시장에 몰지 마세요(제19항(한곳에 몰지 않기)). 해외여행 중 카드로 현지 돈을 뽑는 데는 한국에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에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39. 감당할 수 없는 손실만 보험으로 막고,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은 비상금으로 메우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집안에 닥칠 수 있는 큰 손실을 적어 보세요. 그중 저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고르세요. 한 번에 30분이 걸립니다.
- 쉽게: 낸 보험료가 모두 보험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등으로 쓰입니다. 보험은 드물지만 집안에서 감당 못 할 손실에 대비하세요. 큰 병이나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해당합니다. 돈 버는 사람이 떠나는 일도 해당합니다. 저축으로 버틸 수 있는 작은 손실은 비상금에 맡기세요.
- 이득: 보험료에는 보험금으로 돌려줄 몫(순보험료)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부가보험료도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상품요약서에 지수를 적어야 합니다. 보험가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가 해당합니다. 부가보험료지수는 영업보험료 가운데 순보험료를 뺀 몫의 비율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7항·제11항). 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이 지수들과 보험금 부지급률,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 비중 등을 비교 공시합니다(같은 규정 제7-46조 제1항). 손실 하나만 놓고 보면 보험은 장기 평균으로 돈을 조금 잃는 거래입니다. 대신 집안을 무너뜨릴 큰 지출을 해마다 내는 작은 돈으로 나눕니다. 손실이 작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수록 이 교환은 손해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보험이 살 만합니다. 의료비 보험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차가 있으면 제26항(자동차보험 대인·대물)을 보세요. 해외에 나가면 제21절(해외여행과 현지 안전)을 보세요. 내 소득으로 사는 가족이 있으면 제40항(돈 버는 사람의 정기보험)을 보세요.
- 근거등급: C
-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6호) 제7-45조·제7-4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112 ; 보험업법 제12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389
- 비고: 어떤 보험을 사야 이득인지 계산할 공식 숫자가 없어 C로 뒀습니다. 여기서는 보험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휴대폰 파손보험, 항공 지연 보험은 손실이 작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기준으로는 안 사도 됩니다. 중대질병 진단금 보험은 병으로 일을 쉬는 몇 년의 소득을 메웁니다. 저축으로 1~2년 쉬어도 버틸 수 있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이 방법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작은 손실을 무엇으로 메울지는 제27항(비상금)을 보세요. 원문의 중국 단기건강보험 종합보상률 공시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국 감독규정의 지수 공시로 대신했습니다. 수혜자는 나와 가족입니다. 2026-10-10 규정·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0. 내 소득으로 사는 가족이 있으면 아이보다 먼저 돈 버는 사람의 정기보험부터 드세요
- 비용: 보험료는 해마다 듭니다. 나이, 보장금액,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 숫자 없음). 가입 전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리는 데 한 번 30분쯤 걸립니다.
- 쉽게: 정기보험은 정한 기간에만 보장합니다. 그 기간에 돈 버는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았거나 아이가 어리면 필요합니다. 내 소득에 기대 사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5세 미만 아이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 이득: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삼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줍니다(「상법」 제730조).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삼는 계약에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동의도 됩니다(같은 법 제731조 제1항).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 직접 계약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732조). 따라서 15세 미만 아이에게 사망보장을 넣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보장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남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돈을 더합니다. 여기에 몇 년 치 생활비도 더합니다. 사망보장 금액을 크게 잡는 보험이어서 이득을 대로 둡니다(저자 판단).
- 근거등급: C
- 출처: 상법 제730조·제731조·제73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29
- 비고: 법에는 정의와 제한만 있습니다. "어른 먼저"는 "누구의 소득이 끊기면 집이 못 버티는가"에서 나온 추론입니다. 그래서 C로 뒀습니다. 아이에게 일이 생겨도 집의 소득은 줄지 않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떠나면 대출과 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 버는 사람의 정기보험과 의료비 보험부터 드세요. 그다음은 아이의 의료비 보험입니다. 원문은 중국 법이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총액에 한도를 둔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이 아예 무효라서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보험의 고지와 갱신은 제7절(돈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보세요. 둘째 단계의 수혜자는 배우자와 아이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1. 보험에 가입하고 후회되면 청약철회 대상인지 확인하고,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철회하세요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서면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그 안에 약관을 읽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 쉽게: 철회 대상인 보장성 보험은 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과 비교해 먼저 끝나는 기간을 따릅니다. 유효한 철회가 접수되면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을 돌려줍니다. 단기보험·법정 의무보험·건강진단 지원상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설명을 못 들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해지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 이득: 일반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철회 대상 보장성 보험의 청약철회 기한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과 비교해 먼저 끝나는 기간을 따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보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발송 사실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 이자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으면 철회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5항).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품은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종류에 따로 가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도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법률상 가입 의무가 있고 해제·해지도 그 법률에 따르는 상품도 제외됩니다. 다만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판매자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도 제외됩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2항 제1호·제2호). 가입 상품의 약관과 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약관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부당 권유 등으로 맺은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해지되면 회사는 수수료·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기간들이 지난 뒤에도 보험사고 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해지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제736조 제1항).
- 근거등급: A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715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제2026-40호) 제30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608 ; 상법 제638조의3·제649조·제7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29
- 비고: 원문의 중국 규정은 1년 넘는 인보험에만 숙려기간을 두고, 은행 판매분은 15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보장기간이 90일을 넘는 보장성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외는 제외합니다. 저축성·변액보험은 내는 돈이 큽니다. 철회 기간을 가장 잘 활용하세요(제25항(순수 보장형)). 아낄 수 있는 돈은 낸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이입니다. 공식 통계가 없어 이득을 중으로 뒀습니다.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2026-10-10 법령·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2. 은행 창구에서 서명하기 전에 손에 든 서류가 예금인지 보험인지 확인하세요
- 비용: 돈은 들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 첫 장을 2분 더 보세요.
- 쉽게: 은행은 보험을 대신 팔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보험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서류에 보험회사 이름이 있으면 예금이 아닙니다. 철회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득: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자신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중개사라고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대출받는 사람에게 보험을 권할 때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같은 항 제1호).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창구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게 나눠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대출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은행은 주요 보장 내용과 환급금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일부만 적립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비 수준과 해약환급금도 설명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제3호). 불확실한 수익을 확실하다고 말하면 부당권유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호).
- 근거등급: B
- 출처: 보험업법 제10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389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27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6호) 제4-35조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11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81
- 비고: 규정은 분명합니다. 다만 "잘못 알고 가입한 사람이 얼마를 잃었는지" 공식 숫자가 없어 B로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은행에 예금하러 갈 때 가장 자주 접합니다. 함께 가면 계약서 첫 장을 같이 보세요. 이미 서명했으면 제41항(청약철회)대로 기간 안에 철회하세요. 잘못 안내받았다고 생각되면 제43항(보험회사에 직접 해지)을 보고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 원문의 중국 규정은 65세 이상에게 원칙적으로 수익이 확정된 상품만 팔게 합니다. 보험증권 표지 글자 크기 등도 정합니다. 같은 내용의 한국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65세 이상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요청하면 녹취 파일을 줘야 합니다. 권유를 받아 청약한 사람에게는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줘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에도 같은 연령 기준의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TODO). 수혜자는 나와 부모님입니다. 2026-10-10 법령·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3. 보험을 깨려면 보험회사에 직접 하세요. "전액 환불"이나 "갈아타기"를 권하는 사람 말만 듣고 해지하지 마세요
- 비용: 직접 진행하면 외부 대행 수수료를 아낍니다. 전화 통화료 등은 별도입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창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대행업자에게 맡길 때보다 한두 번 더 움직입니다.
- 쉽게: 보험을 깨면 보장도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다시 들 때는 그때의 건강 상태를 새로 알리고 심사받습니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새 보험에 들게 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지했다면 6개월 안에 옛 계약을 되살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매됐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쓰세요.
- 이득: 보험 모집 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1개월 안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봅니다.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자필 서명 등 예외가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험기간·예정이자율 같은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해지된 계약은 보험회사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청약철회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도 금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1호). 해지하면 보장은 끝납니다. 새 계약을 맺을 때는 그때의 중요 사항을 다시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잘못 판매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으세요. 안 풀리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 대상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듭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부당 권유로 맺은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약금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47조).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설명을 못 들었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 근거등급: B
- 출처: 보험업법 제9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38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 상법 제638조의3·제65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29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9호,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2022-09-07) https://www.fss.or.kr/fss/bbs/B0000175/view.do?nttId=56781&menuNo=200204
- 비고: 원문은 불법 "대리 해지" 업자를 경고했습니다. 근거는 중국 금융감독 당국의 경보입니다. 인터넷에서 "보험료 전액 환불, 실패하면 무료"를 내건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환급금의 큰 몫을 수수료로 뗍니다. 신분증·통장·인증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판매 과정을 거짓으로 꾸며 민원을 넣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 금융감독원도 2022년 소비자경보(2022-9호)에서 민원대행업체를 다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해지와 분쟁조정은 직접 진행하세요. 신분증·인증번호를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제10항(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은 사기꾼)). 보험료를 내기 힘들 뿐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보험금액을 줄이거나 납입을 미루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기간 안의 철회는 제41항(청약철회)을 보세요.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4. 보험수익자를 구체적인 사람으로 정해 두고, 일이 생기면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 비용: 돈 안 듭니다. 가입할 때 한 번 정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 쉽게: 수익자를 안 정하거나 수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수익자를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 그 변경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가족에게 이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두세요.
- 이득: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계약자가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하지 않고 계약자도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입니다. 다시 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계약 후 수익자를 정하거나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그래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4조 제1항). 상속인이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민사상 귀속과 상속세 과세는 별개입니다. 상속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자를 그냥 "상속인"으로 적은 경우도 같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662조). 사망보장 금액이 큰 보험이므로 이득을 대로 둡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상법 제662조·제733조·제73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29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37
- 비고: 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적어도 어느 회사에 보험을 들었는지 알려 두세요. 이혼, 재혼, 아이 출생 뒤에는 수익자를 다시 정하고 회사에 알리세요. 원문의 중국 법에서는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유산이 됩니다. 이 돈으로 빚부터 갚습니다. 한국은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판례는 그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시효(생명보험 5년, 그 밖 2년)와 달리 한국은 3년 하나입니다. 세상을 떠난 뒤 각종 돈을 찾는 절차는 제25절(돌아가신 후 할 일)에 있습니다. 목숨으로 빚을 갚으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제29절(큰 타격을 입은 후에)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둘째 단계, 배우자와 아입니다. 2026-10-10 법령·판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45. 비트코인·테더 같은 가상자산에 돈을 넣지 마세요. 같이 하자고 끌어도 따라가지 마세요. 값이 떨어진 손해는 누구도 메워 주지 않습니다
- 비용: 돈이 들지 않습니다. 코인을 사지 마세요. "리딩"이나 "확정 수익"을 내건 코인 방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다만 코인 값이 올라도 그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 쉽게: 한국에서는 신고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법은 거래소에 맡긴 현금과 코인을 따로 보관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떨어진 손실을 메워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입니다.
- 이득: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입니다.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면 그 기관이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같은 법 제6조).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미공개 정보 이용, 짜고 하는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금지합니다. 어긴 사람은 이용자 손해를 배상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이 법은 맡긴 돈과 코인의 보관을 보호합니다. 시세가 떨어져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자금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이때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하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코인 지갑을 노리는 수법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지갑 권한 요청을 경고했습니다. 요청 창에서 동의를 누르면 상대가 코인을 빼 갈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이 빼 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이트에는 지갑을 연결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전송 권한을 받은 사이트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에는 권한 조회 도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 근거등급: A
- 출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73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725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861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22). Scammers Target and Exploit Owners of Cryptocurrencies in Liquidity Mining Scam (Alert Number I-072122-PSA). https://www.ic3.gov/PSA/2022/PSA220721 ; 금융정보분석원 공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9.30. 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ntcnYardOrdrNo=194&seCd=0007
- 비고: 원문은 중국의 규정과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중국은 개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손실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테더 구매 대금 반환 소송을 기각한 중국 판결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합법입니다. 보관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마라"는 권고는 그대로 뒀습니다. 근거는 "시세 손실은 아무도 보전하지 않고, 미신고 업체와 유사수신을 경계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거래소의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공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28곳입니다. 공지는 매월 말 갱신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남이 훔쳐 가거나 속여 가져간 코인은 형사 사건입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내 통장으로 남의 돈을 받아 코인을 사서 보내 주는 "부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9절(흔한 법적 레드라인)을 보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알아보는 법은 제6항("고수익"이면 떠나기)에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사는 합법 경로는 제38항(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사로)에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0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TODO 확인 필요
- 한 사람이 라이브 방송 후원에 쓰는 돈의 공식 통계 — 게임 지출은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로 확인, 후원은 찾지 못함(제8항).
- 원문 제10항의 나머지 청소년 사기 수법(게임 아이템 직거래, 사칭, 팬클럽 이벤트 등)을 정리한 경찰청·금융감독원 공식 자료 — 금감원 대리입금·내구제대출 자료(2023-06-21)만 확인(제10항).
- 한국 펀드의 평균 총보수(운용보수 포함) 공식 통계 —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판매보수(2023년 9월 말 0.02%·0.59%)만 확인(제18항).
-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팔 때의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조항 — 금융투자상품 조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만 확인. 2차 조사 기록의 "전화 가입 65세 이상 청약철회 45일"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청약일부터 30일 상한)에서 찾지 못함(제42항).